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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6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04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4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기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고영섭 위원입니다. 정일환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방금 고영섭 위원께서 정일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일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일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일환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일환

정일환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일환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의 위원장 중책을 맡겨주심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뜻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현목 위원께서 김기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기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순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자리 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수정안이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방법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 기획예산관 배석하에 소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후 13시,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천규 위원께서 아직 참석을 안했다고 우천규 위원 오시면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먼저 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관.과.소장으로 부터 소명을 듣기 이전 오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과 그리고 기획예산관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을 듣기로 의결을 모아서 부시장님과 그 기획예산관님 참석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떤 일로 무슨 민원때문에 얼마나 바쁘셔서 못 오셨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부시장께서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세운것에 대하여 배경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금년도 또 저희 한해 살림살이 이번 추경에 대해 다뤄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저한테 출석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셨었는데 제가 제시간에 같이 못한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대에 저한테 민원인들이 2팀이 와 있어서 그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중단을 시킬수가 없어 지속하다 보니까 제때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요구를 못했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에 이후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국비,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오고 그러한 사안들 그리고 특별히 사업을 시행해야겠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오전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고요. 또한 추겨예산에 대한 배경설명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을 모시고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잘 사업을 꾀고 있으니까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 이렇게해서 하려고 참 모시려고 했습니다만은 민원인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달되는 그런 이미지는 마치 사전에 예고없이 불러서 안왔다라고 이러게 이미지가 풍겼어요. 그래서 저도 점심을 먹으면서 정읍시 김생기 시장님부터 소통을 외치는 분들만 모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소통이 꼭 사전에 예약을 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되는 것인가. 수시로 허심탄회하게 필요하고 현실에 맞게 좀 오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도 있고 또 질문도 드려볼 수가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몹시, 상당히 언짢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것은 아닌것 같아요. 그럼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 때문에 정말 안왔다는 것이!
영길

