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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0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2-09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의 여러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채찍질을 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 기업, 행정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토론과정과 합의과정을 걸쳐 참여주체의 실천과제와 역할을 정하여 2003년 10월 28일 의제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계양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실천운동에 맞는 인적구조와 기구의 개편을 통하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협의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규정안을 제3조에 규정하고, 추진협의회에서 1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인의 공동대표를 두는 안과 협의회에서는 사업수행상 조사연구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협의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총회의 의결을 걸쳐 따로 정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다가 제87회 임시회에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그간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설정 선포함에 따라 그 의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계양의제21의 구체적 실천방향에 맞는 인적구조 및 기구개편을 통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기구와 임원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임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안 제12조는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마을의제21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 회의 및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 내지 안 제22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 위원 수가 200인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고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등 여러 계층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이 자칫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 위원회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신속한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강구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22조 수당과 여비 규정을 검토해 보면 “협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협의회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수당 및 여비지급은 전문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와 상관없이 모든 회의개최시 지급하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개최에 한하여 지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칙 제2항 규정에서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조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계양의제21 조례안이 여태껏 통과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결정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실천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두 번의 유보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계양의제의 성격으로 봐서는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인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업무의 성격부분을 의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 쪽에서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상정은 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여태껏 계속 수행해 오면서 여러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실천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요.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맡지 말고 기획감사실로 이 문제를 돌렸으면 하는 조언도 있었고, 계양의제21 처음 구성할 때 제가 거기 참석을 했고, 약 2년간 제가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계양구에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미뤄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의제21이 조례안은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구성이 잘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과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말씀드렸고, 사실상 의회에서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가는 중간에 부서별 문제로 지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추진협의회에서도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위원들 자체도 실천협의회로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실천협의회로 가기를 모든 위원님들도 원하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조례를 기획감사실이나 환경위생과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4조를 봐 주십시오. 4조 4항을 보시게 되면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를 지역구로 하는 인천광역시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도시교통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직책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양의제가 원활한 실천협의회로 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계양구 담당부서가 있는데, 모든 실․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를 보시게 되면, 20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느껴 본 결과로는 200인 이내인데, 여기에 보면 6개 분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분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6개 분야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을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12조 3항으로 한 분과당 25인 이내로 해서 200인을 하게 되면 여러 분과가 구성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분과다, 교육문화 분과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으로 있는 거지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방금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천협의회 안 제4조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를 지역구로 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는 그 내용 중에 구 소속 공무원을 관련 업무의 부서장인 실․과장으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현방법이 달리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제12조 1항에 6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분과를 둘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의제업무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제3항에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개 분과를 뒀을 경우에 200인 이내의 인원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인 이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계양산분과위원이 약 35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과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잘 되고 있는데,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25인 이내로 해서 이 인원들이 전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과반수 정도인 약 12~13명이 움직인다면 위원회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은 추진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실천협의회로 이 인원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 이후부터 그렇게 여러 분과, 한 개 분과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분과부터는 그렇게 시행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분과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아까 왜 실․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사실상 어떤 의제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청에 다가 요구했을 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하나를 만들어서 분과위원을 총 집행하는 운영위원장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분과나 다른 분과에서도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이 실천협의회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방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공포를 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구청장 결재까지를 득하면 시행규칙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분이겠습니다만, 보다 나은 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여기 그대로 제정할 때 집어넣어서 업무협조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되는 거죠.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한 성실한 제출의무 사항을 이 조례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10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용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속개

이용휘위원

