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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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처음 개최되는 자치도시위원회 박기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서 구정발전과 앞으로의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관내 시설과 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고문제도 개선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주민자치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결정권한을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위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별도로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책임성 및 활동연속성을 확보하였고, 위원회 자치센터 운영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신설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준칙 중 개정준칙 통보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안제7조 제1항 자치센터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종전에는 동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동 관할 구역에서 동사무소 이외의 관할 유효시설을 활용하거나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을 안제7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 제6항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협의체를 통하여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의 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며, 안제17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5대 이전에는 소선거구제에서 5대 이후에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른 사항으로 판단되며, 임기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한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8조 제5항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참여의식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의무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항중 제1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징수된 수강료 규정은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수강료 내용이 사용료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문도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제7조 제6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등을 구성,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지금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등을 구성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 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구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번에 명문화시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활동을 적극 구에서 지속 관장함으로써 격상시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이것을 설치하면서요, 행정자치부 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다른 타구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타구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문화시키지 않은 데가 있고요, 조례 하에 근거 조항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별로.

이준홍위원

타구에 운영사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실제 활동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나 장․단점 이런 점은 지금 크게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각구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문....., 안된 데도 있고, 조항 신설한 곳이.....,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명문화시키지 않은 데가 3개 구군이 있고, 나머지는....., 구는 우리 같이 조항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다른 구군 시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각구 전국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자치센터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몇 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다 조례 한지가 얼마 안됐고, 구별로 현황을 드렸지만 거의 다 1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현재 발견이 되지 않고, 우리 구 경우도 8월에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세부사항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세부사항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준홍위원

그리고 고문이 당연직, 전에는 지방기초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당연직 고문에서 빠지고 정수는 3인 이내로 둔다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은 별도로, 25인 정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준홍위원

지금 3인 이내라고 하는데, 전에는 동별로 구의원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당연직 고문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구의원이 한 동에 3명, 4명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에 3인 이내로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구의원분들이 각동에 다 고문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작전 1, 2, 3동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돼있습니다. 정수제한을 받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고문제도라든가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동에 여러 유지분들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준홍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현재 구의원분들이 동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민원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동장이 위촉하다 보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다보면 어느 분은 들어가고 어느 분은 못 들어가고, 어떤 분은 위원이 되고, 어떤 분은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이 일정하지 않고 위상이 다 틀려진다고요. 당연직으로 했을 때는 전체가 다 고문이었는데, 이것을 동장이 위촉하다보면 어느 동에는 위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동에는 한명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위촉 안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타구에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구를 보니까 주소지에서 그 위원이 된 분들은 그 주소지 동에 당연직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한 동에서 구의원이 한명도 없는 동도 있고, 두 명이 중복된 동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는 구의원들이 가서 구정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의원들이 원하는 지역에, 그렇다고 구의원들이 무리하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선호하는 동에,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선호하는 동이 1개에서 2개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나 고문의 자격은요, 당해 지역에 주소를 가졌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두 군데가 그러니까 효성1동에 주소가 있고 효성2동에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양쪽에 다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만약에 사업장이 없으실 경우에는 주소지 한군데로 밖에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다시 한번 안을 내보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옛날 동사무소 하면 상당히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별로 일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나는 그 목적의식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했으며, 운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전체 주민 활용도가 어느정도인지, 예를 든다면, 계산1동 사무소라고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층에서 이용을 하고 동사무소 하면 옛날 같으면 주민등록도 하고, 지금도 그런 업무를 하긴 하는데, 간혹 동사무소에 가면 장구 소리도 나고 노래 소리도 나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인원이 몇 명 없습니다. 