김영길부시장

민원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민원 내용을 말씀하라는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진짜 민원인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이 말이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토석채취, 토석채취 관련 민원인이 한 팀이 와서 대화중이였었고 그 다음에 축산관련인들하고 대화를 하느라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저희가 부시장님을 불렀을 때는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이런이런 민원 때문에 30분이면 30분, 아니면 2시간이면 2시간 정도는 좀 늦겠습니다라고 그냥 전달만 보내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달이 안이루어지고 마치 법에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냐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죄송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면은 그러나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한 일은 없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안을 짤때 부시장님은 정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실 다시 올라왔어요 예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올렸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전에 본예산때 심사를 할 때 그 예산의 실효성이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모든것을 판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추경 취지에 맞게 정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부족한 예산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추경에 성격에 맞게끔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공약이라고 해서 다시 올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일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의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지 안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 이것은 의회에 한 번쯤은 더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재의결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몇 건을 올렸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의결권에 대해서 뭘 도전하는 의미라든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의결을 해서 본예산에서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올렸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없으면 그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부시장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차석해 달라는, 요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글쎄요. 정확히 시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민원인을 만나고 계셨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민원인을 만날때 양해를 구해놓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가야된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 일단 민원인한테 미리 그렇게 양해를 구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생각해 봅시다. 민원도 시민이겠지요? 맞지요? 예?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팀이라고 하셨고 또 중대성도 있는 모양이지요 시급성이나. 그러면 정읍시민의 전체가여기에 모여있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양 이원회에서 4명씩. 그러면 부르면 오셔야지요. 물론 국.과장들도 시장을 대신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부시장은 예외가 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시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중요하면 민원인만 만나고 계실렵니까? 의회의 출석요구를 잘 하시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의회에 출석을 않겠다는 표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이 그냥 단순하게 인사만 마치고 하는 민원이였다면은 제가 양해를 구하고 바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차고 나오기는 곤란했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얼마안되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의도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릴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고 그랬고 실제로 저희 간부들에게도 당부를 수차했습니다. 그런 제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고 회의참석하자고 그러는데 따로 빼고 안오고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방의회 법령에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받아서 알겠지만 어떤어떤 부분의 증액분이 5억이나 있어요. 이미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와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시장을 대신해서 물어야 돼요. 그런데 민원인을 빙자해서 바로 출석을 안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다고 했고 본의원은 이 시간 이후라도 부시장께서 또는 시장께서 민원이 중요하다고 의회의 불음을 거절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절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상 거절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몇시에 요구 받은지도 모르고 이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오려고 했을때는 이미.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경시 풍조지 뭐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점심식사하고 다시 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전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에 안나타났던 것이고요. 제가 11시 한 45분, 50분 사이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회를 했으니 점심먹고나서 오겠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저도 시간을 기록해 본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결위가 10시5분에 시작해서 출석요구를 안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회의한적이 없어요. 지금 첫시간이예요. 첫시간!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답변이 그렇게 시원찮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것 요구한 것 아니예요. 이시간 이후에 별도의 회기나 위원회의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친것을 두고 시간내에 정식스케쥴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데 시장 및 공무원 출석여부를 이미 본회의장에서 3월 26일 지났는데 민원인 만난다고 안온다는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까? 당연히 알았다고 대답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알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았다고 다이렉트로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앞으로도 민원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안만나겠다는 얘기예요? 부르면!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결위원 방에서 이렇고 저래서 시장이 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 방에서 나오잖아요! 법대로 살아야지 법대로, 이게 지금 법령이예요 법령. 법령이 그대로 써져있어 6장. 예? 자, 오전에 참석 못한것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 부시장께서는 우천규 위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시고 바로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아니 답변 더하고 먼저.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답변하시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 안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못하신다면은 하지 마십시오!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어서 확인하느라고 지금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저를 예결위에서 출석하도록, 예결위회의 전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지금 확인은 해본겁니다. 회의도중에 출석해 달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의회에서 당연히 부시장이 와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또 참고를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해야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을 지키자는게 어려운게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우리 의회의 증액요구건이 있어요. 증액은 당연히 시장이해야 되고 시장을 대행하는 부시장이라도 와서 해줘야 맞잖습니까? 예? 그러면 부르면 올 수 있게끔 대기체제가 되어 있어야, 대기체제가 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도 민원이 중요하다면 민원인이나 만날것인가 의회에서 부르면 바로바로 올 것인가를 묻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건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민원으로 왔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종결은 못 짓더라도 이해는 끝내고 나서 제가 와야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것까지 부시장님 배려해서 본의원이 앞으로는 예결위가 열릴때 민원인이 오면은 양해를 먼저 구하시라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렇게도 소통이 안되어서 어떻게 뭘, 뭘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사전에 예약하는 민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민원들이 예약을 하고 오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부시장님!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약을 했던 안했던간에 우천규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그 의도를 지금 아시면서도 엇박자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약이 안된 민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억 이상 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가야겠다고 하면 더 쉬운 것이지, 예약있는 것은 더 안되는 것이지요. 예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진

정도진위원

오늘 출석요구를 전달받은 시간이 아까 11시 30분 넘어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
도진

정도진위원

몇시에?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이정이고 제가 의회에 오려고 한 시간이 한 40분쯤 되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몇시 40분.
영길

김영길부시장

45분쯤 되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11시?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런데 그때 이미 정회를 했다해서 안왔다 이런 얘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럼 보고는 예결특위에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했는데 그때 보고 받은 시간이 몇시였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글쎄 그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이병태 위원께서 얘기할 때는 11시 30분 넘어서 오려고 하니까 이미 끝났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게 아니고 11시40분 정도 좀 넘어서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 올려고 했는데 이미 정회를 했다고 해서 안왔다 이런 말씀을.
도진

정도진위원

자, 우리가 회의를 10시에 시작을 해서 부시장하고 기획예산관 출석을 해놓고 예산을 다루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늦어도 10시 20분 이전에는 부시장님한테 갔을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받았습니까? 아니면 한참뒤에 받았습니까 연락을?
영길

