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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09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8-29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구청장 비서 기능보강을 위하여 별정직 6급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난 7월 2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각종 체납액정리를 위한 인력 4명과 사회복지분야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 3명이 증원,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우리구 정원이 619명에서 628명으로 9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정원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일반직 5급인 의회사무과장이 일반직 4급인 의회사무국장으로 변동되었고, 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이 개선되어 지방의원 정수가10명이상, 15명이하인 시・군 자치구는 5급 전문위원 2명과 6급 전문위원 1명 등 총3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두게 됨에 따라 4급 1명과 6급 1명이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여론수렴과 정책구상, 구정발전방안 강구 등 구청장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별정직 6급을 일반직 6급으로, 일반직 7급을 별정직 7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각1명 등 4명의 정원과 사회복지분야수요증가에 따라 일반직 7급, 8급, 9급 각1명 등 3명의 정원이 지난 7월 27일 행정자치부로 승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정업무의 현안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과 계양구청 정원 승인사항 통보에 의해 정원 증원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기구 설치에 있어서 종전에는 상임위원회 설치가 된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었던 의회사무국이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 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도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기구명칭과 직원정수가 표와 같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징수기동팀 운영과 동양지구등 구획정리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중가에 대비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고위공무원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하고 계양구 정원 승인사항 통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정원승인서 대로 세무과나 동사무소나 그대로 인원배치가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일부에서는 명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서기보 같은 경우에는 정원승인만 받아 놓고 다른 부서로 증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대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업무형편상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정을 한다라고 보면 사실 정원승인서라는 것은 아무런.....,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정원승인은 행자부로부터 우리가 총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서대로 증원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도 이대로 인원을 승인서대로 활용을 하시게끔 노력을 해서 말로만 조례상으로 승인서 이런 내용만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동사무소에 증원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양1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관석위원

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확실히 보낼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장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인사교류, 시와 각 구가 인사교류 같은 것은 있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구에서, 시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많은 구에 있는 인원을 부족한 구로 그렇게 하는 인사제도는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구간 인사교류나 구와 구간 인사교류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계양구에 있다가 시로 가든지, 계양구에 있다가 연수구로 가든지 할 때는 일단 시장이나 구청장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서로 협의가 됐을 경우에 인사교류는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자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떠한 다른 기관, 사법기관을 보면 우리 경찰서 인원이 부족하면 지방경찰청으로 그 인원을 충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다른 경찰서 많은데서 그것을 빼서 주고받고 합니다. 방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행정에 있어서는 본인 의사도 참작이 돼야 되고 구청장님과 시장님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된다면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택해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시로 정식공문을 내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인사 때마다 각 구간이나 또는 시와 구청간 인사가 있습니다. 구간 교류인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장이 인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구청장이 형편상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구청장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난 안 가겠다고 하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심은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내 질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참작하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양구 자체도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양구 직원들 인원수를....., 우리 계양구가 침체돼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 때 많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먹고 노는 형태로 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곧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다시 인원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다면 다시 질문을 해 주시고,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것만 위원님들과 참석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

공무원들 교류, 인사이동 문제는 단체장들끼리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김용헌위원

그리고요. 제안 이유에 보시면 민선 4기 출범에 따라 여론수렴, 정책・시책구상 등해서 구청장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서기능을 보강하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명이 증원되면, 저희 의회에 4급 사무국장님이지요, 6급 전문위원님이 오시고, 나머지 7분이 본청으로 되는데, 우리 원관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계양1동에 9급 한분이 가시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동양택지지구 주공아파트에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직을 한명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을 가지고 구청장 비서 쪽에 추가로 배정을 합니까? 현재 조모직원이 있고요, 수행 보좌가 있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먼저 박희룡 청장님이 계셨을 때는 6급 별정직이 있었고, 7급 정규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진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6급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조원형 비서실장이 있고, 행정 7급을 별정 7급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와서 직원이 하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면 추가로 비서로 들어가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기존 인력을 직렬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

7급 존함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김민수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번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원안가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김유순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 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국을, 10인 미만인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에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이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 총 일수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원 13인 이상인 경우에만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지방의원 정수가10인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국을, 10인 미만인 자치구에서는의회사무과를 두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를 재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 및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직무와 소관사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 또는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목적 규정과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목적 규정, 구성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개회, 심문, 발언 등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단서조항 삭제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두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의규칙을 재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안건회부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간 연석회의에 대한 규정을 두는 사항이며, 또한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4분 자유발언”을 “5분 이내의 의정자유발언”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 연간일수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번 의회총회 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으로 의원 13인 이상인 경우에만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의 안건을 보시면,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자치행정위원회 5명 이내, 주민생활도시위원회 5명 이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토론시간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방의회 의무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그 아래에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표준안 통보 시 함께 시달된 규칙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의원자유발언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는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의원자유발언기회 확대 등에 대한 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기존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보면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든가 심의 중인 의안, 기타 청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4분 발언이었는데, 국회도 4분 발언이었다가 5분 발언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해서 5분 발언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하셔도 되고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사무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는 주체가 어딥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발의로 계양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지요. 사무국 운영의 문제니까 의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를, 의원들이 상급 조례를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돌출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강령 조례안이라든가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행정자치부나, 시나, 구 등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본 뜬다는 겁니까?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호흡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곽성구위원

본떠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 우리 계양구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 업무에 대한 주체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조례 이런 사항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앞으로 사무국장님이 될지 과장님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킴으로 해서 국장님이 될 겁니다. 국장님께서 타구의 모순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주가 돼서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타구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양구는 다른 데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호흡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구만을 위하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사무과장님에게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구 의원님들도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다른 구하고 호흡 맞추는 이런 식이 되지 말자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성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개정내지 제정이요, 4년 임기를 따질 때 사실은 우리의회가 주체입니다만 사실 구에서 올라오는 것이 많거든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거의 다 구에서 올라오는.....,

김용헌위원

저희가 4년 임기를 채우게 되면 개정내지 제정을 하는데 몇%나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극히 드물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네, 극히 드뭅니다.

