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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6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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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고 2월 17일부터 3일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녹색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구매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하며, 제4조에서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 ⓛ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② 정읍시 의회 ③ 정읍시에서 출연한 기관, 단체, 재단, 또는 기업과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재단,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 촉진협의회를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9조에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정읍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①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③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시장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이나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관렵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읍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2011년도 국정시책 합동 평가항목으로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정읍 남은음식물 원화(주)와 2005년 1월 3일에 최초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주)와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대행 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톤당 단가원가를 재산정하여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재계약시에는 대행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톤당 단가를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행업체는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주)입니다. 톤당 단가는 37,378원으로 2010년 대비 2,1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톤당 단가 산정기준은 전년도 실제 지급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전년도 지급 인건비와 유가인상 등으로 차량 운영비가 증가되어 톤당 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계약 만료일부터 다음연도 재계약 체결일까지 계약상 공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계약서 제7조 계약기간 조항에 다음연도 재계약 체결전까지는 당 계약을 준용하도록 단서를 붙여 보완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서 공증을 받아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 사업인 친환경바이오 R&D 허브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신종바이러스(AI, SAS, 말라리아 등) 발생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함에 따라 항바이러스 치료용 생물소재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최초로 생명(연)전북분원에 항 바이러스 생물소재 전용 연구시설인 친환경바이오 R&D허브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바이오 R&D허브센터 건립의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 2010년~2012년(3년 연차사업) ­ 규모 : 부지 25,612㎡, 건물 6,105㎡(지상3층,지하1층) 총사업비 : 188억원(국비 148,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분원 제2단계 사업 건립부지 제공을 위하여, 2006. 11. 3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얻어 2007~2008년까지 토지 22필지, 25,057㎡를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동 분원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10월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2단계 사업에 따른 부지 무상대부 신청이 있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①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①항 제4호에 의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심의사항으로 위치는 정읍시 신정동 817-1번지 외 21필지 무상대부 토지면적은 25,057㎡ 사용용도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사업 건립부지 무상대부 기간은 20년간, 대부기간 만료시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조건 무상대부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①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제①항 제23호 제30조(대부기간) 제①항 제4호 제35조(대부료의 감면) 제①항 제4호에 의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후 매입을 조건으로 20년간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상대부 공유재산 목록 및 관련 법규를 첨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고, 동 분원이 세계적인 항바이러스 생물소재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립부지가 무상대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검토를 하게 할까요. 아니면 한건씩 검토보고를 하게 할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일괄보고를 했는데 일괄검 토보고를 해야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세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검토보고를 하다보면 사실 그 부분이 뒤섞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그리고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14조 중 “다음과 같다”를 타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①항에 “시장은 법 제3조 제①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고 임의 규정하였으나 같은법 제3조 제①항을 보면 공공기관의장은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읍시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안 10조①항을 “시장은 법 제3조 제①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2011년 1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제2항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과 전년도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량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톤당단가를 선정하여 위탁 기존업체에 재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정읍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 주식 회사에서 최초 2005년 1월 3일 위탁 대행하여 2010년까지 대행하여 오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톤당단가 산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집운반량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2011년 올해 톤당 단가를 산정하는데, 2010년도 35,228원에서2011년도에 톤당 2,150원이 증액된 37,378원으로 증액 주요사유는 톤당 단가 산출시 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실 지급 인건비 인상과 유가 상승으로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 2011년도 톤당 단가 산출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약이 되어 1,2개월의 사후 의회 동의를 얻는 문제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기간과 톤당 단가기준 등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까지의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음식물폐기물 수집량은 기준톤수 5,850톤의 ±5% 범위 내에서 수거되었고 톤당 단가는 전년도 실제 수집량과 집행액을 기준하여 산정된 것으로 톤당 단가가 적정한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년도별 수집운반량과 집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2010년 12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제2단계사업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으로 정읍시 신정동17-1번지 외 21필지 정읍시 소유 25,057㎡를 20년간 한국생명 공학연구원에 무상대부하는 내용이며 국가균형발전과 과학 인프라 지방확산으로 우리시가 전북지역 생물산업 및 산, 학, 연 공동연구개발 클러스터 중심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1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20년간 무료 임대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의결한 건으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대부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3대 국책연구소의 하나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 2단계사업 부지의 무대부와 관련 장래발생 할 수 있는 사안들에 사용목적변경, 전대, 양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장치와 2단계 사업이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와 비교,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지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볼때 위원위촉 임원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각 시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시간당으로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7만원씩.
일환