김영길부시장

하여간 제가 들은뒤로 오랜시간을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와서 항의식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설득을 해가면서 이해를 시켜가는 그 시간이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것이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시간은 잘모르겠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전문위원 아까 몇시에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통보했어요? 부시장님 오라는 시간이 몇시였어요? 바로 우리 의결하고 부시장오라고 연락 분명히 했지요? 11시요? 우리가 회의를 몇시에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에 부시장을 부르자고 했지요? 그래서 연락을 했지요? 그럼 그때가 10시대지요. 그리고 행정지원관께서 왜 안오는 이유를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어떤 이유라고 행정지원관께서는 그때 얘기한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보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오면서까지도 부시장님이 이쪽에 출석하시라는 얘기를 못듣고 이 자리에 와서 부시장님이 출석해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 같았으면 예결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히 어떠한 또 참석하시라고 한다하면은 또 정확한 어떠한 부시장님의 의견이나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싶다 한다면 사전에 좀 1시간이나 2시간전에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고싶어 하신다. 그렇다면은 정확한 답변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려면은 1시간이나 2시간전에 그런것들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예결위에서 오시라고 한다해서 왔을때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저는 부시장님 의중은 못봤지만은 제가 만약에 부시장님이라고 했더라도 당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아서 올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했을때에는 요구를 했을때에는 나름대로 부시장님도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답변을 잘 해드려야겠구나,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지원관님이 한 얘기만 하시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11시쯤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회의를 정회를 한 것이 11시34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0분안에 설령 민원인을 만나고 있다고 하면 행정지원관께서는 사실은 우리 부시장께서 어떤 중요한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으니 양해를 주십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얘기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부르니 못오겠다고 하면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못오겠다고 말씀을.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얘기는 안했고요. 공식적 이게 자리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이냐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 예결특위에서 정식으로 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무슨 공식, 비공식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요. 아까 예결위 끝났을때요. 끝났을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갔습니다 그때.
도진

정도진위원

자, 지원관님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부시장님!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분명히 부시장님께서는 그랬을 겁니다. 사전에 왜 연라도 안하고 느닷없이 오라고 하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수도 있지요. 그나저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급히 부를수도 있으면 그 보다 의회보다 급한 일이 있으면 사실은 이러이러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하고 행정지원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의 오해도 있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오해인것 같습니다. 오해인것 같은데 제가 여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오전에 안했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래서 제가 설득해야하는 민원인하고 정리를 빨리 끝내고 오려고 하는데 이미 정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도진

정도진위원

부시장님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시마시고 솔직한 얘기로 이러이러해서 좀 못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무슨 민원인을 그렇게 핑계대십니까? 자,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추경에 올린것은 중요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올렸다. 그리고 의결권을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도의회에서 조차도 이런 일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미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소통을 많이 강조를 평상시에 하셨는데 상의 한마디 안하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겁니까? 아니면은 한 번 올려놓고 어떻게 보겠다고 그렇게 올린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스러운데.
도진

정도진위원

이 원칙은 아니였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으로, 부시장님이 원칙을 안지키고 누가 지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기획예산관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었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핑계대지 마시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확인했는데, 확인을 했더니 설명을 안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되었지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린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의결한 것에 대해서 다시 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잘못은 전혀없다? 송구스럽다는 표현은 어떤표현입니까? 잘못된 과정이지만은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말이 맞지요? 잘못된 것이지만 이해를, 그러면 차라리 이해를 하고 넘어갈테니까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잘못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사실은.
도진

정도진위원

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송구스럽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송구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잘했는데 그냥 의회하고 얘기가 안되어서 다시 올린것이 송구스럽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요해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송구스럽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아까는 의결권에 도전한 것은 아니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이 다르네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뭐가 그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이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결권에 도전한 것에서 또 하나 물어볼께요. 수정안을 지금 1회추경때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1회 추경에 마무리가 될 때쯤 수정안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심의조차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수정안이 와도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것은?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시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결위를 하루 밖에 안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것이다 싶어 특별교부세랑 변경된 내용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고 또 누락된 사업이 있고 그래서 미리 본낸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미리 보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딱 예결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돈은 이렇게 중간에 합니까?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다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로 갖다 낸적이 도의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의원 13년째 횟수로 하는데 추경이 올라와 놓고 심의도 하기전에 수정안이 온다는 것은 처음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나는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정안 내는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가능하다는 것 가지고 오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불가능하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가능한 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정읍시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의결권이요?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자, 1회 추경안이 넘어왔어요. 그것을 그럼 의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됩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합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의결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1회 추경안.
영길

