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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6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1-29

김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늘을 밝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가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와 2010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태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보고 전에 해당 위원회와 협의를 거침으로써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를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으며, 보고 전에 해당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본 규칙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이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과 본 규칙 안은 2010년 11월 18일 이병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 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3항을 개정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시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도록 보고 전에 해당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선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서는 위원회는 안건에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례상 위원장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을 때 그 작성 및 보고를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장에 책임 하에 작성보고 하는 것이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 초안에 대해 토론을 하며, 수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보고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3항에서 위원장이 보고 시에는 자기 의견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 관한 위원회 의결은 불필요하지만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요약 객관적으로 위원회 보고서 취지에 맞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정읍시 회의규칙 제31조에서는 의제에 발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제에 발언의 범위에 관해서 국제편람에서는 제2항 위원회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에 있어서 자기에 의견을 가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고 있어 위원장 자기의견을 가한 보고를 의제에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제에 발언의 대해서는 의장이 경고 또는 제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현행 규정안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임과 위원장의 권한 중 위원회의 대표권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고 하고 있으며,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 반영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위반 시에는 의장에 질서유지 권을 통해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방의회 및 국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경우 본 개정안처럼 위원장이 보고에 대해 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국회의 경우에도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작성 및 보고를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보고 시 개인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협의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위원장 보고에 대한 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하여 보고 시 위원장의 개인의사를 반영한 보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통제 규범적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발언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한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규정처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 이외에 개인 의사를 반영한 심사 보고 시에는 의장의 질서유지 권을 통해서 그 발언을 제재하는 방안과 개정안처럼 사전에 위원과 발언내용을 협의토록 하여 위원장 보고 시 개인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사전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박명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태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병태 의원님 보다도 이 보고서를 2쪽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2쪽에 보니까 현재는 위에서 다섯째 줄에 현재는 관례상 위원장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장학수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그런 내용이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이전에 위원장께 사전에 보고가 되고 위원장의 제가를 얻은 것인지 그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절차상으로 한번 궁금해서요.
병태

이병태의원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병태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절차상으로 궁금해서 여기 다섯째 줄에 현재는 관례상 위원장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 보고 이후에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의원

그렇지요. 의장님한테 보고 후에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겠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이번 건에 있어서는 의장님께 보고가 된 것인지?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57조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에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결과 다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 의견을 57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관례상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다. 라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확대 발전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다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하철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선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민원접수처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어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는 보고가 되지요. 그런데 의원들은 이 민원이 들어 온 것조차도 잘 모르는데 의원들에게도 민원 들어온 내용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민원사무 앞으로는 각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를 봤더니 타조농장 오복순 신태인읍 백산리에서 쉽게말해서 민원을 진정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7천만원 승인을 해주었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 온 것조차도 모르고 그 건만 놓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면 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가? 이게 됨으로써 이것을 정말로 승인을 해야 할 지 안 해야 할 지 한 번 더 고민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이 민원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접수가 되면 그 민원 내용을 각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배포를 해줌으로써 아니면 간단하게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진정서 뒷면 서명란은 필요 없고 요지만, 앞장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구나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것이 작성된 지가 몇 개월 전에 작성되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금후계획 보니까 이미 회의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금후계획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작성이 되었으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한 3일 전에 이것을 먼저 나눠주어서 어떻게 써졌고 어떤 것이 있었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오늘에 이것을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주었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10일 전에 드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못 보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금년에 17명이 갈 것을 8명이 간다거나,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언제나 또 몇 번 가 본 곳은 가고는 싶지 않잖아요. 안 가 본 곳을 새롭게 연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막상 갔다 오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원칙적인 의미에서 그 당시에 도 감사과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문의 해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2분의1 반절씩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에 의원님들에 관계된 사항은 어떻게 유통성을 발휘해서 의회사무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

이이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내년 2011년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그 문제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계획세우고 의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은 좀 조용하게 사실 추진되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밖으로 표출되다 보면 진행상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용한 가운데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정도진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제 와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그 당시에 소신이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누차 그날 그랬지요. 갈 수 있습니다. 의장하고 부의장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합니다. 국장님도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부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뜻이...?
도진

