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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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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먼저, 제112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이재희 의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례관련 의결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가결하여 2006년 11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3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13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준홍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제113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11월 17일부터 11월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동별 순서에 따라 강규섭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1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