정일환위원

시간이 초과하면 얼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추가로 3만원씩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때가 맞으면 밥도 먹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시간, 저희들이. 2시간 기준 7만원이고요. 시간이 1시간 초과되면 3만원 추가하고. 식사는 거의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위원회 운영비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가 되면 또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점심시간이 좀 지연되고 할때는 또 도리상 밥을 한 그릇씩 먹을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이유는요. 정읍시 산하 위원회가 여기 이전까지가 약, 약입니다. 몇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한 80개 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한 80개 이상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인원, 구성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20명 이하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요. 물론 위원회에 따라 이 인원이 20명을 초과해야 할 경우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거의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이 인원제한을 꼭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실련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의원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만이 시비가 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5명 이내로 앞으로 도시국에서나 저쪽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위원회를 결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조에 보면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이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정읍시에서만 이것이 이렇게 일부지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법적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우리 정읍시는 그런데 자꾸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20명이내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20명까지 만땅 채워서 위촉하고 그 돈도 만만치 않고 또 이런 법적사항까지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될텐데 어째든 저희 위원들은 가급적이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조례안은 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20명이든 15명이든 구성이 될때 우리 공무원은 지금 지급이 안되고 일반인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이 2008년도 부터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한 50% 이상 다 만들어져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 한 광역시는 5곳 정도 만들어졌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쓰임새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수가 있냐면요. 친환경상품이 가짓수가 1만가지는 될 것이고 분리를 한다면 10종류나 분리를 할꺼예요. 그래서 1만가지 관리를 위해서 10종류를 분류, 분류! 분류단계에서 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한 번하려면은, 진짜 한 번 모의없이 하려면은 분류는 정읍시 같으면 10종류 식품분류, 종이나 볼펜 같은것 문구분류 해서, 촉진이라는게 어디있습니까 사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우선 선정을 해 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재생종이를 2%로 써라 5%로 써라 지침서가 내려왔듯이 우리 정읍시는 한 시적이지만 몇 %는 이것을 써야된다. 그리고 분류를 좀 해줘요. 10개나 5개로 분리를 해줘야 몰려다니면서 다시말해서 교육, 영상가전이나 전자통신이나 섬유.고무 위생쪽으로 편중되어서 가는게 아니고 5%의 혜택을 시가 걸고 좀 계몽을 해보겠다 하면은 그것을 분류해서 5%, 총구매액에, 총 가짓수의 몇 %정도는 시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쓰도록 한다. 친환경은 꼭 찾아서 써야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혜택도 보고 확산이 되는데 지금 타 시군이나 광역같은 곳도 이 피부가 와 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가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5조에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대상 인원이 현재 어느 지자체나 20명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10명 정도 이렇게 검토도 해 봤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각 부서의 물품구매 계약부서 그 다음에 일선 읍면동 또 각 공공기관 단체에 구매와 관련있는 그런 부서 이렇게 해서 그런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생각하다보니까 일단은 20명이내로 신축성있게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방금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친환경상품 구매가 촉진을 떠나서 의무적으로 구입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선 모든 제품이 있다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또한 친환경 상품이 좋다하더라도 단가가 높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환경여건과 달라서 친환경 상품을 부득이 구매하지 못할때 14조에 예외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이 공표가 되면은 전 행정기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조달청으로 부터 아니면 지역업체로 부터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논조가 유사한데 저는 20명이든 14명이든 거기에는 제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5만원씩, 3만원씩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해요. 국가의 지침입니다. 국가가 우리 정읍시가 국가 기관이예요. 국가 국민을 회의하자고 부를때는 기본료, 기본요금, 택시를 잡듯이 7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1시간인지는 모르는데 5분만 넘어도 10만원을 줘야됩니다. 그건 밥 사먹고 머리 자르고 택시 타고 나오라는 기본료예요. 국가가 정부를 이끄는데 국민을 예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아까 정일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적게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원을 25명으로 줄이서라도 좀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다른 시군이 이런 행정소문을 통해서 지방자치에서 많이하고 있는데 어느 광역시는 100%로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돼요. 이것만, 조례만 통과한 것이지 자동차 분야, 의료 분야, 문구 분야에서 친환경을 가지고 떳떳하게 장사를 하게끔 하려면 정읍시는 우리 전체 문구의 구입중에 5%나 10%는 무조건 친환경으로 한다. 또 기간은 5년 동안 이것을 묶어야 조례가 바람직하지 이건 조례 없어도 있는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친환경 쓰고 있습니다. 쓰고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뭐 남이 하니까 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에 그치지 말고 정읍시는 구체적인 것을 좋아해요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읍시는 친환경 제품을 가지고 정읍시에 납품으로 하려면 받아준다 계몽기간 5년 동안. 총구매가 10억원어치다 하면 1억원 이상은 10% 이상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앵무새 처럼 남이 하는대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손실만 되고 정읍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241개 중에 140개는 했을꺼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래서 우리는 구매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면은 10억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 정읍시는, 그럼 가짓수를 이런것 정도는 문구로 하고 또 이런것들을 가구로 하고 등등등 분류를 10군데에서 10억중에 1억씩 소모를 해야한다. 그래야 그쪽에 희망을 가지고 그쪽의 제품을 가지고 먹고사는 업체에서 가능한 친환경을 하려고 하고 해서, 어떤 기간을 5년 동안주고 펴센트를 주는 것이 낫다. 이 시점에서 나는 넣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다 있습니다. 다 되지도 않고 나는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되면은 실무적으로 구매에 대한 목표라든가 기간 그런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에 써 넣을수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례에는 넣을수는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우리시가 한시적인 것을, 10년 되는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촉진하기 위해서 한 5년이나 우리 정읍시는 10% 친환경 제품으로 구입을 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제정할때.
천규

우천규위원

규칙에 넣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관내 업체중에서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품목이 대략 몇가지나 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관내업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조달품목에 있어서 친환경 상품으로 현재 등록된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서 한 것이 한 140여가지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주요 상품 그 중에서 주요 상품이 대략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대분류로 해서 사무, 교육, 영상, 가전기기 그 다음에 전자, 정보, 통신, 섬유, 고무, 위생, 여가, 화학, 소방, 안전, 차량운반, 전기, 시험계측기, 기계설비, 토목건축에 관련해서 도로시설 이용용품 그 다음에 육묘상자라든가 원부자재 이런것 등등이 현재 올라와 있고요. 친환경 그 마크가 GR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중에서 타 제품하고 혹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수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14조에 예외규정을 넣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관내업체중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등록된 것이 한 40여 가지가 된다? 맞습니까? 40여 가지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략 그 정도는 나와야, 이게 돈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돈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것 아니예요. 그냥 조례안 만들어 놓고 예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략 얼마정도 소요되는가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상 돈이 나와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것인가 말것인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무턱대고 어느정도,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 대략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맞지요? 다른 시도에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이것 만들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소한 얼마정도는 추상치가 나와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상품구매를 시작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닌것 같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시작하는 차원에서 올해 지원하는, 예산범위내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 안해줄 수도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원은. 지원관계는 그런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어떤 그런.
현목

김현목위원

알겠어요. 지금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구성이 되려면 그 바로 옆의 품목이라든가 선정 위원회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품이나 이런것들이 아무 예산이 없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업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요. 그런것의 중점보다는 각 기관부서, 단체 여기에서 우선 어떤 자재 공산품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는 촉진조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얘기는 우천규 위원이 다 얘기한 내용이고. 이미 이것이 없어도 그것은 해오고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친환경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는 촉진조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맞아요. 이건 지금도 이것이 없을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 우선 구매하고 하려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제도화 시키자는 그런 내용의 취지같습니다 정부 방침이.
현목

