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11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1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중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 간 운영하고자 하며, 제112회 임시회 회기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검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없습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제113회 임시회 회기의 안건으로는 집행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검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없습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정례회 회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제114회 정례회 회기의 안건으로는 구정질문,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114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검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4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세미나 실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의원세미나는 제2차 정례회 대비 구정질문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의원세미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일정은 11월초 2박 3일로 2안까지 지정해 놨습니다. 장소도 3안까지 지정해 놨습니다. 의원세미나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화요일입니다.

강규섭위원
일정을 먼저, 화수목으로 가느냐, 수목금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병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요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장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미나 명목으로 가는데 1안을 보면 원주 치악산, 강원도 홍천, 강원도 속초 해서 장소를 먼저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일정이 먼저 잡혀야죠.

이준홍위원장
그럼 일정부터 잡고, 그 다음에 장소를 잡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죠. 강규섭 위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만 개진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1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장
1안은 강규섭 위원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2안에 찬성하시는 분,
병학
이병학위원
화수목 괜찮습니다.

이준홍위원장
그러면 강규섭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1안으로 일정으로 잡고요. 그리고 장소가 1안부터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안은 원주 치악산, 2안은 강원도 홍천, 3안은 강원도 속초인데, 각자 그 위치에 따라서 특색은 다 있습니다. 원주 치악산 같은 경우에는 산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흥 같은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교육을 목적으로 가는 거고, 체력단련 장소고요. 2안도 마찬가지고, 3안은 속초에 소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집중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쪽 지리는 잘 알고, 콘도라든가 관광농원도 잘 알지만 치악산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3안에 보면 다른 행사들 때문에 세미나실이 꽉 차 있는데, 가을이니까 가을단풍 시즌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이 불가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치악산을 가시면 코레스코 콘도의 세미나실을 이용할 수 있고, 숙식은 근처 5분 거리에 황토방이 있어요. 이 자료를 아마 인터넷에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시면 1안이 가장 공부하기 편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3안에 보면 세미나실이 없다고 하는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한다든가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준홍위원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강원도 속초 소재 대명콘도, 아니면 한화나 다른 콘도를 알아봤는데, 11월 달은 단풍철이 되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세미나를 하러 가는데 세미나실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준홍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세미나실이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건 없고요.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지방예산심사 기법과 구정질문 관련 기법이 있는데, 이것을 더불어 하기 위해서는 원주 치악산 소재가 제일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 거리가 서울 근교로 2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인천에서 2시간, 설악산까지 가시다 보면 교수님들이 오시기도 불편하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이나 그 쪽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쪽 분들보다는 수도권에 계신 교수님을 모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저희가 매년 세미나를 실시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속초 소재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놀러 간다는 취지로 생각이 되니까, 저도 원주 치악산 쪽으로, 세미나 위주로 가고, 또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1안 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지금 공통적인 의견을 보니까 1안이 제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대상이 있는데요. 의원은 전체 다 가야 되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7명 내지 8명, 전문위원 포함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할 거 없죠. 이것은 사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강규섭위원
그것은 사무국에 맡기시죠. 그런데 1일차에는 점심 안 먹나요?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식사해야죠. 가면서 적당한 장소를 잡을 겁니다.

이준홍위원장
그러면 의원세미나 일정과 장소는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대로 일정은 2006년 11월 7일부터 11월 9까지이고, 장소는 원주 치악산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