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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110회 제5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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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우리구 의회 의원이셨던 전 이용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송기범 세무사, 심영진 세무사, 최부옥 전직 공무원 등 4명의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1일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1번에 세입세출 결산액 현황과 2번에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현황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463억 8,01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56억 7,214만 9,34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47억 8,498만 5,778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508억 8,716만 3,567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예산편성상 재정자립도 보다 6%가 증가한 38%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의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84억 1,740만 7천원, 사고이월비 42억 6,499만 8천원, 계속비이월 104억 8,989만 9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6억 4,824만 4,818원, 순세계 잉여금 270억 6,661만 4,749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3억 6,050만 1,045원으로 83%가 감소한 8억 7,300만 577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8,875만 761원이 증가한 261억 9,361만 4,172원으로 1.5%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1,142억 20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9%가 감소한 1,122억 9,409만 50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2%가 감소한 985억 1,022만 8,761원으로, 137억 8,386만 1,747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1억 7,817만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가 증가한 533억 7,805만 8,83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5%가 감소한 162억 7,475만 7,017원으로 371억 330만 1,82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34.6%가 증가한 100억 6,595만 3,221원이나, 실수납액은 2004년도 대비 37.4%가 감소된 34억 5,275만 7,301원으로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36.3%가 증가한 66억 1,319만 5,92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실제수납액만을 반영하여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는 바, 향후에는 과년도 수입에 작성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결산서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결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605억 938만 5,191원 대비 수납액 429억 6,215만 588원으로, 미수납액 162억 1,678만 2,853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은 71%입니다. 전년도 대비 징수율 감소와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이 183억 2,146만 4,191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4,491만 5,359원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불용액 74억 2,288만 9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5%, 일반회계는 2%, 특별회계는 15%가 되겠습니다.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한 23억 3,575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가 감소한 50억 8,713만 4천원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불용액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계획변경 6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취소로 기인된 것이며, 일반회계 불용액의 76%를 차지하는 예산집행 잔액은 공단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인건비, 영선관리, 청소관리의 자산취득비, 노인․여성․아동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의 인건비, 민간이전 및 일반보상금, 도시정비, 농정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실업대책의 인건비, 노사관리 일반보상금, 건설행정의 민간이전, 도로건설일반운영비, 교통기획의 민간이전, 민방위관리 및 병사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보건소 운영의 민간이전 집행잔액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전체예산액 대비 25.1%로서 각 사업별로는 의료보호 10.9% 주차장관리 38.25%,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46.8%,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10.2%로 나타나고 있는 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 발생률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향후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의 낭비가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일방의 과목의 경비 부족액을 타방의 과목으로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즉, 장․관․항 범위내 보전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부족시 집행부의 예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 사용하는 사항으로 예산원칙의 예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련부서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부서로 예산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제한 비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전년도 대비 금액 측면에서는 10.6%가 감소하였으나, 전용건수는 337%가 증가한 35건으로서 그 내용 중 구민체육대회 개최계획 취소에 따라 동사무소의 구민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관련 예산에 대하여 예산 관련부서에서 일괄 전용 승인하여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례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행정조직 등에 관련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라 그 직무와 권한의 변경에 따른 상호 융통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금액 면에서는 30.7%가 감소하였으나 발생건수에서는 많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2005년도 조직개편 사항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5건에 1억 9,645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639만 6,350원을 지출하여 6만 650원의 불용액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목적과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수반됨을 예상할 수 있으나 명예퇴직 수당은 매년 예비비로 지출되는 바, 향후에는 일정금액 이상은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분야․일반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적립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분야는 노인교통질서 계도 및 환경정화활동비, 노인대학 운영 및 문화유적 답사 등 고유 목적사업에 3,5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장학생장학금, 추석․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에 1,949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식품진흥기금분야는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에 5,728만 8,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분야는 하수역류 차단장치, 원격강우량 시스템, 제설자재 및 장비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재원은 출연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낮은 금리로 인하여 기금조달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기금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 분석자료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은 보증금채권 등 총 3종으로서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금 등 6개 분야에 전년도 대비 468.9%가 증가한 9억 6,271만 6,53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제외되었던 학자금대여금 7억 4,1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 결산상 채용현황은 서운체육공원 조성공사 지방채 차익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0.47%가 감소한 95억 2,039만 6천원입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채가 많을 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지방채 발생시 상환계획을 포함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건전재정운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며, 행정재산 중에서도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합니다. 