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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6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1-03-30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활동을 하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오늘 제1차 회의는 조례안 안건심사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 및 지난 163회 업무보고 청취시 주요질의 내용 통보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6건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위원회 소속 8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정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그간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여 왔으나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변경내용은 제2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하여”를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및「건축법」제11조에 의해 허가받아 건설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 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1년 3월 16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환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그동안「주택법」제43조 제8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정읍시 주택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25평)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이상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한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형평성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검토 요구 되었던 사항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을「건축법」에 건설된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주택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은 2010년까지 40개단지 중 33개 단지에 55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 4개 단지를 대상으로 10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읍시 공동주택은 총 117개 단지이며 이중 85㎡면적 초과 및 10세대 미만의 41개단지를 제외한 76개단지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법에 의하여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형평성 및 정읍시의 예산부담이 클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고 또한 수정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돼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자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3호 말미에 단,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삽입하며, 안 제4조 제2항 1호중 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6일 제16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환경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현재 163회 심의 당시에 위원님들로 부터 지적받은 사안들 좀 수정을 해서 다 이렇게 재상정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다 수정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요.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이 부분을 이병태 위원님이 주문을 해주셨는데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요. 내용에 다음과 같다 이것을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조항이 있는데요. 협의회 관련 제2장 전체 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서 제9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인데요. 제10조에서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제11조에서 제15조가 수정안 제6조에서 제10조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제16조에서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내용 제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 제18조가 제12조에서 제13조로 바꿔지고 제19조에서 제21조가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산모가 사선을 넘나들다가 새 생명을 탄생하듯이 참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것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부분 현실에 맞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2장이 협의회는 즉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 전체 문안을 삭제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본 의원은 현재 제정안에서 수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난 뒤에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10조항이 제5조항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1항 시장은 법 제3조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을 시행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고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인데 이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칙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검토과정에서 당연, 검토보고에서요 당연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요구가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여기현재 5조는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금현재 그냥 의회에서,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다는데. 제가 기억으로 의원님들이 건의한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여야 한다로 해야만 한다고 전문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전문위원님 현재 5조항에 하여야 한다가 없는데 어디 어떤거예요 이게! 이전꺼예요 아님 새로 변경되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니 현재 여기 5조잖아요. 수정안 5조니까 수정안을 줘야지, 5조잖아요 이게 제2장 5조.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5조 잖아요. 지금 5조를 보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원안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을 줘야지. 수정안대로 우리가 가결을 해야되니까.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에서 하는 것이고 원안을 깔아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말은 알아듣는데 우리가 심사를 수정한대로 심사를 해야 되니까 수정안을 줘야 맞지요. 자, 우천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상호간에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우리 정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1호중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안 제2장과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3장부터 안 제5장까지를 안 제2장부터 안 제4장까지로 하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로 한다. 안 제10조를 안 제5조로 하고 안 제11조(종전의 안제16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2건을 한꺼번에 일괄상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1건씩 그냥 하겠습니다. 심사를 2건을 한꺼번에 못하니까요.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입니다. 제안설명을 한 건, 한 건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신태인 유기농 포도영농조합에 위탁하고 있는바 위탁기간 중 경영악화로 인한 위탁포기서가 접수되어 포도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정읍시 농특산물 판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포도체험센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9,948㎡ 건평 1,81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1,560㎡의 본관동과 펜션동 3동, 주차장과 포도터널 시설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신태인포도영농조합법인 대표 유연성씨가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 3월부터는 정인석씨로 교체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나 인근 돼지농장의 악취로 내방객이 감소함에 따라 누적적자가 발생 위탁관리를 중도포기하게 되었으며, 내방객 감소의 직접적 원인인 돼지농장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년 3천만원을 계상하여 액비저장조, 고액분리시설의 설치와 미생물제 투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22백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희망자를 접수한 후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읍시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신청기준일 현재 신태인읍에 주소를 둔자로 1순위는 포도 생산 및 판매 관련 공공기관, 농업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순이며, 2순위는 포도와 관련이 없는 농협, 생산자단체, 영농조합순이며, 3 순위는 포도생산농가 및 개인으로 되어있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정읍시 관내 주소를 둔 포도생산 및 관내 관련 공공기관, 농업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협, 포도생산농가 및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모집공고하고 희망자중 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축산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 동의안은 2007년부터 4,075백만원을 투입 본관동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기계실, 목욕탕, 식당, 찜질방, 교육장과 농촌체험관(펜션) 3동 등으로 2008. 6. 14일 준공하여 2008. 9. 1 ~ 2011. 8. 30일까지 신태인 유기농업 포도영농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운영으로 2009년 3월 운영진이 교체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2011년 8월의 위탁기간 만료로 운영자 선정에 있어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되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가 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농특산품의 판로가 되어 농가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지난 3년동안 민간위탁 적자 운영된 시설로 운영관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재위탁을 포기했다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첫번째 이유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인근에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에서 악취로 인해서 손님들 내방객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과정.
현목

김현목위원

장소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장소 선정은 그때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마 신태인 개발위원회 그런 측면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포도체험단지에서 장소를 선정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신태인 발전위원회하고 아마 첨단마을 위원들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서는 따라갑니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는 아마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첫번째 이유가 인근의 돈사 악취로 인해서 첫번째 원인으로 올라왔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견된 사항이 아니였든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현목

김현목위원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냐면 포도체험단지가 시작하기 전에 정읍시에는 그런 악취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된 지역이 있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곳을 장소로 선택했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행정에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 장소는 당초 선정 당시는 거기에 어떤 주택이나 어떤 체험센터 그런것들이 없어서 아마 그것을 직감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주택이나 체험센터는 없었지만 돈사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관내에는 포토체험장이 생기기 전에도 이런 인근의, 시 행정에서 짓는 건물도 인근에 돈사나 축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년간 애로사항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에 또 추진했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선정, 담당을 안했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은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이런 일을 또 추진한다면 그런 인근에 있는 축사나 돈사 확인 안하실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확인.
현목

