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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62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0-12-03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1쪽에서 72쪽까지, 세출은 287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세입 61쪽 ~ 72쪽 세출 287쪽 ~ 293쪽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 도세 징수금 얼마 시에서 도세 받아 주시면 얼마 받는다고 했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총 30%인데요. 3%은 징수교부금으로 가고 27% 재정 보증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 밖에 안 받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종전에는 30% 했다가 재정 보증금은 10% 넘어가고 3% 재정 보증금으로 넘어간 이유는 시세가 강한 곳은 취.등록세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많이 가잖아요. 30% 주다 보니까 재정 보증금으로 재정자립도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승범

김승범위원

세외수입에 시금고 예산 세입이...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기타 잡수입에 시금고 출연금 4억1천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88쪽 지방세 세입징수 유공공무원 포상 (1억원 이상 탈루한 지방세부과)에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포상을 받으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내년도에 7백만원 계상한 것은 지방세 세입 유공 표창자는 1년 이상 탈루한 된 재산을 발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받았을 때 포상을 해주는데요. 읍면 포상하고 읍면 우수 평가를 해서 6백만원 지급을 했고요. 포상금은 세무조사 해서 발굴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준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작년에 포상 받으신 공무원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6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포상을 하실 공무원이 많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이 세정과 소관 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기획 감사시에서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포상금 관련된 질의입니다. 포상금이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징수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탈루된 것을 발굴 했을 때 그 직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88쪽 2백5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금년도에 해 보니까 169건에 1억9백만원 정도 했는데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탈루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요. 항목 중에...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포상금 지방세 세입징수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포상금 2백만원 증액되었고요. 지방세 세정평가 우수 읍면동에서 5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 한번 확인을 할게요. 2009년도에 지방세 실 수납 액이 얼마 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3백3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백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3백8억은 결산 감사 때 최종적으로 ...
도진

정도진위원

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3백8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도에는 현재 얼마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지요. 2백8십7억으로 추정하는가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8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 것이 그러면 여기도 3백1십억 정도는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지 올해 늘어난 것 보니까 15억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15억5천4백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3백3억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실 수납 액이 3억8억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3백1십6천4백만원을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3백3억 조금 넘거든요. 그 이유는 도축세가 폐지됩니다. 4억8천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금년에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전 청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체납액에서 2억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7억 정도 계상을 해서 3백3억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도 3백1십억원인데 2회 추경까지 해서 도축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도축세가 5억정도 되거든요. 지난년도 금년도에 한 7억 정도 받아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체납액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010년보다도 더 적게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축세 5억하고 그것을 빼면 3백1십억에서 3백3억 잡았으면 오히려 더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금년에 체납액 일소 9월 달부터 전 청원과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납액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늘어나는데 올해만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이것은...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금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 하면 한 15억정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믿습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1회 추경 때 몽땅 올라오면 둘러 먹은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체납액을 최소한도 줄이기 위해서 2월 달까지 총력을 기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거치면 어차피 체납액도 줄어들고 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6~7십억 정도 감추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내년도에 놓고 보면 그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꼭 감추어 놓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편성이...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교부세 감액되고 하고 하니까 감추어 놓고 있지는 않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6점 몇 퍼센트까지 더 올렸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것까지 늘린 것 같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전에는 감추어 놓거든요. 알았어요. 한번 믿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물테마 유원지 세입이 잡아져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물테마 유원지 세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부터는 유료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세입으로 한번 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무료였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했는데 사용료를 받아요. 40일 운영하고 올해 2분의1만 세입으로 잡더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누락이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수정예산에 잡든, 추경에 잡든 잡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가도 좋고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될...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출 289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매년 유지보수 운영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행안부에서 전반적인 지방세 프로그램을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역정보 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각 지자체마다 일괄은 아니겠지요. 차등 대행비겠죠? 각 지자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이 달라질 거니까 프로그램 비용이 차등으로...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건수 같은 것을 감안해서 공평하게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 할 때에는 한번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다 운영되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많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 산하에 있는 개발원이거든요.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부서는 아니고 지방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4백만원 줄긴 감액은 되었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업그레이드되어서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없는 한 이건 조금 사용대행료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세법도 바꿔지잖아요.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영소

문영소위원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해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많이 편성하는 것은 한번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인데 조금씩 프로그램을 하나씩 삽입하고 개정하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받는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아 보세요 그래서 유지 대행비를 수수료를 낮추어 주는 방법 각 지자체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민간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자동판매기 커피 자판기 임대를 해주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대 수익은 여기 어디에 들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임대 수익은 전기료 같은 것만 받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기료만 받고 자판기 임대를 해줘요. 자리를...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정확한 것은 해당 회계과에서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판기를 그러니까 공공단체는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필수 요금만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전기요금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세외수입에 그러면 한번 찾아 보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시에서 쓰는 각종 법인카드 또 우리가 복지포인트 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로 다시 돌아오는거 이것은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잡아 됩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현재 잡고 있고요. 본청에서 쓰는 농협하고 된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한테 징수결정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복지포인트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복지포인트 분명하게 하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공무원들한테 주는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것도 포인트로 누적된 것이 다시 돌아와요. 농협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1인당 1년에 다 쓰면 8천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1,400명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로 발급을 해주니까 그것이 모아지면 1년에 1천여만원 됩니다. 1천여만원도 세외수입으로 잡아라는 말씀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두 가지를 받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맞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왜 안 들어오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래서 아마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부서거든요.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조금 후에 관련 조례를 심의할 것인데 이 사용료는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세외수입이 아니고 왜 각 주민자치 위원회에 예산처럼 쓰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쓰다 보면 시설도 계속 확장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모이는 돈이 많아 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목은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전통공예관 세입에 보니까 1년에 2심4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판매수수료 예산서 68쪽 보시면 내장상동에 있는 전통공예관 공예품판매 수수료가 한달에 2십만원 판매해서 거기에 10%인 2만원씩 1년이면 2십4만원인데 이것이 전통공예관이 그쪽에 서 있는 것은 괜찮지만 저희가 한 가지 아이디어나 대안이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하고 관련된 실습이나 어떤 전시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일정기간 되면 거기까지 와서 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판매장은 있어야지 제가 볼 때에는 정읍역 부근에 홍보관이 있잖아요. 홍보관에 판매할 수 있는 공간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외지인들도 여기를 출입하고 하니까 거기에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이 낫지 한쪽 구석에 모아놓고 사람들 출입하지 않는 곳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판매수수료가 이것 이상 나올 수가 없지요. 한번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동판매기 건은 끝나고 나서라도...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한 번 더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72쪽 기타 잡수입이 4억이 늘었는데 기타 잡수입 어느 것으로 4억이 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시금고 출연금 4억1천만원...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잡았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작년에는 시 세입으로 안 잡고 그쪽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하지 말고 시한테 그만큼 돈을 주어서 시에서 세입으로 잡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90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몇 달에서 얼마기간에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금년 같으면 11월 달부터 내년도 6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0%만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1년 것을 예산해서...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50%는 시 부담이고 국토해양부에서 50% 보조가 나중에 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세출 297쪽 ~ 311쪽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302쪽 전기요금 있지요. 본청사하고 연지청사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달에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1년이면 2억4천정도 되고 10년이면 24억 정도 되지요. 앞으로 전기요금 관계를 태양열전기 있지요. 한번 시설을 했을 때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자체생산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 옥상 검토를 해 보았는데 옥상이 무량 판으로 되어 있어서 보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보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또 연지청사는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기도...

정병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비상시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검토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조서 9쪽 청사 잔디 광장 조성 필요성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자꾸 온도가 올라가고 뜨겁기 때문에 잔디 광장을 하면 시민들이 활용을 시청하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잔디 광장 하는 것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주차장 앞쪽이 30대인데 전체 주차 대수가 290대 앞쪽이 30대인데 본 마당 빼고 충무공원 155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주차계획을 수립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실과에 홀짝이 아니고 2대나 3대가 고정으로 돌아가면서 들어 올수 있고 나머지는 차단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잔디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지요. 공원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잔디밭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이나 만들어 놓고 그런 곳에 있으면 몰라도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여기에 모이려고 했을 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요.

정병선위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8쪽 공정한 계약관리에서도 늘어났고 공공운영비에서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300쪽 공공운영비도 증액이 되었고 청사 운영에서도 모든 면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계약관리에서는 물품 전자태그 구입이 있거든요. 전에는 재물조사 할 때에는 전체 직원들이 네모진 스티커를 매년 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식으로 해서 태그를 붙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백화점에 가면 옷을 사면 리더기로 찍기만 하면 읽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품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했는데 28%밖에 못했어요. 내년에 100% 다해서 완전히 전자관리 식으로 물품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00쪽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재해복구 공제회비거든요. 건설시설물 재해복구 공구 규정에 의해서 청사 만약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보험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건물 보험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공제회비...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고 손해배정 공제회 공제는 시민들이 도로나 체육시설 이용을 했을 경우에 다쳤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험료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청사 운영에서 늘어난 것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5억9천 늘어난 것은 시설비가 늘어났거든요. 잔디 광장 2억 의원사무실 4천만원 등 청사관리에서 늘어났습니다. 사무실 관리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잔디 광장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02쪽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모든 인내심으로 많이 전기를 아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기요금은 절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사무기기가 늘어나고 전화기를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세워져서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전기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비슷하다고 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전약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직원들의 고통의 인내의 힘이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기를 했었는데 보관은 도시가스로 바꾸었거든요. 의회관은 냉방기가 본관에 비해서 설치를 실내에 해서 배 정도 도시가스로 먹거든요.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교체하고 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00쪽 재해복구 공제회비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과 시설물에 관한 우리시 전반에 있는 시설물인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다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시가 직접 이 건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도 사용을 하는데 전부 쉽게 이야기해서 청사나 다 들어가는데 일반 부속건물 같은 것은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회계과가 주무 과이니까 제가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냐면 우리시 전반에 펼쳐져 있는 건물, 토지, 시설물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다 되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시설관리 사업소가 생기죠? 거기에 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 사업소에서 일괄로 관리가 가능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회계과에서 매각을 한다거나 매각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비...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매각을 올리는데 매각이 안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매각해야 할 대상자들도 대상건물 시설물들도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회계과에서 해서 조직개편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에 넘겨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것을 주도적으로 정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재해복구 공제회비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처분하고 처분하면 좀 내려가겠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죠? 대부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회계과에서 우리시 재산에 관한 전체 토지, 건물, 시설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303쪽 노후시설 정비 유지관리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302쪽에도 보니까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계속 잡아져 있잖아요. 5천만원 잡아져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302쪽에 있는 것은 실과에 소소한 것들 303쪽에 있는 것은 큰 공사를 할 때 303쪽 예산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청사환경관리 쪽으로 해서 섰거든요. 환경관리 없어지고 기능관리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노후시설 유지관리비로 해마다 5천만원씩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청사가 본청의 경우에는 89년에 건축되었고 여기는 2000년도에 되었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해마다 5천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정도 들어갑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청사로비환경개선 숙직실하고 기사실 전북은행 바꾸는 것하고 조서 3쪽에 본관 로비 청장재 교체 2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설비 1억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기는 앞에 전북은행이 있죠? 그 옆에 청경 사무실이 있거든요. 안쪽에 숙직실이 있어서 직원들이 환경개선을 해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전북은행이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숙직실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 숙직실 자리하고 정보활용방자리 장소를 주면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거든요. 이쪽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전부 숙직실 만들고 바닥하고 천장 그런 경비가 1억정도 소요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본관 로비 천장재 교체 얼마 숙직실 교체 얼마 각각에 얼마씩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산출기초는 통으로 해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로비 천장 교체 4천5백만원, 경비실 1천7백...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초에 넣어 주셔야지 통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리고 299쪽 시유재산 은닉,무단점유 재산 찾기 실태조사 올해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연중 계속하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몇 건이 올해 찾아 졌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유지가 29,000건인데 그것 가지고 미 유지 같은 것 있으면 미 유지에 대해서 누가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점유하면 저희들도 변상금 내고 이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몇 건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확실히 몇 건인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연구실 303쪽 설치 유지관리 3개소 장소가 나오겠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머리 아프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태여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올라왔는가? 잘 모르겠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의회에서 의원사무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소가 원활하게 있으면 개인 1인 지금 쓰는 식으로 써도 무방한데 장소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사무실 3개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2명 쓰는데 칸을 막을 수도 없고 의원 휴게실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은 좀 그리고 LED이것 지금 250등정도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결국에는 LED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몇 등이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2,500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도로 몇 등 정도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사무실용만 2,500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 해야 할 등이 250등 10분의 1이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전기요금 일반조명보다 LED가 훨씬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을 좀 더 하고 그래야지 다른 것은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310쪽 농정기획단 계약직 보수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11쪽 중앙행정기관파견 이것은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 나와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농산물유통센터에 1명 가 있고 보건복지 가족부에 1명 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사회복지 직입니다. 파견된 직원들은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유통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급이 나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7급이 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건복지부에도 7급이 나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8급이 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청사 로비 환경개선에서 숙직실 관련된 것이 1천7백, 본관 로비 천장재 4천5백 그리고 6천2백밖에 안 되는데...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구두 미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두 미화소가 보기 좋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1천2백 입니다. 그다음에 숙직실 환경개선하는데 1천2백, 공유면적 복도 천장 정비하는데 1천4백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자료가 준비 되셨으면 조사자료에 자세히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올 텐데 ...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6쪽, 88쪽이며, 세출은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세입 76쪽, 88쪽 세출 315쪽 ~ 324쪽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15쪽 공공운영비가 1천7백 증액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금년 행안부에서 인감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예산에 계상해서 홍보를 하여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을 발송 하도록 우편요금 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17쪽 국내여비에서 1천4백이 증액 되었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 등록사무인데요. 여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금년에 업무량이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 건수별로 국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구성원 발굴을 3천 여 건을 업무를 더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왔습니다. 인건비로 국비 지침이 내려올 때 70%는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24쪽 시설비 동지역 지형도 제작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하시설물 도로기관시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인데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 9월 23일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어요. 우리시의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를 하면 준공 시에는 지하시설물 도를 제출 하도록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가 없으면 지하시설물 수치 지형도를 지하 시설물 준공에 필요한 도면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부는 되어 있고 동지역은 일부는 되어 있고 미 구축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금년 사업량 8키로 평방미터정도 이것은 꼭 필히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으로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올해 8키로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할 것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금년에 2억2천정도 내년요구 예산에 필요한데요. 2012년 이후에는 5억1천8백만원 정도 추가로 하면 동지역 하고 필요지역은 구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은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여권발급이 언제부터 시에서 발급을 하셨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2008년도 입니다.

