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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6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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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씨에게 지급된 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작년인가요. 80킬로, 한 포씩 되는 게, 정읍에는 송대관 노래비를 제작해 놓았잖아요. 글쎄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지역에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현존하는 인물에 노래비까지 하는 경우에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파격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송대관씨가 얼마큼 정읍에 농산물 판촉이라든가 거기에 기여한 바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지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글쎄요.

바람직할까, 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예산에 비교해서 사실 실효성도 정확히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글쎄요. 바람직할까 싶습니다.

조례 5조에 해촉에 대한 것도 있는데 송대관씨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정읍에 오셔서 선거에 관련된 일들을 하셨어요. 선거 홍보도 여기 보면 3항에 홍보대사로써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과 해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이 단풍미인 홍보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조에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운영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적용이 됩니까?

그 필요한 부분도 시장이 필요로라도 어떻게 필요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8조에 자료 제공과 협조 그 내용들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관련부서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문단인데 그야말로 자문을 구하는 자문단한테 이렇게 우리시에 자료라든가 의견제시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렇게 적극 정읍시가 나서야 되나요. 조례를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문구도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협조할 수 있다.

도 있고, 그런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 미래전략 팀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어떤 업무이지요.

지금 예산을 1천5백만원 세우셨는데 참석 수당하고 자문료요. 지금 자문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일반적인 자문료, 일반적인 다른 조례를 보면 보통 자문을 구할 때 자문료가 어느 정도 지금...

오늘은 올라온 조례들이 정치적인 그런 조례가 많은 것 같은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연 1회 분기별로 수시별로 한다고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비치한다는 것은 공개 한다. 라는 것하고 다른가요.

회의록 작성 비치... 10조 개인정보 보호에 일반적으로 이런 자문단 구성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히 보호 되고 정보, 개인정보 이런 것도 다 일반적인가요. 이것은,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3조 제1항 중 구성하며 30인 이내 로를 구성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안제3조 제2항 중 지역자문단은 각각 15명 내외 로를 지역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각각 15명 내외로, 이내로 하고 다시 한번 지역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각각 15명 이내로 하고 안제3조 3항은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체 자문단장은 필요시 호선한다. 를 전체 자문단장 및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안제3조 제4항 중 자문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안제4조의 제목 자문단 임기를 자문단원 임기로, 제4조제1항 자문단 임기를 자문단원 임기로 하고, 제4조제1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보궐단원으로 안제8조 자료 제공과 협조 제1항 중 자문위원을 자문단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전부 삭제하며 안제9조 예우 및 수당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자문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안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자문단의 개인정보를 자문단원의 개인정보와 자문정보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