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생명(연)전북분원 2단계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12월 14일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2월 15일 정일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신청서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정병선의원외 5분의의원으로부터 정읍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변경 건의안,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외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이 경과되면 발언대 마이크가 사전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올곧게 의정을 이끄시는 김철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건설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62회 제5차 본 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지는 4개의 농악단 조직을 하나로 통. 폐합하여 행정력소모와 예산낭비를 줄이고 500여 농악인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정읍농악 발전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농악발전 육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립농악 단에 1억2천6백5십만원, 읍.면.동 농악 단에 2천7백만원, 주부농악단에 1천4백만원, 정읍농악단 보존회에 6백만원, 우도농악 전수관 운영비로 1억여 원 등 총 2억7천3백5십만여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농악단체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합니다.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농악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농악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우리 정읍시에서는 반드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 농악단체를 살펴보면 첫째,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시립농악단은 민선 1기 때 창단하였으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잡음만 유발되자 민선 2기 때 해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접어들어 갈등이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60세 이상이 45%가 넘는 농악단을 무리하게 구성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단 위상보다는 무성한 의혹만 끊이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읍농악 보존회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단체로써 정읍의 상징적 농악단이 되어야 하나 안타깝게도 온 시민의 관심 속에 운영되지 못하고 소수의 정읍사람과 대 다수 타 지역 학생들로 구성되어 왜소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셋째, 주부농악단은 현재 농악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 창단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단체로써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지적합니다. 넷째, 읍.면.동 농악단은 농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439명의 농악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시립농악단. 주부농악단. 정읍농악 보존회 단원들이 읍.면.동 농악 단 소속으로 중복으로 써 중복활동을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통합의 일환으로 읍.면.동 농악 단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읍시가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 고른 혜택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은 물론 농악인의 화합과 정읍우도 농악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시립농악단. 정읍농악보존회 역할과 성격의 모양새도 함께 갖추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만약 시립농악단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읍.면.동 농악 단원 439명의 협의체에서 기량이 우수한 단원을 선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반면 우도농악 전수관 교육연수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6개월 과정 1기 평균 일반 45명 학생 36명, 총 81명의 기초반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반 편성에 문제가 있고 출석률이 저조하여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함을 지적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위해서는 기초반 연수생은 동 주민자치쎈터 농악교실이나 사설농악교실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편리하게 농악전수를 받게 될 것이고 전수관에서는 연구반과 전문반 만을 전담하면 정읍 우도농악의 계승발전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농악인들로부터 제안서 받아 공청회를 통하여 대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시장께서는 강력한 의지와 고뇌에 찬 결단으로 농악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대통합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모든 시민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956억58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4,490억 940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 465억9,646만5천원이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12월 20일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968억6,49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4,471억 6,829만5천원 특별회계 496억9,67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82건에 41억 5,320만원을 삭감하여 1건에 6천만원을 증액하고 40억9,32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며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12월 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총 12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 금액은 198억3,772만6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김현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 4천 9백 56억, 5백 86만 9천』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 4천9백68억6천4백99만5천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정읍시 행정기구의 조직개편 실시에 따라 폐지되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제3조 1호의 “사회여성 정책분야 과장”를 “여성문제 상담 및 교육분야”로 개정하고 임용자격기준을 정한 별표 1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정읍시 재정 여건상 2011년 1월 1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존속가치가 없어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변경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선의원입니다. 정읍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는 우리시 관내 농소동 사금보에서 상동 상동교까지 정읍시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같은 구간내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정읍천교에서 사금보간 자전거도로중 2개소가 고수부지에서 도로로 올라와 도로를 행단하고 다시 고수부지로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전거 통행인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제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위 사업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행부서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유성엽의원께 위 자전거도로 설치변경을 통하여 고수부지내 자전거도로를 연장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우리시의원일동 명의로 건의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변경 건의안 현 정부에서는 핵심 정책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비전을 축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위기 대처를 위한 일환으로 화석에너지 대신 생체 에너지에 의존하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작년부터 정읍시민 전체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목표와 부합되고 정읍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선용을 위하여 정읍천에 『정읍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를 국비 262억원으로 2009년 2월 13부터 2012년 1월 29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사업으로 정읍교에서 사금보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법면축제 및 식생매트 공사를 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으로 정읍천교에서 정주교 하류까지 사업비 63억으로 법면축제, 전석쌓기 및 11개소 구조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 사업과 병행 정읍천 고수부지내 시민을 위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설치구간중 2개소 구간의 설계가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과 대량사고 발생이 우려되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남고속도로 통과지점인 정읍천교 우안의 자전거 도로는 고수부지까지만 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차도를 횡단하여 다시 고수부지에 연결됨으로써 상시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정읍천교 부근 자전거도로를 약 200미터 연장하여 기 개설된 도로까지 연결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두 번째,농소파출소 부근인 정읍교 우안의 자전거도로는 국도 29호선으로 인해 농소파출소에서 단절되어 도로를 횡단할 경우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현지 여건으로 볼때 교통신호등 설치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읍교부근 자전거도로는 정읍교 교각옆으로 언더패스형태로 약 160미터를 연장시공하여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정읍천교와 정읍교 부근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읍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구간의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앞에서 제시한 대안으로 시공하여 주실 것을 정읍시민의 뜻을 모아 본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건의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국토해양부장관. 유성엽국회의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변경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정읍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변경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금번 정례회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13만 시민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 돌아 보면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해 인것 같습니다. 봄에는 이상저온, 여름에는 찌는 듯한 폭염, 그리고 계속된 가을장마로 인해 배추 가격의 폭등은 서민들의 가계를 한층 어렵게 했고 특히, 지난 3월26일에는 천안함 폭침사고로 46인의 용사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엔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 속에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정읍시의회와 민선5기 정읍시정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책임감 또한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정례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매우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4천9백68억원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로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주요 정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실태와 향후계획,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진지한 회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케이블 TV에서도 시정질문 전 과정을 생방송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의회와 시정을 이해하는데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정읍시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신묘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