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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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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로서 10분의 위원님께서 활동하셨으며, 지난 7월 19일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18일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강평 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58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18건, 시정요구 9건, 건의요구 31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1건으로 감사기간 중 자료의 부실 및 수감자세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조치사항 요구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은 계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검토용역비 집행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행정과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 지양 외에 5건이고,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증설요구 1건이며, 재무경영과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확대방안 강구 외 2건이고, 세무과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관내노숙자 보호조치 외 3건이고, 복지서비스과는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일반음식점 지정방안 강구 외 1건이며, 문화공보과는 양궁선수단 각종행사 참여방안 강구 외 4건이고, 환경위생과는 학교주변 불량식품단속 철저 외 2건이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파손대책 강구 외 3건이고,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강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과는 도로개발공사 조속추진 외 4건이고, 건축과는 광고물 게시대 운영방안 강구 외 1건이며, 도시정비과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추진 철저 외 2건이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물 관리 철저 외 2건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강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장기동 보건지소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 확인 행정 철저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하에 보고드린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동의의건,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1일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원관석 의원님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조례및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현행 지방재정 운영 사항이 공개제도에서 공시제도로 바뀜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관리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물품운영관 직제 도입에 따른 관련조항 및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10번지 일원에 서운체육공원이 준공되어 공원 내 야외공연장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여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향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보건의료시행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정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9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명칭 등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공인을 제작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7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매년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하여 다음 회계년도 예산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시 논의 되고 지적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