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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05회 제2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6-04-25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내지 제6항을 제1항내지 제4항으로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현재 정원이 606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18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원내용으로는 지역 주민 여권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인천지역 구단위에서는 최초로 계양구에 여권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권팀은 민원자치과에 설치하게 되겠으며, 운영인력은 일반직 5명, 기능직 5명으로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10급 2명으로 총10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6월 1일부터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1부동산 대책 추진업무 인력 2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직급별로는 7급 1명, 9급 1명이 되겠으며, 증원인력은 지적과에 배치되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토지정보망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번 조례안에서 증원된 인력 12명은 중앙정부에서 여권 관련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부동산 관련 정책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법에 의한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여권대행기관 개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고,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여권발급을 6월 1일부터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실과 득이 뭐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현재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여권발급 업무가 하루에 3백건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올 경우에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한 관내 여행사가 빈 건물에 입주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계양 지역에 큰 득이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정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큰 득은 없어도 그래도 우리 계양택지가 상당히 낙후되어 가는 입장에 장사도 안되고 하는 입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시간이나 2시간 안에 일 처리가 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팔아주고 가지 않느냐는 취지로 여권발급을 우리 계양구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타지역에서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또한 다른 효과를 얘기한다면 지금 고양시에는 여권팀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같이, 주위에 부천, 서울 강서 인근에 우리 부평구라든지, 서구라든지, 김포시에서 아무래도 여권발급을 위해서 우리 계양구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를 주위에 알리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익위원

지금도 우리 계양구의 계산택지가 교통체증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우리 구청 안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주차장은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평소 볼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인근에 어디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아닌 이상에는 어디에다 가까운데 만들 여건을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이 많이 줄어서,

김용익위원

한 시간에 얼마 받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1시간에 4백원인가, 6백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추가해서 2백원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큰 부담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이용을 하겠네요. 먼저는 가격이 비싸서 계산택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한 40%가 인하됐습니다.

김용익위원

계산택지 도로가 복잡했었는데, 그런 것이 된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큰 득은 없어도 우리 계양구에 이름도 알리고 계양구 계산택지가 낙후가 됐는데 활성화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빈 건물들이 있는데 여행사에서 사무실이라도 얻어서 대행할 수 있는 여건체계 밖에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참 잘해서 중앙에 가서 따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시내에 다녀보면 현수막도 걸려있고 나는 너무 그런 것이 성급하지 않나,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현수막부터 걸고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쉽고 김용익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더니 실장님께서는 여행사 한두개 들어오고 식당 좀 활성화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쉬워요. 저도 시에 가봤더니 한나절이 걸리고 복잡해서 문제점은 있다고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계양구로 올지 꿈에도 모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옴으로 해서 시에서 복잡한 것을 우리가 큰 이익 없이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나 그런 걱정도 약간 들어요. 벌써 김포, 부천 지정이 안되고 이쪽으로 왔을 때 사람 12명에 이것을 큰 이익도 없이 받았을 때 나중에 혹시 계양구에 선의의 피해 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너무 복잡하면 구청이 작다고, 5대 때는 구청지어 주라고 조례 안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구청이 작으니까 구청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증원을 12명을 시에서 받아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증원도 10명 받고 좋은데, 혹시 이 여권팀은 서민하고 큰 연관된 부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계양구민이 혹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피해 볼 것은 없겠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우려하신 사항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권팀이 6월 1일부터 신설이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치하게 된 경위가 1월달에 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서구하고, 우리하고 2군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권팀을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행자부에서 부천시하고, 일산하고, 성남시하고, 계양하고 4군데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부천시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재도중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3번씩 가셨고 별도로 만나서 간곡히 말씀을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공문만 올려 놓고 말았는데 저희는 부구청장님이 3번씩이나 직접 가셔서 여권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천으로 갈건데, 일산하고 성남하고 부천쪽으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부천으로 거의 90%이상 결정이 났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권과장이 이래서 부천시로 갈 거 같다고 해서 시에다도 얘기를 하고 시에 자문대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외교부하고 연락을 해서 부천시에 갈 것을 하루아침에 계양구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부터 여권팀이 정식으로 개설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거의 다 해외는 한번씩 다녀올 기회가 있고 앞으로는 해 외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권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설이 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나쁜 것을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좋은 거니까 지금 결단은 없어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첫째 주차장부터, 지금 지하실에 가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없이 이런 것부터 해놔 가지고 나중에 스티커나 띠고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이미지가 좋겠냐 이겁니다. 주차장도 그 앞에 있는 거 시에서 받아 온 것도 없지요? 안 받아왔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래 놓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건데, 이것부터 먼저 해 가지고 내 생각에는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상주차장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경주위원

