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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110회 제3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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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우리 계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원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에 따른 이유는 종전에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안을 근거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중앙정부에서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고, 2005년 12월 3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시행에서 분리되어 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인하여 물품운용관 직제의 도입과 사무처리 범위를 정하여 각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령상에 조문으로 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조문에 적합하게 조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취득 시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요물품범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의 근간인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실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없었던 물품운용관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안제2조에, 귀중품 취득 시에는 종전에는 청이나 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심의회에 심의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안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불용품 소요조회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규정에 의거 물품취득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안 제1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분리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제109회 임시회시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안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제77조”로 제75조에 불용의 결정 등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호 중 직속기관 (보건소, 동)”을 “직속기관(보건소), 동” 으로, 안 제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법령 조문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먼저, 조례를 처음 다뤄서 처음에는 생소하니까 어떤 법안인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 후에 질의를 하지요.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주셔야지 간략하게.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이라 할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아침에 대충 얘기가 있었고, 어느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조례는 우리 지역 실제 구에 맞는 하나의 법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새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준표입니다. 우리 실정에, 우리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 여기는 써 내려왔는데, 우리 실정에 부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심한 표현을 한다면, 폐결핵이 있다든지 도저히 못해서 여기 운영을 못했을 때는 부구청장님을 빼고, 운영위원장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기 다르게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계양구가 발전하고 민의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면 다같이 보는 관점이 다를 필요가 없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한테 본 내용을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이것을 제정했던, 국장님이 어떠한 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 준다면 더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실제 발의한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요청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물품관리조례가 상위법 근거가 지방재정법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제정이 됨으로서 상위법에 의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맞지 않았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안인데, 여기 자료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용품 처분도 1천만원이상을 승인받던 것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그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기부금품 받는 거, 이것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의 장, 기관의 장이 승인하던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강화한 부분도 있고, 주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주요 부분이 일부 강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수정안을 보면,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저희가 검토보고 한 것을 수정의견으로 낸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대비표를 보면 개정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글자가 변경이 없는데도 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이것은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것이 잘못돼서 붙이고 뛰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시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부금품 모집, 우선 제4조를 보면 관리사무의 위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의 위임에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동사무소, 직속기관을 보건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별도로 하부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괄호로 넣었던 것을 동사무소는 괄호 밖으로 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1항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넣은 것이 75조 내지, 77조, 75조부터 76까지 다 처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을 더 넣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심의의결되기 전에 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과장, 국장인데 오타가 나있는데 사무국장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 사항은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따라서 모든 법령이나 시행령은 ‘「」’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에 대한 것을 넣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부 귀중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귀중품이 생겼을 때는 청, 소의 장이 결정하던 것을 이것을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반려를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귀중품에 대한 것을 완전히 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물품 수요조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현행에 보시면 3항 1호, 동일 광역시・도와 정부 각부처, 타특별시의 소유주에는 단위당 물품취득 기준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와 동일 광역시・도에는 1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이렇게 세분화 됐던 것을 모두 2천만원이상으로 통일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보관책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이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는 의회사무과장이 국장으로 바뀌는 사항하고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사항을 바꾼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처음이라서 조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슨 조례든, 상위법이라도 우리한테 맞게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다뤄보면,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을 하려면 위법이 된다고 하고, 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했어도, 우리 과장님하고 중복된 말씀이고, 여기에서 내 얘기는 우리 위원님이 한마디로 알아먹게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말이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지만은 또 전문위원님이 잘못된 질의가 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이 법 되기 전에는 땅하고 물품하고는 같이 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같이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공서 물품만 얘기하는 거지요? 사고 팔고 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지경주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1천만원이상, 2천만원보다 전에는 그러면 1천만원이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1천만원이하를 생략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천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지경주위원

1천만원이하였을 때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2천만원이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범위를 넓혔는데, 거기에 책임관이 보건소장, 동장, 그런 사람들 동에 물품들 중에서 2천만원이하는 동장 임의로 팔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산관리관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명이 여기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몇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심의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로 하게 돼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속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다룰 때 마다 바꿀 수 있다고도 하는데, 부구청장님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정조정위원설치조례가 따로 있어 가지고 조례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구 기획감사실장하고, 국장 이상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경우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경우에 이것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내부위원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분야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15인 이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때는 내부위원으로 하고 어느 때는 외부위원까지 합쳐서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인 이내로 구성된 그 인원이 모든 것을 15인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내부 위원으로 하고 어떤 것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원관석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한 말씀인데, 한분 한분씩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순서대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말씀드린 대로 상설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민생활과 직결이 된다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필요할 경우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기구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고,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o 위원 지경주 구청장님 대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본문에 외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빼놓고는요, 상당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안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호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근거가 그렇게 돼있으면요.

