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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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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상익 입니다. 먼저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1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건은 가결하여 2006년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124조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105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18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2006년도 5월 26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홍성균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제1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소를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실 이동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 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금번 집행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05회 임시회시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안에 대하여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은 주민지원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실과에서 수행중인 사회복지, 평생교육, 문화관광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순으로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현재 정원이 618명에서 1명이 증원된 619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먼저 증원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관련 전담인력 1명이 증원되겠으며, 직급은 행정6급으로 채용은 계약직으로 교육공학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급조정 내용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과장요원 5급 1명과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인력 6급 11명,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인력 6급 1명 등 총13명을 증원하였고, 이에 따른 직급조정으로 7급 5명, 8급 5명, 9급 3명 총1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조정사항으로는 동사무소 중 계양1동, 계양2동 사무소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1명씩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123명에서 125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구 본청 인력을 440명에서 439명으로 감원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직렬별 부서별 조정사항은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규칙과 규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이 현행 2실, 3국, 14과에서 1실, 3국, 16과로 편제 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명칭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배치하고,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민원자치과’를 ‘민원여권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금번 조직 개편안에 핵심 부분인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분리 신설하여 업무를 기능별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사무소에서 구로 이관되는 불용물품 관련 업무 등 내용삭제와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법규명 및 조문변경 등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직개편과 관련한 주민생활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전담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행정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복지 이외의 행정수요가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내용으로, 4페이지 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현황으로서는 2실 3국 14과 76팀, 1 의회사무과, 1 직속기관, 11개 동에서 구 본청은 1과 5팀이 늘어난 1실 3국 16과 81팀으로,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으며, 동은 11개동 22개 담당으로 개편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그동안 사회복지업무 추진부서인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서비스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분리하고,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여권팀과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되며, 동사무소에 담당제 도입에 따라 각동사무소에 사회복지업무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 담당과 기존에 예산, 회계,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주민자치담당이 신설됩니다. 또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개발지원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자치과’를 ‘민원여권과’로 국 및 과의 명칭이 변경되며, 기획감사실의 ‘행정혁신팀’이 ‘혁신평가팀’으로, ‘전산팀’이 ‘정보화팀’으로, 지역경제과의 ‘가스관리팀’이 ‘에너지관리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소속부서 등이 변경되는 기구현황으로는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과로 실에서 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되며,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팀과 민간협력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각각 자치지원팀과 사회협력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편되는 행정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항과 일부 팀명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문중 ‘제4조 명칭’을 ‘제4조의 제목’으로 ‘같은 조 제2항중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을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로, ‘제5조 명칭’을 ‘제5조의 제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8호의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여 같은조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내지 제19호를’을 ‘같은조 같은항 중 제18호를 제20호로 하며, 제20호 종전에 제18호 중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제18호 내지 제19호를’로 하며, ‘제6조 명칭 및 제1항중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0호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한다’는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0호중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실과별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문에 ‘제2조 관련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며, 금번 조직개편 내용 중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실과별란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수정하여야 하며,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전 별표2, 개정후 별표2”를 각각 “현행”, “개정안”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기획실장님, 지금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충원요청을 행자부에 올렸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 올린 것이 아니고요. 결원은 총무과에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동양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5월부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입주가 다 되면은 수급자 세대수에 비례해서 현재는 217 차상위의료특례세대가 66, 그러면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이 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팀만 구성해서 팀장님 1명만 증원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예정을 보니까 수급자수가 580, 차상위 의료특례세대가 718세대가 되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업무가 폭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충원요청이 비례로 라면 5명 정도가 증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 5월 중에 행자부에 사회복지 3명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원관석의원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총무국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 뭐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은 도시개발국으로 명칭 및 조직개편이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계속 매년마다 이런 형식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구상을 해서 하신 겁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이번에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생활을 더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편성하라는, 그래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지원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다 모아서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왔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더 좋게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꾸고, 또 총무국도 자치행정국으로 바꾸고 해서 자치행정 관련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이 되면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당분간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까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우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하고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명칭을 바꾸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시시콜콜 간섭을 하고 그러나요?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시된 개편안은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하나의 큰 효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큰 정책의 구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조직개편안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 대로 타당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큰 이의없이 중앙정부에 권고안이라든지 개편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홍성균의원