나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하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세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와 가지고 복잡하지나 않을까? 이 사람들이 계양구 와서 밥을 얼마나 팔아주고 경제에 미칠 영향은 모르겠지만 두고 보십시다.

홍성균위원

지금 저희 계양구에 여권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고급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노력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런 팀이 신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시청 여권팀을 세번을 방문했는데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간신히 그 표를 얻어서 3, 4시간 기다려 가지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7시 반이면 5백명 정도가 번호표를 다 빼간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3번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달 전에 뉴스에서 우리 계양구에도 여권팀이 생긴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상당히 노력하는 구나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하나,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나 지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부분을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미리 그러한 절차상에 있는 과정에 우리 의회하고 이러한 여권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득이 있고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자체를 의회하고 간담회라도 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팀이 생기면 우리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부평구라든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받는 거 싫어 할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등등에 유발되는 이런 문제를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여권팀이 신설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한다든가 이러한 자체를 좀 더 같이 긴밀하게 상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정원조례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만발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증원되는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년에 5억에서 6억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전액 지급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자리 배치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자리 배치도 1층 민원실에 있는 민원자치과 그 쪽에 있는 차량등록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과로 다 옮겼습니다. 옮기고, 기존 민원자치과에 있는 여권민원팀을 만들 계획으로 준비가 끝났습니다.

홍성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10명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벌써 다 뽑았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채용을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시에서 데려오는 겁니까? 계양구 자체에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정규직은 저희가 채용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인원을 받아서 기존 저희 있는 인원에 발령을 내고 나머지 보충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여권팀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 총회 때 우리 홍위원님이 기억을 못하는가 본데, 그 때 박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총회 때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 계양구로 유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데 나는 여권팀을 신설해서 큰 이익도 없는 각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우리 소수 계양구 주민들이 혹시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여권팀을 저희가 유치한 이유는 우선은 우리 계양구민들이 편리한 여권발급을 위한 데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부천시나, 김포, 서구, 부평구, 서울 강서구 정도에서 우리 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유치하는 거지 저희 계양구민 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 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주민을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외부 사람 때문에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 밥 몇 그릇 팔려고 이런 것 보다도 지금 시에도 가 보세요, 여권팀이 민원실도 아니고 한쪽으로 방이 또 있습니다. 별관으로 거기도 꽉꽉 차 가지고 복잡한데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구청이나 다시 지어주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구청이 좁다고 다음 의회 때 지어주라고 하면 여권이 들어 와서 사람이 많아서 구청지어야 된다고 하면 안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공간이 충분하고, 여권팀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무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저희한테 해 준 거지, 몇 번 실사를 나왔습니다. 위치가 적당한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저희가 유치를 한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시에서 통보받은 것은 1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달에 통보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확정된 것은 지난 3월 30일자로 외교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도 하려면 다른 시구도 다녀보고 과연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가 실사를 나가봐야 됩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민원자치과에서 여권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장점이 많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좋지요. 훨씬 유리하지요. 서로 유치를 하려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지하게 애를 쓰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인천시보다 여기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는요,