정병선위원

월별 년도별 자료현황 나올 수 있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권발급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여권 매주 목요일날 동절기에는 8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9시까지 하니까 여권은 발급하면 22% 수수료가 시비로 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발급을 하려고 이웃 시.군에도 야간 민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범사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새주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명은 공무원들이시고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가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새주소 도로법에 새주소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서 322쪽 보면 도로명 고지문 방문전달 실비보상 있는데 저번 보고 때는 4천만원 넘는 것 같았는데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4천5백을 1.25로 해서 했는데요. 다른 시군보다 형평성 해서 3천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미리 조정을 하셔 버렸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군산이나 익산 이런 곳은 얼마로 하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3천만원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건당..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220...
도진

정도진위원

220원이나 230원 꼴 되지요. 그런데 정읍시는 250원으로 일단 잡았네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제대로 하려면 이통장님한테 건수대로 해서 실비보상 할 것인데요. 그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통장님들이 적은 곳은 적게 가지고 그러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많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새주소 위원회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정비기간이고 고시기간 동안만 운영회가 존치하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계속 존치를 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들도 다 파악하고 하면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계속 신규도로가 생기면 또 도로명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계속 한시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2년 동안 고시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했는데 한 가지 더 318쪽 자연마을 단위기준점 설치가 있어요. 정읍시 관내에 827개 자연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완성도가 몇 퍼센트 되었어요. 단위 기준점이 이미 설치된 데가 지금 2천9백만원 이번 예산으로 3개 마을 사업에 대상지가 되지요. 내년에 사업비로 한 3개 마을 자연마을 단위 기준점이 설치되는 것이지요. 해마다 3개 마을 정도 하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자연마을 단위 기준점 설치가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도비30%, 시비70%해서 이렇게 해서는...
영소

문영소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827개 자연마을 기준점을 설치하려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3개년으로 계획이 잡아져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몇 마을 다 못 하잖아요. 8백 몇 마을이 있다는데 3년 동안에 다 못 끝내지요. 그러면 또 해야 되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2009년도에 277점을 했고요. 신태인, 감곡, 옹동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76점해서 태인, 정우면 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점이 되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553점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한 300점 남았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내년에는 영원, 이평, 고부해서 278점정도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나겠네요. 3년 동안 하게 되면 예산을 3년 내에 다 그러면 자연마을 단위 기준점을 파악 끝내려면 예산을 조금 남겨 놓지 말고 한꺼번에 사업을 다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세워서 남겨 놓지 말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남겨 놓으면 도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올지 몰라서 도비 지원이 될지 몰라서요.
영소

문영소위원

도비 지원 내려온 것에 맞추어서 하니까 조금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기획 감사실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금운용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8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경의를 드리며,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 8월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451억 5천 2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185억 3천 5백만원 대비 7%가 증가한 198억 3천 8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는 전체기금의 5.8%인 11억 6천 1백만원을 기금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186억 7천 6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운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금 69억 7천 9백만원, 예수금 수입 180억 9천 8백만원, 이자수입 2억 3천 7백만원을 포함 253억 1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180억 9천 8백만원을 예치하고, 72억 1천 6백만원은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의 학업정진 도모를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9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3억 3천 1백만원, 예수금회수 1천 1백만원을 포함 4억 3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중ㆍ고등학생 학자금으로 1천 1백만원을 지급하고 4억 2천 1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8천 9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 1천 5백만원, 이자수입 8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2억 8천 2백만원, 예치금회수 3억 6천 1백만원을 포함 18억 5천 5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7천만원을 융자하고 15억 8천 5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수요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6억 5천 2백만원, 효카드 사용 적립금 및 이자수입 3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2천1백만원을 포함 6억 7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2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6억 5천 1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이자수입 2억 2천 2백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74억원을 포함 76억 2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억 1천 7백만원, 기금예치 회수금 1천 5백만원을 포함 5억 3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 1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1천 8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ㆍ소녀 가장과 불우 청소년 등의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억 4천 5백만원, 기금예치 회수금 2백만원을 포함 1억 4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4백만원을 지급하고, 1억4천3백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1천 4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억 5천 5백만원, 기금 예치 회수금 3천 2백 만원을 포함 2억 1백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제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8천 1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주요내용은 2011년도 관리대상 기금 12개 기금의 총 규모는 1백9십8억3천7백7십2만원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앞에 통합관리기금이 전년도말 2010년도말 현재액 플러스 비번에 수입액이 앞에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에서 기본수입은 12개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 180억9천8백만원과 이자수입 2억3천7백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기위하여「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법령의 위임으로 개별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12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의 총액은 45,152,013천원이나 기금별 세출 예탁금을 제외하면 실제순계는 19,837,726천원으로, 2010년(18,534,730천원)에 비교하여 1,302,99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1년도 12개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19,837,726천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161,142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은 18,098,000천원, 개별기금에 예치금은 578,585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개의 개별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은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정읍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30,947천원과 2011년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100,890천원을 포함하여 총 431,837천원기금으로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1,200천원을 지행할 계획이며, 42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637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나번에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확충을 위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1,600,678천원과 2011년도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수입 등 254,838천원을 포함하여 총 1,855,516천원의 기금으로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비인 저소득층 자활융자금 270,000천원을 집행계획이며 1,30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285,516천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번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정읍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 및 교육, 취미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50,994천원과 2011년도 이자수입 및 효도카드사용적립금등 24,692천원을 포함하여 총 675,686천원의 기금으로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인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에25,000천원을 집행하고 63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며 20,686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라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및 조성현황은 76억2천2백만원입니다만 이 전체의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라번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정읍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15,217천원과 2011년도 이자수입 17,372천원을 포함하여 총 532,589천원의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14,84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500,000천원을 예탁하고 17,749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바번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하여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81,272천원과 2011년도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19,695천원을 포함하여 총 200,967천원의 기금으로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인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등으로 20,250천원을, 16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20,717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금별 수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금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및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바 이는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이후에 기금운영계획안을 뺀 나머지 4건의 상정은 우리 위원회 조례 회의규칙에 보면 통상 의회에 일주일 전에 도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본 4건의안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늦은 시간에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려면 7일 정도에 심의를 해야 맞습니다. 본회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된 이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 30일이 본회의가 열리고 규칙에 보면 휴회나 회의 중에는 의장이 직접 상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또 7일이라는 규정도 부득이한 사정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이내라고 의회에 접수해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양지를 해주시고요. 실은 7일 날 우리가 예산을 최종심한 이후에 안건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오늘로 일정을 당겨서 한 것을 양지해 주시고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회기 시작 전 일주일 전에 안건이 접수가 된 것에 한 해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2차 정례회의라는 회의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하는 도중에 또한 했어도 긴급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꼭 처리해야 할 사항은 그런데 일반적인 조례나 이런 것은 일주일 전에 의회에 접수가 되지 않으면 회기 중 외에는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지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하다고 필요한 조직개편 일정부분 기금관련 예산관련 외에 급하지 않은 안건은 다음 임시회 내년 임시회 때 다루는 것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또 이번처럼 깨져버리면 회기 중에 아무 때나 집행부든 의원들이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안건을 받아 달라, 접수 해 달라 처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회기 일주일 전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회의규칙 우리가 만든 회의규칙을 스스로 어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안 건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안 건은 1월 임시회 때로 넘겨주어야 만이 우리 회의규칙에 맞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오늘 시작을 하면 이것이 끝나면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 규칙대로 할 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7일 날 하기로 했으면 여러 가지 일정이나 규칙을 제대로 시킬 텐데 의원님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예산 심의를 끝내고 오늘 심의를 하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정 대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중복되는 실과가 있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쪽에서 70쪽까지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1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생활보장기금 2건, 복지증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화장장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 2건, 사회여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1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건 질병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 등 총 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관리기금도 중요합니다만 각 과에 있는 기금 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개별기금은 개별기금운용관인 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1월 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기금 규모가 현재 통장 잔고하고 다 맞아 떨어집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잔고 증명 전부 떼어 오세요. 우리 위원회 것 이것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탁을 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8월 달부터 통합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4%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가 받는 것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채를 쓰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채 이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보통 4.45%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대마진이 1%가 좀 넘네요. 우리는 맡길 때 좀 적게 받고 빚을 낼 때에는 많이 주는 폭이네요. 사실 이것으로만 보면 적자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출연금도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대체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또 이율은 고정 금리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고정 금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탁 율이 3.4%인데 빚은 4.45%를 주는데 굳이 예금해 놓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탁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 이율이 많이 나가는 기채 일정 부분 갚고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나오는 이율만큼을 차라리 예산에 세워서 그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야 한 푼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생각을 저도 해 보았지요 당연히 이 기금으로 쓰려면 목적에 맞아야 되고 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화장장 주변 지원기금 이것을 해지를 꺼내서 쓰자 라고 의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그 기금을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하면 됩니다. 조례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솔직히 한번 보세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많은 돈을 이율도 적은데 굳이 박아 놓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186억 이율 1%이면 얼마입니까? 18억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자금을 빌려 올 때 계약을 하거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계약을 또 은행하고 계약해서 들오는데 사금고 보다는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 계약을 저버렸을 때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기상환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은행권에서도 안전적인 수입을 내는 것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해지를 안 하고 5년 거치 10상환이면 그렇게 원칙을 지켜 달라는 뜻이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사실은 손해를 보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를 통합관리기금이 금년 8월부터 67억9천정도 조성이 되었잖아요. 내년에는 180억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개별기금에서 정기예탁을 시켜놓아서 금년 2월 달에 시행규칙까지 만들었다가 8월 달에 하게 된 것이 개별기금에서 정기예탁 시켜놓은 것을 그때 8월 말씀 20 며칠 경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끌어 들여서 통합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맥없는 돈 넣어 놓고 이자는 적게 받는데 우리가 빚을 냈을 때에는 더 주고 더 들 받고 폐단이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화장장 관련해서 과감하게 조례를 폐지해서 우리가 써야 합니다. 자 이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이상 또 돈 묵어 둡니다. 기획감사실 이 문제만큼은 다른 진짜로 뭐라고 할까 발전적인데 곳에다가 70억을 쓰면 오히려 이자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되었을 때 그 돈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이 부분을 해지를 해서 묵어 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행정절차 따지고 뭐하고 하면 1년 넘게 갑니다. 자신 있으시면 2011년도에 까지 쓸 수 있고 자신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검토 하셔서 빨리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한번 다른 정말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한 가지 우려 되는 것이 이것이 꺼내서 사용하는 것은 쉬워도 또 조성하려면 상당히 70억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 직영을 앞으로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화장장 납골당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무 과장님 나오셨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장 납골당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우선은 직영을 검토하고 위탁이 필요하다면 위탁도 같이 병행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그러면 장사 법 개정되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직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사 법 개정되면 화장장 납골당을 일반인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기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사 법이 개정되더라도 공설을 화장장을 진행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사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 직영 공설 화장장이 아닌 개인이 화장장 납골당을 운영하다고 하면 지원기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을 때 시 직영 안 되고 부지 확정 못하고 화장장 납골당 위치 확보 못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2~3년 늦어져 버리면 장사 법 아까 말씀 국회개정 되면 개인이 화장장 납골당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왜 기금이 필요 하냐 그건 필요 없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발전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바로 공고를 해서 일을 진행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 안에 이것이 조성 지까지 다 정하고 사업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부지선정을 내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예산이 화장장 납골당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2011년도 예산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 버리면 이것이 진행 되었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지요. 이것 용역주어서 진행하다가 안 되면 예산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민간에만 맡겼을 때에는 차후에...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시민들한테 나중에 사용 했을 때 돌아오는 부담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화장장 납골당을 굳이 시에서 직영할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어려움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시가 해야 할 문제고...
승범