그 활용도가 몇퍼센트고 또 우리 구에서 거기다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며, 그것이 충분한지 안한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면 각통별로 좀 더 물론, 동장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통별로 오늘은 몇 통 어느 날은 몇 통 이렇게 해서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꼭 나오는 사람은 정해 져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인지, 몇 몇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주목적이 무엇이고, 활용을 어느 층이 주로 하는지 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며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먼저, 주민자치센터 구성목적은요, 행정단위가 지방자치단체는 시,구, 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3단계로요, 그것을 차츰 2단계로 줄이기 위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 타당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업무자체가 그전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단속도 구로 올라와 있고, 일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청소 등 일부만 내려가 있고, 특히, 이번 7월 1일부로 복지기능이 강화 됐습니다만 그런 복지, 그런 측면으로 동에서 주로 일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를 만든 이유가 또 자치위원회 이번 조례도 개정하자는 이유가 앞으로는 공무원은 차츰 줄이고, 위원회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 동에 대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주민활용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어떤 특수층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장구소리도 나고 노래 소리도 나지만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봤는데, 오는 사람만 오지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물론, 동에서도 자치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하지만 실제 바쁜 사람들은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어떤 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통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 가고요. 지금 지원되는 회사는 동마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강사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올라왔지만 수강료라든가 사용료를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목적의식과 행정단위를 줄이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동의 업무를 구로 이전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지금 활용도 이런 문제인데, 꼭 주간에 동사무소 출근과 퇴근시간을 맞춰서 활용시간이 됩니다. 앞으로는 활용시간을, 그러니까 서민층들은 나가서 일하다가 그런데 취미를 갖고 싶은데, 그것을 밤에도 그 사람들이 퇴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운영은 조례규정상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막연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세부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또 지원금액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수강생들의 회비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그것도 거기서 어떤 항목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회원금액은 우리가 여기서 정하려고 합니다. 서민들을 생각해서 임의대로 각동마다 잘 사는 데는 더 비싸게 받아 버리고 그것에 맞춰서 한다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강의당 수강료는 얼마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어느 선까지 강제규정을 넣어줘야만이 각동이 통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의논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평등하게 무엇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별 차이 없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정에 바란다 라든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요,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전 1동하고, 계양1동만 월20만원에서 30만원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동별로 삶의 부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조례에다 놓을 사항이 아니고, 별도 규칙에 넣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상반되는 그런 부분은 양지하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정해진 요금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화교양강좌, 건강체육 이런 것은 1개월에 1인당 15,000원이하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우리 이준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구의원들 동참 여부입니다. 물론 광역이라고 해서 옛날 같이 각동이 아니고 상임이라든지 당연직으로 했던 것이 애매한데, 이것도 구의원들이 그런 자리가 우리 구정활동이라든지 구의 홍보 가능성이 많거든요.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이준홍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구의원들의 위치를 거기다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해라기보다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이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8월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성이 됐다가요, 구협의회장이 바로 사의를 표명해서 안하는 바람에 말로만 구성이 됐지 운영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8월부터 운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명문화되지 않고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에 협의회 임원진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협의회가 어디까지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9월달 회의 내용을 보면 그 협의회에서 구의원들을 고문으로 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당초 행정자치부 안이 내려왔을 때 그 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협의회에서 회장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그 협의회 회의 중에서 구의원들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넣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내용이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모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관하는 회의가 아니고, 그분들끼리 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런 내용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권한은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구의원들을 고문으로 넣었다 뺐다, 된다 안된다 거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은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임원진이 구성돼서, 그 외에 협의회 운영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월권이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명문화하고 관계없던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달렸다고 봐야 지요.

