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김유순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국을, 10인 미만인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국을, 10인 미만인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 제519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계양구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을 봐주시면, 기존에 진정서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의회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진정서등에 관한 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진정서등이란 구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 의장이나 위원장, 의회 의원 및 사무국에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의회사무국에 하게 되겠고, 진정서등의 불수리 사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이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 기관에 두개이상 또는 두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된 것,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불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과정은 진정서는 구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리 절차는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되면 의장이 선결하시고, 관련 직원들이 검토 처리 후 다시 의장님께 보고해서 진정인들에게 보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도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519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계양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포상규정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의회 의장님 명의로 구민이나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단체 등에 포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상이 되는 것이고, 표창장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나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에 표창장을 수여하게 되겠고요,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고,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상장은 각종 품평회, 전시회 이런 행사에 우수한 공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직제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