김현목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판단을 해야되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전에 이런 생각을 안하고 추진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했어야 하는데도 안되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그것 만약에 돈사가 없다면 수익 창출이 될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그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문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온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이용실태는 위탁비용도 안되니까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그게 인근에 있는 그런 돈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껍니다. 앞으로 이런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이런 미리 예측가능한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꼭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결국은 농가, 농가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낸다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설령 축산가 없었, 돈사가 없었다면 얼마만큼 많은 체험을 위한 내지는 관광객을 유치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려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포도체험센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설유지보수 임대를 주면은 시설유지보수는 시에서 하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만약에 어디가 허물어 졌다든가 그런 경우지요? 파손되었다든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임대자에 따라 다 운영의 묘는 다 다르겠지만 내 시설물을 내가 임대로 하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일은 없지만 함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은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지적인 그런 파손이라든가 천재지변 그런것 외에는 저희가 보수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저는 작은것이라도 본인들 것 같으면 소중하게 아끼고 관리하고 닦고 쓸고 뭐 예를 들어서 기름치고 다 한다고 안합니까. 그런데 임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데 소흘할까 염려가 되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포도 농가가 몇 농가가 되었었어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포도 농가들 수는 많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포도 농가는 아마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전체 대부분이 포도 농가를 쭉 그 동안에 해왔었고 지금 현재도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지난 그 농업정책과장님이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로 오셔서 사용료 부분이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10/1000으로 올라왔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옥정호 구절초 공원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5/1000 이건 맞게 왔는데 왜 이것만 10/1000으로 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어떤 단체, 조직에서 위탁을 하게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써는 악취라든가 기타 주변 여건의 의해서 소득이 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해져 있는 10/1000으로 하다가 흑자를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다시 상향조정 할 그런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해서 10/1000으로 올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님 질타를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상위법령이 25/1000로 명시된 부분도 사실 많은 임대료가 아닙니다. 최소의 금액을 그렇게 이상을 받으라는 최소범위를 적어 놓은 것인데 10/1000으로 임대료를 낮춰줘야만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예산 낭비를 왜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그 민간위탁을 다시 내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더 지금 소요가 됩니다. 이미 다 리바이벌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일부로 거기에 비용을 주고 찜질방을 사용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펜션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감독관인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그 설계서를 좀 정밀하게 검토만 해봤어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번째 찜질방 2층에 그 창이 단 창으로 되어 있어요. 단 창 유리로! 얼마나 많은 열이 손실이 되겠습니까. 찜질방이 후끈후끈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데 갔더니 썰렁하더라고요. 방바닥은 뜨거운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업주도 건축 행위가 잘못되어서 열이 다 뺐겨서 이것을 보완공사를 해줘야 된다고 요청을 하시던데요.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펜션도 거기 예를 들어서 중문이 없어서 일부러 그 펜션에 대한 멋을 낸다고 알류미늄 문도 아닌 목재문으로 하다보니까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그쪽으로 중문도 없다보니까 태풍이 들어데요. 그렇다보니까 민간인들이 누가 찜질방 아니 펜션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도 5만원씩이나 하는데 그런곳에서 누가 잡니까. 결론은 그런것도 다 현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임대료만 낮춰진다고 해서 과연 운영가능한지, 김현목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정진단 받으면서 거기에 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참석하셨겠지만 도로 공사하고 있는것도 멈출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다 정읍시 재정상태가. 그런 얘기를 들었잖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분명하게 어떤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추가로 예산들어 갈 수 있는게 한 얼마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민간위탁자 절대 그냥 못합니다 이것 시설 보완해줘야 하지. 그럼 제가 봤을때 한 2억 정도는 또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럼 2억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 줬을때 성공적으로 포도체험센터가 운영이 가능한가. 만일 그렇게 2억 예산을 더 세워줘 가지고 정상적 운영이 안된다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거기를 사회복지시설로 신태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난주 소장님 모시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이라든가 설계측면에서 많이 소흘히 취급된 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거액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해야할 상황도 발견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첫번째 지적하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방열 필름을 일단 한번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것도 예산 낭비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래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열 필름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게되면 외부에 외부 샷슈를 한 번 더 더 둘러주는 수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들어간 예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지냔 얘기까지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냉철한 판단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재정진단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던 도로도 멈출수 있는 용단이 정읍시는 필요하다고, 이것을 한 번 냉철하게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리해서 만일 운영이 제대로 또 안되면 결론은 예산낭비란 말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냉철하게 한 번 판단을 하기 전에 기회 한 번 주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나름대로 좀 의식있는 책임 공무원으로써 이것 되었으니까 또 가결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무조건 주면돼지 이런 의식보다는 정말 이게 내 재산인것 처럼 생각해서 한 번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사용료는 그것은 상위법 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1000분의 10은, 1000분의 10은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제22조 대통령령에 의해서 요율을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포도체험센터는 농특산물 생산판매, 체험 그런측면에서 또한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임대료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낮춰달라 해서 요율을 공유재산 제22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 요율로 최하한선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정한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으로 포도체험센터를 1000분의 10으로 하라고 내려온게 없잖아요? 행정재산은 1000분의 25로 상용되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분의 10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추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서 운영을 맡기겠다면 과연 그게 정상운영이 되겠습니까?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바쁘시지요? 업무파악 다 되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여기 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두 번 다녀왔습니다.

우천규위원

두 번 다녀왔어요. 지금 논제가 되고 있는 국가시설물 임대법에 따른것은 1000분의 25되어 있는것은 아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럼 1000분의 10이라는데 어정쩡한 답변은 안되고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화장실, 주차장, 야외건물 등을 포함한 것을 총금액에서 빼놓고 1000분의 8로 가도돼요. 빼줘야지. 지금 빼고 이거예요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천규위원

빼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빠지고.