박기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홍위원

지금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의 자격이 각급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사회단체추천후보자인데,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자생단체들이 동마다 있습니다.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방위협의회 그런 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초창기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그 외에 학교나 다른 언론기관 외부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면 25인이라는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 회장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자생단체 회장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이 뽑히고, 새로운 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서 동사무소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해서 자기 회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먼저 회장이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원 정수에는 걸려있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 가지고 기존에 묶여있던 회장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하부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장들이 다 배제가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동마다 구성이라든가 운영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동의 성격 특성대로 동장이 자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저도 동장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만 동마다 여건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 보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계속 그 직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은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어떤 조례라든가 명문화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어떻게 하면 동네 모든 여론을 결집해서, 각 자생단체의 회장만 넣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발굴해서 넣어야 되는데, 동장도 어떤 때는 임기가 1년도 안돼서 가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 구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돼가지고 운영이 활성화 돼야지 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어떤 지도․감독하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는 그런 기능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 직을 떠난 분이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함으로서 새로 참여하셔야 될 분이 참여할 기회를 못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동에서 운영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례는 어떤 동에서 운영의 신축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가능하면 사퇴하도록 해서 새로 직을 맡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최대한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퇴하도록 하면 개인적인 감정싸움이 되기 때문에,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이준홍위원

동장이 거기 가가지고 누구는 나가라 그러면 동장도 문제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내부지침이라도 해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 지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동장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주고 동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장한테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침도 검토하고요, 그렇게 문제점이 없도록.....,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또 하나 문제점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자생단체가 지금 주민자치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위원들이 아니면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대부분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겸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대표성이나 주민자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덕망있는 사람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자생단체회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회원들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현재 자생단체의 장은 들어와도 되지만 장은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지만 회원들도 같이 중복돼서 한 자생단체에서 몇 명이 들어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전부터도 가능하면 동에서 운영하는 각급 위원회 협의회에 중복이 되지 않게 넓게 참여하도록 해 왔는데, 여건상 쉽지가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장들한테만 너무 맡겨주지 마시고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동장이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문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것이 이 조례는 어느 범위를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이고, 세부계획은 해당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위규칙은.....,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례 이것이 필요로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어느 항까지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을 세부계획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이준홍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사항들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동장님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이 입장 난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신은 그만 두시오라고 동장님 혼자 힘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은 동장이 해임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세부지침을 내려주셔야,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그럼 그 규칙을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보실 수 있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공고 고시를 하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규칙에만 두라는 사항은 없고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규칙으로 안되는 것은, 규칙으로 했지만 그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행정명령, 공문으로도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주요내용이고,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폐지한다,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 같은 것은 몇 인부터 몇 인까지 둘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세부계획입니다. 규칙이나 행정명령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구의원들을, 여기다가 조례 사항에는 구의원들은, 행정구역이 같다든지 이런 것을 상임고문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은 조례에 넣을 수 도 있습니다. 꼭 행정 규칙으로 한다면 그것은 약한 것이고, 조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이라든지 행정명령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권한인데, 규칙으로는 구청장이 결재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토의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말들을 꼭 거기다 넣어주셔서 동장님이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또 동장님에게 어느 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속개

병학

이병학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수정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중 제6항을 삭제하고, 안제17조제1항중 ‘3인이내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당연직 고문외 3인 이내의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당해 동의 관할구역’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며, 안제20조 제1항중 ‘고문이’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고문의’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성구위원

의장님! 선포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의 안건이라고 해서 이것을 봐주십시오.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운영에서 1항이 있고, 4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입니다.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그런 항목 같아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아닌 자, 그러면은 구청장이 동사무소 자치센터 위원장이라고 명칭하는 지 회장이라고 명칭하는지 모든 것을 준다면 이런 선거에 상당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마음에 안 맞는 협의회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은 전혀 지원이 안 될 것이고, 마음에 맞는 위원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이 여기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 관할이 예를 들어서 경인교육대학에서, 계산1동을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계산1동을 예를 든다면 경인교육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경인교육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같은 사업이 연계됐을 경우 우리 계산1동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해서 할 경우 사업비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행으로 하고 있고요.

곽성구위원

여기에 대한 낱말풀이만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사회단체다, 교육대학을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대학 같은 곳은 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꼭 교육대학이 아닌 다른 데도 가능할 겁니다. 개인사업장도 어느 때는 있을 것이고, 예를 든다면 유흥업소 같은 곳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자치 무엇을 한다고 했었을 때 거기를 집중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교육대학이라고 하나만 예를 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무엇을 구청장에게 주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권이 우리 의원님들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경우 그것을 심의하실 때 보시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왜 교육대학을 예를 들었느냐면 부의장님께서도 노파심에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집행은 안하실겁니다. 그래서 일반 유흥업소라든가 왜냐면 주민자치센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마트 같은 곳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자기 피알도 하면서 주민들을 끌기 위해서 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마트도 있습니다. 학교, 마트 각종 찾아보면 영화관 하나도 거기서도 그런 무엇을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들 피알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면, 구청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삭제할 수 는 있겠지만 예산편성한,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런 사업계획을 물론 예산편성할 때 각과나 국에서 사업계획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을 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텐데,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으면 그것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항목 중에서 복지 뭐라고 하면 그것도 복지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융통성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러한 항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한 항목들을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단체 우리 동사무소, 단 동사무소에 한해서 뭐가 이루어져야지 사회 일반 교육대나 마트나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는 절대할 수 없다는 그런 항목들을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이것이 왜냐면 지금 동장이 프로그램을 하거나 할 때 자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듣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더 신중하게 하실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0회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제증명수수료 문제는 지난번에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다른 구들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상정 예정으로 있고요. 지난 2006년 10월 13일 부평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의 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안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곽성구위원

얼마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여기 지금 300원에서 800원으로 안건을 올렸고요. 도면에 대해서는 칼라복사에 대해서만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정이 된 안건입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는 칼라복사기를 안 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지금 본 건에 대한 금액상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전체 개정금액을 같이 맞추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계양구도 같이 합류하는 쪽으로.

