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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63회 제3본회의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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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모임 참석 및 국정설명회 참석차 출장중이어서 시장님께서는 참석치 못하고 부시장이하 요구하신대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잠깐 잠깐!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 의 안건 심사결과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외 1건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지금 뭐하는거야" 하는 의원있음) ("뭣들하는거야" 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를 합니다. (나가시는 의원 있음)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는 의원 있음)
연희

박연희의원

부의장님 지금 회의를 개의했습니까?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예 박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 시작전에 어저께 있었던 본회의 생방송 및 녹화방송관계의 해명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들어보고 회의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정회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청해주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예" 하는 의원 있음) 잠시 회의의 진행을 위한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문영소 의원께서 5분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사정상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연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대표발의 의원과 소관 국·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4건입니다. 이중 정읍시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조례안 3건은 보다 심도깊은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간 지역발전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정읍시정의 정책비젼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받아 시정에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미래전략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문단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분야별 정책자문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문단의 예우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3조 자문단 구성인원 산정시 자문단장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수정하고 안 제3조 자문단장 호선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자문단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자문정보도 보호토록 수정하였으며, 조례 자구중 “자문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립보육시설인 샘골어린이집, 예본어린이집이 각각 2011년 2월 21일과 2011년 2월 28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립 보육시설을 민간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심도깊은 심사과정중 수탁법인부지에 시유 건물인 보육시설을 건축한 점과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무리하게 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한 점등의 정책적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은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2단계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