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6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11-29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검토 및 처리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서에 대한 검토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경의를 드리며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 8월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총계 418억 4천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금 규모는 금년도 185억 3천 5백만원 대비 7%가 증가한 198억 3천 8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는 전체기금의 9.1%인 18억 2천 1백 만원을 기금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180억 1천 6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 운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7억 7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3천만원과 중소기업 융자이차보전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26억 2천 7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며, 25억 2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보상금으로 9억원을 지원하고 16억 2천 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9천만원과 이자수입 3백만원을 포함 2억 4천 9백만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환경감시단 인건비 6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8천 3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1천 5백만원을 조성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법적 적립금 2억 8천 1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 등 28억 3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4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24억 3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운용관인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2009. 12.31 신규로 설치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13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수입은 19,837,726천원으로 2010년 18,534,730천원보다 1,302,99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821,142천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786,300천원, 개별기금 예치금으로 3,230,284천원이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7,127,182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은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961,000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2개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2008.8.11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에 여유자금을 통합하고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하고자 하는자,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13개 기금을 예치 관리보다는 고유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중복되는 실과가 있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7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출계획에 말예요. 지급대상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이라고 써있는데 3개업체인데, 이 지급대상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확정이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관광민예품 업체나.

박일위원

어디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관광민예품 생사업체, 개별입주한 공장중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5백만원내지 1천만원이내에서 각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상해서 세운겁니다.

박일위원

혹시 모르니까 예상해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산업단지나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다 가능한 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태인농공단지는 분양이 내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분양공고를 해서 거기에 개별입주한 공장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겠다하면은 우리가 주는.

박일위원

말하자면 1공단이나 2, 3공단 다 틀리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분양공고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거기는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박일위원

할 수가 없고. 그럼 태인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앞으로는 우리시 관내는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서 태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중에 정확하게 잡혀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이나.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관광민예품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이전하는 업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태인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모든 대상이 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우리 관내에 개별입지가 되어 있어야지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업종은 어떤것이든 가능하다는 얘기하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지요. 태인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자.

박일위원

농공단지에 관광이나 그쪽이 얼마나 들어올 확률이 있겠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자업종이나 금속업종 이런것이 태인농공단지 입주업종으로 아마 기본관리계획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종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하지요.

박일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이나 그쪽 민예품하는 곳에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 관광민예품 업체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별개로.

박일위원

관련이 없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아니 그러면 농공단지에는, 태인농공단지에 여기 들어오는 대상업체중에는 이게 관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지요. 관광민예업체는 별도로 이게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뤄지고요. 두번째는 말씀하신대로 개별입주한 공장이 태인 예를 들어서 태인농공단지에 입주를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관광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텐데 민예품도 포괄적인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 차액도 보전해 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관광민예업체는 해당이 안돼지요. 2차 보전해 주는 것은.

박일위원

기타보상금하고 2차 보전금하고 틀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제목이 틀리다 이 말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단순히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이고요. 2차 보전은 이자만 우리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실장님께 물어볼께요.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총 13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13개, 통합관리기금까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통합, 13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이 따로 있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2개인데요. 개별기금이 12개인데.
병태

이병태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통합으로 해서 13개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금이 13개가 있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2개가 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12개가 있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통합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통합으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13개이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하는 이유가 한개의 통장에서 모든것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을 중.장기로 예치했을때 좀 이자소득을 높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그럼 개별기금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그 목적에 조금 벗어나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개별기금은 기금 목적사업에 맞게 그해에 예상을 해서 필요한 자금은 나누고 필요없는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시켜서 그 예수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가 정기예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대개 개별기금에서 2.8%짜리 2.8~2.9%정도 그 이율을 가지고 은행하고 예치를 시켜놨는데 1년짜리 3.4%, 저희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3.2%를 준다고 했는데 좀 버티를 해서 0.2% 더 요구를 해서 3.4%짜리를 말하자면 예치를 해 놓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3.4%로 통합기금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지금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전북은행에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이 기금도, 통합관리도 우리 전북은행에 했다는 이야기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각 기금마다 성격이 좀 달라서 통장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뜻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목적사업에 필요한 것은 개별기금에 나두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좀 이왕이면은 각 기금을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예치를 시켜놔서 이자수입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는 차원인데 통합관리기금은 여기에 나온대로 147억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개별기금은 323억이고 그럼 뭐 거의 의미는 통합관리기금이나 개별기금이나 별차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약 300억정도를 아니구나 32억이구나 32억 제가 잘못봤어요.

