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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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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재희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재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재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재 순서에 따라, 원관석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제1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