김현목위원

최소한 어떤 조례를 만든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산소요가 되겠다는 것도 잠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제4장 친환경 상품 생산소비 촉진에 제16조2항은 보면요. 내가 이 관련 법령을 봐도 꼭 구태여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넣지 않아도 보통적으로는 어느 기업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건 관련 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혹시 내가 못봤는지, 내가 보지 않은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건 되려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억지적인 것을 넣지 말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상품하면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정의가 된 것은 공산품인데,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친환경 상품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보면 어떤 자원을 인위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가공해서 만들어 낸 것이 상품인데 그런 상품에는 농산품하고 공산품하고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크게 그냥 상품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그럼 이 상품은 전체적인 상품을 다 이야기 하는 것인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산품을 얘기.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서는 공산품을 이야기 하겠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정읍시 조례만큼이라도 공산품으로 정의를 해야지 그냥 전체적인 상품으로 정의를 하면 안 될것 같아요. 우리 관계법령에는 그런게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친환경 상품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나와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한 번 읽어 보세요. 저는 읽어 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읽어 드릴께요. 친환경 상품하고 정의가 딱 나와 있지요 2조에 그런데 거기에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 상품을 위해서는 자원이 절약되는게 아니고 자원을 더 활용해서라도 환경에 지장을 안주도록 만드는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예요. 그런데 관계 법령의 자원을 절약하라 뭐하라 이런것이 없어요. 우리 정읍시 조례에는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라고 딱되어 있어, 또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많이 만들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더 들수도 있어요. 자원이 비록 더 들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정의를 친환경 상품이란 여기를 공산품으로써 자원절약에 기여하고를 빼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가야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제2장에 보면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모든 조례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조례 운영위원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는 심의위원이나 이런 위원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여기에도 이 조례 위원들인데 이 위원들을 여기에서는 협의회로 표현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는 우리 정읍시에서 줄 수 있는 협의회 어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협의하고 정책개발하고 하자는데 그런 내용이지 어떤 상가 주인들이 각 단체 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모여서 여기 협의회 폭넓은 협의회가 아니란 말이예요 이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협의회 기능이 있으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를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나 똑같으다. 그래서 여기도 협의회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협의회로 표현한 이유가 있는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에서 준칙안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각 지자체에 맞게끔 만들때 법률에 준해서 만들다 보니까 전부다 그렇게 가고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지자체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표준안, 아까 자원 얘기해 주셨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자원이라는 것은 폭넓게 따지면 원자재가, 많이 절약을 하면 우리가 황토흙도 자원은 자원인데 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황토흙은 자원이 아닌것 처럼 생각을 하고 수입원자재나 광물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는 원자재를 깊이 자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용어가 뒤를 보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해서 이 표준안의 근간을 흔들면 조금 문제도 있을것 같고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다시한번 드릴께요. 표준안은 그것을 지표로 해서 정읍시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라는 예시이지 그것을 우리 정읍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전주시,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 그 고유명칭만 바꾸라는 표준안이 아니고 자원이라는 것은 모든게 자원이예요.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자원절약이 우리가 말하자면 친환경 상품을 만드는데 접하기 쉬운 자원이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좀 어려운 돈이 고가로 드는 자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포괄적인 상황에서 자원절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우리가 현재 인체에 이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공정이 더 필요해서, 많은 공정이 더 필요해요. 그렇다보면은 자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더 절약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자원절약에 기여하고라고 넣으면 친환경 상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더 제약을 거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기에 의미를 안두고 다 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이 글자 한 자. 한 자를 따져본다면 그렇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꼭, 정읍시에서 이렇게 넣어야 되냐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여기 조례에서 정해주는 것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은 지배를 안 받지요 사실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것만이 친환경이라고 해도 생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다 하는데 또 소비자들은 다 쓰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문구 하나가지고 이렇게 제약하는듯한 뉘앙스를 풍겨서야 되겠느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가 문제가 된다면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농산품과 공산품을 말씀하셨는데 제2조 친환경 상품이란 정의에서 후미에 보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이 말씀이 좀 문제가 있다면 고려를 해 보시고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법제2조에 정한 상품이라고 했거든요. 그 법제2조에서 보면 현재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했고요. 말씀나누고 계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을 또 적용했고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 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농산품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법으로써 해석하시고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이것은 아마 타 지자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용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친환경 상품이란 법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는 하나 여기에 어떤 공산품이라는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이것을 보면 거의 공산품, 100% 다 공산품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는 더 정확한 공산품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다 우리 정읍시 조례이니까. 법은 광범위하게 나갈수 있어도. 그래서 그것을 좀 공산품으로 한정을, 공산품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 법과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가요 아니면 친환경 상품이면은 다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앞으로 발전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친환경 상품이 공산품도 있을수 있고 농산품도 있을수가 있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다 있는데 농산품은 따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산품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여기는 공산품인데 앞으로 더 확대되렬지도 모르겠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문가들은 알겠지요. 이게 농산품인가 공산품인가 그렇지만 모르는 분들은 다 똑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협의회 관계 말씀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참고로요. 이익규 위원님께서 아까 4장의 2항 이 사항이 좀 하자가 있을것 같다 하면은요. 친환경 상품 생산소비촉진에 4항에 가서 지원업무가, 협의회에서 지원업무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바로 17조에 보면은 친환경 상품 정보제공이 있고요. 4장에 나와있는 16조2항도 문제가 된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협의회?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 위원회로 해야지겠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위원회로 명칭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자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협의회라는 것은요. 이쪽 모임단체, 이쪽 모임단체, 이쪽 모임단체 단체들 끼리 모여서 하는게 협의회예요. 여기는 전부다 위원들을 보면 개인이 지금 오는 거예요 개인. 그 단체의 대표들이 오는게 아니고 협의회라고 하는 그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그 분들 성향을 봐봐요. 개인을 우리가 위촉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떠나서라도.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그 조례를 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 명칭.
병태

이병태위원

협의회라고 해도 그 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협의회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타 지자체가 전부.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정읍시에서 협의회라는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해 보자 이 말이예요. 협의회! 협의회는 각 그 단체의 대표들을 모아서 협의하는 것을 협의회라고 하고 위원회는 그런 단체 대표가 아니고 그냥 개인을 위촉해서 하는 것을 위원회라고 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근본취지는 이 구매상품과 관련한 각기관의 단체나 관련부서와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냥 협의회로 명칭이 맞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 협의회 기능대로 움직여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촉진 시키는데 활성시키자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대표성을 띠는 것 보다는 자연적인 분위기에서 동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협의회로 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 위원회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위원들을 말이 어느 대표해서 모셨지 사실 다 개인적으로 모신것이거든요. 대표해서 당신 정읍시 위원회에 가십시오 해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한 것이 인준받고 온 것이 아니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위촉한거예요 개인을 상대로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우리 정읍시 무슨 단체에 무엇을 맡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정읍시에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위촉을 한 것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다면은 각기관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말씀인데요. 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들이 우리 시청에도 녹색도시국장, 기획예산관, 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은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회계과장, 민생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렇게 각부서에서 구매와 관련된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고 만약에 위원회로 한다면 정읍시 대표 한 분으로 들어가야 겠지요. 그리고 또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님 그 다음에 소비자, 시민단체대표, 학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병태 위원님 취지와 뜻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도 필요한 비용을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친환경 상품 관련해서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지원하자는 얘기네요. 명실상부한 어떤 조례안을 위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그때 지원요청을 생산자가 어떤어떤 사항들을 요청해 왔을때는 협의회에서 거기에 관한 논의도 하고 또 예산이 있다고 하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일환

