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6-11-02

김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 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재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항중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지방세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표준안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6년 6월 2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도시국이 도시개발국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중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의결이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지역온정주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06년 9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 간의 회기동안 소관 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 매년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생관련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관련 사업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우리 구에 많은 사업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