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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62회 제9자치행정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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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과와 체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재 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또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연일 연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정읍시 행정기구의 조직개편 실시에 따라 폐지되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제 1호에서 “사회여성 정책분야 과장”을 “여성문제 상담 및 교육분야”로 변경하고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단서조항 별표 1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개정이유와 3번 주요내용과 4번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오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연계하여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중 “사회여성정책분야 과장”을 “여성문제 상담 및 교육분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청의 별정직 5급 정원1명이 사업소 정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직책은 사업소로만 가능 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정책분야에서 여성문제 및 교육분야 라고 보면 포괄적으로 여성문화관이나 도서관 이렇게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정읍시 재정여건상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은 어렵겠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정읍시 검도팀과 핸드볼팀 모두를 해체결정 하였기에 2011년 1월 1일부로 현행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해체결정을 내린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번 폐지이유와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폐지이유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2003년 4월 30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동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명칭은 정읍시청 검도선수단, 핸드볼선수단이라 하고, 설치종목은 검도와 핸드볼 두종목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0년 8월 20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동 조례 제2조 제2항에 “제1항에서 규정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1년 1월 1일 부터는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정읍시에서는 재정부담의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와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2011년 1월 1일자로 해체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유지되지 않는 상항에서 본 조례의 존속가치가 없어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1조와 동법 제43조의 규정 및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정에따라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도 있으나 일정기간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함은 시민들의 입법참여기회확대를 위한 절차이나 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중대한 결단을 하심으로써 그 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양쪽 선수팀들 해고 통보 다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정읍시에서는 다시 운동경기부를 창설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혹시 차후에라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생각 할 때 직장운동경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정읍시 재정상이 나아지고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혹시 앞으로도 실정이 좋아지고 한다. 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는 직장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들 의견이 있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두 단체를 폐지하는데 전혀 시민들 의견 없었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에서 문제 제기는 한 일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에서 조례상 두 팀 해체하라고는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팀만 존속하라고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뜻밖에 시장께서 두 팀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폐지를 한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한 종목으로 결정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시장께서나 공무원 재정형편성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이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두 팀 중에서 한 팀만 운영하라고 했지 두 팀 다 해체하라고는 의회에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한 팀만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곤란하니까 두 팀 다 해체를 하겠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직무유기고 시장 판단도 너무 성급했다. 왜 한 팀으로 못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아니라 두 경기 단체에서 경기 단체만 폐지를 했을 때 한 경기 단체에서 오는 문제점이나 원성 이것을 듣고 싶지 않다.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직무유기지 뭐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성급하게 물론, 이것을 폐지를 해야 선수들 급여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뒤따라가겠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두 팀 다 해체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 팀만 존속하라고 했지 그런데 의회 빌미로 조례 한 팀만 운영하겠습니다. 입장 곤란하니까 두 팀 다 해체 버려야겠다. 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폐지 예고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긴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에 보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특별한 사안이 있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한 한 올 회기 안에 처리하고 싶은 사안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회기가 20일 날 끝납니다. 1일 날 했으면 20일까지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꼭 특별한 법을 위반 했다고는?

정병선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기 기간이 20일까지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정병선위원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자문은 받지 않았고요.

정병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자가 없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0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시민의 의견이 없었고 충분히 수렴기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10일간의 기간을 두었을 때는 그런 특별한 단서 규정을 붙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단서 규정 혹시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저는 위반하지 않았나? 잘못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폐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폐지한다는 것은 좋은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 특별한 단서 규정이 없이 20일간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 10일로 했다는. 규정도 없이 했다는 것은 조금 행정상 절차가 맞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겠어요.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체육청소년과장! 소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정병선위원님으로부터 협의를 위해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시고 잠시 정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 대로 위법 예고 기간은 통상 20일인데 10일로 단축해서 입법예고 한 문제 또 우리 의회 상임위 절차도 7일 이후에 안 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번 2차 정례회의가 20일 날로 종료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 안 건으로 상정을 해준 거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9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