우천규위원

빼고도 지금 1000분의 10밖에 안돼!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천규위원

이건 불합리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더 뺄 것이 있다면은 업무파악을 더 해보시고 거기에서 좀 지역주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 것, 현관에서 물고 길어먹고 차도 마신다면 현관까지라도 빼가지고 맞춰주세요.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용 얘기가 하다 갑자기 나왔는데 지금 국가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가 샌다든가 건물의 하자가 생겨서 생기는 것은 국가단체가 수선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모적이고 소비가 되는 뭐 벽지라든가 내부 페인트라든가 이런것들은 안하게 되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위탁자가.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예! 그것 수탁자가 안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정읍시는 구조변경 등 하는것을 감리감독이 소흘히 하고 있어요. 막 고쳐주고 있다 이 말이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그래서 나 이것은 지금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어디에서 나왔는가 모르는데 가능한 예산을 쓰시려면은 공모에 한 번이라도 유찰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게 우리 행정의 절차예요.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고치고 기다리는 것은 예산 낭비는 불 보듯이 뻔하니까. 공고를 하고 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 후에 고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취약해서 어디에 좀 맡겼으면 쓰는것이 지금 예산 걱정을 하니까 우선 절차는 그렇게 좀 나갑시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께요. 뭐 발표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가면은 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도 하는데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지금 섭외가 어느정도 되고 있나요? 포괄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직접적으로 피하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승인이 되면 4월중에 재공모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재공모 했을때 응모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사 악취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오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직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거기 시설은 찜질방, 펜션 이렇게 되어 있어서 24시간 운영체제로 가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1명은 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계약직 뭐 기간제 이렇게 해서 4명, 5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하지 않겠냐. 인건비가 약 1억6천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전기료,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한 목욕탕 그런 비용이 1억에서 1억2천 그래서 2억8천 정도는 연간 운영비로 지출된다. 사람이 그 정도 와서 이 수익을 내줘야 하는데 문을 열었다고 하면 제가 이번 토요일날도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을 아침 10부터 가서 오후 3시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이 1명 있더라고요 찜질방에, 그런데 1명이 있어도 불은 떼줘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간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과장님! 마음이 급해서 적시만 하고 넘어갈께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 충분히 반영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시간차를 두고! 수리를 해도 시간차를 둬야 되고,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거기 처음 첫 삽을 뜰 때부터 본 의원이 갔어요. 가서 의원,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가셔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콘크리트 건물에 찌들리는 사람이 쉬러오는 곳이예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제발 친환경쪽으로 황토라든가 짚이라든가 이런것 벽 같은 것은 나무로 대주고 처리해서 방석 뭐야 뭐라고 합니까. 짚으로 가공한 것들이 좀 들어와서 시골냄새를 좀 풍겨줘야 한다고 했는데 천상 도시 건물을 지어 놓았어요. 도시건물!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손을 댄다고 할 때는 친환경쪽으로 가야됩니다. 그것은 뭐 철칙이예요. 서울, 부산 사람들이 건물에 찌들려서 거기를 탈피하러 왔는데 다시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요즘에 대세가 아니에요. 그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친환경쪽으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양돈협회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지금 정리가 되고 미생물도 넣는다고 하는데요. 나무식재도 1년 푸른 침엽수로 해서 좀 방음효과도 나고 냄새도 효과도 줄일 수 있게, 나무를 심으면요. 냄새가 오다가 나무를 부딪치면 위로 간데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필요하고 앞마당이나 토방같은 곳은 허브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허브! 예! 나무를 침엽수로 해서 365일 좀 이파리 안떨어지는 것으로 벽을 쌓아야 되고 토방부터 마당까지 거기는 허브식물이 많아요. 아주 좋은 허브 식물이 많습니다. 일단 들어와 버리면은 나무 냄새에 치여서 그 냄새를, 그 어떤 냄새를 바꿀수 있는 그런것이 있는데 손써본 일이 없어요. 말로만 해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 생각대로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위치 선정부터 해서 여기까지 와 버린거예요 곁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주문할께 잊지 마시고 좀 실행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잊지 않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우천규 위원 얘기한 내용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찜질방은요 지금 신태인 뿐만아니라 여기에 있는 찜질방이 좋은 시설이 아니예요. 타 지역 찜질방은 시내에도 좋은게 무진장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 지역의 시설물들은 시골냄새가 좀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것에 신경을 써주고 물론 시골냄새가 난다고 하면 단열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단열을 다 겸비한 시골냄새가 좀 났으면 쓰겠고. 국장님 참고로 저쪽 단풍미인 홍보관은 몇 분이 계시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료해서 포도체험센터 조례의 10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를 이렇게 달아 놓았어요. 친환경농산물 및 농특산품의 판로 확대로를 통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조례에 불구하고 재산평가액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될 때 저도 이 심의할 때 자료를 검토하고 했었습니다만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여러군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시가 따라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한 번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1000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위법이.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는 22조에 이것을 아마 토지의 개념으로 잡아져 있는데 대부료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고 다만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토체험센터 이 조례가 그 상위에 들어가는게 공유재산 조례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원래 이 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례를 물어보니까 아마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별자료로 정할때 그 기준으로 정해서 10/1000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게 포도체험센터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단풍미인 홍보관 조례도 1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해석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위원장 얘기가 수익이 있든 없든 형평성에 일괄성이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그 공유재산조례에 공공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1000분의 25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민간위탁으로 주었기 때문에 공용, 공공용으로 봐야 할 것이냐. 물론 그런 어떤 아까 친환경 농특산물이라든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만 공용, 공공용으로 보기에는 명확하게 설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당연히 민간위탁을 보면 물론 이 얘기는 단풍미인 홍보관때도 얘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공용, 공공시설로 보기는, 위탁을 주기, 시에서 직영하기도 그렇지만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민간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사업을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조례를 제가 여러번 읽어 봤어요. 저희 공유재산조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그냥 대부료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공용, 공공용의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민간위탁 수익사업 이런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크게 범위를 정해두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우리 정읍시청에서는 법을 공유지 잣대를 적용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공유재산은 아니라고. 민간,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용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어느쪽으로 해석을 하든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25% 적용을 하고 어느 부분은 10%를 적용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일괄성 있게 적용을 해야된다는 얘기지 어느곳은 25%, 어느곳은 10% 이것은 공유지 잣대를 적용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1000분의 10에 아까 단서조항을 둔것은 단풍미인 홍보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저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 친환경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을 판로, 판매를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 1000분의 10. 그래서 아까 옥정호는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그런것은 아니고 도시민들이 와서 마음대로 숙박하고 가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홍보관이나 포도체험장이 비중이 어느쪽이 더 큽니까? 판매쪽입니까 거기에 단풍미인 홍보관 같은 식당입니까? 여기같은 경우는 판매, 지금현재 시스템이 판매위주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얘기한대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한다면 그게 유지라면 되지만 그런 판매장은 있지만 그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판매를 말하는 것은 그 비중이 50%이상을 차치해야 된다고 봤을때 그 비중을 두는 것이지 그런 비중을 안두었을 때는 다른 용도의 기준인데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성 있는 법을 적용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포도체험단지의 총소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8년도 준공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50억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체험센터 짓는데 40억, 하우스 이렇게 짓는데 10억 이렇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첨단산업단지 유기농 체험센터 및 거기의 총예산은 50억 이상은 투자가 된 사업이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그 오픈한 뒤에 아직은 지원해 준 사업은 없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시설물에 대한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거기 처음 초창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족형 펜션을 7동을 별도로 들여 놓았습니다. 그게 700만원씩인데 6,300만원하고 찜질방에는 당초에는 바닥만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온열매트하고 식당에 주방 냉장고, 냉동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설비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추가로 설비해서 들어온 것이 1억9천300만원 2억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포기했을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다음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인수해 주면 다행이지만 인수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도로 가지고 가도록. 그 부분은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그 분들한테 그 조건을 줘서 그 분들이 승락을 하고 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위탁자가 바뀌면 현재 위탁자가 펜션을 철거, 인수를 안한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펜션이 3동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70평이거든요. 9평짜리가 3개로 묶어진 것이 27평 짜리가 하나있고 22평 짜리가 2동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찜질방에 단체로 버스가 한 2대 들어온다든지 하면 부족하니까 그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자가 아까 건물자체가 문제점이 많은데 나 이것 그 비용을 가지고는 인수 못하겠다 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껍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것 민간위탁 동의해줘도 제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사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체험센터에 저희하고 옆에 인근에 있는 양돈장 대명농장 그 경영하는 두 최, 오 이 두 사장을 오도록 해서 실명 거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분을 오도록 해서 제가 포도체험센터를 샅샅이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목욕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찜질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40억 들어간 시설인데 당신들이 경영하는 양돈장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할 상황이다. 손님이 들어오면 환불요청을 하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운영이 되겠냐.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분들하고 최종 저희가 얘기를 해준게 금년 4월부터 구제역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가니까 4월부터 냄새 저감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액비저장도 고액분리기 또 퇴비사, 미생물제재 투입 다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보조사업을 하고 당신이 하겠다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자신있게 하겠느냐. 미생물제재가 그 농장에 정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6개월은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완전히 이게 냄새가 저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1년내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요즘 양돈 사업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다는데 이 포도체험센터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당신 양돈장 때문에 못하니까 양돈하는 쪽에서 포도체험센터를 맡아서 이 포도체험센터가 정말로 냄새나지 않는 시설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지역에 무항생제돼지 사육농가가 8농가 해서 약 7만 두정도 아리울포크라고 영농조합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협회로 부터 인증을 받았고 4월중에 유기농 인증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조합에서 시가 이 양돈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렇다라면 신태인 지역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신태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모르지만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그 대신 거기에서는 장사하는 것은 아니고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정읍에서 지금 저희가 브랜드화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식이라든지 또 오는 고객들한테 드실수 있도록 그런 그 사업을 한 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뭐 그 분들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정기간 그런 시도를 한 번 해 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이제 그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정읍시에서는 안생긴다고, 사업을 안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랬을때 위탁자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귀속하다든가 무언가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위탁자가 그것 사용하지 않겠다. 철거해 달라고 한다면 철거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허가나 개.보수 할 경우에는 위탁시 수탁운영자가 자기 임의로 증.축하거나 개.보수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위탁계약 만료할 때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청구할 수 없으며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이 조건을 명시해 주고 이 조건에 따라서 하도록 그쪽의 승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저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포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시에서 읍면동지역에 50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어. 이런 시설 큰 맘먹고 했던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고 사용가치가 없다면 애초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맹점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떤 법을 적용할 때는 일률성,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수탁, 모르겠어요. 또 체험, 유기농 양돈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한다면 태인 청정포도체험단지에서 수락할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여러가지 대두되었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4월중에 민간위탁 재공모를 하기 전에 포도체험센터가 소재한 천단마을 주민들 좌담회를 가질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목

