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군 폭격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해병대원과 일반주민의 영령에 대하여 묵념을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묵념 -(반주)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정일환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에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29일 우천규의원 외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으며 11월 25일 정일환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29일 박연희의원, 문영소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연희, 문영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박연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관내 도로중 마의 도로 또는 죽음의 도로라 불리우는 지방도 705호선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율이 127명으로 OECD 30개국중 네번째로 높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인구100만명당 사망율과 운전자 100만명당 사망율을 조사한 OECD 통계를 분석해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 10개국을 선정 하였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아시안에서 10위안에 들어간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는 국도 및 지방도와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많은 도로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획된 구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망의 확충은 생활의 편리함과 시간의 단축성 등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반면에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평생 회복되지 못할 불구의 몸이 되었을때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도 불행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도 705호선은 정읍시 영파동 제1산업 단지를 시점으로 한 『정읍 - 황토현 확·포장공사』의 일부구간으로 폭 19.5미터 길이 5.3키로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여 2010년도에 준공된 도로입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위 도로에서는 올해에만 같은 지점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 2명과 사망자 3명 등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왕복 4차선 직선구간이라 전 구간중 과속이 제일 많이 유발되는 곳이며 외부차량의 진·출입 또한 가장 많은곳 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경운기 등 농기계를 야간에 운전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705호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관리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사망 사고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정읍시민들이기에 12만 정읍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 전라북도와 경찰관서등 관계기관과 도로의 구조 선형 및 사고원인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고의 재발을 막아주시는것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 중앙분리대 설치 · 사고 다발지역의 과속방지턱 대용 이미지 험프 설치 · 사고지역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현재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교체 · 종점부 삼거리의 대형 위험안내판 설치 및 탄력봉 보강설치 · 도로 진출입로 및 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 확대설치,경운기 등 농기계의 야광판 부착지원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덕천면 용전마을앞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가로등은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천시 또는 흐린날에는 축적된 전력량이 적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요소들도 주민들의 도로 행단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줄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도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적극 점검하고 개선하여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나날이 급증하는 농촌지역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해 평소 생각해 오던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농가수는 약 11,800호이며,농업인구는 29,800여명입니다. 또한 보급되어 활용중인 농기계는 동력경운기 6,868대, 트랙터 2,907대, 관리기 3,906대, 콤바인 1,271대등 총 24,668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트랙터 98대, 농기계 70대를 보급하는등 시에서는 매년 인력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보급사업과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기계가 증가한 만큼 농기계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년도 우리시에서 발생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건수는 무려 100여건에 이르며 사망자 3명을 포함하여 50여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의 원인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기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과 부주의 등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돌발요인이 21.8%, 열악한 포장여건과 작업조건이 6.9%입니다. 고령자일수록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고 돌발사고는 자동차의 83.3%에 비해 훨씬 낮아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의 농기계는 농업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우리시는 “농민이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촌지도자에 대한 교육, 새해영농교육, 신규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정보화 교육등 농업인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리통장에 대한 상해보험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등 시민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위한 교육장, 교육강사확보, 안전교육프로그램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내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는 소방도로며 주차장이며 공원설치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농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43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형 농기계 안전운행장치지원사업”으로 야광반사판,방향지시등,경광등을 총 136대에 지원하였으나 안전장치가 필요한 농기계수에 비하면 그 지원실적은 너무 미비한 수준이며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수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활력 넘치는 정읍시 건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3만명에 이르는 농업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터에서 보다 더 안심하고 안전사고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며 그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이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노동력의 계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로인한 농업노동력 대체를 위한 농기계 사용은 더욱 증대될 것이어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책과 사후 부상자 치료 및 생활안정 대책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촌의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에서 부터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62회 정례회의 제2차 본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통해 사랑받는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재와 감독으로 성실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등 그 어느 때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운영의 방향을 재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시민들께서 희망하는 바와 같이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축산 분야와 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등의 시책추진에 재원배분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 시행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공직 내부토론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절감하고 사업예산 시기조정과 타당성이 낮은 신규사업 억제 등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으로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969억원이며,이중 일반회계가 4,472억원, 특별회계가 49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647억원 보다 6.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472억원이며 이중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1,595억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에서 국가직접 사업으로 이관된 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46억원 2.