정도진위원

이제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되고 제가 분명히 노파심에서 이건 됩니다. 우리끼리 하니까 제재 사항이 없으니까 가능하고 관례가 있고 그러니까 됩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의장단 협의회 가서 다른 데가 가니까 우리도 가야겠다. 무책임한 생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되니까 우리 갑시다. 의원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가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의정자문위원회가 올해 회의를 언제 했지요. 올해는 2010년도에는 구성이 안 되었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의정자문위원회가 올해 구성도 안 되었고 의원들 추천은 어느 정도 되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일곱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원래 한 20명 정도로 했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조례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의정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다 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로써는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제가 이제 들어와서 많이 모르기는 하지만, 위원 위촉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의원들 간에 역할이 자문위원회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그 전부터 의원님들 간에 나왔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누차 간담회 상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폐지 문제는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이고 하여튼 다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38쪽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것이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지적사항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업무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4백8십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의원님들에 관한 공통운영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 의해서는 다 집행이 된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각 각의 운영위원회 분들께 제출을 바라고요. 15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의원활동을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 의회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부분이 다른 기초의회에 비해서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의원 연구 지원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없지요. 여러 가지 공통경비라든가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원연구비 그런 부분은 현재 없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우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거의 내용에 들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할 말이 없네요. 지침으로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의원이 의원활동 하는데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확충이 되어서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룹별 연수비는 지출이 어느 항목에서 나오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룹 연수비는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룹별로 활동사항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그룹별 활동비 이렇게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관계 분 여비에서 같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는 해외연수비가...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의원님은 1백8십만원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은 2백2십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국내여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도 제출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국내여비에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비도 있고 하니까 국내여비 의원님들 그룹별 활동에 관계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계든 국내여비도 지출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산집행 현황이 자료 한쪽으로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이 좀 이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 관련된 것도 계속 지금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홍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과 지급방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홍보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언론에 관계된 홍보비가 당초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그 후에 9% 절감이 되어서 올해 9천5백만원 가지고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언론사, 도내언론사, 통신사, 여기 언론매체에다가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난번에 기감실 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정읍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많은 예산에 집행이 사실 명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무원칙적이고 선심성으로 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기준안을.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또한 홍보로 인한 우리 정읍시의회에 대한 홍보라든가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올해 되었다고 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홍보에 대한 사업평가는 그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자들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 언론에 대한 홍보를 했고 사후에 그것을 보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의회 홍보비가 3대까지인가 아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대 후반기부터인가 그때부터 언론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어떤 내역을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가 편성되었고 앞으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언론 이 대책에 대한 홍보비는 아마 편성이 되어야 생각이 듭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의정 소식지 배부 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정 소식지가 분기별 나올 때 1,500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선거 배부에 관한 것이 선거법에 또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읍면동, 유관기관, 그런 단체 위주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배부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각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의원님들 20부 정도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통장님께까지 배부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읍면동에 나갈 때, 읍면동에 나갈 때 이통장...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읍면동당 몇 부씩 배부가 되나요. 이통장 수만큼 만 되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통장 수만큼 그 해당되는 만큼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통장님이 읽어보시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 수가 77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통장님이 읽어보시고 본인의 마을은 본이들이 홍보를 다 하셔야겠네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고 이통장님 역할도 많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더 확대하는 것은?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확대하는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부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가지고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각 의원님들한테 20부 정도 별도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사와 우리 의회 간에 홍보에 관련된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예산을 언론사에 나눠주기 식으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홍보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 신문사 또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신문사에다가 언론 홍보작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지 언론사에서 자꾸 외부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언론사에 휘둘린다. 언론사에 우리 시정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주는 것인데 시정홍보라든가, 의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예산에 집행하는데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은 언론사와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도 각인을 시켜야 된다. 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별도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비공식자리에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박연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의정 소식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 전달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입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부가 되면 읍면동장 회의 때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까 박연희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다른 것을 줄여서 부녀회장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양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지금은 여성이 대통령되는 세상이고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남자보다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상위시대고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목욕탕을 가나 어디를 가나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됩니다. 부녀회장들에게도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덧붙어서 의원님들에게 20부씩 나눠주었는데 책상위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의원님들께 기본으로 3권씩을 주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때 지나버리면 그것이 그냥 넘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첩도 보면 의원님들께서 쌓아 놓고 있고 제가 방문 다른데 가보면 이 소식지도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낭비 아니나 그래서 3권 정도는 우선 기본으로 다 주고 필요한 사람은 예를 들어 한 사람한테 다 주면 안 되고 30부든, 40부든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 필요한데로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함으로써 홍보도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책상위에 놓여진 현상도 막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방법도 좋겠지만 각기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부녀회장들까지도 배부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그룹별 비교견학이 있는데 그룹별 비교견학은 당해년도 즉, 한 해에 한 의원이 몇 차례 다녀 올 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의원님에 해당되는 국내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다섯 번을 다녀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일환