지경주위원

이쪽이 오기가 좋으니까 의외로 하다가 사람 많아서 못한다는 말도 안하고 김포서도 오고 서울 일부에서도 오고 부천, 부평 사람들이 서구까지 안가고 이리로 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큰 이익도 없는 거 가지고 해 가지고 나중에 구청에 인심이나 안 좋아지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지나 않나 이런 걱정도 돼서 나는 지금 소수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장래를 보고 좋다고 하겠지만 저도 딱 보면 천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외부 사람 때문에 우리 계양 주민한테 불편이 없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듣고 김용익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덕적도, 영종도 가는 사람들도 주민은 배 값이 쌉니다. 그 지역을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 사람은 어떻게 불편이 없게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저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합 지역이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 계양구에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웠었는데, 이렇게 유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데에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혜택이 상당히 크지요. 근본적으로 지역 민원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거라고 보고요. 이 지역사회에 인근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가 조금 전에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에 따른 민원인 부대시설, 편의 시설에 신경을 써가지고 외부인들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여권팀이 우리 계양구에 생기니까, 김용익 위원이나 지경주 위원께서 주차장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앞에 시에서 관리하지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계양구로 넘어오게 돼 있어 그때 가면.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청 주차장이 모자란다면 이유가 타당하기는 하겠지요. 시에 요구할 수 있는 타당성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을 제가 엄청나게 제가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몇 년 동안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여권관련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국의 분장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시행규칙에서 민원자치과에 여권관련 분장사항을 추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에 따라 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앞에서 처리한 여권 관계기 때문에, 신설되는 여권팀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20세에서 선거참정권이 19세로 하향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이 2006년도 1월 11일자 개정됐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연령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청구감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감사청구권은 예를 들어서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나 또는 시․구의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잘못이 있을 시,

지경주위원

개인적인 잘못?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있을 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연령이 현재 20세인데 19세로, 예를 들어서 몇 명이상 서명 받아서 감사를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낮아진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청구권 해서 청문회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줘 봐요, 권한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 권한에 대해서 알아먹기 쉽게, 팀장님이라도 알면 알려줘 봐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잠깐 읽어 드리면, 1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로 돼있고, 감사청구 주민 수는 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는 2백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대상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으로 돼있고,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한다는 겁니까? 안한다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2백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청구를 해서 청문회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도 포함이 되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포함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장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되는 겁니까? 구청장직을 청구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구청장직을 못할 수 있냐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권유사항이지 실제적으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권유사항입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지금 실장님이 읽으신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4조의 4를 보시면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치구의 상급기관인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나오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청구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세 이상을 2백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했던 것을 20세 이상을 19세로 낮춰서 서명을 받도록 이렇게.....,

지경주위원

구청장, 시․군, 구의원,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자치단체장도 포함이 되지만 사무를 하는데 잘못했을 경우 위법했다든가 공익을 해 했을 경우 그렇게 청구를 하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냐고요. 다른 공무원도 있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자치단체에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지요. 왜냐면 행정을 수행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에 따른 징계가 따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데, 관변단체는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관변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감사를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위법이 됐다고 하면 요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와서 감사해달라는 청구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조례가 주민들이 시에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데 몇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느냐를 정하는 것인데, 20세 이상을 할 것이냐 19세 이상을 할 것이냐 그건데, 이것이 자치법에서 19세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관변단체 회원들은 그것을 청구할 수 없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관변단체에서 혹시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면, 그 사항은,