지경주위원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호선으로 한다면 거기서 뽑아서 하는 거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많이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호선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 같은 경우는, 전에 땅하고 물품하고 합쳤던 것을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는 따로 돼있지요. 오늘 개정안 올라온 것도.....,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공유재산 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가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 같이 되어 있던 것이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지요. 지방재정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위원님,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하나있는데, 상위법이 갈라진 것이고, 조례는 그전에도 각각이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각각이었어요? 그러면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물품이지요.

지경주위원

땅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땅은 공유재산이고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지위원님 공유재산 조례가 바로 다음에 합니다.

지경주위원

물품을 사고 팔 때 각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관리를 각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는 각과 과장님 빼고 부구청장님하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취득과 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취득과 처분은 각과에서 못합니다. 총괄하는 재무경영과로 취합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곽성구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아시는 대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각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십시오하고 재무경영과장님한테 서류를 올리지요? 물품구매 청구서 같은 것을 올리지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겠느냐 안사야 되겠느냐 하고 심의를 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사전에 합니다.

곽성구위원

심의를 해서 그것을 구매해서 그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필요로 하고 올렸던 대로 물건을 갖다 주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승인을 합니다. 승인.

곽성구위원

우리 과에서 필요하니까 물건을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구매를 해 주십시오. 재무경영과장한테 올린 겁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곽성구과에 다가 텔레비전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을 몇 인치를 사 줄 것이냐 얼마짜리를 사줄 것이냐 이렇게 심의를 해서 그것을 구매해서 나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준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한다, 된다 안 된다를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1차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예산.....,

곽성구위원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로 한 그 과에서 물건을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사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청구를 하면 그 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필요로 한 기간을 설정할텐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물품은 정수물품승인 대상이 있고요, 승인대상이 아닌 물품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쉽게 말해서 고가품, 차량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고가품이 정수물품 승인대상이 되고, 그런 경우는 사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통상 6년인데요. 6년을 썼다 하더라도 상태가 좋으면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승인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꼭 부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그러한 사항을 그리고 민간인, 전문지식을 갖춘 자, 이런 분들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 직원들은 빼게 돼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의회 직원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때는요,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도 위촉이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전문지식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들도 넣어 주고요. 거기다가 반드시 15인 중에는 거기 과장급 이상 국장님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부구청장, 전문지식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모든 위원회를 할 때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의회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의회 직원들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 위원으로 위촉해 주면 잘하나 안하나 이런 것도 보고 좋다 나쁘다는 것을 의원들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정조정위원회 내부위원은 실・국장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아직까지는 사무국이 아니고 의회사무과 였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으로 참견을 못했는데 사무국이 되면 그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실・국장하고 부구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도 과장들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위법이라고 돼있는데요, 그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원들은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 맞고 감시할 수 있고 이런 것이라 한다면 실・국장 이건 감시능력이 전혀 없는데요. 감시가 안 되는 겁니다. 상위법이 실・국장 이렇게 한다면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원관석위원장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제11조를 봐주십시오. 귀중품의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이 수령여부 판단에 국한되어 있고요, 수정안에 보면 기부품목에 대해서 심의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판단여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심의대상 품목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밑에 구청장 및 소속 장에게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수령에 대한 가・부 여부 판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정안을 잡은 것을 보면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대상 품목이 아닌 것은 구청장 및 소속 단체장에게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 대상에 대한 판단 규정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심의대상이 아닌 품목이다, 심의 대상품목이라는 결정은 좀 삽입돼야 되지 않겠나, 금액으로 삽입이 되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규엽입니다. 거기 금액은 안나와 있는데요. 타 법률에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자체가 2천만원이상으로 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규정된 것, 금액한정에 2천만원이상을 판단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2천만원이하는 구청장 및 소속장이판단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판단여부가 2천만원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제31조를 보면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가 있습니다.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경영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이나 수정안은 보면 거기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납원이 물품을 망실했을 때 책임이나 이런 것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그 사항은 제23조 제3항에서 보시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 시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제32조가 나오는데, 제32조가 어떤 조항입니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제32조는 변동이 안돼 가지고요. 내용은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품출납원이 경질이 되었을 때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한테 인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32조는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이 조례사항은 일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빠져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31조가 제23조로 바뀐 겁니까? 왜, 제31조를 개정안에서 삭제를 시켜놓고, 이쪽에 보니까 다시 나와 있거든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다보면 중간 중간, 제32조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뺀 사항입니다. 그렇게 삭제시킨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좀 전에 2천만원 범위 상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거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그 사항에 관한 법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의견은 좋으신데, 그것이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2천만원을 규정해 가지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물품에 대한 불용품 내지는 취득가격에 대해서 2천만원을 기준 잡은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내용에 귀중품에 국한돼서는 취득가격으로 규정을 한다는 말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문구를 만드셔서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사실 물품구입기준 2천만원이상의 판단으로 본다면 귀중품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문구로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서 이것이 다른 항목이 아니라 귀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금액여하를 떠나서 어떤 기증하는 단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범위라는 어떤 규정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한다는 것은 다 현행하고 틀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삽입을 하면 더 정교하게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2천만원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이, 그것을 개정안에 문구를 만들어서 넣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금액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박기춘위원