정일환위원

한 의원이 서너 군데 엮어서 갔다 와 버리면 다른 의원은 가고 싶은데 못가잖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런 역할은 전문위원실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해외 초청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일본 나리타시나 중국 서주시 여기에서 초청이 올 때 나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위원회 전체는 아닐 것이고 몇 명의 위원이 다녀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지난번 5대 때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갔는데 한번 간 의원은 안 가고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의원 이렇게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원 간담회에서 가결된 사항인데 회의 중이나 회의 전. 후에 의원들이 늦게까지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할 때 식당을 정해 주었어요. 시청앞 모심. 그런데 거의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다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사무국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회기를 한번씩 하려면 준비하고 끝나고 마무리 하느라 휴일도 반납을 하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심에서 직원들도 나와서 늦게까지 할 때 식사를 하는 방법이 위법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어차피 저희들도 가서 먹는 입장이고 하니까 개인으로 가서 한 두 명이 저녁에 일하고 늦게까지 연구하다가 직원들도 거기에서 식사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비 들여서 밥 먹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밥이라도 드시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우리 의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그 수고에 격려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아까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가 좋은 점은 벤치마킹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그룹별로라도 해서 1년, 2년 나눠서라도 좋은 곳을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비교견학을 할 때 이렇게 그룹별로 가시잖아요. 갈 때 가시기 전에 모든 의원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원하고 있는 장소를 내가 보고 싶은 장소를 어떤 의원님이 가실 때는 저도 같이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할 수 있는 알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연수를 의원자체 연수를 하실 때 지난번에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요. 저희가 국회를 가서 들어보니까 연수가 굉장히 수준이 차원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연수를 하실 때 이왕이면 저명 강사님을 섭외하셔서 우리가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은 가서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화합하는 차원도 정말 좋지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꼭 조례안, 감사에 대한 교육보다도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의원들로써는 스피치교육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웃음치료라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거기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다음은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시간입니다. 라는 방송이 의원사무실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오히려 의원님들께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인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것이고요. 주 요지는 김생기시장님 당선되어서 저희 의원님들과 세 번 만찬을 가졌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만찬을 요청할 때 국장님께 연락이 옵니까? 의장님께 연락이 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보면 채널이 의장님께 오는 경우도 있고 저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들이냐면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생활할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시장 이야기를 들추자는 것은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소속으로 있었더니 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일을 못해서 복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운동을 해 왔었는데 과거지사 이야기 합니다. 시민들 반응이 무엇 이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 떠나서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명분이었던 간에 자기 목적달성을 시장께서 했어요. 복당하고 나서. 그리고 또 공천이 어려우니까 탈당처리 있으니까 또 어려움을 당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시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명 집행부와 우리 의원간에 그것을 떠나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저는 의원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기에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여당이 되니까 같이 복당이 되니까 같이 궁짝짝 했다는 소리도 들렸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지나 간 일이지만 지나 간 것을 들추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라는 뜻으로 했는데 회기 중이 아닐 때에 시장님께서 의원님들 애쓰시니까 만찬이라도 합시다. 저는 100% 찬성합니다. 하필이면 꼭 회기 중에 만찬을 해야 할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참 어려운 질문 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회기 중 비회기 중인 간에 의원님들과 어떤 소통 채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시민들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시의원을 뽑았는데 시장과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이 회기 중에 아닐 때와 회기 중일 때와 천차만별입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의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산심의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애쓰셨으니까 만찬에서 피로를 풀자 이런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에 대해서는 시민 언론플레이 봐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정읍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타 기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간담회 요청 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 간담회 요청은 대게 저희를 통해서...