김승범위원

주변마을 주민지역 기금이 있으니까 화장장 납골당을 하고 이 예산이 없으면 화장장 납골당을 안 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을 없애 버리면 또 지역에서 화장장 납골당 필요한 데는 갔다 하라 이야기에요. 지역에서 이것 있으니까 갔다 하고 이것 없으니까 안 가져가고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승범

김승범위원

억지 한번 씁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은 통합관리기금 건 하는 것이니까 화장장 주변 이것은 이 기금을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화장장이 6년간 걸렸어요. 내년에도 의욕을 갖고 하신다고들 하나 제 입장에서는 전시장님, 중간시장님,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 세분 째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도 내년에 미덥지도 않고 또 이 많은 돈을 그냥 묵 여두는 것은 재정 운용상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켜서 조례 폐지하든 조례 개정안을 내서하고 일단 쓰고 훗날에 화장장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세우면 됩니다. 헛돈 아니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다르게 쓰는 것은 아니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화장장이 갖은 의미가 물론 전부가 장사법을 개정을 해서 시장에 내 놓겠다. 그것은 어떤 공공성보다도 어떤 시장성을 자유업으로 내놓겠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화장장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자가 했을 때 수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했던 화장장보다도 납골 묘라든가 각종 어떤 수수료 같은 것이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금이 처음에 옹동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이 옹동에서 이 화장장을 처음 조성하려고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원 하겠다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기금 때문에 숙으려 들었던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기금을 없애 놓고 다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다 했을 때 신뢰성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마을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자부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 화장장 들어가는 마을주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 기금을 바라고 조금 우리가 어떤 환경 쪽으로 저해 요인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감수하고 기금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담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도진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우리 예산 직원들하고 이것 폐지시켜서 예산도 어려우니까 한번 써보자 했더니 실무자 의견은 반대를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데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에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자 그러면 기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고 정도진위원님께서는 거기 플러스 하나는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리 연차 사업에 그 사업을 쓰고 내년 2012년도에 들어갈 예산 2014년에 들어갈 예산을 거기에 쓰면 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복잡하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뜻을 알겠어요. 실무 진 복지증진과 뜻을 알겠고 아는데 지금 화장장 사설 화장장으로 되면 숫자 제한이 있습니까? 지역 내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설로 했을 때에는 장례식장 두기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례식장에 한군데 2기를 할 수 있지 지금 장례식장처럼 이 장례식장에서 할 수도 있고 저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문

김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두기씩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두기이상 이내로 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정읍에 장례식장 하나 있을 때 참 비쌌습니다. 지금요 장례식장이 다섯 개 되니까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장례 일부분까지 무료가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경쟁 체제로 나두어 버리면 더 싸질 수도 있어요. 단지 공익성 그럴 확 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공익성을 따지고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납골 묘까지 들어가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을 일반회계 전출해서 쓰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판단을 잘 하시고 그렇지 않고 1년 이상 갈 것 같으면 하루속히 다음 추경 때라도 일반회계 전출해서 사업을 좋은 곳에 하시고 그게 필요할 때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주면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하나씩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보면 2천만원 이것도 사업을 하지요. 예탁금 1억8천만원 예치도 하고 이것도 거의 이자로만 하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보면 과연 좋은식단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읍에 대표 음식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대표 음식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특별하게...
도진

정도진위원

없지요. 이제는 우리 정읍시가 먹 거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데 먹 거리를 조금 발굴하는데 그리고 대표음식을 해마다 하나정도는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정읍에 오면 추천할 수 있게끔 그런 곳에다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정부분 좋은 일에 다 쓰시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정읍 대표음식을 하나 만드는데 그런 예산을 그러니까 기금에서 예탁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돈에서 빼서라도 우리 정읍에 먹 거리 대표음식을 발굴하는데 썼으면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운영을 했다가 올해부터 향토음식 품평회를 연구개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 동안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충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별도로 연구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구개발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 인계를 하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 인계를 하실 때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복지증진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하나 이야기 했죠? 생활보장기금...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 되니까 통합만 하기로 했는데 다른 기금으로 넘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통합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첫 번째 기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011년도 12개 기금 중에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11억,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80억, 개별기금 예치금이 5억7천8백입니다. 예탁금이라고 하면 정기예탁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기예탁이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년 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년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개별기금의 예치금은 일반통장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치금에 5억7천8백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에요. 이것 이미 고유목적 쓰고 난 것이면 예치금도 예탁에 넣어 놓지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치금을 많이 놓아 둬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26억5천1백7십만 원 정도를 이번에 다시 조성을 했어요. 당초에는 32억 정도 예치금으로 실과에서 갖고 있겠다. 그런 것을 안 된다 우리가 강제로 회의를 불러서 조정을 했어요. 뭐하려 예치금을 갖고 있냐? 정기예탁을 시켜서 0.1%라도 이율을 더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26억5천만 원 더 당겨서 통합으로 넣어 놓으려고 이번에 조성을 했던 것이고 5억7천 정도는 고유목적사업 외에 긴급하게 대처하게 필요가 있는 사업들 기금에 대해서면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치금으로 놓아 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5억7천8백도 저는 일반통장에 놓아두는 것은 재정운영을 조금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다 싶어서 이것도 정기예탁으로 당길 수 있는 만큼은 좀 당겨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고요. 이것은 사업 기금 운용관인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 년도 정기예탁이라도 기금별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사업별로 주무부서가 6십3만7천원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기금은 생활보장 기금 같은 것은 2억8천5백을 예치하는 것이거든요. 2억8천5백 정도를 뭐하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것도 3억8천5백 갖고 있는 것을 통합으로 넣어라 해서 강제조정 해서 넣어 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단위를 고유목적사업 집행한 나머지 일반 예치하는 거 그것을 조금 더 하향 조정하고 최대한 그래도 몇 푼이라도 정기예탁을 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통상 예치는 1년으로 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회기 구분 때문에 1년으로 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못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나온 이자를 다시 개별기금으로 분배를 해서 예탁금 이자로 잡아서 다시 정산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기예탁을 하면 이자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자체가 단 년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예탁을 못한다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행정적 경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기금에 비해서 쓰는 사업비가 미미하니까 그러면 굳이 그것을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은 분명히 정기예탁 다년간으로 정기예탁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이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예컨대 투자진흥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5억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장기 정기예탁하고 단기하고 통장을 이원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검토만 하시고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항상 검토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무말 없어요. 검토한 이후에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도 은행을 이용하면 1년자리보다는 2년 3년자리가 이익이 높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자활용을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은행하과 실무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자만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면 될꺼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소관 기금입니다. 17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과 25쪽 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것 7백2십만원이죠? 몇 명분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120만원인데요. 중학생 20명 2십만 원씩하고 고등학생은 4십만 원씩 18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하시죠?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고등학생들까지는 장학금을 준다고 했어요.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줄 때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서 줄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시민장학재단에서 받는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해서 차상위 또는 일반학생들이 거기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적이 좋으면 받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쪽은 정해져 있어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그쪽에서 받던 어쨌든 그쪽에서 받으니까 이쪽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말고 기 18명 4십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몰라요 기금이 더 늘어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늘려서라도 줄 수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분기별로 수험료를 다 지원해 주거든요. 고등학교도 예산에서 국비포함해서 이것은 장학금으로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플러스알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는 중복지원 못 받는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하잖아요. 조례상은 못 받는데 시민장학재단의 조례는 이게 없어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중복지원 해 준다라는 그게 없어요. 조례상 성적이 우수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쪽은 어떤 것을 따라 갈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생계비를 받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 안 하고 오히려 좀더 성적이 비슷해서 못하는 분들을 더 확대해서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은 이것을 못 받잖아요. 이 기금에서...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은 이외로 또 다른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쪽에서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지원이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28명은 2010년도에는 몇 명을 주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46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등학생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은 1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 날 것으로 보고 18명으로 했고 만요? 좋아요. 조례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시민장학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주어도 아무 무방합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중으로 지원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어렵게 해야죠? 이쪽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해버리세요. 시민장학재단보다 이것을 예산집행하고 시민장학재단 쪽에서 성적 좋으면 더 받아 쓸 수 있도록 일찍 지원을 해버리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제도 제가 복지증진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장학재단에서 시설아동에 공부를 정말 잘 하는데 여기에 이중 지원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탈수 있으면 정말로 그분들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기금 전체가 25억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통장도 보자고 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 25억이 아니었죠? 보고서가 있는데...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에는 융자금액까지 포함해서 토 탈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갖고 있는 돈이 16억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5억이 9억은 뭔 돈 뭔 돈 그 성격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지요.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갚을 기간이 미도래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나간 돈만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받을 것이...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미도래 인데 2년 거치 2상환...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토 탈 26억 되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27억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맞아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번에는 못 맞추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사업을 2억7천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천만원씩 27명한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13억은 통합관리기금을 예탁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예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가 있어서 신청하면 주어야 되겠지만 신청을 안 하면 이자까지 물고...
도진