박일위원

통합관리기금하면서 먼저 개별기금도 전부다 통장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장관리를 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박일위원

그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금운영관이 개개기금별로 운영관이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해당과에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통합기금만 저희가 관리하고.

박일위원

통합기금만! 이게 원래 통합을 하면서 통합관리기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마 세부사항으로 보면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도 좀 더 많은곳을 찾아보자는 뜻도 있고 또 하나 각 실과소에 산재해 있다보니까 그 담당직원의 말하자면 공금유용 몇년전에 우리 정읍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통합관리기금 이러한 조례가 생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개별기금으로 놔뒀을때는 이율적용도 같이 달라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우리가 통합으로 해서 하자는 취지도 있고 아까 그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박일위원

그 전에도 다 과장님들이 책임을 졌었지요. 책임을 진다고 했다가 뭐 불과 몇년전 얘기예요 몇년전. 몇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관리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든가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던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하자면 업무가.

박일위원

아니요. 그 관리를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자금은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기금운영관이 해당 기금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했을때 그 기금의 운영관 역할을 기획감사실장이 해야하기 때문에 맞지 않을것 같아요.

박일위원

그 조례 찾아서 줘봐요. 이 조례 제정 그전에 윤영희 의원이 할때 아마 그 차원이였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가 그랬다는 얘긴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으로 하면 지금 통장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해라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박일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통장관리?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운영관이 책임자인데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례상.

박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당시에 조례를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때 충분히 우리 박일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때 토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할때 아까 그런 취지였을꺼예요. 뭐냐면 운영, 여유자금이 방치가 되어 있고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또 여유자금이 오히려 정립금보다.

박일위원

그래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정기예탁을 시켜라 해서 그런 취지였던것 같아요 이게.

박일위원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두가지예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 더 높은 이윤을 찾아서 예금을 하고 또 하나는 각 실과에 산재하다보니까 과장님들이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각 실과에서 해당 담당직원들의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기금이 유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아마 그랬던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환경관리과 소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께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목표액이 얼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기금액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당초 목표액이 20억인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50억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0억. 50억이예요. 그럼 현재 남은 기금액수는 얼마인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010년도 말까지 계상을 했을때 26억8천8백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그 목표액을 저희가 도달을 할때까지 기금을 안써야돼요 아니면은 이자수입라든지 고유목적사업에 써가면서 기금목표를 달성해 가는 겁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2차 보전이나 보상을 해주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원금에서 결론적으론 부족할 경우에는 원금에서 당겨서 쓸수밖에 없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목표액이 50억인데 목표액에 달성되지도 않고 목적사업에 쓰고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쓰고있지 원금을 갖다가 집행하거나 그런예는, 이자가 좀 부족할 때는 원금을 좀 쓰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7년도까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억씩 이렇게 전출해줬나요? 2005년까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007년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해준것 같아요. 자료에 보며은. 그렇다면 2008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전출이 안된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계속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2010년도 여기에 보면, 2010년도부터 4,600만원씩 계속 감이되고 있어요. 2011년도는 6천만원 감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나도 안받고 하다보면 계속 줄어들것 아니냐 그렇다보면은 저희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렇게 보상해주고 2차 보전하고 이런 융자사업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200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받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일반회계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대신 투자진흥기금으로 5억씩 계속 전출을 해줬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투자진흥기금으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투자진흥기금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5억씩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 기금도 여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투자진흥기금이 2005년도에 3억을 한번 전출하고 그 뒤로는 계속 조성이 안되다가.
병태

이병태위원

2005년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2007년까지는 없었어요. 2007년까지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출현금으로 나갔고 2008년도부터는 투자진흥기금으로 5억씩나가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자료는 투자진흥기금이 전혀 표기가 안되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자료상에는 나오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89쪽에 나와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예. 89쪽에. 5억씩 2008년도 부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똑같은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성격은 좀 다릅니다. 말씀그대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은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에 경영안전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자금을 대출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운전자금쪽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이렇게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에 투자진흥기금 5억씩을 2007년부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운전자금을 지원해 줬을때 그 2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투자진흥기금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금의 성격도 다르고 다 기금도 따로 관리를 할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운전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몇년도까지죠. 2007년도까지는 1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줬는데 그 이후는 전혀 없어서 이게 이대로 간다면 고갈되지 않겠느냐 투자진흥기금에서 이렇게 빼서 쓸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돼지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에 맞게 써야 하니까. 그렇다고해서 지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수입이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4천, 1억4천만원이거든요 이자수입이.
병태

