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할 분들에 대해서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수정의견에 나온 대로 지금 특정인에, 정치활동에 관련된 그분은 더 추가했죠?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정읍시 대상에 올라오신 분중에도요. 이 조례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있는데 해촉 이후에 다시 그분이 혹시 또 이렇게 다시 위촉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지 대안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또 보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의도를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정치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후에 위원을 위촉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2 임무를 안제2조 기능으로 하고 안제4조 결격사유를 안4조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며 안제5조 해촉을 안제4조 해촉으로 하고 안제5조3호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를 안제4조3호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 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로 하며 안제7조 경비지원을 안제6조 보상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6개 항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도 사용료 좀 감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에다가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에 또 의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각종 다양한 지원과 참여를 좀 많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게도 사용료 감면이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것들도 익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 사용료는 지금 기준 표에 의해서 잡혀 있고 교육 수강료는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사용료 감면) 6호 조항을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 7호로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에서 6호를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를 신규조항을 삽입하여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에서 시장 및 수탁자는"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에서 시장은" 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다시 위탁이 또 된다면 그것은 일종에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3개월 전에 연장 동의안을 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