정도진위원

20011년 2억7천을 27명만 준다는 게 확정이 어떻게 돼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15명 정도 신청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토 탈 26억 되는 데에서 1년 15명해서 많이 주면 27명주면 시기가 도래하고 그러면 갚은데 13억씩이나 정말 피 같은 돈을 통장에 넣어 놓아야 되겠냐는 이야기 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이 조성된 것이라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도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갔다 쓸 수 있게끔 못 떼어 먹게 법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준다거나 제도적인 장치도 해놓고 좀 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유일하게 생활보장기금 시민들한테 주는 돈은 농업관련 해서는 전체가 전부 보증인 세우고 잘못하면 은행에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보장기금만 먼저 보는 것이 임자입니다. 가져가서 안 주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때에는 정 재산이 없어서 못 갚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받아 가면 십 원도 안내버려요 받는 순간에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소득금고 있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그것도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많아요. 그래도 안 주면 신용불량자도 되고 보증인한테 차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다니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대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아직 자료 안 보셨지요. 딱 받는 순간 돈 십 원도 안내버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부 돈이고 먹고 가버리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 피 같은 세금을 내서 그 양심 나쁜 사람들한테 날로 먹게 하냐고요. 그런 것을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주민소득을 기획 감사를 했으니까 이 기금도 기획 감사를 해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여기도 예치금이 2억8천인데 집행할 금액 2억7천보다 예치한 금액 2억8천입니다. 뭐하게 놓아둡니까? 27명에게만 주려면서 2억8천 왜 또 놓아둡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소리 2억7천 집행할 계획이고 13억 통합기금 예탁하고 2억8천5백 예치금 계획임.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치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이 2억7천 그러니까 1천만 원 밖에 안 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미인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설명이 아니라 집행할 계획의 13억 넣어 놓고 또 2억8천 예치...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에 예치 해 놓았다가 통합기금은 뺄 수가 없잖아요. 1년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 주는 것입니다. 1천만원씩.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면 맞아요. 잘 좀 쓰세요. 어느 누가 봐도.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저도 알았고 그 정도면 되었고 그런데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 어려운 시민들 많으니까 그 분들이 이 돈이라도 받아서 요즈음 미소금융 이다 고 해서 얼마까지 해주지요. 1천만원까지 해주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포장마차도 하고 작은 소 가게도 할 수 있는데 13억 놓아 둘 것이 아니고 홍보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 잘 능력이 있으신 분들 활용 많이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홍보 하고 도와주십시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도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2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10건 접수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서 융자금을 주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보증인 세웁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한 분을 세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전까지 몇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쓰는 경우는 없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철저히 예방하고 있고요. 신청한 사람...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는 없겠지만 예전에는 몇 사람들이 내가 쓰지도 모르고 이 기금을 많이 쓰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못 받을 분이 많이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가 몇 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우니까 골고루 나누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금 사업 대상자가 중.고생들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교육과학과에서는 동계 원어민영어 캠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 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실시하는 동계 원어민영어 캠프 운영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80명을 뽑은데 거기에서 79명은 일반인들이고 한명만 수급자입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느냐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수급자들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사업을 여기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천여 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천만원을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반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8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6억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조금 혜택을 볼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우선 당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80명중에 한명만 수급자고 79명은 일반인 잘 사는 분들의 아이들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과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하셔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과하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여기에 계시니까 협조를 받아서 예산확보 기금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33쪽 노인복지기금과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역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역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사법이 통과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화장장을 여건만 되면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국회법은 장례식장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설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화장장을 운영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못합니다. 시가 한다면 사설은 못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공설 화장장이 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공설이 없는 지역에 한 해서 허용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장례식장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기금 민간경상보조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 노인단체도 있는데 노인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노인회 정읍시지회를 말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회 정읍시 지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뭐합니까? 2009년도에도 예산집행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노인지도자 교육을 했고요. 각 경로당에 노인 회장님들께서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대한노인회 다 예산집행 되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각 분회에 대한 순회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화장장 납골당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싶어서 시에서 조성해서 위탁도 줄 수 있어요. 이 직영을 하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위탁을 주어도 위탁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상을 얼마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이나 직영을 했을 때에 얼마정도로 소요 화장장 납골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운영비나 또 수탁기관에 맡겼을 때 위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남원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약2억5천정도 예산을 지출예산이.
승범

김승범위원

남원시는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주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직영으로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5천이 직영하는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연간 관리비로 4천4백만원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을 했을 때 적자 4천4백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 적자 4천4백 정도는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확보 된다고 하더라도 위치선정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좋은 자리 놓아두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지 참 정읍시 과장님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답답합니다. 그 어렵게 해서 지역주민들 속된 말로 기금조성해서 이렇게 줄 테니까 지역개발기금 이의 합시다 해서 아 좋습니다. 마지막 판에 그렇게 해서 기금 7십 몇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화장장 납골당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충분히 갖추어 주니까 물론 잘못은 공무원한테만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앞으로 화장장 납골당 몰라요. 위치가 어느 지역에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과정 지역선정하는 과정 용역주어서 운영하는 과정 또 지역주민 반대하면 가서 달래야지 시청에 와서 띠를 매고 결사반대 하면 한쪽은 달래고 한쪽은 또 거부해야 하고 시장님 실 찾아가서 안 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왜 그 좋은 자리를 어렵게 해서 해놓은 것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이자는 3.4%인데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지 않는 돈들이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돈들이 이자는 적은데 왜 그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2.3%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8월 달쯤에 화장장기금 같은 경우 8월 쯤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7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치기간이 짧아서 통합관리기금하고는 다른다 통합관리기금은 1년 단위 계약을 하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야기 한 것처럼 몇 년 자리 하세요. 그러면 더 줄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그것은 옹동에다가 하든지 옹동에다가 못하면 그냥 민간에게 넘겨버리세요. 뭐하려 하시려고 애를 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사업에 성격상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공익성이 강조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기금입니다. 49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자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011년도 이자수익 1천7백만 원 정도를 그런데 고유목적 사업에 1천4백만 원을 쓰고 예탁금을 1천7백 해놓는다고 했는데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1천7백은 5억에 관한 통합기금에 관한 이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 1천5백2십1만7천원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1천4백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한 1백만 원 정도만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유목적 사업에 쓰여 지는 돈하고 예치금 돈하고 저는 바뀌어 진 것 같아요. 예치금이 더 많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출액 1천7백만 원에 관한 것은요. 통합기금 5억에 대한 이자가 8월 달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사업은 저희들이 3월 달에 심의를 해서 미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발생된 이자를 제외한 기존에 보관된 1천5백만 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1천4백만 원을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천4백8십4만 원.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8십4만 원은 수당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천7십4만9천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 했잖아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영소

문영소위원

통합관리기금에 5억을 넣어 놓은 것에 대한 발생이자에 관한 예상액이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추정치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통합기금 예치기간하고 저희 사업기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는 내 후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에 목적사업에는 1천7백7십4만9천원이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발생된 돈이 아니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측되는 이자분이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탁금이 5억인데요. 기금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출연금이 지금 없어서 저희가 4억4천의 출연금은 4억4천이고요.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5억까지.
기순

김기순위원

5억까지 만드신 데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 여성발전 기금을 만들 때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가 만들었을 것 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금이 그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타 지역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 한번 질의를 해보고요. 지금 사용목적은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십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의 권익사업에 여성단체를 지원한다거나 여성에 관한 정책 또 여성권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혹시 다문화가족에게 어느정도는 일부를 쓴다는 그런 말씀 없으시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쪽으로 조금 몇 퍼센트 얼마 정도는 쓴다든가 그런 것을.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단체 여성에 관한 그런 육성에 관한 사업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단체에서 또 다문화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금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은 충분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 2천4백만 원 썼다고 했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2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여성발전기금으로 하지 말고 양성발전기금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큰 소리칩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집에 가면 큰 소리 한마디도 못 칩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물론 여성가족부가 생겼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앞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부터 이런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업무에서도 양성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히려 여성들의 권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명칭도 또한 양성이다 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명칭을 갖고 좋은 사업을.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문영소위원님께서 올해 발의를 하셔서 10월 5일 날 재정을 했는데 발의 하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2010년 말에 여성발전기금은 5억1천5백2십1만7천 원 정도를 예상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치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확정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재가 언제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2010년도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12월 말 가면 좀 더 늘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약간 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분만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자 분 발생한 것을 1천4백8십4만 원만 집행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자가 좀 더 발생할 텐데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너무 이율이 낮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1천4백 만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이자발생 분이 약 1천7백7십만 원정도 라고 예상을 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5억에 대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1년 기준이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통합기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면 거기서 발생된 이자.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이자가 1천7백으로 예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전에는 개별로 할 때보다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니까 이율이 좀 높아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입니다. 57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청소년 앞에 어떻게 사회여성과로 되어 있어요. 유인이 잘못 되었나요. 청소년 학자금은 중.고등학생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여기에 되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수급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순수한 학자금입니다. 분기마다 주는 거.
승범

김승범위원

요즈음 학생들이 장학금이라고 해서 불우이웃이라고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이라고 1~2십만원 주면요. 요즈음 학생들 받으려 안 갑니다. 왜 안 가냐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년에 4백만 원 지급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명목만 거창하게 기금마련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4백만 원이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상액이 4백만 원이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학자금 지원에가 5명이고요. 애육원에서 성인이 되면 퇴소가 됩니다. 안정자금으로 해서 1백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주는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2009년도에는 6백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대상자도 학자금 주는 대상자 3명밖에 없고.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렇게 적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어느 단체하나 들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연간 7백만 원씩을 주어요. 20 몇 년 주어서 1억 몇 천을 주었는데 회원들이 내서 한 학교당 고등학교 추천을 받아서 칠보고등학교까지 주거든요. 칠보고등학교 한 30여 명 되는가요. 그런데도 학교당 고등학교당 50만 원씩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주는 것 늘리려고 하는데 적은 곳은 줄이고 학생수가 많은 곳은 더 주려고 하는데 학교장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늘려서 진짜로 어려운 학생들 따로 있네요. 서류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발굴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서영여고, 정읍여고, 제일고등학교.
도진

정도진위원

각 학교에 연락하면 선생님들께서 찾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돈 기금마련 해 놓고 1년에 4백만 원 준다고 하면 시에서 사업을 생색내기용 형식적으로 밖에 안 보여 지니까 좀더 줄 수 있게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대상자를.
도진

정도진위원

찾아서 발굴해서 좀 더 주세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생색내지 말고 씁시다. 아른 것 아끼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하고 지원이 중복.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수급자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쪽만 중복이 안 되지 이것은 고등학생들한테 갈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민장학금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이 가능하면 청소년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가 실력이 좋아서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 예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같이 중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내용 말씀드린 것 중복지원이 안 되었다는 거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들 주민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그거, 그것도 중복이 시민장학재단하고 중복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아무리 수급자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시민장학금도 받고 그쪽에서도 어려우니까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은 쪽으로 가는데 또한 그쪽에서 하다 보면 그쪽에서는 대상자는 적고 신청자 많으면 탈락되어 버리고 똑같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곳은 아까 여기 보니까 2십만 원 4명, 어떤 곳은 5십만 원 되어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목적사업을 이자로만 하게 되어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4백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예치금으로 3백4십만 원정도 예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잖아요. 그 예치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더 당겨서 써도 그러면 장학 대상자들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 제가 기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가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운용방법을 그러면 예치를 일반통장에다가 3백4십만 원 뭐하려 넣어 놓아요. 이자도 안 붙은데 대상자를 목적사업에 당겨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요. 정말로 여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정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는 일반가정이 아닙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수급자가 아닌 불우시설 가정이 어려운.
영소

