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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05회 제3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6-04-26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할까요?

김진웅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첩 통보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계양지부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장

민원실에 해당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용섭

이용섭총무과장

그 내용도 일부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2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정한 공표방법을 계양구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인원 7인을 6인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구의원 1인을 삭제하는 데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 제102회 임시회 때 여러 번 질의답변을 받은 바, 별 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김석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 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대상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제12조에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외 8건의 공사 중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정하여 있으나 상한금액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일반공사 7천만원, 보안등 공사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주민참여감독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보다 세부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자격요건, 임기와 기능규정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 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규정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11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과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의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인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한금액이 7천만원으로 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의 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를 기준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 기준은 시행령 제5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부의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를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구청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그리고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구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어서,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5인 내지 10인으로 해서요.

조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마을의 사소한 공사까지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항상 각 동의 지역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그런 형태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쪽 12조에 보면 대상공사가 있고, 주민참여 감독대상사업이 자세하게 8가지,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까지 해서 9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47쪽 2조에 위원의 구성자격에 대해서는 2조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는 61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공사의 경우 30억 이상, 구매용역의 경우 5억 이상이 계약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공사 계약심의위원 위촉도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구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사에 발주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관과 민,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끔, 인원선정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선정부분이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감독,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임기가 있음으로서 어떤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임기로 인한 저해요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용휘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부분마다 그 때 그 때 위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임기를 두게 되면, 지금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항상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계양구에서 30억 이상 공사, 그리고 물품구입, 또 용역 5억 이상,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감독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가지 해당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이 위원의 임기도 2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사가 됐든 간에 금액을 떠나서 임기가 있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2년으로 해 놓은 데에 문제점이 없느냐,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 위원들은 계약에 관련해서, 이 계약이 30억 이상 공사라든가 5억 이상의 제조금액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좀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과정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관리감독은 또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책임감리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이 안되겠지만, 전문건설 정도의 7천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대상으로 세분해서 8가지,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까지 해서 9가지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아무튼 돈과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예민한 거니까, 물론 담당직원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럼 감독자 대상 선정은 누가 합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감독자는 당해 지역의, 그 공사를 관할하는 통장이나,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관련분야에 지식 있는 사람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선정에 대한 조례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보시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자라는 것은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2항에 보시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후진의장

계양구에서 30억 이상 공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0억 이상이 없습니다.

이후진의장

앞으로는 30억 이상 공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자구정정 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을 정한 안 제24조는 본 조례 제2조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치 않음에 따라 삭제를 하고, 안 제28조 제2항 제3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회 나누어 고지하지 않고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시달된 표준안 지방세 조례 정비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상위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합산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안 제9조 본문 및 안 제21조 중 화물터미널을 삭제하며,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금 터미널 부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가 있고요.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별도 합산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별도합산으로 했던 것을 재산세 2분의 1, 100분의 50을 경감했었는데, 별도 합산해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로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감면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세감면조례 100분의 50 감면하는 것은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즉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구세 체납세 징수시 지급하던 포상금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2006년도 본예산 기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16%인 175억 1,800여만원으로 본 조례안 개정시 직원의 사기진작과 세외수입 징수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구세, 재산세와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죠? 그래서 추가로 되는 세외수입 항목이 무엇 무엇이죠?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세외수입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나 그 외에 각종 과태료,

조동수위원

혹시 자동차세는 안 들어갑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조동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세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세분화해서 정말 징수할 수 있는, 즉 포상금을 지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 결손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하면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어려운 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타 구에서도 포상사례가 많은데, 우리 계양구도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제7항 및 제8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휘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은 물론,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매월 112만원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해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구의회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월 112만원, 연 1,344만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 외 3인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김진웅위원

저하고, 김석현 위원장, 원관석 의원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후진의장

위원회도 해체된 상태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

이후진의장

그럼 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내년 12월 달에 할 수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우리 임기 중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 여기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그것을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법적으로,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을 하던가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타는 겁니까, 타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보류하면 못 타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이라는 것이 예산서에서 없어집니다. 회기수당이 삭감돼 버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다른 구 같은 데 TV에 보면 다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몰라서 그랬을까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 본 바로는 광역시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구만 거의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경기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된 데를 말씀할 것이 아니라 TV에 안 된 데는 의정비를 못 타느냐 이겁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의정비로는 월정수당은 못 타는 거고, 종전처럼 회기수당으로만 타는 거죠. 지금 현행대로,

지경주위원

그럼 다른 자치단체는 의정비를 안 타겠네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월정수당으로 안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것대로 타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부결 시킨 데는 우리 수당 타는 것 그대로 타겠다는 얘기에요.