김영길부시장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온게 있고 보조금 받는게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두번째고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것을 묻는거예요. 1회 추경으로 왔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은 의회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의회를 생각한, 언제.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결위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부시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회추경을 제출했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가 먼저 심의를 해야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리에서 그럼 삭감이든 증액이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수정안하고 같이 해야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규정이 없잖아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위,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원에서 보내드렸다 그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생각해서 그랬다. 자, 부시장님! 1회추경안을 냈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근데 그 1회추경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편성권자가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경을 의회에다 내 놓았는데 의회에서는 다루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상임위에 이미 회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다시 내놓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추경안을 의회에 내놓았는데 의회에서 다루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의결을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미리 삭감할 줄 알고 삭감을 해서 수정안에 넣았다? 그럴수 있냐 이거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는 편성권을, 편성해서 의회로 송부를 했기 때문에 그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삭감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의회에서 심의도 안했는데 미리 삭감을 해서 또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요? 그럼 뭐하러 의회에 예산을 넘깁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저희들이 이미 편성해서 의회로 송부를 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송부, 부시장님! 송부한 것은 의회 의원들이 삭감을 하든 살리든 원안 통과를 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내면은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중에 있었으니까 저희들과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뭐라고요? 추경안을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서 삭감한 부분 빼서 또다시 수정을 짜서 내요? 아니 지금 원칙을 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부시장님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제 얘기만 답변을 하고 그게 맞냐 안맞냐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이 안된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회추경을 냈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든 안하든 그 결과가 나온것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갖다 수정안을 짜오던지 해야지.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편성해 놓고나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래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편성자체를 해놓고 나서 이 편성을 다시 필요에 의해서 수정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아니.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그러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부시장님은 억지성 발언을 해요. 자, 법에는 없다고 하지만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중요한것 했어요 법에는 없어요. 우리 위원장의 요구도 의장의 입을 통해서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례적으로 전부 위원회에서 시장이나 부시장 출석요구하면은 다했어요. 그리고 부시장님만 오신게 아니라 전에도 부시장님 다 왔어요. 그건 통상적이야, 수정안예산이 같이 들어온 것도 처음이예요. 의정생활 5년째인데 정읍시에서는, 지금 우리 정도진 의원님 말씀이 하나 틀린 말씀이 없어요. 왜 안틀렸냐, 왜 없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이 혈세를 쓰고있는데 우리가 요구대로 원안을 가게되면 수정안은 어디에서 빼서쓰렵니까? 없는 논 팔을렵니까 부시장님은, 원론적인 예를 들면은 의원님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자, 법만, 법만 따지겠어요 그 자리에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법을 떠나서요. 편성자체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 편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수정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의회에서 이미 회부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으니까. 아니지요. 같이 검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상임위에서 부의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돈이 그럼 어디있냐고요 돈이! 돈이 있어야 심의를 하지? 재미로 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 그것은 세입,세출 다 같이 감안해서 보낸겁니다 저희들이. 세출만 보내는게 아니고 세입도 고려해서 보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법에 없는것은 부시장님 혼자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세입도 보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에 빠진것도 다시 넣을수 있지요? 그러면은 위원님들도 외부변수가 있을때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국비를 좀 타왔다든가 도비를 가져오면 넣을수 있는데 의원들이 얼마나 아는가 보려고 다 속여먹는것 아니예요? 사전에 얘기도 없고!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셔야지. 무슨 법만 찾아요. 시장이 둘이라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위원님 거꾸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쭙겠습니다. 왜 시장이 둘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죄송한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민의란 말이예요 민의! 민의를 받는 곳이란 말이예요 이게. 아니 부시장님은 여기에서 의원, 시민의 12만 대표의 말도 안듣는데 어떤 민원이 있어요? 12만 시민의 말도 안듣는데, 대표의 말도 안듣는데 어떤 민원말을 들으라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의원님 제가 의원니 말씀안들은게 뭐 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송부를 했는데 거기에 변경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왜 자꾸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편성한 자체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해서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꾸로 입장을 내가 바꿀께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정안을 함께, 함께 넣을수 있는 법령을 한 번 찾아와 보십시오.
영길

김영길부시장

안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통을 부르짓는 양반이 의원님들이 지금 시민의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만 이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빨리 좀 해보려고 수정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문제없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지금.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저희들이 예산안을 추경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출한 후에 단체장이 수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단체장이 수정한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보내드린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단체장이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부의해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그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영길