청사나 관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며, 기업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며, 보존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공유재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용도별로 면적이 90,912㎡가 늘어난 588,534㎡에 1,573억 5,418원이며, 공공용재산은 164,620㎡에 236억 4,194만 6천원이며, 공용재산은 377,721㎡에 1,274억 471만 1천원이고, 잡종재산은 46,193㎡에 63억 752만 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508,000㎡ 752억 7,124만 2천원, 건물은 80534㎡에 820억 8,293만 8천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면적규모로는 18.2%가 증가한 588,534㎡, 금액 규모면에서는 7.4%가 증가한 1,573억 5,418만원으로 면적이나 금액 모두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소유재산으로 재정의 근간이 되는 공유재산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리 미리 말씀하셔서 운영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 재향군인회 사무실 건이 2004년도에 이월돼서 2005년도 해서 사고이월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텐데요. 그게 결산의 어디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3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추경에 3억원이 반영돼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04년도 12월 달에 임학동에 있는 상가건물 매입을 지원했습니다. 명의는 재향군인회 중앙회 이상훈 회장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3층에 있고, 2층에는 6.25 참전전우회 사무실이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에 보조금으로 매입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게 2005년도 결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 말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2005년도 결산에 잡혀 있지 않다고요? 금액 자체가 2004년도 결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2005년도 지금 현 결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찾으셔서 바로 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작년 2005년도 결산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검토해 보니까 지적된 것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지적할테니까 담당 과에서는 설명보다는 메모를 해서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세무과 조례를 다룰 때 1억 이상 체납자를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인천시 시장에게 할 수 있게 조례를 통과시켜 줬어요. 맞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자업자득일지 모르지만 제 자신도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계양구 지방채가 95억이었어요. 100억이 가까운데, 우리 계양구에 지방채가 95억 빚이 있는 것을 3분의 2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연대나 모든 정치계에서 100억 이상, 조금 있으면 2007년도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100억이 될 텐데, 100억을 공개하라고 지방자치제를 하라고 할 때 우리도 떳떳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무과를 보면 결정액이 185억 우리가 발행했다가, 고지를 내 보냈다가 수납이 145억이 됐어요. 그럼 한 39억, 40억 정도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치행정국장님과 잘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순리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연구검토를,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하기보다는 각 과와 의논을 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밝혔겠지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세무과가 미수금은 있어도 불용액이 적은 것 같아요. 불용액이 0.6%,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0.6%, 상당히 불용액이 적은 것을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결산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상관들에게 보고되고 하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상명하복으로 시킨 대로 한다기보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상관들에게 직언을 해서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만 주시면 불용액 없이 일을 최대한 해 보겠다든가,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면 준대로 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자리에 더 있어서 일을 해 보겠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줄이고, 내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 볼 수 있게 자신 있다고 직언해 주면 부구청장님 이하 위에서는 그것을 따라 주셔서 너무 직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셔서 대화를 하고, 자신 없는 과는 솔직히 내가 이 과에 안 맞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가 정례회 때 예산편성 할 때 지방채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세를 받고 해서, 작년 2005년도를 보니까 재원이 300억도 안 되는데 다 국․시비가 600~700억이 돼서 국․시비를 빼 버리면 일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국․시비가 안 내려왔을 때 지방재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짜서 계양구청에 맞게 살림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일할 시간에 전 과가 와서 제가 일일이 불용액도 다 빼놓고 여러 가지 해 놨지만 다 못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문제된 과는 줄 테니까 앞으로 자신 있게 부구청장님 이하 상관들과 자신 있게 토론을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고, 자신이 없으면 눈치가 봐지는 거고, 떳떳하게 말한 것은 받아들여주셔서 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많은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세외수입 국유재산 관리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관리가 자료를 보면 소홀한 것 같고요. 사용에 대하여 부과 후 시효소멸, 세입불납 결손처분 하고 있고, 관리시 사용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정확한 재산조사 후 결손처분이 요망됩니다. 활용이 불가한 대지 등은 인근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하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활용 불가한 대지는 인근 주민에게 물어서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해당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결손처분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이 민원관계로, 지금 다수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재산세 종합소득세 부과시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연계되므로 과세물권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종합부동산에 대한 부실과세의 민원발생 여지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과세액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불합리한 피해를 안 입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동감합니다. 과세물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 부과가 정확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지금 과오납에 대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그 분야에 있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굉장히 다운이 됐는데, 이게 2004년에는 457건, 2005년도에는 2,580건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부족에 기인한 사항이 아닌가,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인 계양구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국책 사업은 해당연도에 예산배정이 연도 말에 입찰에 의거 우선 배정 받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요. 