문영소위원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고 시설에 있는 청소년 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꼭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설되는 학생들도 되고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대상자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복지대상자 이기 때문에 많은 복지를 받아요. 수혜자인데 일반가정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도 찾을게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이면서 사각지대에 끼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아이들은 수급자도 아니 여서 어떤 것에 해당도 안 되고 장학금 못 받거든요. 너무 힘든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찾는 대상자를 확보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치금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조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치 일반통장에 넣어 놓지 말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해석해 주세요. 적용범위.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이 설치목적이나 기금사업에 목표가 정확하셔야지 목표에는 사회복지시설수용 불우청소년의 진학 및 생활정착 등 거기에서 진학을 마무리한 아이들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정착금 1백만 원씩.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회인으로 나가는데 정착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기금사업의 목표는 그렇게 해놓고 설치목적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녀가장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되었던 불우청소년 등에 진학, 직업훈련, 사회정착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만 제한하고 설치목적은 그렇게 해놓고 기금사업에 목표는 또 사회복지시설로 제한을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하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해석을 잘해서 정말로 필요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장님! 통합기금에 관한 조례는 이 통합기금 조례 이것 하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기구가 개편되니까 또 조례 개정 일부개정 해야 되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구개편 하니까 그쪽 기구에 맞추어서 운용 관 다시 개정 하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기금입니다. 6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운영비 집행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왜냐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01년도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앞치마 입고 위생모 쓰고 근무하는 식당을 못보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몇 군데에서 본 것 같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용도 쓰는 자체가 시설개설 자금이나 홍보, 좋은 식단제 지원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에는 무엇이 답답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업정지 당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싶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싶고 한데 그렇게 하려고 보았더니 도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몇 년 전에 도 감사에서 지적 되어서 확인서를 한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곳에 썼다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범음식점은 누가 선정을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나서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까봐 그것은 요식업조합하고 식품명예감시원 주주클럽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하고 같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만 쓸 수밖에 없다. 라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놓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왕 이 사업을 계속하시면 위생앞치마 위생모 구입 해주시면 가능하면 쓰고 해서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니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면 일괄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배분을 해야 되는데 요식업에 사실 부탁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거기다 주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입해서 주면 요식업조합에서 자기들이 모범 음식점 선정하면 표지판 제작해 주고 홍보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상수도 30% 감면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인센티브도 있고 한데 모범 음식점 선정 되면 좋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차피 구입한 앞치마, 위생모를 써야 손님도 보기 좋잖아요.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관리 감독을 해서 깨끗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치금이 여기도 많아요. 2천만원 이것 예탁을 해놓으면 안될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이고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2천만원 많은데요. 일반통장에 넣어 놓지 말고 정기예탁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모범 음식점은 반드시 위생앞치마, 위생모는 반드시 써야 모범 음식점이지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현황 업소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기금별 잔액증명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재 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또 우리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서간 기능 및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재설계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민선 5기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본청의 기구중 2국 1실 19과 1단을 2국 3관 18과로 조정하고 새로운 기능에 맞는 명칭으로 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구 정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국을 문화행복국으로 경제건설국을 녹색도시국으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기획예산관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평가관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하여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과의 문화업무와 정읍사예술회관의 예술업무를 통합하고 관광산업과는 문화관광과의 관광업무와 전략사업추진단의 관광개발업무를 통합하였으며 복지증진과와 사회여성과는 복지여성과로 통합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청소년과의 체육, 청소년 업무와 교육과학과의 교육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체육과로 하였으며 경제통상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경제통상과의 기업지원. 기업유치업무와 교육과학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첨단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기구중 보건소의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질병관리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중 기술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와 순환농업과를 농축산진흥센터로 분리시키고 기술보급과를 기술지원과로 연구개발과를 자원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의 기구중 축산진흥센터를 농축산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를 통합하여 축산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와 순환농업과중 순환농업과의 명칭을 친환경유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사회여성과의 여성문화회관과 정읍사예술회관의 도서관 업무를 통합하여 문화시설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주민지원담당과 민원담당을 민원복지담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 3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을 본청 20명에서 21명으로 직속기관은 5명에서 3명으로, 사업소는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은 본청 1명을 사업소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사용료 등’ 규정에 대하여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용료와 수강료의 세입처리시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중 국가유공자, 저소득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에게도 수강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이용 감면기준과 감면비율을 별표 2로 정함으로써 각 단체와 저소득자 등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또한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을 하고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한 조례로써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 관한 내용을 직제순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현재의 국·실·과·소 및 담당의 명칭변경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법정 기간인 10일간을 예고하였고,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특징으로는 민선 5기 새로운 비전실현과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하여 기능과 인력을 대폭 정비하고, 중복 이완되어 있는 업무기능을 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정원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부서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기능을 활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사업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인맥관리 및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신설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직원의 청렴성 및 주요시정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감사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하였고, 그동안 각 부서에서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용과 시간, 인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한 것은 이원화된 조직운영의 체계를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정체된 조직의 역동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의 기구개편은 농정업무와 축산업무의 동질성 또는 연계성과 업무량이 적은 직원 2명이하의 본청 담당과 읍·면사무소의 민원담당을 폐지하여 6급 담당을 무보직으로 개편하는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편하는 본 개정(안)이 실제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에 대한 의욕 및 사기저하에 따른 대책 및 실효성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일정기간의 입법예고를 고시하여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여성단체나 농민·축산단체 및 공무원단체와 본청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하게 개진된 의견을 전부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초 작성된 초안과 의견수렴과정을 반영한 조정안을 살펴볼 때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 및 3개 팀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서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조직의 역동성과 안정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이지만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시민을 위하는데 있으므로, 시민의 행복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원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부서별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써, 현재 우리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집행기관 1,041명, 의회사무국 23명 등 총 1,064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5급이상의 정원 조정은 조례로, 6급이하의 정원 조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의 증감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연계하여 변경되는 조직의 5급 상당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청의 사회여성과가 기구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본청 별정 5급 1명이 감원되고, 일반직 5급 1명이 증원되는 내용과, 기구개편으로 통·폐합되는 직속기관의 일반직 2명이 감원되고 본청 및 사업소에 일반직 각 1명씩 증원되는 내용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을 전제로 개정되는 내용이므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의 가·부결 또는 수정 결과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0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음장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료과 수강료의 세입처리시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을 별표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등의 자유로운 이용 도모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이 각종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세입처리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을 정한 【별표1】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지역별로 상이했던 내용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였고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설 사용료를 회의장, 강의장 사용에 국한하고, 수강료를 문화·취미·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생활체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여 “헬스장 이용료”를 “수강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헬스장 이용 ”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헬스기구와 장소만을 사용하는 “사용료”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0년 상반기 시 자체감사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이용료를 “시설 사용료”로 간주하여 세입조치 처분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타 자치단체 헬스장 이용료 실태파악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처리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고, 징수한 수강료의 지출범위가 불분명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 이외에도 지출이 가능하여 관련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감면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 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저소득자에게 수강료를 전액감면하는 것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하고, 관련법과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징수현황 및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9월 기준으로 우리시 동지역에 위치한 8개 주민자치센터 전체 사용료 징수현황은 수입 97,105천원, 지출 61,202천원으로 월평균 10,412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수입액 중 헬스장 사용료로 징수금액은 월평균 7,338천원, 헬스장 사용료 이외의 금액이 3,074천원으로 헬스장 사용료가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은 총 1,281명이며 이중 헬스가 752명, 요가 194명, 풍물교실 42명, 농악교실 38명, 에어로빅 32명으로 헬스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지역 8개소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강사수당으로 2010년에는 143,69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자체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 가능한 수성동·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강료 수입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해 총 84,065천원을 편성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헬스장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사용료”인지, “수강료”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징수 및 지출절차에 대한 준용규정과 지출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관련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조직개편 기구표 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개편위에 직속실과라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직속실과에 3담당관 13담당 있지요. 거기하고 직속실과라고 했는데 밑에 관하고 맞다 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에는 실과로 표기 되어 있어요. 밑에는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를 없애도 직속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을 실로 했으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직속으로요.

정병선위원

명칭을 분명히 하고 가시지요. 실과를 없애 버리고 그러면 담당관 담당 발음이 여기는 관으로 해놓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실이나 담당관이나 과를 붙이는 것을 보니까 실은 국으로 가기는 뭐하고 어떠한 전문성을 두는 기구를 둘 때 실 도나 어떤 그것도 있고 과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획예산이나 감사나 이렇게 하는 곳에 담당관을 붙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 형태로

정병선위원

지침 형태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은 실과를 없애든지 제가 보고 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행복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지여성과가 있거든요. 그 아래 재활복지가 있는데 이 재활복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장애인복지라고 하기가 그래서 재활복지로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장애인 등록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재활복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 되더라도 어떠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재활복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성문화관이 뒤에 사업소로 나갔는데 여성문화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여성문화회관에서는 프로그램 위주로 여성문화관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성들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추진 성격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수강 또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같이 국악원 같이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과 같기는 하지만 사업성격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른 것은 아니 잖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여성문화관이 여성들이 1년이면 몇 천 명이 드나듭니다.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성이 교육을 받고 여성이 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여성이 같이 연계로 교육도 받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협조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에 와야 맞다 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총무과에 두어야 맞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모든 단체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을 했거든요. 시민소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단체 업무를 지원한다거나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총무과 시민소통 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문화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예전에는 사회여성과에 있어서 별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그 문화회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프로그램이나 또 여성회관 운영을 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기능이 보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연계 사업으로써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어떤 점이.
기순

