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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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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 철 입니다. 제163회 정읍시의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병선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2011년 2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15일부터 2월 23일 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2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생명(연) 전북분원 2단계사업 부지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011년 1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재계약 동의안, 2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김기순의원외 4분 의원으로부터 정읍시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일환 의원과 박연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 박연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장산 문화광장 활용가치를 보면서 웬지 아쉽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내장산 저수지 하단에 구성되어 있는 내장산 문화광장 명칭을 변경하고 좀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내장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8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읍 미래 성장축의 일환으로 내장산 테마파크를 조성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민선 4기때 전국 제일가는 생활체육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아래 시내 곳곳은 물론 읍면 단위까지 많은 체육시설과 포켓공원을 조성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완공한 내장산 문화광장 활용도를 보면 송대관노래비와 행사집회장, 축제장 편익시설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인 사계절 체류형관광지 조성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문화광장을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라 삼삼오오 짝지어 취사등 고기나 구워먹는 광장이 된다면 천혜의 오색단풍의 고장인 정읍관광지의 이미지손상으로 관광낙후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장산 테마파크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는 정읍만의 독특한 이미지 제고와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정읍발전에 획기적인 컨텐츠개발에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좋은 실례로 충청북도 음성군 큰바위 얼굴 조각공원에는 세계 185개국의 유명인물 1,000여점의 얼굴조각을 비롯하여 700여점의 각종 조형물을 전시하고 있어 조각 공원을 통해 세계 역사 교실이나 안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벗어나 각기 자기나라 역사의 인물조각상을 보러가는 등 호응도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소 문화광장 명칭변경 및 활용가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장산 문화광장이라는 명칭은 "문패는 있으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만의 특색있는 테마로 "정읍역사인물광장"이나 "정읍효테마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국의 위나라 왕이 공자께 "나라를 경영하게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름부터 바로 잡겠다"라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내실이 없고 이름만 바뀐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번째 제안으로 “정읍역사인물광장"으로 명칭을 특화시켜 "효자,효부,충의,열사,충신"등의 정읍태생으로써 정읍을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정읍을 빛낸 역사속의 훌륭한 인물들을 모두 파악하여 흉상을 조각하고 선인들의 업적과 애절한 사연의 자료를 소재로 한 조형물을 제작하여 광장곳곳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께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정읍역사 선인들의 훌륭한 업적을 홍보하게 되어 관광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제안으로는 현세에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핵가족시대에 살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효를 중시하지 않아 효자,효부는 물론 경로효친 의식이 낮아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읍효테마광장"이라 특화시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전국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효자효부선발대회, 효 글짓기대회, 효 실천 체험교육, 미담자료를 통한 재현극 등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면 문화선비의 고장 정읍을 찾을 수 있는 충.효.예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문화를 접목한다면 이 또한 시대적 관광감각에 맞물려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박물관, 문화광장, 농경문화체험관, 워터파크, 동학기념탑, 내장생태공원이 완공시에 내장생태공원을 경유하는 내장산 관광벨트 조성이야말로 정읍 관광발전의 획기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방안이 모두가 다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생기시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실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구제역과 AI, 물가인상, 경제불안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맞이한 신묘년이지만, 국민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구제역 조기종식과 정읍시의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읍시 상시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2월 14일 현재 전남, 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총 195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75%인 146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지금까지 5,900여 농가 332만 1,300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매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FTA, 수입농축산물, 사료값 인상등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제역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무원들 또한 한마음으로 청정정읍을 사수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구제역은 움츠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 등 환경재앙이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으로 정부의 ‘초동방역 실패’라는 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관료들은 축산 농가의 부주의로 탓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광고에 한술더떠 돼지고기 6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으니 이는 축산농가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의 감염사실은 큰 충격이며 정부 방역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차 백신 접종과, 전 직원의 합숙, 외부 음식물 반입 전면 금지를 자랑하던 국가기관의 방역망이 뚫렸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1997년 대만에서 385만 두를 살처분하면서 2차 환경재앙이 발생하여 그 손실액이 41조에 이르렀던 것을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손실액은 그것을 능가할 것이 뻔하며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농촌에서 소를 키우고 있으며 자식같이 키워온 가축을 살 처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축산업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 착잡한 마음 뿐입니다. 정읍시에서는 구제역 사수를 위해 12개소에 방역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방역용 예비비 13억4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소독약품 지원, 예방백신 접종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일 정읍시축산단체연합 관계자들로부터 구제역 방역대책 마련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구제역 방역추진 상황을 짚어보고,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일상적인 방역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구제역 상시 방역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방역시스템 구축 - 읍면 단위 의용방역대를 구성하여 연중 자체 방역체계 확립 - 축산밀집사육 읍·면에 대한 방역차량과 방역기 지원 -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방역통제 초소의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방역초소에 설치된 소독기 일제 점검과 마모된 압축기 보수 및 교체 - 예방백신, 소독약품, 생석회 등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및 홍보 - 다중집합시설 발판 소독조 정기적 관리 및 약품 보충 - 축산농가를 드나드는 사료차량, 택배차량, 집배원, 전기검침원 등의 소독 의무강화 - 일상적 방역을 위해 축사 내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광합성 제나 발효제· 첨가제를 사용토록하여 친환경축산 장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변형이 심하여 1, 2차 예방 접종을 한 가축에서도 현재 발병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읍시는 본의원이 제안한 상시적 방역 대책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민·관이 하나되어 투철한 노력을 다할 때만이 계속되는 한파를 뚫고서 구제역과 AI로부터 정읍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철통방역 정읍! 청정정읍!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병태의원과 고영섭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일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22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일환 의원의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 중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011년 2월 22일 시장, 부시장, 국장, 관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생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