김현목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3월말까지, 8월말까지인데.
현목

김현목위원

8월말까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자기들이 사용료도 도저히 사용료도 부담할 수 없다 해서 3월말까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에 이분들이 부지를 구입을 할 때에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부지를 구입해서 시에다가 부지를 다시 팔았단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당시 부지 구입비에 손해를 본 금액이 약.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억2천600만원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억2천600만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그 뒤에 또 그 다음 운영한다고 하는 분들이 또 똑같이 1억2천600만원을 운영자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은 이 1억2천600만원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거기가 장례식장 부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거기가 장례식장이 들어오면은 마을 큰 입구인데 큰 문제가 난다해서 마을에서 2억7천600만원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포도체험센터. 거기에서 23명이 돈을 걷어서 2억7천600만원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가 제가 쭉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시가 이것을 시가 직접 이 사업을 그 시설비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보조사업을 줄테니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니까 보조, 소득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줄테니까 보조비율을 10%가 되었든지 일정 돈을 내고 이 사업을 해라하니까 마을에서 그렇게는 우리가 자부담 할 여건이 안되니까 못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시설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고집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에 해달라해서 시가 감정을 해서 산 가격이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1억2천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번에 23명,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한 6개월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 7명이 이 사업을 맡았습니다. 김삼권, 정인석씨 외에 그 7명이 1억2천600만원을 우리가 1천800만원씩 내고 이것을 맡겠다해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2009년도 3월달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되니까 결국에는 이 돈 문제로 해서 지금도 그 마을내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1억2천600만원이라는 것은 끝났냐 그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분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최종 나타나 있습니다. 7명.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1억2천600만원을 하나의 그쪽에다 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분들은 손을 털고 다른 분이 한다 그랬을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분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랬을때에 이 1억2천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억2천600만원 그 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기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마을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도 그것을 인정하냐 그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정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인정해서 자기들끼리는 1억2천600만원이란 것이 서로 오고갔지만 우리시하고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련이 없고 또한 이의를 달 그런 명분도 없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정확해야지요. 그래야지 이 문제점이 남아 있으면 안돼요 이것이.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누가 와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분들도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이 피해액을. 그리고 또 주방기구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주방기구가 아니고 뭐 일반 냉장고 그런 주방에서 필요한 그런건 그 분들이 구입을 했다 그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분들이 구입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모품 형식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걸 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1억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중고가로 따진다면 몇 천만원 이렇게된다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따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새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꼭 그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그 금액을 달라는 얘기는 아닐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이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으면 좀 가끔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 문제점 이런것은 사실적으로 내가 그 마을에 가서 그 분들한테 해결점은 찾아주지도 못하면서 찾아다니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양돈단지가 많이 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500두 규모입니다. 덕천의 모돈 단지가 약 15,000두 분량의 돼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덕천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신태인도 있고 정우에도 있고 시내 감곡에도 있고 여러군데 단지가 아니 비육돈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돈이, 양돈 단지를 사버리려면 어느정도 들어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사려면 평당, 거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얘기를 할 때 약 5억, 5~6억 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은 여기저기에서 양돈 단지를 사가라고 하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닐것으로 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한 5~6억 정도 들여서 살 것 같으면 사버리고 냄새가 안나게, 50억인가 70억인가 얼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50억.
규방