김기순위원

여성단체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여성단체도 사회단체로 해서 총무과로 다 넘어 왔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재활복지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같이 복지를 하고 또 여기 복지여성과로는 여성문화관이 왔으면 참 좋곘다.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너무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직속실과요. 직속실과에 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 관이라고 하면 사무실을 말해요. 아니면 과를 말해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을 칭하는 것 같거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구설치 명칭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실로 명칭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담당관으로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과로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으로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 했는데 실은 도 이상 기구에서 실이 있고 그 밑에 담당관을 두고 하거든요. 과는 국 밑에 과를 명칭으로 두고 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관이라고 하면 사람을 두고 하는 것 같아서 과 이름과를 디비전을 말할 때는 과로 가야 되어서 기획예산과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실로 갔으니까 기획예산실 이렇게 실로 가야 되고 그것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라고 하는 일치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도시국에 주무 과가 민생경제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민생경제과에 계가 3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개, 5개까지 있는데 민생경제과는 시민경제를 담당할 것 같고 첨단산업과는 기업담당을 하라고 분리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 민생경제,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뭔가 여기에서 2%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것이 있으면 전통시장만 관리해요. 여기 주요 업무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시장관리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장관리 하겠지요. 전통시장 말고 그러면 시내 권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그 사람들 소상공인들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민생경제과에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녹색도시국에 주무 과가 뭔지 모르게 조금 비어 있는 자리가 2% 좀 뭔가 하나가 더 끼어져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것을 더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 직속기관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진흥센터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농.축산진흥센터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농업,기술,진흥센터에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농업기술센터 쪽에 기술지원과 자원개발 쪽에 농촌진흥청의 기능이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본래 농촌지도소 했다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면서 거기에 농정부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는 본래 대로 놓아두고 축산진흥센터에 농업부분이 들어와서 농.축산 그러니까 농자만 하나 더 들어 간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진흥이 농.축산진흥센터에서 진흥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농.축산센터 그냥 오히려 진흥 자는 기술지원이나 자원개발 쪽에 붙이는 것이 더 어울려요. 원래 본연의 구조에서 보면 그래서 농.축산진흥센터 이것보다는 농.축산센터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이 지원 과와 자원개발과가 있는데 여기도 기술지원과가 뭔가 2% 부족인 것 같아요. 이것 3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원개발과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계 소득기술 거기에 주요업무는 뭡니까? 소득기술이 제가 볼 때는 기술지원과로 가야 어울립니다. 그쪽에 업무하고 특성상 이 소득기술에 주요업무가 대게 뭐예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원래 소득기술이라는 것이 경제작물 파트였거든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자 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자 해서 소득기술개발 팀인데 줄여서 소득기술 팀으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술지원을 그러니까 이쪽은 자원개발은 너무나 계가 많으니까 기술지원 과에다가 소득기술 팀을 붙이는 것이 원래 경제작물 지원해주는 거 그쪽이 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소득기술 팀에서 하는 일이 최소화에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팀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개발만 해요. 연구개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기술보급은 기술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는 기술보급을 어떻게 무슨 과에서 해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기술보급은 기술지원과에서 지도행정이나 인력개발, 생활지원 이런 곳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력개발은 농업인들 단체를 농업인들 육성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겠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도행정은 주 계로써 전반적인 것 기술지원에 관한 거 해줘야 되겠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통폐합 하고 하면서 기능을 하면서 개인들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개인별 업무 분장표를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3,500쪽 되거든요. 그것을 놓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기구를 합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합쳐서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냐? 왜냐면 저희들이 세세히 업무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이 부서를 우리가 합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붙여서 어느 과에 놓을 것인가? 그것은 실무부서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해놓고 나중에 조정안도 2회 바꾼 조정안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실무 과하고 전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과 명칭이 제일 초안 한 것보다 10개과 명칭이 변경 되었고 팀 명칭은 14개 팀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팀을 더 해야 하지 않냐? 각 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4개 팀이 늘고 TF팀이 2개 생겼고 또 팀을 그 팀은 약하다 하는 팀들은 의견을 모아서 TF팀으로 만들던지 하고 또한 폐지를 하든지 한 것이 2개쯤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팀 명칭이나 업무분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의 주무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 표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질적으로 3,500쪽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머리 속에 전부는 기억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하면 쉽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술센터, 농업 이 부분도 관련 실과의 부서의 계장,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팀 명칭도 만들었고 붙이고 다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서 기술을 개발한다. 라고 하는 것에 그 업무에 주요 핵심이다 고 한다면 시험연구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이 소득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업무에 있다. 라고 한다면 소득기술지원이라고 이름 붙여서 기술지원과로 밑에 붙이는 게 훨씬 업무분장이 어울린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도 그 부서에서도.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부서에서 만들어온 안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여기도 명칭도 기술보급과 시험연구개발과에서 바꿔진 이유가 자기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적다.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때 연구개발과로 하고 그래서 자원개발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보급과도 자기들이 지금 기술을 신종 기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갔다. 놓은 기술이나 어떤 것을 해서 지원하는 과로 명칭을 바꿔주라 그래서 기술지원과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보면 당초 초안보다도 가장 명칭이나 무엇이 바꿔진 곳이 농업부서하고 축산부서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해 달라 해서 파란 부분들이 초안보다 바꿔진 부분들인데 농업부서 부분들이 대부분 바꿔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간담회 때 건의를 했던 베리산업 같은 것은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잘 하셨고요. 단풍미인 브랜드 전담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일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읍에 단풍미인 쌀만 브랜드는 아니잖나 단풍미인 쌀 외에도 여러 쌀이 있기 때문에 단풍미인 브랜드만 쓰기도 뭐하다. 그래서 쌀 산업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단풍미인 브랜드도 거기에서 취급을 하고 일반 쌀 계통도 거기에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쌀 산업 팀을 만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풍미인 브랜드를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쌀 산업 팀에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단풍민인 브랜드가 복분자도 있고 한우도 있고 하는데 한우도 쌀 산업 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단풍미인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브랜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는 쌀이나 이런 산업 부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산품도 쓸 수가 있거든요. 조례 에 규정이 되어서 상표 등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 명칭을 쓰려면 정식적으로 브랜드 팀을 관리하는 곳이 농산물유통에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산유통에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산품도 농산물유통 팀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시 한번 직속실로 와서 지원부서가 우리가 간담회에서 누누이 또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지원 부서가 사업부서를 정말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배치 최소화를 시켜 달라 했는데 지금 13개 계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더 조금 더 구조 조정을 할 수는 없었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디 것을 줄였으면 좋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고충민원, 시민소통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합치고 또 다른 계를 하나를 만들어 주면 22개 계 가 22개 계장님이 감이 되었잖아요. 하나의 계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싶어서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고충민원에서 하는 일이 고충처리 실이 있잖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 그 업무하고 또 시장 실에 찾아오는 민원들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고질적으로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는 민원들 실질적으로 저도 느꼈지만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는 민원들이 어느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처리하기가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 그런 것들을 고충민원처리에서 처리를 하게끔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충민원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개 과에 여러 개 팀이 거쳐 있는 민원은 떠다니기 때문에 전담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 달라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충민원처리라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민원 또 여러 개 걸쳐 있는 민원 그다음에 시장님 실에 찾아와서 자잘하게 하는 민원 그런 민원들을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처리 팀을 만들었고요. 시민소통 그 부분도 사회단체나 각 단체가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 여기 저기 합해져서 그런 것들이 되고 지원 할 때도 중복지원이 되고 이통장 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사회 각종 모든 단체를 가진 단체는 시민소통에 넣어서 여기에서 총괄 일원화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고 녹색도시국에 민생경제과에 하나의 계를 뭔가 민생경제를 정말로 더 해결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계를 하나를 더 신설하는 거 이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빈자리에다가 이것은 뭔가 모르게 구조상 그림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 비어 있는 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 안에 제일 내세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기구가 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1.5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두 사람이 하면 그것을 하나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두 개 계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누면 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되어서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여기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 일만 하는 팀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팀에서는 타이트하게 짜져서 일을 하는데 그 팀은 조금 2.5인이 하면 되는데 사람이 3인이 들어 갈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가자 가서 한번 일을 시켜보고 또 주무 과, 주무 계정도 되면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어떠한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이나 해서 자꾸 기구를 늘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 버리고 하나 둘 늘리다 보면 자꾸 비슷한 계는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이것이 지적이 되냐면 민생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계가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만 담당하는 계만 있나 이렇게 비추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 권에 있는 상가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중앙로나 새암로에 또는 수성지구에 있는 그 상가들은 전통시장의 이외 것들 전통시장 외의 상가들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생경제에서 한다고 하지만 민생경제 전통시장 계가 있는 것에 비하면 약하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무 계이니까 민생전반에 관해서 챙겨야 되니까 이러한 도심권에 있는 상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계를 하나를 또 만들어주면 기구를 확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상가를 시장을 다 통섭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이 명칭에 우리 행정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많이 쏟겠다. 다만, 전통시장 말하자면 시장관리 해도 됩니다. 시장관리 하면 해도 되는데 다만, 전통시장을 우선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일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의 어떠한 명칭이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실 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조사 계 하나만 더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과입니다. 다 팀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민선5기에 들어서 강력한 공무원들이 투명성 있게 일할 수 있고 각종 사회보조금이나 보조단체, 지원단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것들을 감사도 못하고 지도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만들어서 그러한 투명성 있게 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써 명칭이 붙여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에서 전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민소통이라고 해서 시민소통 뿐만 아니라.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장님! 짧게 기존에 업무의 공백은 없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계의 이름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반적인 상가를 생각해야지 전통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저는 이게 문제가 조금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은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농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농축산진흥센터, 농축산센터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사업하고 농업하고 나누어지는 기분이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농업부분은 전반적인 정읍에 농가들이 주로 농업기술센터를 접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성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농업을 정책을 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자원개발을 해서 유통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농가들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축산세도 전국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 지역인데 지금 축산하고 농업하고 믹서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은 전부 받아들이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농업하고 축산은 예전대로 하고 지금 통합도 되고 편경도 하고 그랬는데 조정만 하고 갔으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어떤 식으로요.
영섭

고영섭위원

축산은 축산, 농업은 농업 도저히 검토결과 어렵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축산단체나 농업단체하고도 설명회를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농업과 축산이 합쳐서 같이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2~3시간씩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결론은 이렇게 것이 좋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로 이상적인 조직이다. 운영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명해준 대로 그렇게 잘 해 달라.
영섭

고영섭위원

시에 조직변경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개편이 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 농가들이나 축산인들이 접했던 이런 부분하고 생소한데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들어본 결과 농업하고 축산하고 합쳐 버렸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지도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가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큰 국의 명칭이 문화행복국, 녹색도시국이라고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네요.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고 파악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이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읍면에는 총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직속실과에 총무과가 행정지원관 밑으로 들어가면서 읍면하고 혼선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총무과라고 하면 권위적이고 물론 전국적으로 총무과라고 명칭을 쓰는 곳도 있고 행정지원관이라고 명칭을 쓰는 곳도 있고 자치행정과라고 쓰는 곳도 있거든요. 다만, 행정지원관이라고 한 것은 다른 팀에 우월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을 지원해 주는 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행정지원관으로 했습니다. 스스로 다른 과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과다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인사부분,공무원복지후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고요. 본청에 총무담당을 두고 읍면에 총무담당을 두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본청이라고 해서 우월적으로 명칭을 만들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다 같은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본청도 총무, 읍면동 총무 명칭을 두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해하기 쉽게 명쾌하게 그런 체계가 일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관광산업과에 동학선양 계를 설치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기술 팀 이 부분이 저도 기술보급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그림 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맞다. 는 생각이 들고 기술보급과에 식량작물하고 경제작물이 원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갔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경제작물은 소득기술로 바꾸어졌고요. 원래는 토베리관계 이야기를 했기에 경제작물에서 그것을 취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베리산업하고 소득원예 그 부분하고 나눴습니다. 그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베리산업 팀을 빼내면 경제작물에서 빼내면서 소득기술 두 개로 계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득기술의 같은 경우에는 원예 중심으로 하고요. 베리산업에서는 딸기,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이것을 취급하도록 특화를 시켰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신규 안에 쌀산업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양정하면 벼나 보리, 밀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었는데 여기는 쌀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협소하게 간 부분이 있는데 이 양정부분은 어떻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앞으로 수매만 가지고 양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양정이다 해놓고 거기에다가 벼 재배 하는 것이나 생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붙이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쌀산업으로 해서 수매하고 같이 사람을 거기에 더 넣어서 쌀산업 업무와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해주면 한군데에서 하면 생산도 하고 수매도 해서 할 수 있는 체제로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쌀 이외에 보리라든가 밀 같은 관련도 이 쌀산업에서 다룹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쌀산업 중에서 밭직불금이나 또 논농업 직불금까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쌀 이외에 보리라든가 기존에 양정 다루었던 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다룹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쌀산업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명칭이 맞지가 않지요. 쌀산업은 쌀에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더 협소하다는 명칭 자체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 쌀산업을 붙이면서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산업만 전통시장만 쌀산업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에서 쌀명칭을 없애버렸냐 그럼 쌀산업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같이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붙인 명칭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쌀산업으로 나머지 밭작물은 가고 또한 밭작물에 대해서 원예나 특수작물은 별도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순수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리나 원예나 특수작물에서 빠진 부분은 쌀산업에서 같이 취급을 하자 그러니까 쌀밥산업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쌀산업이 크기 때문에 쌀산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일일이 어떠한 것들을 다 붙이기가 뭐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쌀산업이라는 명칭이 글쎄요? 명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편하면서 빠진 부분도 있고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이제 방금 지적했던 양정 팀에서 했던 계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쌀산업으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어졌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명칭은 쌀산업인데 내용은 양정.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거기에 쌀산업이라고 붙이고 밭직불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인원만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밭작물 하면 또 계가 또 하나 만들어져서 약해요.
연희

