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3-25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오늘은 지난163회 회기중 심의 보류된『정읍시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며, 3.28~ 3.29(화)까지 2일간은 내장산 리조트조성 사업 등 12개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 하겠으며, 3월 30일부터 일간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1일 제16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연희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장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 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감면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하고 수탁자로 되어 있잖아요. 수탁자는 굳이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비문화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수탁자가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감면은 이러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수탁자라는 것을 사용료 감면을 수탁자한테 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시장이 권한이어야지 수탁자가 임의로 감면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도 수강료는, 수강료는 우리에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강사가 있는 경우는.

그것은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명백히 구분이 되죠? 위탁이 되더라도 사용료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수익으로 잡아서 쓸수는 있겠지만 수강료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 들어와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더라도 수강료,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한테 어떤 일정에 돈을 지급하고 강의를 받는 경우는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수강료는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료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자체 편성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수강료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박연희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 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연희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조례안을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평가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을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김기순위원님 잠깐 저하고 나서 하세요. 제가 광고에서 멘트를 받은 것인데 광고, 이런 광고가 있죠? 남자한테 좋은데 정말로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다.

그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게 고민에 방향은 존립에 방향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운영에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선진제도이고 우리가 선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집행부서들이 고충민원으로 가지 않도록 그 전 단계에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집행부들은 고충민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선에서 최선에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고충민원을 아주 고약하게 충돌하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들은 실은 집행부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갈 정도에 민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민민 갈등이거든요.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민간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약한 민원들인데 이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우리시로써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운용상에 독립성도 약하고 또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본인들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와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어떤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깊은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존립보다는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기순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김기순위원님 질의 듣고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운용실적이라든가 운용에 방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원님들에 고민이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신 이후에 다시 처리를 하기로 하고요.

금일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어를 쓰실 때 이렇게 쓰세요.

민간 재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재 민간위탁이라고 쓰시면 오해가 없을 것인데 재자가 위치가 틀렸어요. 위치가 민간 앞에 왔어야 해요. 재 민간위탁 그렇게 해버리면 오해가 없는데 재자가 자리를 잘 못 잡았네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최초, 두 번째 그런 의미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자가 위치를 잘 못 잡았다고 재자가 민간 앞으로 와야 된다고요. 재 민간위탁 이렇게 하시면 오해가 없지요.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우리 정읍시 저는 명칭부터가 좀 그렇다고 봐요. 정읍시노인전문병원 하고 정읍시립노인요양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문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법적해석에 있어서. 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 부분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