김영길부시장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저희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사항을 물어보는게 아니고요. 법에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하지말라는 법도 하라는 법도 없다고 이렇게 법적인 논리로, 이게 법정이 아니잖아요 의회잖아요. 법정에서는.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수정안을 단체장이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안 제출을 사전에 협의안하고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단체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그런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권한은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 편성을 해가지고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단체장한테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작성해서 다시 편성해서 보내드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는 절차를.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법적인 문제 한 가지만 할께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고 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다 마쳤습니까? 올라온 것들이, 법을 따져봅시다. 법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안지켰어요? 제가 부시장님을 모셔놓고 지금 뭣을 잘못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의 일련의 일들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아이러니해요. 되씹어보면은 우리 김상기, 윤삼기 예산실장께서 부시장님을 모시러 갔어요. 혼자 오셨어요 혼자! 그래서 회의가 안되거야.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이 지금 오늘까지 온 거에요. 그래서 일련의 법은 없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좀 해줘야 하고 의원들이 좀 앞으로 이것 안는다면 안는다고 해야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해야하고, 꼭 법만 따져서 어떻게 삽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은 법대로 안지키고 할 수 있을수도 있고 할 수 없을수도 있는것은 자의적으로 부시장님이 다 판단해서 하고 12만 시민의 대표는 하면은 씨알도 안먹어주는데 지금 무슨 태도냐고요. 제가 약을 줬어요 약을, 처방! 그래서 시장이 둘이다 이 얘기까지 여기 예결위장에 나온다고 그러면 좀 눈치를 채고 저자세로 가서 민의를 들어줘야지. 12만 시민대표가 다 있는데 무슨 민원을 듣고 부시장을 얼마나 잘 하시려고. 잘 할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요. 지금 사전에 협의없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다 했습니다. 저는 다했어요. 제 말씀 다 했고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여기에서 참 부시장님 말씀 쭉 듣고 부시장님 말이, 말씀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은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시키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은 뭔가 법을 따지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제가 느껴져요. 받아들여져요. 그렇다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재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법 위반인가요? 우리 부시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위반했는가 알고나 계신가?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한다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그것은 알아요 알지만은. 지금 부시장님 답변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닌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서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답변 못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수정예산안 당연히 예산안 올리고 그 이후에 국도비 내려온 것 수정안 올릴수 있습니다. 법에는 나와 있지만 하지만 우리시 예산 자체사업으로 수정안을 올리는 것은 있을수 없어요. 국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시간지나서 나중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안 받아버리면은 국도비 사업을 의회의 의결없이 또 집행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릴수는 었어요. 하지만 자체 예산은 의회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은 올리든지 안올리든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자체사업까지 다 올려버렸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수정안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꼭 국도비 보조사업만 해야된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정안은 편성권안에 근거해서 수정안을 편성해서 보내드린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부시장님 지금도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는데.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합리화가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며칠전에 수정안 짰어요. 아니 며칠전에 추경안을 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이 수정안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자체사업을 며칠전에 우리 추경안을 짰는데 그것을 파악 못해서 자체사업을 이게 빠졌으니까 이 수정안을 또 내야겠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권한내에 근거해서 보내드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시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답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건 다 알고있고 조금있다 얘기하게요. 법을 따지지 마시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자꾸 지금 수정예산을 잘못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로써 의회 의결권 침해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병태

이병태위원

재편성해서 올라왔잖아요. 수정안이.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게 의결권 침해나는게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침해 한 것이지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위원님.
영길

김영길부시장

절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천천히 읽고요. 제가 얘기할께요. 부시장님 혹시 의회의 1년의 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고 또 저희 결산을 승인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그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할 때가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부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때는 거의 예산심의할 때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아무때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집행부를 출석요구한 것은 예산심의할 때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5대때도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나왔고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하루할 때 부시장님은 출석요구를 했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때나 부른다고 생각하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자,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어디선가는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맞지요? 아니 제일 중요한 시기에 오시라고 한 것은 아무때나 부른게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몇 가지 얘기하고 정회를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정읍시 재정진단을 하셨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냥 단답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건설적이라고 답이 나왔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을 컨설팅결과 나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주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정읍시 재정컨설팅용역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앞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그것을 하기 이해서 재정진단컨설팅을 한 것지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근데 이 재정진단컨설팅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내력을 보신일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조금전에.
현목

