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8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기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강한석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제가 추천을 할께요.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정도진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추경도 했고 맡아오신 고영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방금 정도진 위원께서 고영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고영섭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는 지난번에 추경 또 결산감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우리 본예산 심사를 잘 이끌어가실 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현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방금 고영섭 위원께서 김현목 위원님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는 지금까지 4선을 하시면서 예결위원을 한번도 안하셨다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정도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김현목 위원이 위원장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현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현목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금번 2011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본예산이 편성제출된 안건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번께서 금번 예결위가 정읍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정읍시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위원님들의 뜻고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정일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고영섭 위원께서 정일환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일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일환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일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정회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기금운용 소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중복되는 실과가 있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의사진행 발언.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금 각 기금 해당과장님들 다 안나오셨나요? 다 오셨는데, 양쪽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각 기금에 관여한 각과 전체를 놓고 진행하는 방향을 제한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 그러면 고영섭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상임위에서 가결이 된 사항이니까 일괄처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 12개 실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증진과 소관, 사회여성과 소관,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병관리과 소관, 경제통상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안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이상 12건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을 잘 하라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지요 기금통합운용조례. 그래서 현재 통합기금을 새로 설치를 해서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또 운영비라든지 일부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하게 쓸 돈을 좀 남겨놓고 지금 2개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볼때 조례에 위배가 안되는 것 같아요. 맞는것 같아요. 조례를 검토해 보았을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전북은행에 맞기지요 우리 시금고가. 그렇다면 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라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기금을 관리하라고 이야기 했을때는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더 올려서 그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좀 올리고자 했던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맞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에 현재 전북은행하고 우리시하고 통합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도 다 이렇게 협의하에 이율을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고 전북은행의 상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상품이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이율높은 상품을 골라야 돼요. 골라서 해야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전북은행을 봐주식 밖에 안돼요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목적에 맞지가 않지요.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높이고자 하는것인데 안그렇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 정기예탁금이자가 당초 전북은행에서 3.2%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더 협상을 해서 3.4%까지 69억에 대해서 금년 8월달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3.4%를 했고요. 지금 추가로 지난번에 12개 기금에서 180억9800백만원을 내년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예금중에서 10%내지 20% 범위내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예금을 하고 또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CD양도성 예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것인가 또는 3년짜리, 2년짜리 장기적 예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 이상은 그런데 변동금리를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고이율로 이자를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전북은행의 상품이 여러, 일주일만 맡겨도 5% 이상주는 상품이 있고 3%주는 상품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고해서 장기로 3년짜리를 맡기면 또 변동금리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르면돼요 상품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미 나와있는 상품중에서 그런데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모든 금융상품 자료 제시요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상품이 거꾸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취지에 안맞는다면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적은 기간을 맡겨도 이율이 높은게 있어요. 시금고는, 이 기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리한 상품을 고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과 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성격이 좀 유사한데 조례 및 기금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송양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과장님.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기금은 그 분이 생계자금이나 또 전세자금 이런 부분에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1인당 20만원내지 40만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자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장학금도 지급해 주는 것이고 생계 및 전세금 지원도 똑같은 것인데 같은 그 차상위계층과 수급자의 관한것인데 이것을 나눠서 해야할 이유가 있겠느냐. 통합기금으로 이렇게 해놓는게 좋지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일환
정일환위원
아, 전국적으로, 정읍만이 아니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12개 기금중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