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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105회 제1본회의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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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1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제10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1차)변경의건은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하여 2006년 2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104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3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2006년 2월 16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2월 24일자로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6년 3월 10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6년 4월 11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4월 14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건 및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지난 4월 12일 이용휘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계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2006년도 3월 2일, 3월 13일, 4월 11일 및 4월 17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원관석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1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5회계년도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위원선임의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 및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그리고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용휘 의원님, 송기범 세무사, 심영진 세무사 및 최부옥 전직 공무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및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개요와 처리절차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향후 행정수요 전망과 인력운영기본방향, 그리고 연도별 인력수급계획, 행정분야별 수급계획과, 마지막으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영하고,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며,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으로서, 첫째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종별 인력배치 계획, 둘째 신규인력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내역, 셋째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넷째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다섯째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수립에 대한 방침으로는 2005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하여 환경, 보건, 사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된 전문인력의 수요분야에 우선을 두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둔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고,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계획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토문화, 역사의 중심지로서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공항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서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 1일 계양구 설치 당시 인구가 26만여명에서 현재는 8만명이 증가된 34만여명으로 날로 구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동양택지개발과 4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향후 4~5년 이후에는 인구가 40만명을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계양동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효성1동 이촌공원 일대 재개발 사업, 서운동의 중소기업단지 확대 조성과 계양역을 중심으로 한 계양테마파크와 경인운하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효성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등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농촌지역으로서 의료취약 지역인 계양동 지역에 대한 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 등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시설투자와 관련한 전문인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가 증가한 세무, 환경, 사회복지, 교통, 보건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동양,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이촌공원 도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 인구가 5만명 이상이 예상되는 계양1동과 효성1동을 분동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원관리 연도별 정원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우리구의 정원은 600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5년간 75명을 증원하고 자연감소분 2명에 대하여 감축하고자 하며, 연도별로는 2006년도 11명, 2007년도 25명, 2008년도 8명, 2009년 17명, 2010년도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관별 현황으로 집행기관에 71명, 의회 2명이 증원되겠으며, 10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으로는 일반직 증가인원 75명 중 5급 이상이 4명이고, 6급 이하가 71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지도직 정년퇴직 2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용별 증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 10명, 행정구역 개편 22명, 관서신설 및 장비확충 6명, 법령 제.개정 8명, 건설개발 사업추진 9명, 기타 15명이 되겠으며, 13페이지 세부증원 내역으로 효성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용인력 10명, 14페이지 계양1동, 효성1동 분동에 따른 증원인력 22명, 15페이지, 보건소 장기지소 신설시 증원인력 6명, 16페이지, 영․유아보육법령 등 법 개정에 따른 증윈인력 8명, 17페이지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건설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증원인력 9명, 18페이지, 일반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운용인력 20명 등 총 7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5페이지 감축인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항에 의하여 기능직 중 조무(지도직)은 퇴직시 자연 감소토록 정하고 있어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정년퇴직자 2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일반회계 순계 세입규모가 990억 7,5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144억 2,200만원, 세외수입 203억 7,200만원, 지방채 20억원, 총 367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264억 8,400만원으로 인건비가 일반회계 순계세입 비율의 26.7%, 자체수입의 72%, 지방세의 183.6%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2010년도까지는 인건비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근인력은 현 150명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비정규직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여성복지회관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시 필요한 전문인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본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행정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당해연도 정원조정과 행정기구 설치시 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의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총 22억 3,55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1억 2,900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9억원, 국시비 보조금 2억 6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으로 예비비 삭감액 2억 3,749만 7천원을 포함, 총 24억 7,30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필수경비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의정활동비 4,138만원, 운영수당, 공공요금, 임차료, 국시비 보조사업 비용으로 4,874만 7천원, 선거보전비용 10억원, 동양지구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5천만원, 병방동, 동양동간 중앙농로 도로포장공사 4억 4천만원, 동양동 200-1부터 39번 국도간 도로개설 6억원, 성립전경비 6,15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2억 3천여만원은 