김규방위원

50억 정도 들어갔으면 5억이라도 6억이라도 주고 사버려서 냄새가 안나게끔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그 분들하고 전부 대화도 하고 그래서 현장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그 시설 운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권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양돈 돈사 때문에 정말 살기가 힘들다 못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가 여러군데가 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도체험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양돈장을 시가 우리시가 사야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선례가 되면 여러군데 양돈장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저희가 최종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 5억주고 사도 왜그러냐면 다 전체적으로 사줄것은 없잖아요. 지금 체험관쪽 하나 때문에 계속 와서 2억씩 들어가, 2억 한 5~6천씩 들어간다면서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는 돼지 냄새가 손님이 안오는 주된 원인은 아니예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꼭 그것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좀 할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고 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몰랐던 것을 배워가기도 하는 어떤 시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관계 법령을 제가 다 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총칙이 있고 공유재산의 범위가 있고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가 있고 그 공유재산의 큰 틀에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눠지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재산에 대한 범위가 일반 공용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이 있고 다음에 기업용 재산이 있고 네번째 보존용 재산이 있는데 우리 포도체험센터는 공공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한다 나와있고 대통령령 제14조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연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또 나와 있고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제22조의1항을 보면 영제31조 규정에 의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 사업의 사용할 재산으로써 매각하기,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한해서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각하기가 어렵다면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한 마디로 매각도 어렵다 그랬을때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25로 낮춰줘서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결론은 행정자산입니다. 그것을 매각하려면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용도폐기를 해야 매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공용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은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인식된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요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돼지 냄새 때문에도 사실 손님이 안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시설이 미비해서 안오는 것도 아닌 사실 그 40억이 예산 투입이된 만큼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효과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인위적으로 낮춰준다고 해서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되면 예산만 또 낭비될 수가 있으니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그쪽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 바꾸던지 아니면 정읍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문과학관으로 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든가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대부분 큰 의견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요율의 1000분의 10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1000분의 25로 정하고 왜 현재 우리 정읍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정읍시 조례를 위배해 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0분의 25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승인이 되었을지언정 정말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구 의원님이나 내지는 시장님과 더 상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당초에 그때 판단을 잘했든 아니면 여러가지 정황이 있어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했든 했겠지만은 이게 지역의 어떤 소득향상을 위해서 한 그런 시설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보는데까지 해보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다 하다 안되면 직영이라도 해보고 도저히 이게 안되겠다고 했을때 복지시설로 가야지 지금 그 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교에 연관성이 있어서 그 마을이 조성이 되있는데 그 분들한테만 맡겨둬서 해봐서 이것 안된다고 해서 접어버리고 복지시설로 간다면 좀 너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일을 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1000분의 10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회계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 왜 이것을 그대로 놔두냐. 지금 이 공유재산조례의 아까 우리시 공유재산조례 22조1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여기 오기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공용, 공공목적으로 할 때 1000분의 25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실은 이 공유재산조례 이 조문이 뜻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사실 기준하고 있던 내용이였어요. 이게 원래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말 토씨만 2006년에 고쳤고 이게 전체적인 사용료를 부과하는 틀은 옛날것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조례가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고 아까 민간위탁 사업이나 이런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봤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해서 1000분의 10비율은 현재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어느정도 운영이 되어야 사실 이 1000분의 1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축산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단풍미인 홍보관하고 포도체험센터하고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0으로 그래서 단풍미인 홍보관도 지금 한 3억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 아시다시피 손님이 가겠어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익구조하고 조금이라도 돌아서야 좀 사용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기 제가 방금 요율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거기에 40억 투자되었다고 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40억 투자된 것에 정읍시가 권유한데로 0.25%의 임대료를 받아도 1년에 1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한 마디로 0.25%를 받는거예요. 0.25% 임대료! 그런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정말 예산을 써야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0.25%가 아니고 2.5%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000분의 25인데 어떻게 0.25%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0분의 2.5니까요. 1000분의 25이니까 100분의 2.5거든요. 2.5%입니다. 2.5%.
학수

장학수위원장

2.5%요. 1000분의 25이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액수가 많습니다.

우천규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런 경우 해당돼요. 올리고, 형평성 시효 형평성이란게 있으니까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현목 위원님 말씀대로 올려놓고 임자가 없으면은, 임자가 없으면은 내려야지요. 그러면 매각공고나 처리공고를 한 후에. 비싸게 사가버리면 올릴일도 없지요 팔려버리니까. 그러면 내리고 하면 됩니다. 절차가 법에 나와 있어요. 임대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며 매각공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사가 저것 사가겠어요. 지금 60억 주고, 50억 주고 50억에 이자부담해 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40억.