김현목위원

보셨습니까? 아니, 어제 다 통보가 되었을텐데 최소한 내력을 봤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길

김영길부시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퇴근 아니 어제가 아니라.
현목

김현목위원

됐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보조금 지원금입니다.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밖에 없어요. 과연 그렇고도 정읍시 재정진단컨설팅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이 여러가지 중장기 계획도 함께 어우러져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것을 같이 고려한 것이고요. 또 현재 안고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했던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거의다 이번에 예산편선을 보면 물론 중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퍼주기식 예산편성을 한것 같은 거의다. 과연 이 시장님이 거의 행사장에서 얘기했던 상식이 통하고 소통이 통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부르짖는 정읍시장 산하에서 과연 지금까지 소통이 얼마나 됐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드려서 의원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신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그 조정해주신 그 내용에서도 저희가 첨단산단에 관한해서 3억5천 계획수립 용역이라든가 또 친환경 식품전용 농공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가 직장보육시설 설치공사비라든가.
현목

김현목위원

맞아요. 부시장님 그 전체적으로 열거를 해달라는게 아니라 그 사업비 보다 보조금 지원비가 더 많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컨설팅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시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도 좀 검토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의 전반에 걸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인지 이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부시장님!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컨설팅 내용을 보면 그쪽 부분의 예산이 월등히 많이다고 그래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쪽의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지적이 되었는데 그쪽 분야에 또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잣대는 저는 하나로만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머니속에 잣대 여러개 들어가서 여기에는 이 잣대, 저기에는 저 잣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잣대는 하나여서 일률성있게 한 잣대 기준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잣대가 몇개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잣대 하나만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으로 부터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구가 왔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시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혹시 부시장님 하실 말씀계시면은 한 말씀 듣고 그리고 바로 각과 소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본심에 들어가지 못하게된 원인이 저에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출석요구가 있거나 하게되면은 즉시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과 관련지어서도 저희들 편성제출권만을 고집하는 것 보다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뭐 부시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라도 다른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예, 산모가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을 극복하다보면 새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올리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정말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관.과.소장으로 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저기! 전체적으로 하나, 전체적으로 할 것 먼저 물어보고요. 세입세출도 있으니까.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정도진 위원께서 전체적인 어떤 질의를 할 그런것이 들어왔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뭐 이것은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예산관님 계시니까 한 말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1회 추경에서 주요 삭감 사업을 보니까 112억6천을 자체삭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등해서 RI바이오믹스센터 건립등 16억,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8억등 주요사업을 보니까 112억6천이라는 금액이 지금 삭감을 해서 다시 1회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보니까 양돈, 모돈 갱신사업도 있고 지금 쌀 경쟁력 제공 사업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큰 사업인데 왜 112억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국도비에서 당초에 내시되었던 부분에서 삭감된, 삭감 통보된 것들을 삭감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은 돈입니까? 그럼 이것을 시비로 전체 세웠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세웠다가.
도진

정도진위원

세웠다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이 삭감되니까 이제 그 사업이.
도진

정도진위원

예, 국비가,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부담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늘어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줄었지요. 그래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늘어나지요.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변동이 없는데 국도비가 거기에서 삭감 다시.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것이 안내려와 버린 경우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안내려와 버니리까.
도진

정도진위원

많이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런것들 입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시비 자체 이 사업비를 112억6천이라는 것을 삭감했는데 국비가 얼마가 삭감이 되었다는 그것이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국비가 얼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비가 14억4천9백 그 다음에 도비가 23억4천5백4십6만1천원.
도진

