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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05회 제4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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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정예산대비 22억 3,555만원이 증가한 1,315억 2,66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가 증가한 1,115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 조례제정에 따른 계양문화원 예산,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등 예산 추가 소요에 따른 사항으로서 그 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의 지원예산과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1,115억 9,711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 1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9억원, 국․시비보조금 2억 655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2.9%로서 기정예산 대비 6.1%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외수입증가분,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예비비 삭감액을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구의회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바닥정비 670만원, 위원 월정수당 1억 3,783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5백만원, 혁신업무추진 워크숍 1,050만원, 업무추진비 5천만원, 어학교육운영 강사수당 1,900만원, 선거비용보전 10억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로 계양문화원 관련 일반운영비 540만원, 계양문화원 출연금 2천만원, 계양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계양문화원 사업비 1,829만원, 효성도서관 건립공사시설비 4,600만원, 효성도서관 신축공사감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국․공립신축비 5천만원, 성립전경비로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비 5,2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업무추진비 1,2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병방동~ 동양동간 중앙농로 포장공사 4억 4천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동양동 200-1번지에서 39번 국도간 도로개설사업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차장관리는 예비비 1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주차장건설 행정대집행 용역비 1천만원, 주차관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3천만원, 계산동 969-1번지외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비 1천만원, 작전역 환승주차장 및 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의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의 소송대행수수료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예산확보와 선거비용보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등 사업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사업비 부족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추진과 새로운 업무량 발생에 따른 예산확보,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사안별 내용 확인 및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총무국장님,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9%에서 22.9%로 떨어 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님이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가 높고 낮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자립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신 것처럼 지방세는 한계가 있고요. 세외수입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조례에서도 통과시켜 주신 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과정에 특히,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세입징수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그런 인센티브 좀 제공하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많은 자립도를 끌어 올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시비보조금은 계속해서 받아와야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각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국에 평균 기초단체에 재정자립도는 6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하위에 머무르는 사항에 이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인천에서도 지금 동구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저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전체 예산이 22억 밖에 안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과에 각 부서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라온 추경 예산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입니다. 지방분권화적인 측면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정 자립도 아니겠어요? 분가한 자식이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강구를 하고, 이것이 오늘의 이런 지적도 아니고 예산 다룰 때 마다 누누이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마다 실질적으로 그냥 즉흥적인 답변과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심의하시고 다루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것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또 보조금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주재원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자립도가 떨어진다면 심각하지만 그건 또 그런 대로 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립도는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왜, 내년에 중기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출 규모는 늘어나는데 세입 자체는 한계가 있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여기 말씀처럼 국․시비보조를 불가피하게 안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우리 계양구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교감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국․시비를 지방세화 하는 방안자체를 심도있게 절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의 주문이 저희 의회에서만 나오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개인 가정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기업체는 이미 부도가 나고도 끝났을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매년 상․하반기로 지방세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같이 시하고 해서 그런 건의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제개편에 대한 건의안도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간에 그런 문제를 저희 계양구뿐만 아니라 각 구 시까지 해서 지방세제개편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계양구뿐 만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심각한 현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가적인 측면하고의 교감을 해서 국세를 지방세화 하는 방안을 여기 책임있는 국장님들이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물론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이 총무국장님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올라온 22억에 대한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물론 예산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만 같이 전간부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숙의를 해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작은 일도 고심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일도 고민하고 큰 일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2006년도 본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한 부분이 거의 다 올라온 거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고민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반복적인 얘깁니다. 여기 팀장님으로부터 과장님, 국장님, 국․실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선거보전비용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 10억이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저번에 본예산에 재원확보가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삭감된 부분에서 그것을 확보를 한 것이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절반은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던거고요.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삭감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추경 같은 경우는 10여년동안 이루어진 하나의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거의 삭감된 부분을 때우기 형식의 편성을 또다시 하고, 거의 그랬습니다. 10여년동안 매년 11번의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책 아이템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다라든가 행정에 개혁적인 측면에 새로운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삭감한 부분을 때우는 형식의 추경예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로 얘기한 재정자립도가 이러한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더라도 어떠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 수수방관하고 우리 구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95년 3월 1일날 분구 당시에 그 당시에 예산 처음 다룰 때 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양국장님은 과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12년 전의 일입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 기억으로는 40%가 안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39%로 기억이 납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에는 20% 남짓한 이러한 예산에 추락을 갖다 주는 이러한 부분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증원하고 공무원들은 늘어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답습적인 것보다도 행정도 경영마인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로 하다면 이런 자체도 반복적인, 관습적인, 관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벗어나서 뭔가 변화를 갖다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반적인 예산의 본론에 총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세목으로 들어가서 뻔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여기 국실과장님들이 계시고, 팀장님들이 계십니다만 항상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고자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핵심공무원님들이 노력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뒤에 계시는 과, 팀장님들은 정말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런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뭐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84쪽에 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이전 이것이 어떻게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보시면 50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공단으로 배정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기존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도 증액이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기정에서는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사항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정말 부구청장님하고 각국․실장님들이,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바대로 여권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생하신 부분입니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요, 건설과에 중앙농로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 많으셔 가지고 6월 이전에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국․실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나가 주시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

김석현위원장

토론 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속개

10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