거기 보면 중요물품은 50만원 범위 이상의 물품으로 중요물품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2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판단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50만원의 범위를 둔다면 조금 구분이 덜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말을 넣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물품은 물품 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귀중품의 취득에 심의 대상 판단여부는 2천만원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조금 적당한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면 심의대상 품목의 판단여부는 구청장 및 소속장이 보고해서 결정한다로 해 버리든지, 그러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 보다.

박기춘위원

구청장하고 소속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박기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곽성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떤 성격이냐면 조례개정안을 놓고 질의 검토를 하는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하는 형식에 달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해 하지 마시고, 박기춘 위원님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구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실 이것이 조례개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위원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부구청장님하고 실・국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했을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너무 길어지니까 집행부에서 나오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적당하게 끊으셔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박기춘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속개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 제2항 중 단서조항 ‘다만, 심의 대상판단 여부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를 추가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기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이유는 종전에 2005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 중 나타나는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심의회의 업무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상가격 3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 처분 재산가액을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부체납액의 원칙사항 중 기부체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 중 건물의 대부기준을 종전에 층별 평가액 산정방식에서 전체 건물층수의 실제 대부층수로 보다 세밀하고 공용사용면적은 기존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하도록 신설하고, 기존 대부료 납기사항 중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을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상향조정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 계약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사・종합회관 신축시 50억 이상일 경우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합필 및 분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는 이를 시행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된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기 전에, 25페이지를 우선 봐주시면, 공유재산이 뭔지 일단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제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의 근간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조문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의 업무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에 규정하며, 다음 페이지,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안제29조에 규정하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중 건물의 일부 대부기준을 종전에 층별 평가액 산정 방식에서 전체 건물층수에 실제 대부층수로 보다 세밀화하고 공용사용 면적은 기존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의 비율 30%를 적용하도록 안제31조에 신설하며, 기존대부료 납기사항 중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기준을 안제35조, 안제63조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안제40조에 정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으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 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다음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13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나누는 사항을 안제41조에 규정하며, 신탁에 대한 사항은 법령상으로 위탁한다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는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필을 신청하도록 안제6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첨수정의 2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안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동장 등에게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5조 제2항, 제4호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으로, 안제12조 제1항 중 지방의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로 하며, 제15조 기부체납의 원칙과 관련하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의 기부체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야 하며, 제28조의 각 항중 대부료의 요율을 연간 대부료의 요율로 같은 조 제3항 제3호중 대부료의 요율을 연간 대부료의 요율로 제34조 제4항 중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며, 제39조 중 매각대금의 감면, 제1항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를 조성원가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며, 안제40조 중 동그라미 1을 삭제하며, 제23조를 제23호로, 같은 조 제1호중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 시, 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같은 조 제4호중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를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로, 안제48조 중 시 건축조례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로 하며,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 중 제2호 의회청사 위원장실, 비고란 중 시 위원회수 3개, 본 위원회수 1개를 삭제하며, 제4호 보건소 도표중 시 보건소를 삭제하며, 제5호 농업기술센터 도표하단 중 각시의회를 삭제하며, 개정문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수입인지 빼놓고는 상위법으로 넘어온 거지요? 조례안 10건이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상위법 개정도 있고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공유재산 전부조례안은 표준안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는데, 제가 수정안이 많이 나온 이유는 26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 대비표를 보시면 지방의회, 이렇게 된 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라고 명시를 하는 사항이고, 그 뒤에 27페이지에 보시면 기부체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마 컴퓨터상에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료의 요율을 연간 대부료의 요율로 연간이라는 말을 모든 대부요율은 연간으로 하는데 아예 명시를 하자해서 넣은 사항이고요, 재무회계규칙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 이렇게 규칙명을 완전히 넣은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조례가 처음 다뤄지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몇 번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는 처음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여기서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도 조례를 다룰 때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히 법이 늘 바뀌고 생소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민사소송을 할 때 판사에게 의뢰인이나 선임변호사가 증거와 설득을 해서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 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수정을 할지 넣어야 할지 그렇지 않고 이해가 안될 때는 전부 보류나, 시간이 가서 못한다면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국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잘못 얘기를 할 때 딱 얘기를 해서 쉽게 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3천만원 이하로 했잖아요. 그런데 5천만원 이하로 늘린 것 같습니다. 심의를 안 열고 하려는 거지요? 매각하고 그럴 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심의대상이 상향된 거지요.