이용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실․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6개 이내 전문분야별로 한정할 경우, 예를 들면 교육문화청소년분과위원회의 경우 분야가 광범위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제12조 1항 중 “실행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6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실행위원회 산하조직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의 인원수도 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인원수는 25명 이내로 한다.”를 제12조 3항에 신설하고, 제19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용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수정대비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원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령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 인력이 3명 보강되며, 직급별로는 6급 1명, 9급 2명으로 사회복지과에 보육팀을 신설, 법개정에 따른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겠으며,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인력 7급 1명을 민원자치과에 증원 배치하여 과거사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보건소에 예방진료의사를 일시사역인부로 운영하였으나 5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규직으로 예방진료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전담인력 7급 1명을 증원하여 총무과에 교육지원팀을 신설하여 계양구의 교육지원 업무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계양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 9급 1명을 도시정비과에 배치하여 산림 녹지 분야를 보강 운영하는 등 총 7명이 증원됩니다. 다음은 표준정원 제외정원으로 기능직 중 지도직 10급 1명이 정년퇴직하여 총 8명에서 7명으로 1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조례안에서는 7명이 증원되고 1명이 감원되어 법 개정 및 취약분야 보강을 위한 전담인력 6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총 정원은 6명이 증원되어 606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관련전담팀 신설, 계양산관리 관련 부족인력 증원 등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공무원 정원 승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원 승인, 영유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위한 보육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저번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참여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전국적으로 한 26,000명이 늘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지금 물론 시급한, 계양구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부족한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6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500명에서 100여명이 늘어난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냥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경상적 경비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상적 경비가 지출되는 세출부분에서 보면 무려 38%입니다. 그렇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그러면 자립도는 28%밖에 안 되고, 자립도가 취약한 부분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원 증원으로 인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증원되는 관계로 인건비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원증원을 하는 이유는 구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인원 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질이나 양을 판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7명을 모두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면서도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이 부분을 보류 내지는 부결시키자는 취지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섯 분이 증원되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늘어갑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1억 1,9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홍성균위원

그 정도로 증원이 됨에 따른 소용비용 자체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입장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계양구는 인구비례해서 사실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인천시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홍성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인원이니까 당연히 승인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경상적 경비와 재정자립도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분구 당시에 45~46%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급기야는 28%밖에 안 되는, 더군다나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당선이 되셔서 근 4년이 되는 동안에 급기야는 어떻게 된 이유로 해서 자립도가 28%까지 떨어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인원은 자꾸만 증원되고, 개인의 가정집에서도 살림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소요경비 자체를 최대한 줄이며 살아가는 입장인데, 구민의 혈세니까 마구잡이로 쓴다면, 이것을 구민들이 안다면 칭찬해 주는 구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건비가 7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1억 2천만원 정도가 늘게 되겠습니다만, 인건비성 경비 말고 다른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내일 본회의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재정자립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거론은 될 겁니다. 이게 어떤 경각심을 줘도 똑같고, 개선도 안 되고, 의회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해도 제한적인 의회기능 밖에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된 인건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원 증원에 대해서, 홍성균 위원님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증원하는 것은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승인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되어야만, 정원승인이 되어야만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승인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령 전면개정에 따라서 증원이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원을 보강한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육팀 신설에서 3명이 증원되는 것은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7급 1명도 마찬가지로 행자부로부터 정원이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증원이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방진료 의사는 현재 일시 사역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수는 확실히 모르는데 하루에 한 14만원 정도가 됩니다. 1일 일당을 봤을 경우에, 그래서 5급 의사로 우리가 임명했을 경우에는 별로 현재 일용직에 주는 월급보수와 5급 상당의 월급으로 나가는 보수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인데 일용직이라는 것이 본인 자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본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급으로, 특별히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인을 요청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교육지원 전담인력 7급 1명은 저희가 교육지원팀이 필요해서, 이것도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도시정비과 산림녹지 관련 9급 1명도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 계양산 보존이나 현재 산불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령하고 과거사정리기본법, 이 두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증원이 되는 것이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관련법에 의해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부서의 항목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증원하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5급 1명을 계약직으로 쓴다고 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어제 업무보고를 했는데 보건소장이 이런 것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을 채용해서 향후에 구민에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설명이 따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라도 해서, 사실 이런 조례가 감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1차)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규엽입니다. 