박연희위원

논에 심은 보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쌀산업에서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번에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재정 되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여성농업인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조례 내용에는 전담 인력배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성농업인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또는 팀, 계 정도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계에 여성농업인 담당하는 전담직원이라도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농업인 전담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 팀에 있는 농업기획계 업무분담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더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6급 앞으로 정원조례가 다시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무보직이 또 생기면 유능한 사람을 농정기획계에 배치해서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감사하고요. 앞에 복지여성과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문화관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 체계로 간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여성문화관에서 담당하던 여성 관련된 정읍시 여성 총체적인 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여성과에 여성정책계와 여성문화관이 긴밀하게 연계를 해야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도 다르고 완전히 부서가 달라져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체계로 그대로 간다면 그 내용상에 연계가 된 부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여성정책 개념이 여성사회단체나 어떠한 프로그램, 기능 이런 것만 여성정책으로 봤는데 여성정책이 그것은 그것이지만 그 외에 여성의 출산부분도 있고 또 결혼문제, 다문화가정문제 여성에 다루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성정책에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기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별도로 그 부분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 부분이 프로그램 움직이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에 위주로 갔었거든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했고 이제는 여성정책에서 그쪽으로 지원도 하겠지만 총무과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도 지원도 하고 여성정책도 지원을 할 것이고 또한 기능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이미 과로 여성문화회관이 계장 하나 파견 나가서 근무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과장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도 여성문화관 이쪽으로 별도로 떨어 줄 것이거든요. 또 예산 세울 때도 과 단위로 세워지니까 예산도 많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설관리 사업소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센터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가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술회관에 있는 사무공간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거기는 계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농축산진흥센터에서 명칭 이야기 했던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일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오면 꼭 조직개편을 하더라고요. 민선 2기 때부터 봐왔는데 2기,3기,4기 보니까 화두가 제일처음 조직개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읍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현 시장 체제로 가겠다는 굳은 의지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잘 되어서 정읍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사실 명칭만 바꾸고 과만 옮기고 인원조정만 한다고 해서 정읍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과에서 어느 일을 한다고 해서 변화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을 반영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으로 이것을 보류할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먼저 무 보직들은 나름대로 계획은 다 있지만 사실은 무 보직 제도가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보니까 무 보직들이 열심히 경쟁을 시켜서 하면 잘 할 것이다. 잘 한 사람들은 우대를 하고 잘 못한 사람은 도태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무 보직을 둘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책임도 없고 같은 계장인데 그 밑에 가서 참 계장이 같은 계장을 뭐라고도 할 수도 없고 서로 지역사회에서 얼굴 다 알고 있는데 지시도 안 되고 서로 눈치보고 이게 행정이 무 보직 과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행안부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6급 근속승진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7월 1일이면 6급 근속승진제가 시행되지 않겠나 왜냐면 7급에서 12년 이상 달고 있으면 그것을 7급 정원으로 봐서 6급 근속승진제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무 보직 시대는 어차피 시군에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은 6급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는 6급 무 보직이 양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말로 끝나면 입법예고 해서 늦어도 내년 7월 1일이면 될 것이다. 다만, 저도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군통합 할 때 무 보직이 있었고 또 민선4기 때도 무 보직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 보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 나이가 먹은 사람 그렇게 하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미래전략 팀이나 기업유치 팀이나 예를 들어 농촌개발 팀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중앙부처 예산 발굴도 해야 할 실질적으로 뛰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 조직개편의 핵심이 그것인데 만약에 잘못 넣어 놓아 버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조직개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실적을 낼 때 내년에 6급이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나갔을 때 다른 보직에서 갖다 놓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일을 실적을 낸 사람을 그쪽으로 바로 보직을 주고 또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일을 하다가 실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봐서 워낙 일을 하는데 실적도 없고 일을 하는데 민원이나 발생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무 보직 조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교통지도 실무부서 배치를 한다든지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보직을 주고 그것을 과감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인사하기 전에 공표를 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까지 같이 한 식구처럼 살아왔는데 그것이 과연 조직사회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앞에서 무 보직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조직이 아마 6급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무 보직을 갈지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것이고 일단, 여러 가지 의도야 좋지만 무 보직으로 발령 받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려 놓은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 조직이 불안정이 되어 버리고 행정에 누수가 와 버립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장담 못한다는 점을 무 보직이 엄청난 실험을 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잘못되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읍시 공무원 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방형 직 임용하라고 하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사람들은 이제는 잘라 내고 그 자리를 개방으로 하나씩 채우는 것도 조직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도 됩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쯤 했더라면 얼마 좋았을까 했는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개방형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부분이나 취지에 맞게 그다음에 동학전문가, 미래전략 팀이나 여러가지 전문가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형문제, 계약직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집어넣어 버리면 지금 있는 사람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때 하나하나 그렇게 해 가려고 인사계획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잘해주시고 직속실과가 되어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직속실과가 여기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부시장님 직속기구로 봐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기획예산, 평가관 이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지방농촌진흥기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보건환경연구, 보건소 이런 것들이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여기도 3개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는 부시장 직속이고 문화행정국은 아니고 녹색도시국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전부 부시장 직속 행정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물론 다른 것도 전문성이 있지만 예산부분, 기획부분, 정책부분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관할하면서 정책하고 기획하고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사를 할 때 전문가 집단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왜 여기만 부시장 직속으로 할까 해서 전체가 행정은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하는데 조직체계에서 이 3개과 2개과만 해서 부시장 직속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이는지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행정기구에 사무분장표 보면 위임조례가 있고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모순이 있지요. 도에도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개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기획실, 감사담당관.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 직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정무부지사는 직속기관이 없고 행정부지사에 감사관, 행정지원관 이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공식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책은요. 인사법령집에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시장 직속 실과를 할 수가 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관을 붙일 때는 쉽게 말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과를 붙였을 때 실질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장을 붙였을 때 실을 붙였을 때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실도 직속기관으로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직접 보좌하는 전문가 정책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담당관이라고 붙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있다고 하면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왜 부시장 직속으로 폐단이 뭐가 있냐면 인사평점에서 부시장 직속이 가장 우대를 받더라고요. 이것은 안 맞는 거라는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기획계장 2년 해봤지만요. 많이 주도 않더라고요. 받지도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실, 총무과 순으로 사실 그래요. 거기에 많이 선호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폐단이라고 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하나의 또 과가 관인가 하나가 더 늘어버렸어요. 파워만 더 커져 버렸는데 이 부분도 모순이 있고 이런 곳을 사실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지원부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감사평가담당관실을 지원부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 정읍시에 보조금관련, 사회단체보조금관련, 중요하게 큰 사업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팀에서 손이 부족해서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사실에서 근무할 때는 실질적으로 2년 한번씩 제가 감사를 다녔습니다. 다녀서 회수도 하고 시정도 시켰는데 그 외에 감사실이 없어지고 난 뒤에부터는 사회보조단체나 그런 부분 지금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손을 대지도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적으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상급기관에 맡기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잘 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지원부서인데 기획실은 지원부서이고 총무과는 지원 부서 아닙니까? 맞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기획실은 지원도 되지만 정책을 수립.
도진

정도진위원

리더 해 가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인데 그렇게 아시고 문화행복국라고 했는데 이것을 문화행정복지국으로 줄였다고 했죠? 그러면 녹색도시국은 녹자는 무엇을 줄였고 색은 무엇을 줄였어요. 여기도 줄인 말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환경문제나 그런 것을 신경 쓰자 상징적인 의미로써 녹색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 도시 특성에 맞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미래도시국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나 개발위주로 나간다. 그렇게 하면 환경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색 컨 셉을 잡으면 좋지 않나?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이 5만 몇 평방키로 미터죠? 임야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5%입니다. 자연 산 이런 것이 75%입니다. 녹색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이 녹색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도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행정행복국도 이것도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칭은 고유명사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고유명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국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행정은 중량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민들 가깝게 한다고 해도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화행복국 밑에 문화예술과가 주무 과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업소에 문화시설사업소가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문화시설 사업소면 정읍도서관, 신태인도서관이 도서관은 교육시설이죠? 교육으로 봐야 맞지요. 이것이 교육체육과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도서관을 꼭 교육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도서관은 교육을 봐야 맞지요. 교육으로 안 보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책도 보고 공부도 하는 공간이지 행사하고 하는 공간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난번에 도서관이 문화예술회관에 붙여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교육과학과로 바꾸라고 했어요. 교육적으로 이것이 분명히 맞지 컨 셉이 맞지 문화예술 쪽에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가 없어지면서 여성문화회관이 사실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어요. 여성교육을 그런데 하나의 계로 만들어 버렸는데 복지여성과에 차라리 여성정책이 있으니까 정책과 교육 함께 가야 밸런스가 맞지 이 부분도 따로따로 떨어져 놓으면 과장이 다르고 국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업무가 이원화 될 필요성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관광시설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에 사업소가 전부다 있는데 관광산업과가 있는데 관광시설 1,2는 뭡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지역별로 관광 랜드 부분이 있고 칠보 물테마 있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관광시설 일 계, 이 계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계에서 관리하기는 힘들고 과로 관리하기는 적고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관광시설에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무슨 업무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시설관리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물만 관리합니까? 단순 만들어진 관광시설물만 관리합니까? 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시설도 하고 운영도 같이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운영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손님도 끌어 들이고 관광개발도 해야 하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관광개발하고 마케팅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관광산업과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시설하고 관광산업과 그쪽에다가 마케팅이나 개발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맞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러면 업무가 나누어져서.
도진

정도진위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사업부서에 하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시설관리 별도 떼어 놓고 해서해라 해서 떼어 놓아서 그것이 참 옳겠다. 해서 떼어 놓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과가 있는데 관광시설을 했으면 관광객을 끌어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마케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설을 계에서 어떻게 이 시설을 갖고 외지 사람을 관광객으로 끌어 드릴까 고민을 해야 할 것이 관광마케팅 그것도 개발입니다. 그런데 또 두 개로 나누어 졌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대로 불합리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도 모순이 좀 많이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인데 어떻게 해서 관광시설이고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이라면 공공건물 주차장 춘천을 가면 시설관리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하냐면 청사 내에 들어오는 것부터 주차료를 받습니다. 청사내도 거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시설물에서 나오는 관리는 전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각 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 라는 것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농축산진흥센터가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왜 이렇게 나누어 버렸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 해주세요. 기존에 농업정책과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4개 과가 있었는데 나누어 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도업무하고 생산정책 수립하는 업무하고 확실 분류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기술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기술센터도 생산이나 이런 위주로 가버리고 또 이 사람들도 시험 등등으로 해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었거든요. 확실히 기능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은 자원을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확실히 생산하고 또 생산농산을 지원하고 하는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말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을 연마하고 품종개발하고 소우 량 이런 것 하고 사실 연구기능으로 가라고 했어요. 저쪽 옮길 때도 연구기능만 가라고 했습니다. 전체 가서 확대하지 말고 연구기능가고 농업행정은 본청에 남아서 지원하는 업무만 해라 했어요. 그런데 부득이 우겨서 전체가 다 키워서 갔습니다. 축산센터도 갔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진짜 농업기술센터 보세요. 기술지원과가 명칭을 보면 명칭이 잘못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기술지원 아닙니까? 연구하고 지도행정은 기술지원 기술 아닙니다. 기술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력개발 아니고 순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계가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들이 이 사람들 스스로 기술을 보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 할 그러한 능력들이 많이 영향이 떨어진다. 당분간 우리가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자원을 개발하려는데 힘을 써서 영향이 강화 되었을 때 나중에 연구개발과나 기술보급과로 하고 싶다. 스스로 그러면서 지금 방사선연구원이나 생명공학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성과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자기들도 연구직이나 기술직으로써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렇게 해 달라. 자기 스스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존심 문제는 아닌데 그간에 기형적인 구조했다. 라고 사실 판단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 친환경유통과 이 업무를 보고 사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농식품가공, 친환경농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측면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농축산진흥센터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농업정책과를 농축업정책과로 해서 여기는 사실은 농축산진흥센터를 두 개과로 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및 친환경 유통과를 친환경 자에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어야 맞지가 않는가? 제 판단을 솔직히 해 봅니다. 보세요.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해서 유통과에서 합니까? 친환경을 농업을 하려면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기술지도도 필요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데 여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센터를 키우기 위해서 두 개과를 이렇게 나누어 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분상 축산정책과 와하고 축산을 하나로 뭉쳐놓고 두개를 갔다. 준 것은 그냥 조직을 어떻게 새롭게 해보겠다는 인력구조에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유통과를 유통이라는 것은 몰라도 친환경이 붙으면 농업센터가 3개과로 가고 점차적으로 연구기능으로 하고 또 농축산 진흥센터에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보건소를 볼게요. 보건소를 보면 과에서 과로만 바꿔버렸어요. 모자보건이 하나가 있다가 샘골보건 있다가 다시 환원이 되었고 여기에서 보니까 과에서 계만 서로 맞바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시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건강증진과는 사업위주입니다. 현장방문하고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지도업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 예방, 진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를 시켰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보건행정 구분이 지소나 보건지소관리, 진료소 관리를 해서 그것이 건강증진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보건행정과로 갈 것이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이나 기능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고 그런데 예전에 보건소에 사회복지 분야가 들어가면서 기능을 하면서 조정하면서 된 조직을 사회복지과 빠져버리고 그 조직을 한 것을 그대로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손을 쓸 때 정상적으로 다른 곳하고 맞고 도 조직이나 또 다른 시군 조직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위주, 기능위주, 사업위주, 현장사업위주, 지도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능위주로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이 안을 거부하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누가 거부합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장께서도 이 안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오셔서 물어봐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대다수 총무과 인사팀에 서류 보낸 것 있죠? 그것 좀 한번 주어보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대29로 투표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종전대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7대29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보건행정계를 이쪽으로 갖고 오는 사람들은 이쪽 뺏긴 사람이 29 이쪽으로 온 사람이 27 이런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의 문제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 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행정직에서 그러니까 별로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 자체가 과가 늘어나고 계가 이리 옮기고 한 것도 없는데 과에서만 과로 맞바꾼 것은 왜 그 분들의 반발을 사면서 까지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러면 이 조직을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 혼자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죠? 3,500쪽의 업무분장 표 다 읽고 사업부서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가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논의할 사람하고 논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가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때문에 보건소 조직이 불 난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정도 불 난이 일어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뭔가 그런 해소책도 나와 되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시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다시 수정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0%...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00%가 만족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100%가 아닌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 지금도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보건행정계에 있는 업무조정을 조금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갈등 등을 해소 다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업무를 떼어서 그러니까 권한 싸움인데 보건행정 계에 있는 업무 일부를 떼어서 건강증진과로 조금 떼어 준다고 하니까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엇을 떼어 주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진료소 업무 등을.
도진

