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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105회 제2본회의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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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공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4일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이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진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3차, 4차 조례및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에 여권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과 8.31 부동산대책 업무추진에 대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권관련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여권 업무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되 위원회 및 지도위원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재구성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체납세 징수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2010년까지 우리 계양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17개 정비구역에 대하여 11건의 의견을 채택.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액 1,315억 2,661만 3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에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