우천규위원

5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후에는 1000분의, 100의 2.5나 100의 1.5나 100의 1이나 가능하다 이 말이예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내려주고 인기가 좋은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대로 하자는 말이지요. 중재안을 내놓을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촛점을 맞춰서 위원장님 얘기하십시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까 죄송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유재산조례는 토지위주로 해서 1000분의 25를 두었던 것이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이 지역에 있는 그 농업인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전국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 있는 머드체험센터 이게 다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이것은 어떤 이 농가의 소득을 위한 어떤 특정, 어떤 사안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그 법에서 공유재산 그 관리법에서 원래 본 법에서 정해져 있는 1000분의 10을 적용했던 것으로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 조례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 22조 6항에 보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여기도 1000분의 25로 나와 있는것 보셨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1000분의 25해봐야 연간 2.5%의 이율이고 은행금리에는 약 3분의 1 수준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합당합니다. 왜 특히 건축물 공유재산은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20년이 경과되면 제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40억을 연간 20년을 나눈다면 감가상각도 안나오는 지금 비용이예요 2.5%이면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의사국에 있으시면서 소신있게 일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직영이라도 최소한 해봐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해야될 도리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1000분의 25로 하고 차라리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한 번해 보시고 해보시다가 정 어렵다면 용도변경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게 양돈장의 냄새를 잡는데는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1~2년은 걸리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직영을 해보려고 판단을 해보니까 1년에 약 2억8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면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손실은 엄청나다가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문을 열어 놓는 이상 사람이 한 명이 오더라도 목욕탕 물 다 데워놔야 하고 찜질방 다 불 들여 놓아야 합니다. 한 명이 왔는데 안 받아주니까 나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했을때는 2억8천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양돈장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양돈하는쪽에라도 정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맡겨서 일정기간 양돈 냄새는 첫째 안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1~2년 정도는 좀 시간의 말미를 주시면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게 저희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미 포도체험관을 지금 몇년 4년 운영했지요? 4년입니까? 3년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년째입니다. 2년 반정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이미 3년동안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구조가 남기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도 느끼고 우리 의원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차라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해봐서 아까 하신 말씀처럼 지역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적자가 약 1억4천에서 2억 사이 들어간다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억8천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2억8천정도 적자가 봐서 결론은 20억이나 내지 10억정도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그나마도 계속 운영할 수가 있지만 이미 민간위탁에서는 회생불능하다는 것을 이미 느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에서 직접 마지막 팔을 걷어 부쳐서 한 번 직영을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용단을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용도폐기를 하든지 타용도로 전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야지요. 이것을 계속 어떻게 갖고만 갈 것입니까? 이것도 하게되면 또 3년간 우리가 연장해 주는 것인데,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우선 이것을 동의를 해줘서 오지 않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해줘야 하니까 동의를 해서 안되면 매각이라도 해야지요. 썩힐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것 해주고 신청자 받아서 없었을때 지금 이 얘기를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병태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도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 정읍시에서 처음에야 이렇게 안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농촌 농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복합적이지요. 지역거리 문제라든지 양돈 냄새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문제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두어서 안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한 번해보고 안되면은 그쪽 양돈협회하고 이야기해서 꼭 포토체험센터가 아니라 좀 이름을 바꿔서 포도랑 포크랑 아니면 포도랑 돼지랑 해서 포도도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돼지, 우리 정읍시 돼지도 체험하고 그러면은 냄새나는 것도 아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돼지가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고기들을 맛있는 고기 육질을 생산한다라고 홍보가 될 수가 있고 여러가지 방법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를 해주고 집행부에서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안되면 또 직영 그렇게 안되었을시 이제 집행부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아니면 용도변경 그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요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가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도 우리 공유재산조례에는 위배가 되지만은 또 물품관리법에는 위배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는 차후에 해당실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농촌의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유기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이전에 쭉 해왔듯이 해줘봄도 괜찮을법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말씀에? 예,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염려성 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포도체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산내면 산내정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토록하여, 옥정호 주변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류형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내 펜션과 체험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625㎡, 건평 68.1㎡의 펜션 2동, 대지 330㎡에 건평 122.6㎡의 농산물 가공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 1동과 주차장, 족구장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내 펜션과 농산물가공체험장은 2009년 6월부터 산내정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연화씨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주변청소와 시설물관리에 위탁관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재 위탁을 하지 않고 신규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년 1,54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희망자를 접수한후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관리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계약기준일 현재 1년이상 산내면에 주소를 둔자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순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기관, 법인, 단체, 개인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모집공고하고 희망자중 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값진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 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3월 16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축산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구절초 공원내 팬션 및 체험장 운영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 동의안은 섬진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옥정호 구절초 테마 공원을 머무르는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2006년도에 팬션 2동과 농산물 가공체험장을 233,259천원을 투입 완공하여 산내정 영농 조합 법인에 2007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였으며, 2009년 2010년 2년동안 5,676천원의 운영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농촌체험시설(가공체험장)은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금번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구절초공원과 연계한 체류형 휴식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자 선정에 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펜션 및 농산물 가공체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자에게 위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참 아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것이 아까 그 오전에 포도체험관 50여억원을 들여서 참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또 이쪽을 이렇게 봤더니 63명인가요? 이용건수라는 것이 뭐예요? 운영 현황을 볼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3회!
일환

