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8일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이병학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민선 4기 구청장 출범에 따른 비서기능을 보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동양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과 주민생활지원 기능 보강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의원 13인 이상인 경우에만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관련조례를 재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설치근거 및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 관련 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 관련 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의원 자유발언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