정일환위원

잘 알겠고요.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어떤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보면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 조례안은 안해줘도 친환경이라고 붙일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심벌마크 GR이라고 그렇지요? 지원해 주자고 법을 만들자는 얘깁니다. 정읍시 돈 많습니다. 두번째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문 및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게 한 것입니까 심의를, 두가지가 중복된 것입니다. 별도로 자문회의가 구성이 되거나 한 시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문회의를 소집을 위촉을 해서 소집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협의 위원들한테 모든것을 어떤 현안이라든가 좋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또 좋은 안들이 나왔을때 협의하기, 말 그대로 협의예요. 협의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서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요. 자문기구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같이 합병해서 묶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안된다는 얘기야. 일단 심의위면 심의위원회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떤 가부를 결정하기 힘든경우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답이 안나와 그때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안이 좋겠습니까 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자문받어. 두번째 각 과장 뭐 다 이렇게 실과 직능별로 해서 지금 아까 직능별이네요. 국장 막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죄송한 얘기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회 제가 몇 번은 참석못해 봤지만 저는 두번 참석했습니다 두곳. 부시장 위원장이 딱 회의 주제하면은 직원들은 죄송하지만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저 그것을 봤습니다. 이건 숫자 늘리기 입니다. 방대한 조직 가동해서, 결국은 각 위원회 제가 아까 인원수 줄이자는 이야기가 뭡니까 특별한 경우는 20명도 초과할 수 있겠지만 15명 이내로 하자는 것은 위원회 위촉을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선거운동원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과거부터 판단했습니다. 써먹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15명 이내로 하자고 했던 것이고 부시장이 회의를 주제하면 국장, 과장 죄송하지만 한 마디도 안습니다. 국장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면 그때 자기 소개를 피력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이게 직능직 기구체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까 얘기한대로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이 회의를 심의가결을 해야할 것인지 판단해서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흘렸는데 내가 짧게 얘기할께요. 첫번째 사항으로 지금 여기는 나중에 알아볼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결정할 사항이야. 알아볼 것은 지금 위원님이 다 사전에 만나서 우리 과장님이 알아봐야 됐고 궁금증을 설명하면서 사전 배포 자료배포라도 해야했고 지금 여기에서 망신치는 날이예요. 그리고 본회의장 가서 끝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해야돼. 예를 든다면 이병태 위원님이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빼자면 빼야지요. 어차피 환경부가 정하는 것이 친환경이니까 다 나와있어요. 저것도 말이 맞아요 우리 위원님도. 무슨 얘기냐 절약에 기여만 하면 친환경에 안된다는 뜻인데 더 확대해석하면 돼요. 친환경쪽에 자원을 절약하고가 나와있어요. 친환경이란 무엇이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친환경 제품중에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얘기예요. 친환경이 더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제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빼달라, 위원이예요 협의가 아니예요. 이건 결정하는 자리예요 위원장을 모시고 그럼 빼달라면 빼고 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면 되는 것하고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정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는 결정사항이 아니예요. 협의만 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방망이를 들수 있는 것은 위원장만 들수 있어요. 여기 써져있어요 여기 협의회란 무엇이고 위원장이 무엇인가 검색해 보면 그러면 구매촉진을 위한는데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의 결정에 아마 친환경 결정에 시장이 선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권한을 주려면은 위원회로 바꿔줘야지요. 위원회는 결정사항이라 이 말이예요. 시장은 따라야 한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이나 인준을 안 마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협의회는 협의사항을 어디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의회로 와야 된다는 것같아요. 그래서 협의회도 맞지 않는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로 해달라면은 위원회로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위원회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여기에서 결정하면 바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정회중에 하든가 해야지 계속 써온대로 다른 시군이 그런다고 해서는 안돼지요. 다른 시군에 하려면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대로 하면 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 시행령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관련 법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준해서 이것을 만든것이지요? 그런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와 상통합니다.

박일위원

관련 법령이 상통이 아니라 이것을 해서 이렇게 만든것 아니예요? 아닌가?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조례안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친환경 상품들이 그 조건을 맞춰서 다 만들어져 있지요.

박일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련 법령해서 제2조 정의해서 나오잖아요. 친환경 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6조 한번 보게요 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 여기보면 1, 2, 3, 4, 5가 쭉 나와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서 1에서 5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방금 이 자료 우리것을 보면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말도 어렵네. 이건 너무 풀어서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각시군에서 이것을 재정하라고 했는가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법에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박일위원

조례 언제 만들으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만들으라고 하는 것과 언제 만들으라고 했어요. 누가? 자꾸 다른 시군이 그렇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담당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줘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찾을것 없어요. 없어요 그안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있어요.

박일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님 제의할께요.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우리 의회에 올렸는데 과장님도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협의회 구성을 어디에서 하라고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에.

박일위원

어디 법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정.

박일위원

법에 제정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1조, 법 11조.

박일위원

어디 법 11조가 있어요? 이것 다시 잘 숙지해서 다른 시군과 똑같이 만들어 오지말고 우리 정읍시에 맞게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하니까 우리시 실정에 맞게 다시 만들어 오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법 제11조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박일위원

어디 11조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 11조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무슨 법이요?

박일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일위원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등해서 시군구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히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당신들 지방자치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난 2009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조례를.

박일위원

그럼 2009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 나왔는데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그때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때 했던가 아니면 그때 못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과장님이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하셔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금년부터는 국정시책평가로 이렇게.

박일위원

그러니까 국정시책평가든 어째든간에 지금 이것은 꼭 해야한다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조례를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이번에 어디 위원회를 아니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시행령에 보면요.