지경주위원

지금 회의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의장님이 추천한 사람들은 그래도 계양구가 재정자립도는 적어도 인구가 많지 않느냐, 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해서 3천만원 육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 쪽에서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은 자립도도 없고 20 몇 %인데 뭘 그렇게 많이 주느냐 해서 220만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만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월급 600~700만원씩 타면서, 그럼 청장이 대로의 길을 가면서 말이라도 인구가 많고 하니까 상의적으로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장 추천이 5분, 의장님 추천이 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욱 천주교 신부님은, 의장님 추천하신 신부님은 참석을 애초부터 안 하셨고,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3, 4차 회의까지 쭉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의장님 추천하신 분 중의 두 분은 좀 3천만원대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분은, 나머지 청장 추천한 그 분들하고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청장님이 제가 볼 때는 개입을 안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그 날 3차 회의 때 제가 참석했는데 위원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다른 위원 한 분이 왜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하느냐,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왜 공무원들에게 그런 자문을 받고 하느냐,

지경주위원

이 사람은 청장님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홍창의씨라고, 위원장은 문화원 원장입니다. 말을 확실히 해야죠.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에게 내용을 질문을 했어요.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 한 분이 왜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면 될 사안이지 왜 공무원에게 질문 하고 하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안했는데, 그리고 결정과정이 당초 3차 회의에서 금액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이 제가 2차 회의 끝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2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청장님 말씀이 절대 우리는 타구보다 먼저 결정하지 말아라, 타구에서 어느 정도 결정하는 선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타구보다 너무 적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사람이 앞과 뒤와 심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위원장님이 청장님 뜻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면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어보지 말라고 한 것 자체도 어패가 있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장이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느 위원이 왜 공무원에게 질문하느냐, 우리가 결정하자 그런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정정할께요. 길학균 의원도 자기가 추천한 그 사람, 천주교 신부라는 사람은 회의에도 안 나오고, 차라리 못하면 남이라도 하게 하지, 그러면 부결되면 옛날 비로 가는 것 책임을 지죠? 의회사무과장님,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다만 우리가,

지경주위원

못 올린다고, 새로운 청장이 왔든, 새로 의원들이 구성돼도 그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나오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못 올리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 수당이,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회기수당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내일 추경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목이 없습니다. 월정수당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사무과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을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통과하는 방향으로 얘기는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구에서도 증액이 됐다든가 부결한 데가 만약에 그 이상으로 증액이 됐으면 지금 얘기하신 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위원님, 검토사항에 보시면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장

인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내년에 다시 구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결정된 2,664만원은 내년 2007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의정비 금액은 내년도 2007년도 10월 달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건 매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심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토론에 앞서 본 위원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공천의 빌미로 유급화 시키는 이런 문제를 지극히 분노하고, 두 번째로는 유급화로 인한 기초의원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에 준한 입장이다 보니까 지방의원의 힘없는 모습으로 가슴 아픈 이런 상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아주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속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휘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무상 사망, 장애 등을 입었을 때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기수당이 없어지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종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김석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서 위임됨에 따라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며, 위원회 운영 및 현지조사에 대하여 정함은 물론, 재해 영향성 검토 및 검토의견,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간사와 수당, 여비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표준안, 그리고 인천시 및 타 시․도 관련조례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규정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 내지 안 제10조에, 수당 및 여비사항 규정은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정사항으로, 아래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안 제6조 제2항 후단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죠?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직 도시국장으로 되는 거죠?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총수의 5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4명인가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20인 이상,

조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이나 위급한 시기에 이런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 우리가 11개 동이지 않습니까? 각 동에 연락체계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2명이면 2명씩 해서 골고루 각 동 단위로 인원이 선정됐으면 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예를 들어서 11개 동이니까 20명이면 한 개 동 2명씩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참작하겠습니다만 그 인원이 그렇게 된다고는 저희가, 각동의 동장님들과 담당자와 상의는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참작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인구분포도를 보면 2만 내지 3만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항상 처음에 조직할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각동으로 지식을 가진 분들을 해서 조직이 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과장님, 조례에 자격조건을 명시했어야죠. 전문인으로, 여기 조례에는 위원 자격조건이 안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전문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에도 그 자격조건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제3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 조례를 처음 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범답안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례안 제정한 것으로 봐서 특별히 저희가 방재업무에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저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꼭 못 박는 것보다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시로 정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것을 점검하면 가스 몇 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딱 못 박으면 그런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관석위원

