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여, 2006년 7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21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2006년 8월 10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6년 8월 21일자로 김유순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제출되어 2006년 8월 10일 및 8월 21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병학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여 되었으며, 이번 회기 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제10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09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유순의원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유순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의원입니다.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6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으로는 10인으로 이준홍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강규섭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9회계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0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직제 순서에 따라 이병학 의원님과 박기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의의건 -------------------------------(의장제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8월 29일, 1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