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당초예산 보다 200억원 9.8% 증가된 2,2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23억원 8.6% 증가된 5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 분야에는 87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청년 희망도전 2000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4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셋째, 주거·교육·의료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도시주거환경 조성,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비롯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에 1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과 인력양성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글로벌인재 육성, 외국어 인프라구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 분야에도 5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심이 될 첨단과학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RI-Biomics센터 구축, 방사선 연구 기반확충사업, 친환경 바이오 소재 R&D허브센터 건립 첨단과학산업단지 이주 대책및 2단계 산업단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1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 전승지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230억원을 반영하였고 여섯째, 저소득·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시민의 민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및 취약계층 보호, 보육·가족 및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자활근로사업 및 호국보훈 선양사업 등에 총 1,1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곱째,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기반시설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하여 거리인테리어 사업,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과 소방도로 개설사업,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소하천 정비 및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운수업계 지원 및 보조금 등에 6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환경보전 및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국립공원 주차장 잔디공원 조성 등에 2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13억원, 인건비 및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8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등 행정운영 경비로 22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9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65억원 보다, 132억원 / 36.2% 증가한 규모입니다.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6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5억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40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 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6,592억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는 2조 4,223억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하는 반면 특별회계는 2,369억원으로 연평균 1.7% 증가가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2조 6,592억원으로 자체재원은 5,151억원 의존재원은 2조 1,441억원으로 추계하고 세출규모를 2조 6,59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예산의 79.63%인 2조 1,175억원을 사업예산으로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5,15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첫 번째 예산인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의원님의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기획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결 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태의원, 고영섭의원, 정병선의원, 김현목의원, 정도진의원, 정일환의원, 우천규의원, 김기순의원 이상 8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북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입니다. 안건심사는 대표발의 의원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자를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급시기를 현행 “매 분기 첫째달 25일”에서 “매월 1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고,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세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거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시 세목의 세율과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편재하였으며 도축세를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 세목을 통·폐합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분법체계에 맞춰 현행 「정읍시세조례」 중 총직분야를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총칙,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분법과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공통으로 적용되는 조례가「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세목 30항목를 17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정리된 13개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로 이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노인어르신들의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신태인에 위치하고 있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이 2010년 12월 31일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사회복지법인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방사선관련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로 신정동 일원에 토지 2필지 10,348㎡을 20억원을 들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가 인구증가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어 주민복리증진 도모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축물 1동 600㎡를 12억원에 신축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북부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원회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9일 1일간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문 일답식 질의·답변을 통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배부” 외 8건을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직속실과 3개부서와 자치행정국 소관 10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문 일답식 질의·답변을 통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10년 11월 29일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91건으로 직속 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총력 등 9건, 총무과 소관 각종 위원회정비 지속 추진등 10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내장산 리조트 민자유치 추진 철저등 5건에 대하여 지적 하였으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동학농민혁명 뿌리찾기노력, 주민생활지원과 수급자 미곡지원 관내 생산미로 지급검토, 복지증진과 시설물내 장애인 접근성 여부 일제조사 조치,사회여성과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개선, 체육청소년과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방향 신속결정 조치, 세정과 지방세 징수관련 업무 관련부서간 협조체계구축, 회계과 관내 건설업체 보호방안 마련 시행검토, 종합민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적극 홍보, 정보통신과 농어촌지역 정보화망 확중 개선, 정읍사 예술회관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개선 및 발상지로서 역활 재 정립 등 총 63건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진료소 운영철저등 9건이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시에는 동학 성지로써 동학에 뿌리 찾기 노력을 할것과 직장운동 경기부의 신속한 처리방향 결정 및 조치 이행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련 등에 관하여는 철저한 업무처리를 할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중점 추진업무와 감사자료 및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 및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법인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확인 등 현장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10년 11월 29일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98건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절차이행 부적절 등 79건, 축산진흥센터 소관 민간자본적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철저 및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 등 5건 읍면동 소관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안배 1건입니다. 