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구청, 각 실․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9월 13일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9월 14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9월 15일은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인 건설과와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9월 18일 오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9월 18일 오후 2시부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18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시설관리공단 부장을 포함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시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도 자리에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증인선서 해서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간사와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08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태성 과장님과 팀장님 만나봤고 해당 진정인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 추정되는 내용인데 본인들도 만나서 자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98년 이후에 이익진 청장님 됐을 때 들어온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박희룡 청장님 시대에서 어떤 알력이 있다가 다시 이익진 청장님이 출범하니까 그 분들이 감투싸움을 가지고, 우리 매형 친구 분이고 그런데 이런 등등해서 많은 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그 자리 가지고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뭘 다른 것을 연연하느냐 해서 같이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 잠깐만요.
방청인이 방청을 원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유의사항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감사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감사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등 가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감사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감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약 170억원의 예산 중 36건에서 지금 약 34%라고 주장하시면 약 50억밖에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 답변은 30건 정도가 발주가 됐고, 예산액이 그 정도니까 그래서 78.8%, 80%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면 부구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4대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5대 출범을 했는데 속기록을 보시면서 그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 수감할 때 이 자리를 갖겠지만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변화된 수감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고요.
박기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의껏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고문변호사 유병일씨 수임료나 비용 들어 간 것과 이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후에 그렇게 성의 없는 변호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 계양구에서 고문변호사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각 동 단위로 형평을 맞춰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와 2006년도 소송건수 비교표와 이병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의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집행액 차이와 농림어업 총조사의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집행액 차이 관련 자료와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 성과분석 자료와 민사소송시 배상금에 대하여 징계 등 관련 조치사항과, 김유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과 관련 징계사유 등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예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와 2006년도 이월된 조기집행 사업 17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기집행 내역이 우리 박기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아까 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상당히 상이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은 여기에 인사이동해서 오신 지 얼마 안됐고, 팀장은 거기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까 박기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 중에서도 일용직 채용한 건수 등 여러 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면심의가 어떤 의혹을 살 수 있는 인사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박기춘 위원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여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느 장이나 위원님이나 등등 예를 드는 겁니다.
낙하산식으로 추천이 돼서 그런 의혹이 짙어서 서면심의로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짙으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나중에 서면제출 해 달라는 것으로, 앞으로는 공정하게, 내년도에 아마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때 이런 의혹이 불식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그 과, 아니면 그 부서에 안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준비해 놨다가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정하기 그렇고요.
지금 박기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핵심점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은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금방 답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을 가급적이면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부의장님, 그러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보충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곽성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 다른 시각으로 듣지 마시고, 15명의 징수요원을 두 분이 관리감독 할 때 그 사람들의 재량에 맞게 한다기보다 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 선에서 시간을 짜서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 쪽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없이 골고루 형평을 맞춰갈 수 있도록 많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서면심의로 채용된 직원명부와 2005년도 인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부장님께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도 정례회 때는 우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가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 오셨는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도 드렸었는데 오늘 시간이 기니까 이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예산이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요청을 하세요. 노인네들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와 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팀장님들이 여러 분 나오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팀장님이 실무적으로 밝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팀장님께 할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우리 박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방문진료 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찾아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중재하는 이유는 이준홍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는 효성동 인구가 예를 들어 4만 명이면 4만 명 중에서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한 분이 몇 분이냐고 하셨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이준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 내원환자 2006년 6월분 동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이준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말고도 박기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골고루 만드셔서 전 위원님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 당일 부서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수감일보 서식에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