박일위원

시행령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혹시 우천규 위원님 질의 신청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급히하지 마시고 제가 지방자치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1990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이 법령이면 이것만 다 따르면 되었어요. 이 법령이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2008년이니 1990년이니 전부 지방자치때 법령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으로 넘겨줬어요.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따지면 지방자치 후퇴하자는 것이고 이 일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단 지방지차의 조례를 만들때 이 법령을 모법으로 본다.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역행해서만 안되면 되는 거예요. 이 순기능이 역행만 안하면 우리가 조례를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는 이 자리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지방자치가 주민들과 함께합니다. 옛날에는 대통령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대표가 다 모였어요. 12만명이 다 모였어. 얼마나 편해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것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가 다 모였네. 원래 12만명을 모아 놓고 해야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하자는대로 하면 되는거예요. 단 위원님이 잘 모르고, 우천규 위원이 잘 모르고 헛소리를 한다 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용히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의 역행입니다. 알려주면 되고 나머지는 하자는 대로 하세요. 왜 자꾸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해온대로만 도장찍으라 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몇년째 하면서. 다 지금 위원님들이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안을 드릴께요. 이건 더 숙지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다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압축해서 얘기해 보자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2011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우리 정읍시가 시책합동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으니까 이런 법을 제정해 나갑시다하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정읍시 조례를 제정해 가는 과정인데 그러나 법이란 것은 만들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속력에 의해서 조금 원만한 협의를 하는 자리인데 그 협의 준비 자세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덜 된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정할 것은 정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을 해야하니까 해주십시오라고만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우천규 위원님이 함축해서 질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의회 부분에 대한 용어 문제도 같은 위원인 제가 들어봐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구별을 못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또 정일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른 위원회가 너무 산발해서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를 보면 위원회 구성도 절대 필요조건은 아닌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정읍시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울 계획도 없는것 같고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융통성있게 좀 당길건 당기고 줄일건 줄이고 바꿀건 바꾸고해서 오늘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 주문사항이 보류를 하자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류해서 전체적으로 숙지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안건 상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중에서 일단 본 안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다음에 상정하여 안건을 다루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정읍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가 정읍시에는 몇 개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가 1개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1개요. 그럼 이건 뭐 경쟁입찰도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되겠네요? 2010년 대비 2,150원이 톤 당 증액이 되는데 몇 %입니까 증액된 금액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4.8% 정도.
일환

정일환위원

4.8%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인상요인을 보면 유가상승에 따른 차량 연료비 등등 또 인건비 여러가지해서 그런것이 인상이 되는데 그냥 2010년도로 동결은 못하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유가상승률이 아닌 톤 당 단가 결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직접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는 차량 운영비 감가상각 쭉해서 이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것에 대입을 해서 쭉 나온 가격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2007년도인가 언제부터인가는 4만 얼마였다가 쭉 내려오다가 올해 올려줬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왜그러냐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일환

정일환위원

발생량은 톤 당을 보니까 똑같던데, 아니 매년 똑같았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틀립니다. 2007년도 당시는 쓰레기가 5,260톤이 나와서 40,458원이였는데 2008년 이후로는 5,850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를 두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들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5%이내에서 되기 때문에 적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런 남은 음식물 자원화 같은 그런 회사가 참 좋은 사업이네요. 뭐 볼 것도 없이 경쟁 대상도 없이 딱딱 알아서 인상해 주고 좀 한번정도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인상분이 몇 년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상은 매년 쭉 이렇게 인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에 준게 얼마나 되었지요? 몇 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6년째 접어들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6전년에 톤 당 단가가 얼마였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6년전에 톤 당 단가는 54,000원 정도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년에 35,228원였지요. 그래서 금년에 4.8%.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한번 말씀해서 6년전에 얼마요 톤 당?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6년전에 저희가 계약 당시 2005년도 54,000원.
천규

우천규위원

54,000원. 그 다음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2010년도가 35,228원.
천규

우천규위원

3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5,228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34,000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들쑥날쑥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요. 계상이 틀려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러나 저러나 지금 단가는 많이 다운되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년 동안. 그러면은 한 2만원 다운되었어요. 40%! 54,000원에서 34,000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5,228원.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얼른, 어른해서 40%, 38%로 합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8%가 마이너스 되었어요 6년동안 그러면 톤수는 어떻게 차이 나세요. 양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톤수는 많아 졌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많아졌어요? 2005년도에 몇 톤이였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19,000톤.
천규

우천규위원

19,000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18,098톤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19,000톤 잡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작년 2010년도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10년도가 6,134톤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6,100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원년도에는 19,000톤이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당초 2005년도는 시작할 당시이기 때문에 그 톤수 보다는 2006년도가 3,984톤이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06년도, 2005년도 당시는 시작.
천규

우천규위원

2006년도가 몇 톤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984톤. 약 4,000톤.
천규

우천규위원

39,000 출발이, 지금은 6,100톤 40%가 늘었네요.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0%가 늘었어요. 40%가 늘어서 톤 당 단가는 40%가 내렸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예요. 자료는 나중에 요구할께요 제가 요구해서,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금까지 근황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 제가 무엇을 좀 지적하려고 하냐면 꼭지는 세꼭지예요. 첫번째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방대하게 있는데 어떤 모 의원께서 4년동안을 연구분석한게 전국것이 다 나왔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서 가보면 행정과 소통이 안되어서 단가를 조정하는게 아니라 톤 수를 조정했어요. 그것도 안좋은 쪽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고 1년에 한번씩은 꼭 MBC나 KBS에 터지는 일들이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단가가 6년동안 인상분이 깎인것이 전부다 잘못된 것이고 이게 잘되었다면 계약당시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지금 6년동안 에스칼레이션 기준적용하면서 몇 %나오지요 과장님? 국가표준인상분이 몇 %나와요? 톤수가 동일하다 하고. 4%를 잡고 4곱하기 2하면 24인데 4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맞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제 요지는 적정가를 잘 좀 뽑아주세요. 마진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총금액에서 6%든 7%든 주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야 할 것이 적정가를 잘주고 감리감독을 잘해야 큰 사고가 안터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톤 당 산정기관하고 계약기관하고 몇달이나 차이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보통 2~3개월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하면은 맞춰지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기간하고 톤 당 산정기간을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맞아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면 전년도 12개월것을 기준으로 해서 톤 당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톤 당 단가가 산출이 되고 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기간과 산정기준이 맞아 떨어지겠다?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기간은 다르지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계약기간이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의 동의를 언제 받을 계획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올린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받고 맞냐 이 말이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는 4월 기준으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요. 4월 차이 나면은 거기와 협의하든 시가 협의를 들어주든 의회 의원들의 말도 맞춰주라 이 말이예요. 계약해 놓고 나중에 산정해 주지 말고 계약과 함께 산정이 딱 끝나야 개운하지 꼭 계약을 먼저 해 주고 나주에 산정을 해주니까 안맞다 이 말이예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탁은 시설장의 책임을 지고 대행은 시장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나 남은 음식처리는 대행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되면 시장이 책임을 지지요. 그래서 다른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관리감독을 굉장히 달리 해야됩니다. 그런데 다른 위탁은 사전 완료전에 다 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동의를 내가 발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명시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맞지요? 계약이 12월 31일인데 지금 2월달에 이렇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틀립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2월 31일이면 11월말쯤 이 동의를 얻어야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톤 당 단가에 대한 지급동의를 받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은 계약기간이 몇년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처리, 지금 수집이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년씩 지금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매년하면 당연히 완료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맞지요. 맞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은 언제 시작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처음시행한게 언제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쯤.
현목