지경주위원

심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5천만원 이상은 심의를 해야지요.

지경주위원

2천만원을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대장가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지경주위원

땅을 판다는 겁니까? 대부를 준다는 겁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 봐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다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취득과 처분.

지경주위원

취득할 것이, 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천만원 넘는 것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넘는 것은 심의 해야지요.

지경주위원

5천만원이하는 안 넘는 것은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심의대상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당초에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당초 3천만원 이하는 심의를 생략하고 할 수 있었던 사항을 5천만원 이하로 표준안대로 내려온 사항은 토지가격이 많이 상향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기춘위원

건물대부료에 보면 층간별 공유면적에 대한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유사용면적을 기존 계산방식으로 해서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유면적 비율 30%를 적용하는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번 사항, 2번 사항, 공유 사용면적 기존 계산식 비율, 그 다음에 2번 사항 공유면적 30% 적용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몇%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30%를 공유면적으로 규정했을 때의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공유 사용면적을 계산방식으로 해서 나온 값하고 그 차이가 몇% 정도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산식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산식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 30%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조항을 둔건데요.

박기춘위원

계산방식으로 할 건지 적용 30%로 할 건지 그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산식이 불가능 할 경우에 이것은 30%를 적용해서 한다는 조항을 넣은 건데, 어제 실무진에서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에 대부요율을 해 봤는데 30%를 적용했을 때 사용자가 0. 5%정도 부담이 더 갑니다.

박기춘위원

0.5%라는 비율은 1,000비율에 0.5%를 얘기하는 거지요? 부담이, 대부자가 0.5% 정도의 부담비율이 더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이득이겠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이익이지만 주민이 되거나 법인에게는 부담이 갑니다.

박기춘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대부를 해서 쓰는 사람은 30%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 결정을 하면 그래도 기존 사용하는 것을 0.5%를 더 내더라도 현재 냈던 것 보다는 덜 내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더 내게 되는 거지요.

박기춘위원

기존은 공유면적에 대해서 100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냈던 것을 30%를 적용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1천원을 냈던 사람이 공유면적에 그 금액보다는 떨어져서 내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여기 산식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박기춘위원

그러니까 산식대비 30%로 했을 때는 30%로 하는 것이 0.5% 정도의 증감요인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층간별로도 우리가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100을 받지 않았나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기존은 산식에서만 받으신 거지요?

박기춘위원

산식계산 적용방법으로 100을 넣어 가지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기존은 산식에 있는 것하고 30%만 추가를 한 겁니다. 기존은 산식에 의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산식에만 넣어서 하던 것을 산식이 안 나올 경우에 공유재산 면적 전체 100평을 산식에 넣어서 하던 것을 산식이 안나올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는 70평에 대한 것만 적용하고 나머지 30평에 대한 것은 30%만 적용한다는 거지요.

박기춘위원

공유사용면적 기존계산식은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100을 넣고 계산을 한단 말예요. 그리고 그것을 100을 해서 계산한 근거하고 우리가 공유면적을 30%만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0.5%가 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같은 경우 산술식으로만 계산을 했었고요, 30%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한번 구청사 내에 있는 한미은행에 대해서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공유면적 30%라는 것은 전용면적에 대한 30%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거기,

박기춘위원

전용면적이 아니고, 공유면적에 대한 30%잖아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전용면적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식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전체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공유면적 같은 경우가 산술로 했을 때 80.4평방미터가 나왔었고요, 30% 적용했을 때 은행같은 경우 102.57해서 면적으로 보면 22.17평방미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로 환산해 보니까 산술식보다 0.5%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제가 이것을 산술계산을 해 보면 대비를, 예시를 하나만 들어 봤습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네.