11조에 보면 검토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한다고 답변을 드리면 되죠.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질의답변 시간만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재건축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내용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관련 법령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돼서 이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을 2006년도 7월 1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10년 단위로 타당성 계획을 수립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연도는 2010년으로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으로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의 대략적인 범위,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기반시설 정비범위,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되며 기본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단지 8개 단지를 포함해서 이번 정비계획 대상에 전체 11개 단지를 기본 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의 지정요건은 노후 불량건축물 기존 또는 건립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3천평 이상인 지역, 건축물의 붕괴우려,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 셋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2005년도 4월 인천광역시장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 이상을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우리 구에서도 33건의 주민의견이 시와 구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령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발전과 관련된 동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양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중에서 우리 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의 형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 등이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나 고밀도 형태로 개발되다 보니까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선계획 후에 개발을 통해서 도시기능 회복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정한 밀도로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건설교통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침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검토 대상지의 정규사업의 이용은 용도지역의 분류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효성지구 외에 5개 구역 11만 9천 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안이라고 책자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6년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총 23건인데요. 그 23건 들어 온 의견 중에서 계양1구역이 2건, 서운구역이 13건이 들어왔고요. 박촌1구역이 1건, 작전구역이 2건, 그 외 4건이 주민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구역을 제외해 달라는 게 1건, 확대나 축소해 달라는 게 7건, 구역지역에서 반대하는 게 7건, 기타 4건, 신규 지정해 달라는 게 4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청취된 의견을 시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건축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작전서운동에 장미연립이라고 벌써 옛날부터 재건축하려고 하다가 못 사는 서민들만 살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서 현재 붕괴 직전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신청하시면 의견으로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계양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려고 각 회사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쯤 지방의회 청취의 건이 법령이 잡혀 있었습니까?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법이 2002년도 12월 30일 날 법이 제정되고요. 그래서 시행은 2003년 7월 1일, 그 안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시행토록 해서, 법 시행은 2003년 7월 1일부터 돼서 법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인천시에서는 이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4월 달에 수립해서 올 초에 계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그리고 지방의회에 의견을,

지경주위원

언제 넘어왔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주민공람 할 때 4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바쁠 때 이것을 다루라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이 내용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게 심의하는 과정은 아닙니다만 주민 공람기간을 14일 동안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해서, 재개발도 스물 몇 건, 저희도 34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 4월 달에 내려왔다니까 할 수 없고, 우리가 대충 다뤄야 되는데, 지금 계양구에 종 세분으로 1, 2, 3종이 있잖아요? 지금 3종이 됐다는 소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안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종 세분화 된 게 옛날 홍진아파트 있는 쪽 그 위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지경주위원

2종에서 3종으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효성동 롯데아파트 부분이라든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30층을 짓네, 40층을 짓네 하고 회사들이 들어와서 주민들과, 제가 법이 개정이 안된 것 같은데, 2종이면 15층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30층을 짓는다고 그렇게 해 놨으니, 한번 가서, 사무실에 가면 플래카드 걸려있단 말이에요. 다녀 보니까 서운동도 걸려 있고 효성동도 걸려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혼동이 안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 회사 말을 듣더라고요. 여기 정원아파트 같은 부분도 다 3종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안하무인입니다. 그런 것을 공문을 통․반장이나 조합장들에게 띄우던가 해서 혼동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솔직히 저는 건축에 어두워서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재건축은 순수하게 건축물이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건축물도 노후 됐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것,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그런 게 열악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역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지경주위원