김현목위원

2004년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여기에 있냐면 처음에 음식물 수집을 아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처음에 몇년간 계약을 하신지 아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20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저기 생활쓰레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현목

김현목위원

10년에 했었지요? 처음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은 1년이고요. 소각처리가 10년이요. 수집운반하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가 또.
현목

김현목위원

예, 두종류인데 알아요. 아는데 음식물 수집운반, 이것도 두건인지 알아요.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두건인지 아는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매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처음에 10년인가 15년인가 했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것도 매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안그랬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매년, 매년 매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 하고, 그건 알아보기로 하고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수집은 처음부터 1년 단위로 했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부터 1년 단위로 했으면 이건 여태까지 수정을 안했다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사전에 내용을 검토해 가는 과정중에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시점은 동의를 구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구하는 시점은 항상 1월말이나 2월초였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2월 중순정도에 재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모순이 계속 발생되어서 이번에 만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준다면 수정동의를 해서 계약기간을 앞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좀 변경을 해주고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기존에서 날짜를 4월 1일이나 3월 31일까지로 변경을 해주고 회계년도 기준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서 톤 당 계약단가는 산정을 산출하게 하면 김현목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좀 나름대로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일단 좀 있다가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하기로 하고 김현목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 내용외에!
현목

김현목위원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재계약을 하면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는 톤 당 단가를 소급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급정산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계약서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계약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안했는데도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거기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당연히 우리 아니면 할 곳이 없으니까 걱정없이 그냥 막 하는거네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읍시 무시하고, 우리 정읍시는 우리 아니면 재계약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는, 그 업체는?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계약만료 30일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계약만료 30일전에 신청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정읍시가 재계약을 안했으면 그 길로써 재계약을 안하면 거기에서도 어떤 행위를 중단하든지 해야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계속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계약해지 요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200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공모할 당시에 그런 사항들이 초기부터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아마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음식물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사실 그게 서류상으로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같은 업자가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정읍시에서도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찢어서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인정을 해야 할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에 2004년도 공모할 당시에 저희들이 15년간이라는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하는 제공을 약속 받으므로 인해서 그 위탁처리업체가 22억원의 모든 시설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당시 시비를 절약한 사례인데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알고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비를 절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은 한 마디로 이윤없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것이라고 그 분이 적자를 보고 하고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이익을 본게 아니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톤 당 단가를 37,378원 이 산정을 지금까지는 쭉 2010년도에는 35,228원 했는데 쭉 떨어지다가 올해 올라갔어요. 이 올라간 이유는 직접노무비가 실제 지급된 것 하고 쓰레기수집한 량하고 어떤 그런 비율공식에 의해서 37,000원이 나왔겠지요. 그러면 쓰레기가 음식물이 2010년도에는 6,134톤이 나왔어요. 2011년도에는 58,050톤을 예상을 한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준을 잡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58,000톤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2006년도에는 3,984톤 2007년도에는 5,260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났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줄었어 줄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늘어나서 앞으로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08년도에 5,850톤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잡아서 이 당시에 아마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목표치를 불특정하게 잡으면 안되니까 2008년도 당시 5,850톤하고 예상치는 잡아놓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그쪽 업체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2009년도도 목표치가 5,850, 2010년도 5,850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지 않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추세로 봐서요. 2007년도에 5,800톤, 2008년도에 6,000톤, 2009년도에 5,900톤, 2010년도에 6,100톤, 2011년도는 5,800톤. 그렇다면은 늘었어도 평균적으로 늘었어도 한 1%, 2% 정도 늘었는데 이번에는 월등히 또 한 4~5% 높게 잡았단 말이예요?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이렇게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담당과에서 나도 몇년 아니면 하고 다른과로 또 부서 이동하면 끝나고 그게 공무원의 병폐인데 누구 하나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없다. 그때 상황에서 그냥 적절하게 넘어가면 된다라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면 마이너스 10%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그럼 플러스 10%가 5,800톤 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몇 %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5,850톤의 2010년도 기준에서요. 목표치가 5,850톤이였는데 지금 6,134톤으로 늘어났잖습니까? 아까 4.8%가 예상치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늘어난 부분에 대한 톤 당 단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기준을 50톤을 가지고 단가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6,100톤이 나왔더라도 금년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계약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연말에 12월 말에 물가상승지수가 연말이 되어야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못하고 하는것 아니야 이것?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아까는 연말까지 할 수 있다! 연말에 못해서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아, 물가상승률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물가상승지수를 연말에 안나오잖아요 그때는 12월달에 상정이 되면, 그런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기준은 5,850톤을 가지고 더 나오든 덜 나오든 단가계산은 5,850톤을 가지고 단가를 맞추는 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계약할 당시에 금년 1년동안 계약할 당시에 예상량을 5,850톤으로 잡고 연말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내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그럼 5,850톤을 기준으로 잡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안넘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안넘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냥 5,850톤 올해도 한다. 기준값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뭐 이런것을 곱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실제 나온량. 지금 기준값은요. 5,850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둔것은 차기년도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만일 넘으면서 늘어났을 경우에 기준값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있을때는 그 다음년도 계약을 할때 기준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850톤으로 지금 기준값이 정해져 있는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발생되는 량은 6,000톤이라면 6,000톤만큼 돈을 주는것 아니야 실제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실제 이렇게 기준값에, 실제 발생량이 10%는 안넘었지만 2010년도 같이 한 6,100톤 나왔다 그럼 그것에 곱하기 6,100톤을 해서 주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실제나오는 량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실제 나온량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플러스 마이너스 10%.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또 직접노무비는 이전에 특위구성해서 이렇게 조사한 바도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수령해간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지급한 인건비하고 틀려요? 과장님 혹시 알고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서 정읍시는 실제 수령액은 1천만원을 수령해 갔는데 실제 지급액은 8백만원 밖에 지급을 안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리니까 저희가 직접노무비 계산을 할때도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최후에 연도말에 가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지급액으로 하는데 그 실제 받는 분도 모르고 있어요. 지급은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착취한 거예요 그 대표가. 이전에 조사때!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도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한 것인가 실제로 확인을 했는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월별로 지급내력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확인하고 있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직접 그 분들하고, 그 급여를 받는 분들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월 확인을 하고 작년도에 한 것을 지난 11월에 정기감사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매년 의회에 보고 하도록.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직접 확인을 했다 이 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매월 확인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다 이 말이지요? 수령인하고 직접 확인을 했냐고 제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관련 부서에서 매월 확인감사를 해서 지난번 12월달에 의회 보고드린것 하고 똑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냥 적절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하게 물어보면 예 했습니다 하면 돼지 정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일단 질의신청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안건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중식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현목