김대중 정부 당시에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서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계양구만 하더라도 100여명을 감축․감원을 시켜서 한500여명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급기야는 619명이라는 100여명이 늘어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6만여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입장으로서는 허울 좋게 업무의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인원증원을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런 문제까지도 작은 정부한테 지시 명령하는 작태다 보니까 5․31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정말 묻지마 선거가 되고 무조건 2번 선거가 되는 추한꼴의 투표과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수차례 10여년동안 수차례 느껴온 바입니다만 말로는 효율성이다, 투명성이다, 일관성이다 그럴싸하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작은 정부한테 지시 명령이나 하고 말입니다. 결국에는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된거군요?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지시의 성격도 있지만,

홍성균의원

자율은 없는 거네요?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뭐 전면 거부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중앙에서 그래도 지역에 주민들이 어려움에 계신분들 뿐만 아니라 또 복지도 상향되는 수준 높은 복지가 요구되는 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간에 흐트러져 있던 업무들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데 모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주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국민들을 향해서 복지향상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럴싸한 명칭을 다 붙여서, 사실 국민이 보기에는 공무원들 증원이나 시켜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에는 혈세만, 국민들의 허리나 휘어지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어떠한 의미로 국민들을 위한 행정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세월은 갈테니까 말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꼭 우리 계양구에서 바라는 조직개편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당분간은 또 없겠지요.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니까 올해 안으로 또 하겠습니까? 이거 하는데도 올 한해가 다 넘어갈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야 죽든 말든 말입니다. 사실 본의원은 이것을 검토하면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구청장님 또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해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내부에, 우리들이 그런 문제를 타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증원은 이번에 없었지만 직급조정이 있어서 다소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큰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계양구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크게 해소하는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사실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수준 낮고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의 작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지형태의 저질스러운 그런 수준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해서 그런 것이지, 여기 있는 분들을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 조직개편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에 설명이 타당하다면 해드려야 되겠지요. 열심히들 하시고 그와 아울러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계양구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흐른다면 더 없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의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원자치과 명칭이 민원여권과로 바뀌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네.

조동수의원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민원자치과는 일반 구민들이 유일한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구역할을 해 왔는데 신설된 그 여권팀이지요. 그래서 부서를 민원여권과로 함으로써 일반 민원인들을 위한 창구역할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네.

조동수의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호적 이런 부분으로 일반 구민들이 갔을 때 창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권과로 가야 되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일반적인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그 과에 존치하는 것이고, 민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조동수의원

존치를 하는데, 업무부서 자체가 여권과로 이렇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민원여권과입니다.

조동수의원

민원여권과인데,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여권은 6월 1일부터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래서 일반 민원업무가 여권에 너무 가려진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명칭을 민원을 앞으로 넣었습니다. 여권을 뒤로 넣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권업무 보다는 민원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1일 350건 정도입니다.

조동수의원

처음에 예상했던.....,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오는 분들을 다 처리하려면 500명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00에서 350명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접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권업무를 보는 기관은 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여권과가 있는 곳에서는 얘기가 다르지만 팀으로 운영하는 대행기관에서는 보통 300명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배정된 인원이 6명인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10명입니다.

조동수의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오시는 분들을 다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20에서 30 그렇게, 1일부터 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한 결과 330명 정도를 매일 접수받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우리 구에 업무가 위치적으로도....., 여권과에 보면, 신경을 써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의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후진의장

조동수 의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동별 순서에 따라 작전2동 조동수 의원님과 작전서운동 김용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님께서 제1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