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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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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먼저, 제111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11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이준홍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강규섭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상 5분을 선임하여 이준홍 위원장님과 김유순 간사님을 각각 선출하였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이준홍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이상 5분을 선임하여 박기춘 위원장님과 이병학 간사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으로는 지경주 의원님, 강규섭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상 5분을 선임하여 김용헌 위원장님과 강규섭 간사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으로서, 2006년 9월 15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6년 10월 20일자로 김유순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과 10월 23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준홍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제112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셨던 곽성구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6년 10월 19일자로 그 직을 사직하여 이를 처리코자하는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식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동별 순서에 따라 지경주 의원님과 곽성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조례 및 규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