또 연도에 사업시행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시행 전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 등 관련자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계약완료 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지금 현재 계양구에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시책사업의 공개입찰 후에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여건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사시에는 최대한 많은 조사와 철저한 조사 등을 실시해서 가급적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음식쓰레기 전용기 세척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3억 6천 차량 3대를 구입한 예산이 서 있었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래서 2대의 차량만 구입하셨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민간업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차량 2대 구입을 구에서 구입하여 업체에 임대하는 형식을 사용하게 하고 있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연 6% 수수료를 이자로 받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업체에 임대하는 것은 업체 측에 채무부담이 없는 자금조달의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구의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의 부담을 구에서 감소하며 저리자금 융통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의 소유가 구이므로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한 보존이나 유지관리, 차량 보험료, 수선비, 유지비에 대한 자료에는 제대로 책임소재가 명확히 기재가 안됐으므로 다음 결산검사서에는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향군인회, 이게 건립은 돼서 결산서를 보니까 당초 21억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웠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원을 2003년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설립된 예산이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제로 한 게 아니고 구 자체 예산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법으로 확보 할 수 없는데도 급히 이 예산을 구비로 졸속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구에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으로 해서 그 당시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시비나 이런 것을 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과다하게 졸속행정으로 집행해서 구비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관석위원장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동양지구구획정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세입결산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7,298만 5천원이 예산현액으로 포함되었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는 2,851만 7,947원만 작성되었고, 차액은 23억 4,446만 7,053원은 자금 없는 이월로 설명하고 있지만, 자금 없는 이월은 보조금사업 중에 당해연도 미교부 자금이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때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없이 이월 처리하는 이월금으로, 보조사업 당초 2004년도 결산시 사업부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자금이 없이 계속비 이월로 계상하여 이월 시킨 후 당해연도 2005년도 결산시 징수결정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전부 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전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관석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결정을 2005년도 결산 부속서류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입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 구획정리사업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부정확하게 산출해서 발생한 결과로 재정운영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 부분도 명쾌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산복개천 공용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계양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관리운영 대행사업비로 2억 9,085만 7,470원을 지급하고 있죠?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주차관리 수입으로는 2억 52만 8,110원이 수납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을 단순 운영사업비에서 연간 7,032만 9,360원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주차장 운영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는 적자운영을 문제시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주차관리원 조정 등 위탁관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운영관리의 내실화로 적자감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 주택가 지역인 구청사 부지에 조성되어 운영될 주차장 시설 유료화 개방화 운영, 두 가지 방안을 심도 있는 비교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2004년도에는 32.5%, 2005년도에는 48%로 상당히 많은 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전년 대비 25억 8,952만 433원이 증가한 반면, 수납액은 감소가 됐죠?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감소원인은 전년도에는 과년도 수입항에서 실제 수납액인 5억 5,044만 3,525원만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이 없는 결산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명성 있게,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년도와 당해연도 간의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회계규모별 전년 대비 비교분석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회계연도 간 비교분석은 가능하면 통일된 산출기준에 의한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 사업 길이가 740미터, 폭이 110미터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근거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7억이 소요되고,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한 30%가 구비가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결산서 상에는 미확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과와 예산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투자심사 분석을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고요. 소요액에 대한 구비 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기 편성된 사업예산, 2년에 걸쳐 지금 집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결산서상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54만 1,200원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도로개설에 대한 사고이월 요구서 작성시 실제 이월되는 금액보다 54만1,200원을 초과하여 사고이월 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확정됨에 따라 이게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서작성 및 결재선상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회계문서에 부실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되는 일반회계 재정액 측정결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5,799만 6,492원이고,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7,011만 7,031원이 각각 감소하여 재정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정수입의 자치 충당능력에서 나타난 재정자립도에서는 2004년도에는 44.7%, 2005년도에는 38.3%로 나타났고, 징수율에서 전년 대비 2.1% 감소된 86.5%에 그치는 등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구청장님이하 부구청장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분발하셔서 우리 구 재정이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는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부구청장님, 청장님 대신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잘한 과는 몇 가지 얘기를 해 줬고, 여기 각 과 17개를 다 뽑아놨어요. 솔직히 공개적으로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이것을 나누어 줄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부구청장님이 여기 오신 지 1년 넘었죠?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9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9개월 되셨으니까 파악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도 다 검토해 보셨을 거고, 장단점을 파악했을 겁니다. 앞으로 2007년도 재원확보 및 구 사업계획 같은 것,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지금 9월말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에 청장님 이하 국장님한테 계획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어느 과는 4년 계획을 벌써 발표한 과도 있어요. 너무 중장기적으로 길게 잡지 마시고, 1년 계획을 한 번씩 각 과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시고, 2007년도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아주 깊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추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딱 세워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아침에 국회의원님 두 분과 시의원, 네 분을 모시고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재원확보 문제나 현재 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서,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문하실 때, 그 때도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몇 가지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부서에 재원을 내년도에 우리 계양구에 많이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금년보다 명년도 사업의 사업비, 국비나 시비 확보가 좀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1년 계획서도 받아서 각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춘위원