박기춘위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공유면적 지분이 건물별로도 틀리게 나오는데, 한미은행으로 공유면적지분이 건물별로 틀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은 33.3% 나오는 데도 있고, 15% 나오는 데도 있고, 이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공유면적이 프로테지가 큰 데는 그 다음에 작은데,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 애매모호할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예시 몇 개를 만들어서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나오냐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하나해 본 겁니다.

박기춘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면적이 어느 건물에서는 30%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20%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10% 가지고 있는 데를 보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 몇 개를 안해 보고 하나만 해서 0.5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자, 그러면 도리어 역으로 30%를 적용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몇 군데 기준을 놓고 계산을 해서 통계를 내서평균 데이터 값을 놓고 30%를 적용할지 35%를 적용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산식이 안 나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박기춘위원

산식도 하고 안나올 때 30%를 넣어서 적용한다 이렇게 잡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식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적용한 예는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이렇게 30%를 넣게 되면 도리어 문제의 소지가 더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산식이 안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산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박기춘위원

큰일 나는 겁니다. 어차피 조례결정을 하면 우리 위원들 책임 아닙니까? 30%를 넣든, 33%를 넣든, 25%를 넣든 그것을 데이터 값을 몇 개의 통계를 해서 잡는데 공유면적은 각 공유면적이 지금 현재 30% 가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20% 공유면적이 나오는 건물도 있고 그런데 데이터 값을 10개, 5개, 5개, 5개, 잡아서 값을 뽑고, 뽑고 해서 나눠 가지고 평균데이터 값을 30%를 적용할 건지 이것을 계산을 해 봐가지고 프로테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단 말이에요. 아니면 빼버리던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입법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다음에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춘위원

30%에 대한 규정을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시면서 30%라고 하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위험도도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또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자고요. 전에 계산방식으로 하되 솔직한 얘기로 계산방식으로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단서조항으로 넣던가, 만약에 공유면적 지분에 건물대비 몇% 적용 이상은 이 부분을 적용하고 안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항의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다 틀린 값이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일단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국장님, 지금 제31조를 보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예시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박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를 적용한 예시가 있고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대부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해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의 산출근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산식에 의해서 산식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해서 30% 적용이 내려온 것으로 입법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산식이 있는데도 30%를 적용한다고 넣은 것은....., 입법취지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박기춘위원

공유면적 대비 특별한 경우를 얘기 하는데 공유면적대비 기존 산술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단 계산근거에 의해서 됐을 경우 30%를 적용을 한다로 하든지,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우리 구에 적용될 수 있고 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취지가 기존의 산출방식으로 해 오던 것을 행자부에서도 공용면적이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30%를 추가하라는 의미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의미인데, 다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기존 산식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기춘위원

계산 방식대로 하고 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데이터 값도 정확하게 뽑지 않고 넣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공유면적에 대한 것이 건물마다 다 틀리는데 30%라는 말 자체가 유권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빼든지 계산방식대로 하되 그렇지 아니할 사항에는 30% 범위를 조정한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것은 단서조항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산식을 보시면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산식을 보시면 그 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분의.

박기춘위원

30% 적용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혼자 판단인데, 우리 재산 중에 어떤 재산이 있느냐면 항공기, 배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재산인데,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감가상각비적 기준을 잡아서 30%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현실에서는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계산방식으로 하면 다 들어갑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박기춘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속개

박기춘위원

(확인)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1조 제4항중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다음의 계산식으로 하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용면적 비율 30%’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기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006년 6월 29일 제정됨에 따라서 일부부서인 세무과, 지적과의 해당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액을 금액으로 변경하고 세무과 해당 수수료엔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을 한통당 300원에서 1건당 800원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를 기존 1통당 300원에서 1주택당 800원으로 개정하고, 지적과 해당 수수료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기존 한필지당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서를 1건당 1,000원에서 1필지당 1,000원으로 변경없이 하되,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의 별표 1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군・구간의 요율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천광역시에서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통보 및 수수료 표준요율의 시달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개정문은 개정되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므로 60페이지의 별지와 같이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 그것이 한통당 300원에서 800원으로 하자고 하는 안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월 평균 두건을 합치면 몇 통 정도가, 몇 건 정도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방세 관련해서 2,400건 정도입니다.