업무추진비와 일부 부서별 부족재원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비비에서 1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3천만원, 계산동 969-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폐기물처리비 1천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행정대집행 용역비 1천만원, 작전역 환승주차장 및 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한전을 상대로 지중화 사업 공사비 반환소송에 따라 금청산 및 환지부족 면적 청산금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소송수행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8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2동 홍성균 의원님과 계산3동 이용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용휘 의원님과 지경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먼저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10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산3동 이용휘 의원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제4대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도 공천을 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연의 업무인 구정을 챙기는데 있어서 소속 정당과 지역운영위원장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다른 민생을 위한 법 개정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따져 처리하지 않고 매일 정치싸움만으로 일관하더니, 지난 2005년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소선거구의 중선거구제 전환, 기초의원 정원감축 등 어찌된 일인지 각 정당이 단결된 힘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초단체장만 하수인으로 부리는 것이 모자랐는지 이제 기초의원들까지 정당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계양구의회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고, 또한 10월에는 여의도의 선거법개정 반대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물 사례를 받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고 유급제에 따른 지방자치법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놓고는 뒤로 기초의원은 5천에서 6천만원, 광역의원은 7천에서 8천만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국회에서 열심히 국정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이 멀쩡한 선거법, 지방자치법을 오히려 지방자치의 분열을 일으키는 악법으로 개정해서 지금 공천에 따른 후유증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공천 장사를 한다는 여론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실로 밝혀져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공천 줄 대기를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유급제라는 명목을 만들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유급제를 5천에서 6천만원으로 될 것 같이 말을 흘려놨으니 한 2년치 공천 비를 써도 된다는 생각인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의원들이 반대를 하였건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기를 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에 국회의원 한 분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선거법을 다시 재개정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하니까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거고,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정한 대로 한번 시행도 안해 보고 바꿀 수 없다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행해 보니 이런 엄청난 병폐가 나타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떨지 참으로 궁금한 심정입니다. 국회의원이 기초의원보다는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역량 또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제 생각이 맞는지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 국회에서 최근에 또 이상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위원들도 정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당 비례대표 설치라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특정 정당으로 장악하여 정략적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다. 교장 승진이나 장학사 임명에도 입김이 작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위한 국정활동은 생각지 않고 정당의 꼭두각시들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님들께 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이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한심한 일련의 작태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치밀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반갑습니다. 지금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많겠지만 지금 다할 수 없고, 존경하는 이용휘 의원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짧게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후진 의장님, 그리고 오세완 구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각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만나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제4대 계양구의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마지막 105회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계양구청의 일련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5급 사무관 자체승진도 많았고, 또한 전국에서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고,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앞으로 역사와 여론에 4대 의회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임무가 퇴색하고 국민들이 구청장의 당리당략인 정당 공천을 없애달라고 애원했건만 적반하장으로 지방 기초의원들까지 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전국춘추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국이 선거축제가 되어야 되는 이 마당에 당 공천이 개입되어 각 지구당 위원장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터졌지만 당 공천이 1, 3, 5로 바쳐야 당 공천을 받고, 각 지역에서 공천 잡음이 하늘을 찌르고, 동서가 갈리고 각 지역에 동문이 갈리고, 문중싸움이 되고, 이 책임은 현 국회와 정부 여당인 현 정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당당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기초의원을 당 공천을 만들어 전국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공천 헌금으로 사고가 터지고, 각 지방의회까지 정당판으로 만들어 당리당략인 작은 국회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책임 있고 올바른 대통령이었으면 국회에서 올라온 지방자치 공천 건은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옳았지 않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이 마음이 전국에 메아리 쳐 정부 여당인 책임론이 불 보듯 뻔하고, 6월 1일 야당승리 및 무소속 승리가 예측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계양구청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및 각 동장 이하 전 직원은 권력누수 현상과 기강해이, 부화뇌동, 당리당략에 휩싸이지 말라는 당부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간부공무원 움직임을 세심히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자기의 임무를 자기 부서에서 사고 없이 충실히 하는 것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아울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 행동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참외밭에서 운동화 끈도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총무국 회의 때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움직임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효성동을 비롯한 각 동에서 일일이 거명을 못하지만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장들이 잿밥에 눈이 어두워 지방선거 후보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관변단체 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따를 것입니다. 5대 의원님들은 구 조례의 수정이 아울러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슨 의미로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의미 있는 의사진행발언을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양구는 오세완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지방선거 후유증 없는 지방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05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