김현목위원

마지막으로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합시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회?
현목

김현목위원

하기전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예, 우천규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저 뒤에 박용만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정읍시 청소행정이랑 음식물 조례안이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지켜지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점심 먹고와서 합시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중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중식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휴회중에 말씀했던 내용은 위원님들의 염려 풀수 있게끔 대행업체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될성 싶은것 가지고 소급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겠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계약기준을 바꿔달려면 당겨줘도 괜찮다면 하고 그 분들도 가능하다면 해줄꺼예요. 안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별도로 알아봐 주시고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상의해 줄때 지금 우리 공모를 대행으로 내보낸적이 있지요? 대행! 사실상 성격을 보면 위탁성격인데 대행으로 갔어요. 그것도 대표자하고 협의 좀 해주시고 지금 다른 시군과 거의 비슷한 시군과 이렇게 단가를 조견해 보았습니까? 다른 시군과 조견해 보셨어요? 너무 높다면 우리가 낮추는데 노력을 해야하고 너무 낮다면 원인을 분명히 알아서 협의를 다시 해야할 꺼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당초 공모 당시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계약서에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자리에 배포를 해준지 알았더니 그 계약서가 배포가 안되어 있고 톤 당 단가만 현재 배포가 된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이 복사하는대로 제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전에 이병태 위원이 질의했던 실비인건비 지급은 시에서 위탁한 금액대로 주신다고 하셨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음식물에서 인건비를 시에서 요구한 그대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 정도해서 어느 총액 일정액을 정해서 줘요. 그 이하로 주면 저희는 터치를 못하지만 그 이상을 주는것은.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톤 당 단가를 실비급여 금액의 한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건비를 줄때 총액으로 인건비를 정해주면서.
현목

김현목위원

행정감사, 옛날에 청소행정, 음식물 행정을 했을때 이것 때문에 행정감사 아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톤 당 단가를 산출한 인건비 지급 실급여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실급여 한 것으로 톤 당 단가가 산출되지요. 그러니까 적게 주면 그 금액대로 톤 당 산출단가를 해야지요. 맞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아요.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한게 우리한테 받아간 금액을 그대로 주느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인별로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별로 업체에서는 통장에 입금을 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는데, 정읍시에서 매달 청구를 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발언권 좀 제가 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얘기할께요.
현목

김현목위원

급여금액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적게 주면 안되잖아 맞지요? 적게 주면 안되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답변을 할 것은 해줘야 추가 질의가 이어져 가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제 내용은 우리가 금액을 정해준 돈에서 적게 주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3년전에는 단가가 내려갔어요 조정단가가. 그런데 지금 준 것은 적정하게 준 금액을 다 줬어요 작년에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정읍시에 요구한 것은 그전에 18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실제 지급은 150만원 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례안에 정읍시 폐기물조례안에 실급여로 톤 당 단가를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급여를 준 근거에 의해서 톤 당 단가가 나와야 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작년 감사에, 자체감사 했지요? 그때 인건비 적게 준 것으로 나왔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제 회수를 해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회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회수는 안하지만은 적게 준 그 실비인건비를 가지고 톤 당 단가를 그것으로 정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격이 다음년도 떨어졌지요 단가가.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계층으로 보면 취약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의 인건비 만큼은 최소한의 우리시에서 가져간 금액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사항으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에 이 지적사항이 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업체가 바뀌었고 이런 사항까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10년에는 인건비를 적게 준게 아니고 적정하게 주었고 2007년~ 2008년도에 적게줘서.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이 2010년도 감사예요. 우리 작년 연말에 자료를 줬던게 2010년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예요 이 내용이. 전에는 몇 십만원 차이가 났는데 작년에는 4만5천원 정도 밖에 차이는 안나지만 그래도 안된다는 얘기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감사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안계셨다고 하지만 감사를 2010년 10월 18일에서 10월 29일날 10일간 감사한 내용이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실비를 그래도 지급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것이 뭐냐면 위탁시설하고 대행은, 대행은 모든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거예요. 어찌보면 시장이 4만5천원씩 떼어 먹은 거예요. 그 감독을 뒤에 계신분들이 해야되지만 그 감사나 감독은 시장님 권한 대행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왜 시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은 다른 위탁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 모든 책임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이나 시원하게 한번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 이런이런 사업을 현재 대행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10만원짜리 10명으로 백만원을 써서와 그냥반의 이문은 800원 올라왔어 그럼 800원을 주잖아요. 올라온대로 계약대로 줄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인건비 100만원을 10명한테 10만원씩 나눠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지난 세월은 90만원만 주고 떼어 먹었다 이 말이야. 떼어 먹어면 내용상에는 톤 당 단가가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예요. 인건비 안준만큼 단가계약을 안해주겠다는 것은 정읍시 내용은, 그런데 취약계층이고 욕도 시장이 먹는다 이 말이예요. 대행이란 말이예요. 위탁이라면 관리가자 먹어요. 관리자가 책임져 재판장이 관리가 서는 거예요 사장.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 시장이 가서 서야돼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가겠지. 그래서 그 분들의 월급을 10만원을 받든 11만원을 받든지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가지고 얼마짜리를 쓰라고 해서는 안되지만 확실히 받고 있는가 전화라도 해서 확실히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답변하는 내용이. 그래서 경력사원으로 직원 5명 미만 아니예요. 물어보세요. 직원 시켜서, 그 내용이예요. 석달에 한 번씩이라도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천규

