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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3-24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0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우리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익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익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읍시 의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보조금 지원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지방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공익적이고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의 2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내용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을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석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석입니다.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이익규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의정동우회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의정동우회 지원 대상사업을 정읍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도내에서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익규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조 제1항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이남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먼저 의정동우회 지원이 지금 매년 토탈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현재.
익규

이익규의원

현재까지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통해서 5백만원 정도 사업비로.
일환

정일환위원

사업비 5백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네요. 어떤 목적이었던 간에.
익규

이익규의원

그렇죠?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먼저 이것을 조례안을 가결하기 전에 사실 그 분들이 선배 의원님들 아닙니까? 역대 의원님들 역임하신 분들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야할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상하반기가 어렵다면 1년에 한번정도라도 의정동우회 원로 선배님들하고 우리 현역 의원님들 하고 상견례 하는 시간을 어느 쪽에서 주체를 하든지 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지출은 그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그러한 것도 뭔가 매체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잘못되면 지원만 해주고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떠한 운영비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정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그쪽 회장님과 우리 의장님과 협의해서 1년에 한번정도는 그 분들하고 상견례 겸 어떤 간담회자리처럼 해서 자문도 받고 이런 뭔가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정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바로 안 나오시나요?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익규

이익규의원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다면 의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연세들이 많아요. 그 분들. 연세 많은 분들한테 밥한 끼 하려다가는 더 어렵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의장님께서 한분씩 모시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자리는 못했지만.
익규

이익규의원

함께 하자는 이야기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때라도 상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에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답변을, 검토보고하신 분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검토보고서 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안이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2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2조가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보면 예산에 지원에서 간단하게 다만, 정읍시장은 본 동우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보면 세분화 시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해 추경사업조서 보고 올라온 것에 의해서 심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정동우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그런 예산이라든가 지원사업 신청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의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세요. 사업 올라온 게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사업은 환경정화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사업도 올라오고 그래서.
익규

이익규의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었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이 사업은 환경정화사업은요.
익규

이익규의원

사업비로. 그러니까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회 중에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연희

박연희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바는 정읍시 의정동우회 현직 의원으로써는 이익규의원님 혼자 한분이시지요.
익규

이익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의정동우회가 개정안에, 개정 조례안에 올라온 목적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의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전직 의원들이 어떤 그냥 일반적 사조직 같은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의 제안을 드립니다. 건의를.
익규

이익규의원

건의사항 제가 월례회의시에 가서 저희 의정동우회가 더 이런 뭐 식사만하고 마치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정말 지역, 우리 의회발전 또 지역발전에 관해서 좀더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익규 의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이남석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29억 3천1백만원에 비해 약 1.97%인 5천 7백 9십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된 의회사무국 각 담당부서별 예산을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예산으로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구입을 위하여 5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8만원,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만원이 부족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회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사무관리비 3백2십8만원을 증액 하였고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여비는 4십4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사무관리비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여비가 증감된 이유는 정읍시청 부서 전반에 대하여 정원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재배정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석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액과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천 7백 9십 2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8천 9백 8십 6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5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3백 2십 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내여비는 4십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이남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범위는 2011년도 추경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내여비 4십4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뭐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읍시청 전체에 대해서 직원들 정원수에 비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조정을 한 결과 저희 의회사무국은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서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직원들 여비가 그만큼 감액이 되었고 또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원수에 따라서 그 안에는 그 만큼 사무관리비를 적게 받았다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결과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적은 돈 일지언정 반비례 되어 버렸네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어떻게 보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4십4만4천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반대로 사무관리비는 3백2십8만원이 증액되어서 어쨌든 반비례 되었는데 깎은 것보다 예산편성된 것이 많으니까 좋고요. 지금 차량구입 5천5백만원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저희 의장님 차량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저희 의원들이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사실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현장업무보고 청취라든가 내지는 회의를 마치고 중식 때문에 이동하는 문제점 이럴 때 그 관용차량이 또 한 대 있죠? 의장님 것 말고 승용차.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주로 홍보용 차량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차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있으면 그 차까지 운행하면 좋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좋지만 재정 여유가 없다면 그것을 처분하고 봉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원들 의견이 많이 집약이 되었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원님들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연료 값도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차를 이용할 때마다 의원들이 당당하게 타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항상 미안해하는 의원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장님 차가 몇 년 식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장님 차는 2003년 식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관리를 너무 잘해서 지금도 새 차 같은데 어쨌든 시장님 차와 대동소이한 차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았으면 좋아야지 시장님 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바이고요. 한번정도 승용차나 홍보용 승용차 있다면서요. 그것을 뭔가 처분을 하고 봉고차 중고라도 하다못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국장님 홍보차량이 몇 년 산이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홍보차량은 2008년입니다.

정병선위원장

5년이죠? 대차폐차.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대차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어떤 차인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답변을 들어서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매각합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차입금은 얼마나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차량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요. 이 차량은 저희가 매각하지 않고 회계과로 넘겨 줄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자체로 공개입찰을 붙여서 매각할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그러면 핸드볼 쓰던 차량은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 갈 때도 현재 배차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아까 정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고차량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여기 의원 건강보험 보험료가 8만원이고 장기 1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이 해마다 조정이 됩니다. 요율별로. 그런데 작년 예산까지 이 조정 요율이 중앙에서 안 내려오니까 작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해 놓았어요. 편성하고 나서 1월 달에 되어서야 이 국민건강보험 요율이라든가 요양보험이 그때사 정식으로 내려오니까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이것이 건강보험료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검토의견에서는 국민연금부담으로 나왔네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게 있어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서 부담한 비율이 있고 거기에 50% 이것을 기관단체에서 의원님 몫으로 부담을 해줘요. 그것입니다. 이게.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