이병태위원

이자수입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80페이지 나가는 2차보전금이나 보상금이 1억5천정도 이렇게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약 6천만원 부족하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병태

이병태위원

2010년도에도 4,600만원이 부족했고 원금에서 까먹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나도 못받으면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원금에서 보전이 되어야.
병태

이병태위원

2011년에도 한 6천만원정도 까먹는 것이고 원금에서 보전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보면 우리가 목표액이 50억인데, 2010년도 말에 몇 억이라고 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6억8천8백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26억, 그렇다보면 목표액은 어느세월에 달성하겠느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목표액에 도달하지도 않고 원금에서 까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그쪽에 전혀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지요. 그냥 돈되는 대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가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금에서 까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보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기업육성차원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차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몇푼없어서 사실 부도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것은 권장도 많이 해야되고 홍보도 많이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많이 요구할 정도로 되어야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고 봐요. 중요한 예산과목인데 전혀 일반회계 전출이 없어서 지적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통합관리기금이 따로 있다고 그랬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

그게 언제부터 따로 이렇게 생겼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조례가.

박일위원

우리 조례 가지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조례는 2009년 1월 25일날 개정이 되어서요.

박일위원

자, 제2조2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 예금을 포함한다. 이랬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따로하라는게 아니고 우리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기금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것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 제6조2항에 보면 시장은 각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총괄관리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은 시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해당실과장으로 하며 이렇게 나갔고 제6조3항에 총괄기금 관리관은 각기금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4조를 제13조를 읽어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은 시장은 각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각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14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기금의 보유자금 2.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수익 제15조에 통합관리기금외에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쭉 나가다가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17조 통합관리기금은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 보면 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에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각 그 용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칙에서 보시면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제정 1번에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를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기금 여기에 이렇게 부칙에도 다 나와 있어서 이것을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라고 했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되면 별도 개별기금 조례를 없애고 이 통합기금으로 해버려야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왜그러냐면요 잠깐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께서 업무숙지를 못하고 오셨어요. 업무숙지를 왜 못하셨나면 현재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기금에도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립기금은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운용기금만 매년 별도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그 기금이예요. 통합기금이 바로 그거예요. 운영기금은 개별기금에다 놔두고 그 나머지 적립기금은 통합기금으로 빼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운영기금이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건 적립기금이라니까요. 통합관리기금은 적립기금이고 개별기금에 놔둔것이 운영기금이고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그러면 박일 위원께서 설명해 주셔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읽어드릴께요. 제6조를 보면 제1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 적립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운영기금은 매년 지출할 금액을 보관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1년에 사용금액만 운영기금으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놔두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현재 여기에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개별기금 통장이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적립기금까지 갖고 있잖아요? 적립기금은 통합관리를 해야되는데? 자, 여기에 3항을 보면 3항에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기준에 의거해서 통합관리기금의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숙지를.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라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못 숙지하고 계시는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박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회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운영기금은 개별기금에 놔두고 통장을 놔두고 그 운영관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남는 여유자금, 보유자금은 통합기금에 넣어서 총괄관리관인 제가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그러면 우리 운영기금이 2011년 운영기금이 얼마 계상시켰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별기금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대로 여기 수입과 지출계획에 기금별로 쭉 나와요 내력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나와있지요? 거기에 2011년도 1억5천만원 현재 고유사업 목적사업비로 계상했지요? 그럼 1억5천만원을 계상했으면 쓸 계획이 1억5천만원이면 운영기금에는 1억5천만원만 입금을 시켜야지요. 나머지 적립기금으로 넣어놔야지요. 운영기금은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운영기금이고 적립기금은 토탈 이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통합관리해서 이율을 좀 더 높게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통합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데, 일단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나 각 실과소에서 예탁하고 있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하여 본기금 운영계획안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