먼저 우리 계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석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의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1차)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변경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효성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과 안남경로당 건립에 따른 건물의 멸실 및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효성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사항은 효성동 지역의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효성2동 412-15번지에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 254.6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지상 2층에 연면적 292.8 평방미터 신축으로 토지매입비 2억 2,139만 4천원과 신축비 3억 5,254만 5천원으로, 총 5억 7,393만 9천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남경로당 건립에 따른 건물의 멸실 및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안남경로당은 계산2동 897-70번지에 기존건물 1층 멸실과 같은 장소에 대지면적 120.4 평방미터에 지상2층 연면적 140 평방미터 규모의 신축으로 사업비는 1억 9,788만 3천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변경건인 효성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및 건물 신축과 안남경로당 건립에 따른 건물의 멸실 및 신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1차)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1차)변경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은 1억원이상, 처분은 2억원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취득은 1천 제곱미터이상, 처분인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효성2동 경로당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과 안남경로당 건물멸실 및 건물신축은 각각 1억원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에 대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된 안건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의되었어야 하나 늦은 감이 있는 바, 향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효성2동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안남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주택을 사서 사용하다가 멸실해서 새로 신축하는 관계이므로 이게 28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 기존의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해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개인 집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인회장님과 상의하셔서 하실 부분이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거의 예산편성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불투명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후속처리가 된 겁니다. 건물은 28년 된 건물이 노후화 돼서 건물의 안전성 문제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자체도 불투명한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지되는 것도 없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물론 과장님이 국장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효성동이나 우리 계산2동이나 짓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떻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허겁지겁 본예산은 세워 놓고, 우여곡절 끝에. 그러다가 지금 이런 안건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회와 같이 공유적인 측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상관관계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쪽 효성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 내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효성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때 사전에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전에 민원소지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지역을 도서관 부지로 공고를 하고, 또 주변의 소유자들과도 협의도 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의심될 정도로 그냥 막 우후죽순 남발한단 말이에요.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도서관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 덜컥 발생하니까, 그것도 일이백명 단위가 아니라 천명 단위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에 계획성이라곤 전혀 없다 이거죠. 이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1억원 이상, 그리고 매입이나 매각에 2억원 이상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아 본 다음에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부터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시간가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아쉽습니다. 이게 뭐 예산 먼저 승인해 주고 나중에 공유재산 해 주고 하면 어때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아예 이 문제에 대한 위기를, 아니면 의식을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안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승인해 주면 거꾸로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한 모순을 안고 우리가 또 승인해 주고, 그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면 경로당도 짓고, 다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명분을 다 잃어버리고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끔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얘기한 겁니다. 사전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받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예산은 무엇인지, 그것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사전조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는 것이 그냥 시스템이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중소기업도 자재를 계획 없이 구매하거나 계획 없이 생산하거나, 이러면 마지막에는 다 손해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손해는 기업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발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은 그런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해라, 체질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국가가 간섭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인력보강도 해 주고, 심지어 자금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다가 자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회사당 1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그 해당 중소기업도 1천만원, 2천만원 부담해서 인증시스템을 도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무원 조직하고 사기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게 주인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라는 의식이 막연하게 깔려 있으면 1, 2억, 이것 간단한 겁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몇 십억, 몇 백억, 천억 단위의 돈을 우리가 쓰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건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장, 아니면 대통령, 대통령 자리에도 CEO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리더는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재건축과 신축을 함에 있어서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다년간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길학균위원

시간 가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절차상 하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절차상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구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사례를 자꾸 개선하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개선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나오는 회의록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매뉴얼을 하나 작성해 두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 봤을 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다음과 같은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체크한다, 그럼 다음과 같은 항목이 뭐냐, 1, 2, 3, 4, 5, 한 9번쯤에 공유재산매각과 관련된 해당되는 예산이 있는지, 그것도 체크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사전에 아예 다 올라온 다음에 체크하면 일도 부하가 걸리니까 사전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서에다가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부서 내에서 담당자가 걸러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이라는 건 있어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매뉴얼에 놓치기 쉬운 것들을 따로 매뉴얼화 시켜서 적용해 줘야지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밑의 직원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첨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겠습니다만 저는 양 국장님이나 박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의원 생활을 11년을 하면서 사실 굉장한 기대와 신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내지는 조례를 다루면서 저희들 임기가 6월 30일입니다만 임기 끝나는 시간까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정치가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간에 해서 10일 동안의 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제가 세 번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개인의 각인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계로 재삼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발 나그네 행정가가 아닌 주인의 행정가가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당선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임기까지는 주인의 정치인으로서, 주인의 행정가로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노인정을 새로 짓고자 하는 건이니까 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