정도진위원

갈등이 조금 없어지고 이 안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00%은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정도 해소를 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최소한의 해소를 해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고 총무과에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사람들만 건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29명도 건의를 했고 27명도 건의를 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 조직개편처럼 시끄러운 조직개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저 같이 설명을 12번 설명한 것은 처음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업무분장 표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단순한 기구표만 가지고 의견이나 평가를 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집행부에서는 각 계에다가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기존에 업무에 공백 없이 잘 분장을 했겠지만 이왕이면 의회에 이런 기구에 대한 심의를 받을 바에는 이왕이면 해당 각 계에 업무분장도 좀더 제출해서 의원들이 이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했으면 이런 저런 불필요한 발언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수가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행정조직이 이건 바꾼다고 해서 기존 공무원들이 일 하는 것은 매일반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가 다 새로운 기구에 의해서 적응을 해 나가겠지만 실은 기존에 행정조직이 의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일을 잘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장이 취임을 했고 그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기구를 부득이하게 개편해야겠다. 는 생각인데 그것에 최종 수혜자인 것은 누구냐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여 라도 업무분장하고 관련한 이후에 각 실과나 거기에 업무분장을 할 때는 기존에 업무들이 어느 계나 이런 곳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봤을 때 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해주시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의 이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 이야기는 아까 언급을 했고 이번에는 일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개편이 되어서 일하는 분위 기존에 소홀히 했던 공직 분위기가 이것을 통해서 일소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지켜봐야 알겠지요. 그것은 이 취지에 맞게 총무과장이나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것은 있다고 봅니다. 시대에 변화 또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준비하는 그런 개편이 되어야 하고 그 동안에 간과되었던 소홀히 했던 업무들을 이번 개편을 통해서 보완. 보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시장 바뀌면 의례적으로 한다. 그런 기구개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기존에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업무가 뭐가 있다 하면 그건 당연히 다시 보완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주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런 일들을 어느 팀에서인가 어느 계에서인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 조직개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자신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시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또는 인사계장님이 주 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는 본인의 감정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작업을 하실 때 진정성을 갖고 내 간과 쓸개를 다 내놓고 솔직하게 중심에 서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여 주셔야지 어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을 짠다. 하는 것은 전 이해되지 않아요. 그 분들 인기투표해서 조직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설사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우리 조직에 대해서 짜왔는데 이 조직이 맞나 안 맞나 인기투표를 했데요. 27대29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표는 소장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사업소는 소장님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사업소에 있는 농축산진흥센터는 센터장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농축산진흥센터장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농축산진흥센터가 갖는 위상은 무엇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이렇게 기구에 관한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고 여기는 사업소 그래서 농축산진흥센터도 직속기관으로 하려다가 법에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은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했을 뿐이지 위상이나 이런 것은 국장 같은 위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사업소 관리 밑에 진흥센터가 들어가면서 거기는 국장님이.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속 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녹색도시국으로 관리를 하고 문화행복국으로 시설사업소가 가고 문화시설사업소도 문화행복국으로 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녹색도시국으로 국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의회 명칭까지도 바꿔진다는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진흥센터가 중복됨이 없게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담을 했죠? 그런데 올라온 조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죠? 조례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기술센터하고 농축산진흥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안 2절 농업기술센터 제12조10항하고 4장 사업소에 농축산진흥센터에 바 항하고 똑같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 기상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똑같다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방제 기상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은 연구하고 하는 기능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충해 방제나 기상재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농약 같은 거 공급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표현을 달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문구를 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5조 문화행복국을 문화행정복지국으로 안 제4장 제15조 소관 사무에 1항, 농축산진흥센터를 농축산센터로 3항 문화시설사업소를 문화도서관 사업소로 하는 것으로 부칙사항에 모든 명칭 중 문화행복국을 문화행정복지국으로 농축산진흥센터를 농축산센터로 문화시설사업소를 문화도서관사업으로 되어 있는 모든 명칭을 바꾸고 부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에 문화시설사업소 뒤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삽입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가목에 농축산진흥센터 뒤의 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정직 5급 상당을 사업소로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소장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조례로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사업소장 본청 과장은 아니더라도 본청이나 의회나 직속기관은 안 되어도 읍면동도 안 되고 그냥 사업소장으로는 갈 수가 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별정직은 복수직도 안 되고 조례에 지정된 곳만 갈 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소가 아까 의결 한 대로 사업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소장으로는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사용료와 수강료의 차이는 제 짧은 식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강료와 사용료는 강사가 있고 없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강료는 강사가 프로그램이든 뭐든 제공하고 그 강사를 보고 회원들이 모이면 수강료가 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 않고 단순한 시설 강사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로 징수하면 맞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센터 안에 있는 헬스클럽은 강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없으면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헬스클럽도 무료든지 유료든지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것도 강의로 보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도자가 있으면 수강료로 그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현행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그 공간에 헬스를 전문적으로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강사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8개 주민자치위원 시설에 없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강사를 두면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헬스클럽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자치센터에 운영하는데 다른 데다가도 많이 보태 쓰고 그러는데 만약에 강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료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버리면 또 열악한 곳은 열악하고 또 지금 내장상동이나 수성동 같은 곳은 그 사람들을 두면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힘이 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편법에 같이 편승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님 생각은 현재는 사용료인데 수강료 화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재원을 좀 보호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에 의회가 편법을 도와 주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헬스클럽도 지도자는 없지만 월 단위로 모집을 하거든요. 수강생 같이 그래서 월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수강료로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사용료로 해서 한다면 매일매일 올 때마다 1회에 하나씩 얼마씩 사용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수강료로 볼 때는 다른 수강생 모집할 때 같이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수강료로 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제가 시기3동에서 주민자치 부위원장을 하면서 한 것인데요. 헬스가 기구가 많이 있어도 와서 하는 분들이 또 조금씩 가르켜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를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헬스장에서 하시는 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두어시간 씩만 오셔서 하고 강사비를 싸게 드리고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런식으로 편법을 하지 말고 강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 도와주는 경우로 해서 수강료를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문제는 사용료로 보면 세외수입 처리로 해서 시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수강료로 처리할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을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헬스에서 수강료를 안 받으면 운영을 못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가 없을 때는 편법으로 수강료로 해야 하냐 그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김기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주하는 지도강사를 운영의 묘인데요. 강사를 주면 1백만 원 얼마씩 주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월,수,금 지도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강사를 해서 하는 것이 되지 않냐 수강하는 것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적은 곳은 월,수,금 하든지 아니면 삼일에 한번씩 지도를 해주어서 강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수강료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 안 들여도 되거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센터에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이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용료를 내고 그런데 자치센터에 와서 어떠한 이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 에어로빅을 한다거나 하면서 내지는 사용료가 아니고 그 기구를 어떠한 강사에 지도자에 의해서 이용하게 되면 수강료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강료를 내고 개인으로 와서 혼자 내가 런닝머신을 뛰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맞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매일 지도 강사를 두어서 하고 사람이 적은 곳은 이틀에 한번씩이라든지 삼일에 한번씩 와서 정기적으로 강사를 둔다. 하면 그것도 수강생으로 봐야 되지 않냐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목적이나 주민차지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만들어내는 자주 재원으로써 주민스스로 운용해서 스스로 해서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강생들이 많은 곳은 그 다름 대로 좋은 강사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다가 이익금 남으면 좋은 강사를 데려다 쓰고 수강료가 덜 거치고 한 곳은 시에서 주는 어떠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헬스장 같은 경우도 돈이 적은 곳은 시에서 주는 수강료 조금 하고 아마 그렇게 자기들이 보태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자치센터에 시설장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는 동장이 받아야 되니까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어야 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얼마 안 된다. 고 한다면.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니요 많습니다. 헬스장 문제가 해결만 되어버리면 나머지 사용료는 얼마 없습니다. 헬스장이 사용료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헬스장을 사용료로 보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돈을 받아들인 것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치위원들이 쓸 수 있는.
영소

문영소위원

나름대로 쓰면 안 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헬스장에서 강사를 두어서 운영을 하면 그것을 수강료로 보자 그래서 자치위원회 수입으로 해서 하고 강사가 없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봐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자 그렇게 되면 헬스장 부분이 빠져 나가면 대부분 사용료는 미미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바꾸자는 취지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개정이유가 자치위원회다가 그것을 수강료를 받아서 예산을 쓰라고 하다 보니까 불우이웃돕기나 체육대회 지원비나 또는 단합대회 성격으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에다가 총 예산액의 몇 퍼센트는 못쓰게 하는 조항을 한다든지 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수입은 대부분이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돈으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장치를 규칙에 만들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강사정도에 자격을 갖춘사람들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있습니다. 지도자를 월,수,금으로 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곳은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을 많이 올린 곳은 지원하는 액수를 줄이고 또 재정이 열악하고 수강료가 적은 곳은 좀더 지원을 하고 예산편성도 차등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강사를 월,수,금으로 한다든지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차등 있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치위원들 무 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무 보수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이라고 해서 한번 참여 하는데 월 2만원씩.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도 인상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번에 3만원 예산에.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여기에는 없고 예산서에 그러니까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전주, 익산 이야기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정읍 2만원, 전주 무료, 군산 무료, 익산 1만원, 남원 무료, 김제 무료, 고창군 3만원 그다음에 부안군은 분기 1회당 7만원, 완주군 1만원, 순창군 1만원, 임실군 분기 5만원, 무주군 분기 5만원, 진안군 2만원, 장수군 1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많이 주면 좋아요.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17일 대통령령 제22377호로 개정 ·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1에서 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증명 발급 수수료가 1,000원이었으나 800원으로 하향조정 하여 전국적 으로 통일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발급 수수료 신설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8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0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 주요내용 4.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 09. 17일 개정 시달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정한 【별표 1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1,000원인 “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증명”을 800원으로 인하하고 그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 수수료를 800원으로 새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12개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시만 징수하지 않았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이대로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건수는 연간 2만9천여건으로 약 2천3백여만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증명”은 2010년 발급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세입증가 부분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 봐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조례로 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가 재정 되면 받겠다. 그래서 2천3백여만 원 수입이 생기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진작 좀 해서 세입을 할 걸 그랬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4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개과와 보건소 소관 3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