재개발은 상당히 폭이 넓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재개발이 폭이 넓은 거죠. 그 속 안에 재건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안을 내겠지만 이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왜냐 하면 계양구 일대가 많습니다. 효성동만 봐도 진짜 많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할 데가,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두고, 몇 분 안에 끝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추진을 하게 돼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번 안건은 2010년도 안에 추진될 대상구역에 대해서만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건축 경과년도라든가 노후도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시기가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 5년 단위로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개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을 써낼 때, 의견서 써낼 때 각 동에서 하고 싶은 주택 같은 것을 써넣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사항은 2010년도 안에, 재건축 관계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83년도 이전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경과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 노후도라든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그 재건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2010년도 안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그 대상만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10년도 이후에 할 것은 2008년도고 몇 년도고 다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반영이 돼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 하는 내용은 주 내용은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계획이 나와 있는 이 사항을 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좀 전에 김용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 계획에 포함이 안됐더라도 그런 시급성 있다든가 하는 것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된 의견은 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내줬으면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공람을 구청에서 하잖아요. 공람을 하면 주민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이번 공람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공람 실시한다는 문서로 보냈고, 해당 아파트 단지라든가, 해당 주민들, 각 통장님한테도 제가 별도로 공문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공람을 했습니다. 17일까지 공람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된 의견이 재건축 관계만 해도 33건이 있고, 재개발도 스물 몇 건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공람, 공고기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공람공고 기간이, 제가 3월 달에 주민들과 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3월경에 공람공고 기간이 있을 겁니다 라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할 건가 하고 기다렸는데, 벌써 끝났네요. 4월 17일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4월 3일부터 14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계산1동에 재원연립 있는 데 주변에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제가 재건축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의 자치관리기구나 아니면 통장님들한테도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냈고, 동사무소에도 그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김진웅위원

과장님이야 보냈으니까 보냈다고 하는 건데, 거기 정말 원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 얘기가 없는 겁니다. 공람공고 기간이 언제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도 시에 요청하면 되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지경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청에서 공람을 하면 주민이 모른다 이겁니다. 공람기간을,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모를 리가 없는데요. 동사무소에도 다 연락했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동사무소 해당 주민들에게도 알려 드리고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공람 기간은 끝났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처럼 종전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해관계인 관리사무소, 주민, 통장들에게도 직접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시 할 수는 없나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법적인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마무리가 언제 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게 올라가면 시에서 각 구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앞으로 할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람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면 시에서는 시 도시및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고, 주민공람에 대해서는 4월 17일로 일단 법적인 기간은 끝났습니다.

김진웅위원

모르고 나한테 물어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홍보가 안됐네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계시면 의견을 위원님이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써서 시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지금 공람하는 주된 내용은 재개발 6개 구역, 재건축 11개 구역, 17개 구역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고,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과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못되네요.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작전구역 해서 작전동 787 일원 주택재개발 하는 데가 있고요. 작전 439-7 저층 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이죠? 그래서 재개발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재건축인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층 현대아파트 일부분은 재건축이 되고, 그 뒤에 그것을 둘레로 해서 는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대아파트 부분은 재개발로는 빠져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저희에게 제출된 의견은 이 재개발 구역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재건축으로 별도로 분류하지 말고 같이 계획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이게 반영이 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시에 이 의견을 계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그대로 시에 반영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얼마만큼 비중 있게 반영이 되느냐 이거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쪽은 재건축이고, 그 현대아파트 뒤로 빼서 재개발로 되어 있죠?

조동수위원

예.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건 묶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구역은 지금 계양1구역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그 지역이 가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단지 형태로 지정되어 있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양1구역은 약 2년 전부터, 거기는 거의 20년 이상 저층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나누자 하는 부분은 그 지역이 옛날부터 가현시장이라든지 상가 중심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거와 상업지역 간에 서로 이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분리 부분을,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원래는 통합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의견으로 내시면 분리하는 것으로 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학군이나 이런 부분이 주위에 배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함에 있어서 지역의 나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사는 살면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아까 지경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너무 짧은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의견서를 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국장님과 과장님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고, 모시고 가서 세 분과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예.

김용익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서운동 지역에 이번에 주거지로 만여 평이 풀려요. 그 마을 안쪽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재개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워낙 칠락팔락 하다 보니까 개인업자들이 공사를 맡을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개설이 되고 주거지로 바뀌게 되니까 땅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천만원씩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공사를 하려면 이득이 남아야 공사를 하지 이득 안 남는 공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재개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공영개발단에다가 건의를 해서 수용 내려서, 살라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민이나 의견이 통합돼서 민원으로 내시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내주시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요새는 공영개발 방식보다는 민간개발방식을, 주민위주로 하니까 민간개발방식을 많이 선호하죠.

김용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천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건설회사에서 땅을 사서 건축할 수 없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땅 값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더라도 수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걸리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김용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공식화해서 이쪽 저쪽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속개

12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