지경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관변단체에서 주동해서 할 수는 없다고 회의 때 기억이 나는데, 관변단체는 제외라 했지요? 서명 받을 때, 주민청구를 관변단체는 뭐라고 했지 않아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관변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내용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관변단체 회원을 서명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당관계자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계양구민으로서 19세 이상 됐을 경우에는 서명을 2백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변단체 직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편의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관변단체를 제외한다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이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모르겠네요. 우리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은 다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상위법에 따른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는 것이니까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속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학규 입니다. 평소 문화공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석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제출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현재까지는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2005년 3월 18일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분리 제정 시행되면서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인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서 청소년 시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3조 내지 제10조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과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주 내용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제11조 내지 제15조는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성은 구협의회와 동별 20인 이내의 동 협의회로 구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혜환경 정화활동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제16조 내지 제22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참여위원회는 순수 청소년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로 구성하여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시․군․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와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청소년의 장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구성은 총칙을 비롯한 5개의 장과 24개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규정을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내지 안제10조에,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 내지 안제15조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에 의견제시 등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 내기 안제22조에, 필요경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제23조에, 부칙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므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제3조 제4항의 별표1, 제15조중 별표2, 제17조 제2항중 별표3내지 별표6은 표가 아닌 신청서식 등으로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제17조 제2항 조문내용은 신청자의 구비서류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에게 수여하는 위촉장은 구별이 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식은 별표3내지 별표6과 같다를, 신청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내지 별지 제5호 서식, 위촉서식은 제6호 서식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장

동에도 자문위원을 둔다는 거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동별로 지도위원 협의회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후진의장

신설되는 거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 동안에 법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 조례에는 반영이 안돼 있었고요. 일부 효성 1, 2동 같은 데는 운영이 활성화 됐었습니다만 다른 동은 운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앞으로 지도위원을 위촉을 할까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효성1동, 2동만 활성화 돼 있었고요.

지경주위원

보조 좀 해 줬습니까? 전에 있던 청소년?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지도위원 협의회 보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에 있어서 복잡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각동을 다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위원회 협의회 운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는 삽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구성을 하면서 추경내지는 내년 예산부터는 일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얼마정도 해주려고 합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로 해서 2백만원을 올해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2백만원, 한 동에 1년에 2백만원?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적습니다. 어떤 위원들이, 청소년육성과 보호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 차원입니다. 실비적으로 여비라든가 급량비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미래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선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국비로만 보조금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는 포함이 안되지요? 관변단체지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국비에서 2백만원 주는 것을 할거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의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청소년참여위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지원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진의장

어느 쪽이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겠네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명문화를.....,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20명 위원님들을 어떤 식으로 뽑을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도위원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있다시피 이런 청소년 보호활동을 했던 분이라든가, 전직교사라든가,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는 분으로써 동장이 동거주자로서 추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균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느 사회에 상당한,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어느 학부모가 길을 가다가 몇 명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제재를 하니까 그것을 ‘남이 담배를 피든 말든 무슨 상관을 하느냐,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그래서 다툼이 돼가지고 청소년을 구타를 해서 구속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어떠한 지도위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러한 건전치 못한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을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과연 이사회가 과연 어른들이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 주겠느냐 이미 세상은 컴퓨터 세상이고 달나라 가는 세상인데, 어른과 청소년의 어떠한 과정의 설립 자체가 상당한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물론 그래도 이 사회에 우리 이러한 근거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회지만 지도 육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취지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염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도위원이 위촉됨으로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증표도 드리고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도위원은, 우리 어른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른이니까 다 지도, 증표는 안받더라도 지도자가 아닙니까?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에 가면은 어떻든 지역의 대표자로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을 선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먹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하는 그러한 우려까지 당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례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인 그러한 측면에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거기다 지원 예산액도 없다고 하고, 지도위원이라고 패만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원생활 10여년을 하면서도 자라나는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이 돼가지고 봐요, 잘못하는 것은 지도를 해 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정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신분의 보장을 받는 분들입니까? 이증을 배부해 주면은?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신분보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때리면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나름대로 무슨 조례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보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 고려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해 보시고 장․단점이 나오면 보완수정하고, 일단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참고로 효성 1, 2동에 있어요, 저희 동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자비로 해 가지고 사실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합니다. 법적 근거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효성 1, 2동은 이대로 이 사람들이 이어가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장도 드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확보가 돼있으니까 앞으로 추경내지 내년 예산 정도에서는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일부내용의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