정일환위원

63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어떻게 꼭 2009, 2010년이 똑같이 63회를 해요? 숫자가 똑같아요? 그냥 써 놓은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옆에 보면은 돈은 수입은 조금 다른데 약간의 차이인데 어때요 63, 63 이렇게 써져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봤고요. 어째든 이런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정읍시 관내에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를 들어서 물테마 공원 칠보! 그렇지요. 사실 이것도 옥정, 1년 365일 가동되는게 아니고 포도도 마찬가지고 포도 날 때나 할 것 같으고요. 제 상식적인 생각은. 그때나 호왕기라고 보고 구절초도 역시 테마공원도 구절초때에 잠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 외에는 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봄, 가을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 여름하고 겨울은 아니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며칠전에도 가봤지만은 예약전화가 왔었는데 겨울동안에 동파 문제로 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손님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아타까운것이 정읍시 산하에 이런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가지고 관리유지 보수 운영비 등등으로 상당히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문 닫을것은 닫아 버리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농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관리하는 시설물들을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것은 돈 먹는 하마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원할 수가 없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데 어째든간에 구절초가 대한민국에 가볼만한 곳에 20위 안에 선정되었다고 자랑들이 많았는데 그 뒤에가 20위 이상은 없던데 제가 볼때는요. 맞아요? 그래서 18위인가 19가 되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한 자리 숫자로 내려올 수 있을 자랑거리 그런 관광 유명명소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재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이전에도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위탁하자는 건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산내정영농조합법인이 무엇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산내면 부녀회원중에서 산내정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녀회원들끼리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그 부녀회원들이 산내정영농조합법인에서 뭐 생산하는게 있을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구절초 관련한 그런 소재로 해서 제품 만들은 것 하고 청국장, 복분자, 된장 그런것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런것을 생산하고 있다고요. 이전에, 다시 재위탁이지요? 이게 재위탁! 이 분들한테 지금 또 뭐 다른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이 또 여기도 없을것 아니예요? 있나요? 지금 경쟁이 되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행정에서는요. 그 동안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때는 제3자가 이렇게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줬으면, 공모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럴만한 분이 있어요 혹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산내면에는 아마 이 이전에도 서로하려고 했던 대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하려고 하는 분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좋은 분 우리 정읍시에서 잘 기준을 마련해서 좋은 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적격심사를 잘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이윤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마치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은 이제 기업들이 하는 것이지요 기업들이.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파급효과를 내서 다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경제성이랄까 아니면 수익성이랄까 이런것을 따져야, 따질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냥 기업으로 바꿔버려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록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현재는 그런 예상을 못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해서 홍보하고 이건 어떤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재위탁을 할 아니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2년동안에 5백만원 수익이라는 것은 1년에 250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전기료 내고 뭣하고 뭣하고 하다보면 63일 횟수로 이용하자면 아무것도 아니고 체험장을 거기에서 가동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어떤 겨울에는 눈이 오면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안되고.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 그건 펜션 얘기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펜션도 왜 65일 밖에 안되냐면 피크철인 그 구절초 축제는 여기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차가 소통이 안되니까 누가 거기에서 숙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때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손님을 받지를 못해요. 통행이 꽉 막혀버려서 누가 들어가려고를 안해요. 그래서 정작 구절초 시즌에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 맹점이 있고 펜션 가동 못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거기가 오.폐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오.폐수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예요. 당초 이 사업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는 체험장 시설을 거기에서 해서는 안되는 시설이예요. 앞으로도 안 될것이고 아무리 여기에서 연구를 해도 또한 그 펜션 자리는 사유지잖아요.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는가 나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찌보면 두 동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못 받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너무 적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펜션도 가만히 놔두서 썩히나 조금더 250만원 수입오는데 그 앞에 청소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펜션도 어찌보면 저기 용도변경해서 펜션 두동으로 나눠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장 그냥 놓아 놓고 썩혀요. 이 지역도 애당초 체험장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하려고 했어도 땅을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남의 땅,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장학수 위원장이 항상 얘기했던 저쪽 화신공원내에 땅을 구입해서 짓던가 말든가 했었어야지 땅도 구입을 남의 땅에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분들이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만 연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를 맞는것 아닙니까? 이 펜션 썩히느니 오히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변경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탁자도 없지만 여기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품별해서 청소하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위탁을 또 신청을 해서 어떤분이 할지는 모르지만, 체험장을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땅이 아닌데 또 마음대로 안되잖아요. 지나간 일들을 자꾸 물론 지난간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해야 개선되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것도 문제가 많았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릴께요. 이제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했고 행정도 차츰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유지에 건축행위 같은것을 하지 못하게 또 시설물도 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런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 대안을 내가 말씀해 보자면 구절초 축제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볼만한 관광상품으로 뽑혔고 얼마전에 전라북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모두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숙박문제가 지금 이 펜션 구절초 공원내에 펜션부분이 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번잡해서 출.퇴로가 막혔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실껍니다. 그래서 저는 구절초 공원에 대한 축제의 행사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근간이 되고 좀 확대를 옥정호하고 호수하고 산하고 어우러지는데 그 구절초 축제장소에서 그쪽에 다리 긴것 있는데 그 호수옆에 한 3미터, 4미터 도로 타고 쭉 내려오는 길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우측에 또 산이 있고 거기도 간벌사업을 좀 해서 우리 정읍시의 국가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솎아내기 사업을 하고 거기에 구절초를 좀 더 확대해서 심으면 전체적인 산책로가 많이 확대가 되고 정말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펜션부분도 집중화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출.퇴로도 이제 뚫리게 될 수 있고 그림을, 그림을 지금 있는 장소에서 확대해서 한 번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참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고 아마 더 좋은 걸어서 약 2시간, 3시간 쭉 산책로를 거기에서 각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그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어떤 그 이슈들을 만들어서 산책로를 걸어가다 보면 각가지 중간에 볼거리를 좀 만들어주고 체험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아마 크게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점 참고해서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잠깐 한 가지만 제가 빠트린것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사실은 산외 그 콩테마 공원 펜션이요. 처음 초창기에는 여름철에만 국한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는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읍에서, 시에서 사업을 했던 콩테마 공원같은 경우는 구절초 공원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지역입니다. 이 구절초 공원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콩테마 공원 펜션은 구절초 공원 축제기간에 아주 성황을 이룹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포도체험장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시너지효과를 본다면 보는 시각을 달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신태인 포도체험관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번창되는 사업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옥정호 주변 펜션사업이나 그쪽 사업은 그쪽은 다소 운영이 저조하지만 산외 한우마을 저기 그 콩테마에 있는 펜션은 7~8월달에 국한된 것이 10월달까지 거의 풀로 찹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소, 그리고 장학수 위원장이 얘기했던 옛날 구길 지금 시멘트로 포장했던 그것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좀 심으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구절초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나 여러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내노라 할만한 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옆산을 등산로를 개발하든 양쪽으로 쭉 구절초를 심어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전라남도 불갑사 걸어가면 등산로 양쪽 한 10미터 정도로 해서 쭉 상사화 일명 상사화라고 꽃무릇을 쭉 심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엄청 많고 우리는 구절초를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계획도 세우고 다 이렇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관해서 더 이렇게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절초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 더 서있고 또 어떤어떤 사업을 할 구상인가 좀 간단하게 설명 한 번해 줄 수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위원장님 귀한 의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지금 현재 구절초 공원내 아직 밑에 부분, 가장자리 부분으로는 아직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쪽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현재 4,500만원 정도 그렇게 서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양쪽 진입로, 진입로 그쪽으로 산책로 형태로 해서 숲가꾸기 사업하고 약 도로변에서 10미터 정도 구절초를 쭉 조성을 한다면은 더 멋진 경관을 조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쪽 예산에도 한 번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구절초 공원 뒤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 교량 하나 새로 놓았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참 이전에 나무로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교량이 더 운치가 있고 더 멋있던데 참 보기 좋게 돈 많이 들어가서 다 해놓으니까 너무 또 흉물로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 그 자연에 맞게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옛날 징검다리 건너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냥 현대식으로 다리 돈 많이 해서 놓아버리니까 너무나 보기가 안좋다라고 저 지나갈 때 마다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좋은 자리에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때 야! 너무 정말 운치좋다 이렇게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에 배려 좀 해주십시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지역이라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가끔 사계절화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읍 관내에서 작지만 그래도 사계절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 옥정호 주변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그래서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곳에서 부터 사계절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관농업 심의때도 좀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아껴서 안했는데 산내면 단위 캐릭터가 꽃피는 사계절 산내들이라는 타이틀을 면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내 옥정호주변 특허지역으로 해서 유채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봄에 가면요. 가끔 아베크족도 있고요. 가끔 차량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야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유채밭을 돈 더 주고도 시에서라도 해야된다는 이유를 내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지난번 경관농업 심의할 때 말이 안통하길래 얘기를 안해버렸어요. 어찌보면 그 앞에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그 1헥타도 안됩니다. 아니 500만원 주고라도 해야돼요. 500만원도 보조도 해주는데 그 1헥타도 안되는 그것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유채밭을 하려고 했으면 봄에 거기를 찾은 사람들 볼거리를 제공하기 이해서 유채를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은다지만 안 심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 경관농업 350만원 1헥타 줘야 큰 돈 안돼요. 그 1헥타도 안되니까 300만원도 안됩니다. 어찌보면 500만원 주고서라도 심게해줘야 됩니다. 그런것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가 유채밭을 심으라고 사정했던 것이지 소득과 어떤 결과, 거기는 그런 차원에서 경관농업 1헥타도 안되는것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봄 유채, 여름철 쌍치쪽에서 있는 추령재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 가을에 구절초 그래서 숙박시설이 조금만 더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갖고 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체험장은 다른 용도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다 바꿔져버렸었습니다. 체험장은 용도변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유채밭도 그런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또 가을에 거기 유색벼 한 토막이지만 그것이라도 조금하니까 좀 낫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거리를 자꾸해 주시고 정작 하고자 하는 얘기가 빠트렸어요. 축제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는 몰라도요. 내가 분재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을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그 분들 그냥 와서 전시회하는 것 아니잖아요. 좋은, 걔네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 비용을 충분히 줄 꺼예요. 얼마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속에 축제를 하나 더 했으면 쓰겠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장승대회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하게 되면 그 공간에는 장승군락지를 만들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전에 신활력사업으로써 장승대회를 하니까 누구 잘 깎는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2,000만원하니까 10개도 안돼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어떤 작품하는 사람들한테 그 작품을 깎아달라고 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장승대회를 하게되면 여러사람들이 출전하다보면 그것을 다 세우면 거기에서 깎는것 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내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시회 거기에서 판매는 거의 없을겁니다. 그리고 분재 고가를 주고 분재를 그런데서 안사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정읍시의 축제가 볼거리로써 끝나는게 아니라 생산성이 있는 축제로 갔으면 쓰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구절초 공원내 펜션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전달해서 참고하셔서 좀 더 나은 축제로 개선해 가자는 차원에서 좋은 방향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역시도 조금 자문이랄까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 번 전달해 볼테니까 참고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축설계를 하는 설계사입니다. 단지 면허와 사업자 등록을 갖고있지 않을뿐이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하는 일이 배치도를 먼저 그립니다. 집에 대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그 대지내에 한 마디로 단지내에 있어야 될 장소에 집 부터, 집 위치부터 상수도 위치, 하수도 위치, 각 가로등 위치 적재적소에 이제 있어야 될 장소에 구조물들을 놓는 그런 배치를 먼저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것 처럼 어떠한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배치도 입니다. 큰 틀에서 현재있는 구절초 축제의 장을 다른 위원님들도 좀 더 다 이구동성으로 그 옥정호와 어우러진 그 옆에 산을 조금더 활용해서 축제의 장을 넓혀보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틀에서 그 옆에 옥정호에 항상 호수의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보니까 약간 야산식으로 낮으막한 산이더라고요. 높지 않은 경사도가 약 15% 미만인 산인데 물을 펌핑을 해서 그 맨위에 정상으로 물을 펌핑을 해서 그 달팽이 모양으로 실개천을 약 1.5미터에서 3미터 사이에 실개천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 산을 끼고 계속 달팽이 모양으로 계속 내려오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넓은, 장소가 완전히 넓어졌다는 틀에서 각 계절마다 꽃이 핍니다. 예를 들면 꼭 꽃이라면 1년생 식물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 식물도 꽃이 피기 때문에 어떤 1년생 식물부터 나무의 꽃까지 각 계절별로 피는 꽃을 테마를 좀 더 넓게 해서 지금같은 경우는 천리향 같은 경우가 향기도 좋고 꽃도 이쁘게 피고 또한 꽃이 피는 기간도 약 50일 정도 이렇게 피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3월이 그런다면 4월에 피는 꽃이 있을것이고 그런 그 넓은 테마를 큰 숲에 간벌작업한 사이사이에 테마별 꽃 밭을 만들어서 월별로 축제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한다면 옥정호와 그 나즈막한 야산과 실개천과 또 거기 그 천 이름이 뭐지요? 그 구절초 축제장소 끼고 이렇게 흘러가는 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매축천!
학수