정병선위원장

구두나 공문이나...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문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구두도 하나의 행정 아닙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의장단 협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접수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간담회가 이루어지면 항상 그 결과보고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다 알수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최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간담회를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라는 것도 서류상으로 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간담회 요청 대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처리결과를 의원 간담회시 정기적으로 있잖습니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한 사람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 한 사람이 간담회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해야 할 것인가 결정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원으로 보시고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아닌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요청하는 간담회가 있을 것 입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그런 대장을 만들어서 2011년부터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은 간담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정병선위원장

그것은 방법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 분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든지 구두 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판단 하셔서 접수대장에 어떻게 등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간담회가 안 되어서 상당히 의회를 의원들을 원망하는 것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박연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간담회 시 의정자문위원회는 유지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사무국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 말 안에는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의원 간담회에서 분명히 유지하기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개개인에 따른 예산들 일 것입니다. 몫이 다 있습니다. 그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내는 업무계획 수립시 그것을 충분히 의원들이 형평성이 안 되었을 때는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있죠? 국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승합차 하나를 더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별로 하나씩 활용할 수 있도록 무슨 차를 없애고 새로 구입하고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차량이 하나씩 있을 수 있도록 현재 확인을 다닐 때 물론 임차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내년도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보 관계입니다. 오늘도 지방지를 봤는데 전주시나 타 시군 의원들 감사하는 것 결과 감사 중에 계속 나와요 어떤 의원이 어떤 것을 하더라 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정읍시는 정읍신문이나 정읍지사 정읍에 관한 일간지들, 주관지들 아니면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JBC에서 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시기가 지나면 이탈해 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할 사안을 모레 가서 발표하면 홍보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잘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앞서가라는 것은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에 의원님들 홍보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결과 채택이 되면 이 결과서에 따라서 바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사정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과감한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한 사항 이야기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전문위원실에 의원들 보좌하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어떤 내용 좀 준비함에 있어서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각 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우선 대표 수석 전문위원 과장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때그때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과장님을 통해서 분장이 된다고요. 그때그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 각 직원별로 의원님들 지원하고 보좌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을 다 배정해 놓았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배정한 것을 의원들 본인들이 몰라서 초선만 그런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사무실에 없으시면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것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들이 의원들 보좌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어떤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망설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홍보 관련 되어서 의정홍보 지금 언론사에 5분 발언, 건의안, 조례안 등등 몇 가지 주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요. 언론사에. 그런데 언론사에 우리 의회에서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신문을 보니까 5분 발언, 그리고 어떤 건의안 그런 것은 사진과 함께 내용이 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안 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의회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들과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의원들이 어떤 분에 비중을 더 좀 내고자 하는가에 조율을 거친 후에 우리에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을 근거해서 언론사에서 그렇게 실어 주어야지 언론사에 구미에 맞다고 실어주고 아니고 그 판단은 언론사가 하는 것인지 예산전환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은 저희 홍보팀에서 요약을 해서 배부를 하면 더 좋은데 그 내용을 요약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지면 할애에 있어서 주간지는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체 5분 발언 게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내면 5분 발언 전체 내용을 보냈으면 그쪽에서도 그것을 요약해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전체 할애를 해서 보도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해주니까요. 그런데 조례를 전문 게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나 이미 입법예고라든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을 홍보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신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국장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국회도 법도 언론에 전문 게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다 감도라든가...
연희

박연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 게재가 아니고 그 조례라는 것은 지역에 시민들에 편의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조례인데, 그 조례의 근본취지라든가 주요골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언론사에 자의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홍보 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국장님 이하 직원들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좌 받고 의회 들어와서 얼마 몇 달 되지는 않지만 전문위원님들 통해서 많은 공부도 하게 되었고 많은 보좌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어차피 한배를 탄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오해 하지 마시고 더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만찬회 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개개인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 잘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반드시 시민에게 평가 받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46쪽에 속기사 세분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께 서면 보고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 협의 안건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협의하실 건 있으십니까?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아까 의원 정례회 간담회에 대한 간담회 운영에 대한 내용하고 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정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협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