곽성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겁니다. 이것이 인천에 공통된 금액이냐 이 금액보다 더 올려줬으면 좋겠느냐를 물었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더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좋다고 하면 됐고, 이것이 시에 공통사항이라면 그렇게 결정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집행부에서 더 받고 싶으냐 아니냐는 거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종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6일 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도시국’이 ‘도시개발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최승학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기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위험 지구안에서 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및 목적, 기본방향에 대하여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정하고,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의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등 토지의 형질변경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규정과 관련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칙 8개 조문에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본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방향 규정을 안제1조 및 제2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관련용어에 대한 규정을 안제3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제4조 내지 제6조에, 침수위험지구 등이나 붕괴위험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안제7조 및 안제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에 따라 상황별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건축행위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법률용어의 표준안 기준에 의거 제1조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며,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항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항 다음에 붙여야 할 것이며, 조문 제8조 제2항중 ‘제①항’을 ‘제1항’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조문 및 자구배열의 형식도 법제사무처리 기준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6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립위험지구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o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종범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저희 구에는 계산절개지하고 굴포천 두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는 고립위험지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고립이라는 자체는 단독이라든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립되어 있다, 그렇지요? 고립위험지구라면 고립되어 있는 지역을 고립지역으로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굴포천 주변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립이라는 단어가 저도 생소하긴 합니다만 저희구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곽성구위원

우리 박촌 공항가는데 벌말지역, 비만 오면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산속에 혼자 있어서 장마 때가 되면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이 고립지역인데, 혹시 파악된, 이것을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재난지역이라고 해서 통계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런 지역을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해서 어떤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증축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낱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역상황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단체장이 지정을 하지만 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의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곽성구위원

가능성은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면서 염려하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자기의 우리 개발....., 하여튼 자기의 생활을 넓히려고 하는데,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애매한 단어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찬성이냐 아니냐 좋다 아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한다면 거기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이 될텐데, 또 위원회 뭐 한다면 그 사람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 사람이 그 위원회 전체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 결정을 해 버리면 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이런 말들의, 첫째 이것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내는 것은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것을 잘 알고 운영해 줬으면 재난도 방지할 수 있고 방지, 우선 재난의 방지 목적은 되는데, 이런 단어로서 재난에 포함이 되어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 활동하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이런 것을 앞으로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개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시설들이 없다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곽성구위원

지금 어떠한 시설들이, 이러한 6개 항에 맞는 위험시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저희가 계산절개지하고 상야동, 하야동, 벌말지역이라고 표시하는데요,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우기 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보가 내리면 직원이 항시 배치돼서 수위 관계, 계산1동 절개지 같은 데는 절개지 붕괴 사고 등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절개지가 계산1동 교대 밑에 거기던데, 거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곳은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위험한 곳이 20호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곽성구위원

땅 주인이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던데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이 계양구 초도순시하실 때 저희 청장님이 재해기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추진 중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위험지구도 해소할 겸 거기다가 양궁장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문화공보과에 넘겨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재난도 방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해 드릴테니까 이것을 감시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6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별로 어느 지역인가를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구군별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실적이 저조하고 인명피해 발생시 해당 구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에서 국비지원 등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명하는 사례가 있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인 NDMS에 의한 인명피해 입력분야 보고 방법을 자연재난안전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입력토록 개선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에 의하여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4년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503호에 의거 제정 공포되었으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안과 자연재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폐지하는 조례안 입니다. 본 관리지침에 의하면 폐지의 주된 요인은 재해발생지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안전사고의 경우도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처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 지연 등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NDMS 인명피해 보고방법 개선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제정된지 불과 1년여 기간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시 사전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이라는 말은 빼고요,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이 폐지인데, 증설이 아니고 폐지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하는 것이 좋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본 사항은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면서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NDMS라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자체에서 입력만 하면 바로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조례안을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손해를 본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는 1,000원의 손해를 봤는데, 그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을 100원으로 책정을 해서 보상을 했었을 때 900원이라는 손해를 우리 계양구민이 당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행정심판을 걸고 사법적인, 법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지금 폐지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 피해본 사항이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시스템만 바꿔진 것 뿐이지 인명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인명피해 난 것을 보고 안되는 사항도 아니고 예전과 똑같이 추진이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통과하고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우리 시스템 상에 보고만 해 주면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끔 돼있는 거니까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나는 혹시 안했으면 하는데, 일방적으로 저 위에서 내려온 공문이니까 조례를 고치고자 하는 이런 뜻인가 싶어서 물었던 것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도 좋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를 해서 이것은 올리자 안올리자 하는 절차를 빼고 신속하게 조치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이 절차는 좋습니다. 혹시 실무국에서 그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구 관내 재해로 인하여 고립될 위험요소 지역 현황 파악과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침수위험지구 등 6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