각 과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서 자료를 훑어보면 공히 공통사항 내지는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모든 집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팀장님 이상, 과장님, 국장님, 담당 직원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결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얼마고, 이것을 토론하고 또 차기연도에 예산을 짜서 집행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구비의 프로티지는 국비, 시비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갖고 좀 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기타 시의원님들 고생하셔서 국비, 시비를 가져오는 것을 얼마만큼 효용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발생원인중에 불용액,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불용액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물론 불용액 자체가 각 팀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익금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 장점도 있을 테고요. 또 사고로 일어난, 이월된 품목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우리가 예산을 잡고, 집행금액을 잡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중에 세부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넘어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구청에 계신 유능하신 분들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불용액으로 남기 전에 그 부분에 더 우리구를 위해서 소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더 추가적인, 물론 타 용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각 부서에서 그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검토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겠나, 아니면 장점인 체계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먼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로 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예산 시비가 덜 들어오고, 국비가 덜 들어오고, 이래서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사전계획을 빨리 세웠다든가, 아니면 검토가 덜 돼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년도에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 가져온 자금들을 효용가치를 요구한 만큼 100%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예산회계법상에 이월의 종류가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거나, 거기에 많이 원인이 있어요. 시기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직무해태라든지, 게으름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도 시기에 안 맞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질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거기에 돈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급한 데에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한 쪽에 치우쳐 있는 예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질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수 없이 반복합니다. 계양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항목에서 잠자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불용액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심도 있게 일을 해 가면서, 검토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발생되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축소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부구창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용액 금액이 100이 남았고, 금액이 10이 남았어도 불용액 자체가 장점인 요소로 불용액이 남았다면 그것을 분석하면 우리 담당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 그 분들을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액 자체의 단점으로 남는 부분들을 세밀히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을 사고이월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하고 별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논의해 볼 거고요. 한 예로 든다면 지금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담당 직원들도 포함해서 1년 전에 계양구에 오셨다, 6개월 되셨다, 7개월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은 5월 달에 여기 들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원 위원님이 말씀드리고, 제가 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한 예를 들어서 어느 자료에 있느냐고 검토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원 위원님이 추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 2000년 자료부터 쭉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시비 금액 플러스 구비를 들여서 21억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은 돈이 안 되고 이월 명시돼서 사고이월까지 와서, 실질적인 것은 시비가 3억이 들어왔고요. 3억이 들어와서 일부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일부가 집행됐고, 그래서 3억 중에서 2억 7000~8000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돈을 우리가 구에서 받아서 이월로 넘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체와 재산상의 근거는 그 쪽에 주고, 아마 우리구의 계약서를 보면 단서조항이 있을 겁니다. 한 8개 정도 단체를 거기에서 공유 사용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있을 텐데, 이런 한 건 한 건이 각 부서 별로, 1년 전에 왔어도 10년 전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항목 자체를 전부 다 머리에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그 전에 지나간 것은 모르고 계시고, 담당직원에게 묻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와 있던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기연도로 가면 똑같은 경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항목에 관해서 하나를 지적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장님, 팀장님들이 다 모여서 큰 검토가 되지 않으면, 2007년도에 오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목이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예비비 올라온 항목내용을 보면 정말 예비비를 우리가 계획에 세워놓고 그 금액에 맞췄습니다. 2억을 세워 놨으면 2억 비슷하게 맞춰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비비는 예비비 자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예비비를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썼어도 그것을 못했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쓰는 내용으로 보면 여기 사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창피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아이템에서 정말로 부구청장님께서, 양 국장님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돈 얼마 썼는데 뭘 더 썼다, 이것을 따져보기 전에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차기연도를 나가기를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결산심사는 숫자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의 예산은 돈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결산심사에 앞으로는 충실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본청에 대한 바람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원합니다.

원관석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기춘위원

부구청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국장님들을 우리가 감사장이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각 부서별로 이후에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분석치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업무적인 스킨십을 요청하겠습니다. 구의회에 적용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토론의 장으로 해서 하루를 잡든지 하자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의회에서 집행부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