우천규위원

설령 단가를 낮게 준다고 해도 그 단가는 주라고 그래요 갂지말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를 봐야지요. 계약 동의안인데. 계약서 동의안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 나눠줄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원래 산정되어 있는 아까 인건비 산정된 부분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게 지급된 부분도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업체 대표하고 확인을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재부제표를 봐서 운영 자체가 어렵다면 이윤을 더 많이 남겨줘야지요. 왜 그쪽에서 인건비를 떼어먹게 하냔 얘기지요. 이윤을 더 줄 망정 인건비는 제대로 그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관리감독을 왜 안해주셨냐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같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주도록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전에 현재 오늘 안건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이기 때문에 재계약 동의안 중에 계약일자 변경과 톤 당 단가 변경이 있지만 그러나 계약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쳐 전문위원실에서 준비가 안된 관계로 정회를 하고 계약서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7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법적인 검토는 완벽히 마치셨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법령 검토는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완벽히 마쳤다고 봐야돼요. 이것은 2012년이면 다 끝나는 일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은 내년까지, 합계가 지금 자그만치 그쪽으로 들어가는게 돈으로 환산한다면 66억 정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제가 기대도 크다는 말씀을 드렸고 원론적으론 동의하지만 앞으로 정읍시가 시장을 대신해서 오신 국장님, 과장님들은 우리 의원들만 좀 이해를 시키고 그런 도움되는 자료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시민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미래 비젼을 충빈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조차도 난감한 질문을 받게 되고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큰 일이예요.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250억되는 3대 국책연구기관이나 똑같이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셔서 백데이터를 충분히 내 놓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비젼이 있지요. 투자대비 효과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국장님 부탁을 드릴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대부기간이 20년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매입을 조건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매입? 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협의 매입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감정평가에 의한.
병태

이병태위원

감정평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20년 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감정평가해서 매입해야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매입을 하는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매입을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연구소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사가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20년 후에 감정평가해서. 그러면 또 연구소에서 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구소에서 20년 후에 나가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나가겠다 해도 우리 자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미쳐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은 국가기관끼리 협의를 한 사항,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년 기간이면은 연구소가 짧은 기간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구소라는 것은 그 시설 규모나 장비의 노후화나 이렇게해서 재투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곳으로 이사가는 것 같아요 한 20년 주기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정읍에도 또 다른곳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거기에는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이 나간다고 했다 20년후에 그럴경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할 것 같다.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아무 필요없는 것을 그 분들은 토지는 우리 정읍시에 돌려줘 버리고 지장물은 철거를 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거기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입은 안하고 중간에 그런 철거비가 많이 들고해서 재투자 여건은 안되고 해서 다른곳으로 이사갈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고민을 해 봐야 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강제조항을 달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20년 이후에는 이미 땅 값의 상승이라든가 여러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한 188억이나 투자되는 연구시설을 국가에서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될것이고 해서 그런것은 예측을 안해봤습니다 솔직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번 지금 당장 뭐 계약서에 어떻게 연구해서 넣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나가는 방사연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 할 필요도 없을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생명연이나 이쪽에 안전성 평가연구원은 이미 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은 정부에서 뭔가 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또 민간위탁을 할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무상대부 기간을 20년 하라는 법은 없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익규

이익규위원

무조건 20년 이상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년에서 50년까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외국기업에 대해서 특구지역에서는 50년도 할 수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언뜻보니까 50년도 있더라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특구지역내에서 외국인 기업에게 또 외국인 연구기관에게 무상임대를 해 줄수 있는 기간을 50년으로 정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아까 이병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0년 기간인데 10년하고 그 뒤에 다시 동의를 얻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아까 2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는데 10년을 하고 다시 10년후 다시 동의를 얻는 방법 이렇게는 법적으로 어려운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렵지요. 정부출연기관에 무상대부를 해주는 것은 20년으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이예요. 이상?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이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20년간 해 줄수 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임의적 강제조항을 집어 넣게 되면은 협의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알아볼만도 한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검토를 해보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걱정되니까 혹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는 이런것 까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보험을 한번 넣어 볼까도 생각해 봤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년 동안 그랬더니 돈 몇십만원, 몇백만원 넣을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험을 넣고 그것을 관리권을 행사하려고 좀 해봤더니 20년간 이 보험을 넣게 되면은 산출을 해보니까 한 2억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돈까지 투입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검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대부기간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대부기간을 20년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한 규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 생각하면 여기는 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까지! 그 전에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이상은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서로 협의만 되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년 안에도 자기들이 사 갈수 있다면은 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대부, 대부. 대부를 여기에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30조에 여기 끝을 읽어보면 20년까지라고 되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부를 5년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무상대부니까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사간다면 팔아도 되고, 10년하고 사간다면 팔아도 되는데 그 분들이 20년까지가 상환이기 때문에 20년까지 무상대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사가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하자하면 그 분들이 20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안하려고 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년 무상대부를 해주는 법적 조항이 있으니까 해주겠지만 다시금 생각하면 10년을 하고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런것이 들어가면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뭐 불필요한 규정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1단계 사업부지가 20년을 지금 해줬습니다. 2단계 확장부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와 동일 선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년으로 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토지가 11억 주고 산 땅인데 지금 그 동안의 1단계 투자된 돈하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180억 투자가 되니까 그 투자된 내용으로 볼때 땅 값에 비해서 투자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은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이병태 위원 말씀대로 20년이면 이미 다 노후되어서 그 분들 투자한 것은 별 값어치가 없다고 봐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전성 같은 경우도 지금 판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감정해서 돈으로 내 놓아라 그러니까 현재 개인이 투자했다면 땅 값 상승으로 볼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투자한 것은 헛 돈이 되지는 않았아요 지금 현재 여건이.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사항이였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20년 무상임대 기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생명공학연구원의 부지를 매각할 때는 그 당시 감정을 재감정해서 그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사업부지 공유재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 사업부지 공유재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