특히, 경제건설국 소관의 안전성평가 연구소 민영화 적극반대 추진과 소방도로 개설 사업선정 및 추진방법을 기존사업이 완료한 후에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지적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관련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과 관련 하여서는 지원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보조금 집행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을 권고 하였고 정읍시에서 각종 민간 자본적 보조금 지급에 있어 편중 또는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수급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장개방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환경적 농가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가격이 오를때마다 수입확대 등 임시적 처방에만 의존하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도입과 함께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농산물 목표 가격제도”도입을 건의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농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30%에 달하는 농산물 감모비율을 줄이고 저장가능기간을 늘려 기간적으로 분산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농산물 저온 유통 인프라 구축』전체 물량의 10%에 불과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생산의 집단화 및 조직화』 직불금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가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산물 목표 가격제도』 도입을 12만 시민들을 대표하여 관계요로에 촉구건의하여 농민들이 안정적 영농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먹는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가격이 한때 포기당 1만 5천원까지 폭등하고 상추가격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배이상 급등했다가 몇 주 사이에 절반이하 가격으로 급락하는 등 최근 농산물가격 불안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맞이하여 산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경우 김장배추나 무우, 파등의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폭등으로 농가가 큰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면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은 되었으리라 위안이라도 하겠지만 농가는 파종 후 거의 밭떼기로 거래하는 포전매매로 판매하여 가격이 올라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의 경우에는 작년말에 비해 수확이 11.6%가 감소되었음에도 가격은 오를 기미가 없으며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의 우선 지급금은 벼 40kg 1등급 기준 4만 5천원으로 영농비를 제외한 농가 순이익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가파산은 물론 엄청난 농민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파악 결과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했다며 “농·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을 더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물가 안정대책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으며 결국,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산물 안정대책은 소비자·생산자 보호와 물가조절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어야 하지 단순히 시장가격이 폭등하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약 한 달간 폭등했던 배추만 하더라도 고랭지 배추의 출하지역과 시기, 날짜 등이 만들어낸 특수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고 민간업체에서 미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전례 없이 수입 전면에 나선 결과 부족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됐고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중국산 채소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형태가 일반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입·소비구조가 고착화되면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내 농산물 물량수급의 안정이 아니라 자급률 저하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농업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격변동 때문에 농민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배할 작물을 결정해야 하고 선택한 작목에 생산이 집중될 경우 시장가격이 폭락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농산물 안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이 농가의 주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유통정책은 대량생산과 대형 유통구조 개선에 치중하여 왔으며 이러한 유통 정책하에서는 기상여건이 조금만 바뀌거나 생산량이 변동되더라도 급격하게 가격이 요동치게 되고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게 되었을 때 생산자인 농민들이 큰 손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의 실제받는 가격을 보장하던 “농산물 가격지지제”는 추곡수매제 폐지 후 현재의 농정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밭작물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수매 후 폐기하는 정책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지원되는 금액이 극히 미미하여 농민들은 생산비가 반영된 최저 가격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직불금 확대 등 농가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개편하는 것과 아울러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목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생산비에 근거하여 최저·최고가격을 정하고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와 최고가격 이상으로 폭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해 적정 가격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확한 생산통계와 수급상황 예측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최근, 미국산 신선배추의 경우처럼 국내에서도 농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30%에 달하는 농산물 감모비율을 줄이고 저장가능 기간도 늘려 시간적으로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대도시 인근에 저온저장시설을 포함한 소비지 물류센터를 확충하여 소비지 분산출하를 도와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곤란 등 물류장애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물량의 10%에 불과한 생산자조직과 농민간 계약재배사업을 확대하여 재배면적을 안정화시키고 유사시 생산조정을 용이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정부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수매, 비축사업, 농협의 계약재배사업 등을 확대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산지의 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배치하고 이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집단화·조직화를 통해 생산 및 거래과정에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장 가격변동에 적합한 출하체계를 확립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조직이 많을수록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산지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의 틀 안에는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을 포함한 다양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경제 악화와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따른 위협요인 증가로 다시 일어서기 힘든 농민들을 위해 안정적 영농으로 국민의 기본권리인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부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직불금 확대, 유통구조개선 등 농가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개편하는 것과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농산물 목표 가격제도”도입을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30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진보신당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전라북도 지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19일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원회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입니다. 안건심사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 58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보고전에 해당위원회와 협의를 거침으로써 위원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시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으며 보고 전에 해당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일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읍시의회 정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6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일환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6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