김용헌위원

저희 곽성구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4년 임기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만 부천시 의회나 청주시 같은 경우 양담배 판매하는 것에 대한 조례, 자판기에다 하는 것,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했고, 청주시는 단체장 조사한 그런 거 까지도 발의했다가 그 위에서 기각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것을 숙지를 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가 계양구는 계양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이런 조례는 과감히 개정해서 우리 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는 시 조례를 위반할 수가 없고, 또 시 조례는 상위 행정자치부의 규칙이나 이런 사항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 조례는 1인데 구 조례는 2로 한다든가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용헌위원

상위법을 따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이준홍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개최에 대해서요, 신설된 것이 제2항이 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는 필요시 의원 또는 단체장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고 하는데, 단체장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것, 결산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것,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것,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마찬가지겠지요. 구에서 상정한, 구에서 발의된 조례를 우리의회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단체장 요구에 의해서 회의 소집을 하되, 그러면 단체장이 요구했으면 무조건 소집이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3조 회기에 대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례회 회기는 연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발의 할 때는 80일 규정이 있어서 의회에서 결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여기에는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0일 안에 35일이,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서 80일이거든요. 정례회는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35일을 둘 수 있다는 거지요. 정례회는 남으면 임시회로 돌릴 수가 있는데, 임시회는 남는다고 정례회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80일 안에 35일이라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그러면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단서조항을, 다만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단서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

38쪽을 봐주십시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중점 논의사항,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정수 사항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6명, 자치행정위원회 5명, 주민생활도시위원회 5명 해 가지고 오늘 토의를 거쳐서 인원규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5명, 주민생활도시위원회 5명, 현의원이 지금 10명이거든요. 이것을 10명을 초과해서 위원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의장님은 상임위원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의장님을 제외하고, 10분 중에서 나눠서,

박기춘위원

겸임은 할 수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운영위원은 상임위원회는 겸임할 수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이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렇게는 안됩니다. 겸임은 할 수 없고요.

박기춘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거든요. 운영위원회만 겸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보면 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부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적인 면으로 구성되는 요소로 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외부에서 움직여야 될 구성요소를 보면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 인원수가 많이 배치가 돼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도시개발국을 보면 재난같은 경우 환경, 문화, 복지, 교통, 경제, 건설 분야가 주민생활도시위원회라고 보는데,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 10분 의원님들 중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해서 겸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10분 중에서로 규정을 한다면 주민생활도시위원회 6명, 자치행정위원회 4명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는 뭘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조례를 다루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개발국이 우리 예산 1천 2, 3백중에 70%가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했지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자치행정국하고 보건소하고 예산 몇 푼 안 되는데, 나머지는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 다 묶어 가지고, 누가 예산 많이 있는 데로 가려고 하지 운영이나 자치행정위원회로 가려고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 하니까, 남이 말할 때는 서로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그 때 얘기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과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이 문화공보과를 포함해서 10 몇 개과가 돼 버립니다. 나중에는 차등이 나와 가지고 다른 과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벌써 5명 가지고 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국하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다르게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니까 다행이네요. 이것을 조정할 수는 있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그 당시에 서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이번 본회의에서 다룰 때 명칭을 확정짓고 인원을 확정짓자고 얘기를 한겁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 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논의를 하시다가 명칭은 그대로 하고 인원은 조례 때 다시 정하자 해서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서로 논의하셔 가지고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수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지위원님께서 그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쪽에도 명칭을 삽입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한 사항이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요, 지금 박기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지경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이 공통점이 있는데, 도시개발쪽이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양쪽 위원회를 똑같이 5명으로 했을 때 방대한 쪽은 다루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원활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자치행정은 도시개발 만들기 전에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정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쪽과 자치행정쪽의 상임위원회를 상당히 고르게 배정을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5명, 5명을 두는데, 지금 4명, 6명이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저는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다거나 상임위원회를 열 때 4분이 앉아서 하면 한분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세분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시간이 바빠서 못 나오신다면 두 분 밖에 안되거든요. 이럴 때 자치행정쪽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대로 5분, 5분으로 하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박기춘위원

예전에 4대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현재 5대 때는 우리가 밖에서 보다시피 의원님들도 전문가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를, 역량을 찾으려면 적당한, 맞는 분위기로 나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 부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활동적인 부서에 인원이 많이 배치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명 대비 4명으로 해도 충분하게 잘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10명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조례 중에 38페이지가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2년, 3년 나갈텐데,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보류를 하던가 해서 우리가 회의를 좀해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보류를 하시면요.

지경주위원

보류가 아니라 정회를 해서 다른 것을, 간단한 것을 하고, 이것을 우리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할텐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이준홍 위원께서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속개

이준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2호중 “자치행정위원회”를 “자치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하며, 안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자치도시위원회 가목.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목. 도시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 타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3조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가목.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목.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수정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 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준홍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내용대로 수정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늦어서 그런데 그 전에 변동사항은 없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