박기춘위원

월, 그러면 300원 대비해서 800원으로 했을 때 금액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500원이 인상이 되면은요, 월평균 12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박기춘위원

국세완납증명서, 국세납세증명 그것은 무료잖아요. 우리는 구세라고 해서 3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는 것은 타구에서도 아무 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하는 것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수수료가 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6개 수수료에 대해서 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박기춘위원

그것은 그쪽 얘기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통당 300원에서 국세가 무료인데, 이것을 800원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납세증명 및 과세증명은 한통당 300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상향이 되더라도, 이거 800원이라는 것은 엄청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국세하고 비교할 그런 입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수입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더군다나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이 이 금액을 통일시킨 겁니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 이대로 요율을 받는데, 저희 계양구만 틀리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10개 구・군의 의견을 들어봐서 정한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

계양구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상당히 좋고 부평구도 좋고 한데, 우리 계양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더욱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 징수 기준에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의 금액을 규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800원에 어떤 규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한 다음에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5분이라고도 요청을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박기춘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셨는데요.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경주위원

조례를 다루면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우리가 왜 그러냐고 뭐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 가지고 우리 안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막판에 안됐을 때 정회를 해서 의결을 모아야지 한 사람 얘기하고 정회를 하고 의견을......, 너무 안 된다는 말씀만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보류하던가 승인을 하든가 부결을 하든가,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지요? 1,000원에서 1,500원, 3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로 올라왔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1,000원에서 1,500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1,000원은 그대로 1,000원인데요, 칼라로 하든가 도면을 첨부할 경우에만 50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전국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2,400백건들어 온다고 했는데, 120만원, 오르는 비용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그렇게 단서조항에다가 통일하도록,

지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에 내려 보낼 때 10% 범위가 있더라고요. 500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500원으로 만들어버리면 200원만 올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와서 띨 수 있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가능합니다.

지경주위원

쓰레기봉투 같이 형평성을 맞추려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권한이,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만 해 주세요. 다른 구가 안했지만 내 생각으로는 터무니없이 올리고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 조정은 할 수 있으니까 100원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참고해서 정회 때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얘기를 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관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용기입니다. 계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에 이미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지방세 체납발생 2년경과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지방세법 제4조에 근거해서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방안 통보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세 범위는 광역시세, 군세, 구세, 특별시세, 도세,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재산이 있으면 공개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데 공개됐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을 알고 계십니까?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면.....,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이 되게 되면 물론, 결손처분이 아닌 체납금액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들어가게 되면 결손처분한 금액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결손처분 금액만 발생이 되면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개인파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결손처리가 돼서 벌면 다시 부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1억원이상이 고액체납이 있을 때 공개를 하라는 조례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지요.

지경주위원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솔직히 공개를 하게 해도 되잖아요. 재산이 없을 때는 공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재산이 없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하면 1억원 체납 발생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만 공개를 하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어 가지고 결손도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서 세금이 체납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를 테면 파산선고를 받았다던가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든가 불법 청구중인 경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공개가 되면 낼 수 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가듯이, 그렇지만 공개를 해서 모순점이 있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모순점이라기보다는 용어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고액이면서 상습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피하려고 하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안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주지를 시켜서 이분들이 체납을 스스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공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공개는 시도단위로 명단공개를 하는데요. 시보라든가 그런 데에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보에는 안하고 시보로 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시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1억원이라고 국한시켜서 한정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방세법에 금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체납발생 2년이 경과하고 1억원이상 되는 사람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다만, 지방세라고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바와 같이 구・군세가 있고, 시・도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다 같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시・군세만 볼 거냐 아니면 합해서 시・도세까지 합해서 1억원으로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세하고 시・군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1억원이 넘는데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겠지만 상습체납자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2006년 2월과 3월에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 제안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5, 6, 7 즉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시달과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 추가개정사항 통보에 의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사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중 2의5호, 2의 6호, 2의7호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는 대상기관이 없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너무 빨리 올라왔네, 미리대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대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세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사업소세하고, 면허세만 해당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노인 관계되는 병을 진료 하시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서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의료원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지경주위원

명성회관도 안 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안됩니다. 지방의료원이 아니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인천교에 있는 인천의료원이 해당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앞으로 대비를 해서 조례를 하는 거니까 원안가결했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