장학수위원장

매죽천! 예, 그 매죽천에 보니까 자갈도 많이 있던데요 자갈.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돌을 이용해서 토속적으로 돌 탑 쌓는 부분에 어떠한 단체나 어떤 가족들이 와서 자기만의 어떤 탑을 쌓아주고 가게 한다면 한 마디로 돌만 몽땅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돌 탑을 인위적으로 서너개만 샘플로 만들어 놓는다면 자기들도 흉내내서 쌓고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이틀, 삼일에 걸쳐서 펜션에서 자면서 자기의 돌 탑을 완성해서 다음에 체험을 해서 그 탑을 쌓고 간다면 자기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싸이클링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간다면 아마 좋은 상품으로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마디로 계절별, 테마별, 꽃 꼭 구절초에 한정하지 말고 현재 구절초에서 약간만 더 확대를 하고 나머지 장소는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근식물인 백합, 튤립, 상사화 이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식물들인 아까 말씀드렸던 천리향 그 다음에 그 백일홍 또 내지는 백합 그런것들 아무튼 다양하게 해서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또 어떤 맛이 있고 그외의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것을 쭉 만들어 간다면 아마 정말 사계절 관광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개발할 가능성도 거기는 국립공원도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 약간의 비용만 들여서 아이템만 좋다면 정말 자연과 동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직접와서 체험을 통해서 그 기분을 만끽하고 가면 다시 2차, 3차, 재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구제역 잠깐.
학수

장학수위원장

구제역! 예, 그래요. 그럼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청취시 주요 질의내용 통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4일 우리위원회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6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시 의원님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 하도록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주요 질의내용과 같이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주요사업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첨단과학관 조성등 17개 사업장이며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