정도진위원

잠깐만! 국비가 14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4억4천9백.
도진

정도진위원

14억이 삭감되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비가 23억4천5백.
도진

정도진위원

23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23억4천5백.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순전히 이것보면 얼마되지도 않은데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RI바이오센터건립 16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비가 16억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3억만 세워지고 나머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럼 도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을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도, 국비가 14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많은 금액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국도비가 붙지 않으니까 전체 삭감을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국도비가 확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예상을 하고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미리. 이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를 따오겠다는 생각이였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시가된 상태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내시된 상태에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수정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때 그 내시된, 통보된 금액에서 1회 추경때 삭감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저는 지금 무슨 걱정을 하냐면 국비 내시도 안되고 도비도 내시도 안되었는데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놓았다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삭감을 해서 1회추경에 넣은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RI바이오믹스센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다른 부분도 다 그래요. 아동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도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 왜 삭감이 되었는지.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은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수정내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금년 본예산을 할 때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자는 그런 저기에 의해서 못했던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우리 자체사업비가 11억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내시가 안된것이 14억밖에 안돼요. 그럼 약 10분의 1 밖에 국비를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국비는 전체 14억이 내려올 것이 안내려왔다고 지금하는데 우리 사업비는 112억인데. 주요사업내용만 112억이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내력을 드렸을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늘어난게 있고 줄어든게 있고 그런게 되어 있는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총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빼버리니까 14억인 것이고 실제로 늘고 줄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이 그렇게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왜 이렇게 자체 삭감을 많이 한 이유는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국비를 따올 계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게 내시가, 가내시 했다가 안내려오거나.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또한 중앙정부하고 교감이 없어서 못 따오니까 전부 삭감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내시된 대로 한 것이고 전액 삭감되어 버린 그런 항목은 한 항목도 없습니다. 다 가내시 오면서 한것이 확정내시하면서 그게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된 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한 내용 갖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것 하나 검토보고한 것 하나 줘보세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장애수당도 11억5천만원이 왜 삭감되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여러가지로 지금 8페이지 한 번보세요. 8쪽! 보면은 이게 다 취약계층 그리고 농촌관련해서 예산을 자체삭감했어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분석을 하실때 이 부분을 삭감부분에 대해서 증가는 증가대로 삭감은 삭감대로만 했는데 당해사업에서 증가되고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좀 덜 되었지 않냐하는게.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은 이 삭감된 금액은 정확히 맞지요? 그러면은 각 과별로 할 때 왜 이유가 무엇이였는가를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부시장님 자체로는 총괄, 그러나 봤을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그리고 국비 내시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욕만 갖고 시비확보 해놓았다가 안되니까 삭감해서 추경에 짠것,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각 과별로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일련의 이야기되는것 이해가시는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은 이것을 왜 1회 추경에 했지요. 삭감을? 기다리는 것도 없다는 얘긴가? 2011년은 뻔하게 국도비가 올 일도 없다는 판단을 확실히 한것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지금 삭감된 예산 말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확정된 내시 통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약 13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론 국도비가 38억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올 일이 없다? 단 1억도 올 일이 없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왕 삭감하고 쓰는것 돈의 활용도나 높이자 해서 빨리 써버린다 이 말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빨리 쓴다는 것 보다도 이게 작년에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거꾸로 얘기할께요. 쉽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있으면 의지라도 하고 국도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채널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깎아놓고 또 국도비를 달라고 도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금액의 일부를 삭감한 것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빼 쓰더라도 10월 이후에 후반기 추경에서 빼 써야되지 지금 첫 추경에 빼서 쓰면은 일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예요? 예? 피니쉬냐 아니면은 진행중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진행중이지요 지금 아니.
천규

우천규위원

쉬는 중이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본회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이루어진 사항 그래서 수정예산을 다룰려다가 조직개편도 있고 하니까 1회 추경을 빨리하자, 수정예산을 다루지 말고하는 입장에서 그때 수정예산을 안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지금 계속 잡고 있으면은 국비를 트라이를 더 할 수 있어서 더 가져올 수 있을텐데 왜 지금 잘라버려서 이것을 갖고 재원을 쓰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지금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고 그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가 오면서 그때는 이미 사업이 결정되버린 겁니다. 연간 사업비가, 확정이 되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더 트라이 한다고 사업비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가시내시한 것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 내시한 것은 결정이 되어 버린겁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삭감 내력을 갖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정확히 삭감내력을 알것입니다. 가내시 다음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확정내시가 되었는가 그 사유를 알 것이니까 그 부서 소명할 때 같이 합시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리 정병선 위원께서 확정내시에 대해서는 있다가 각과 소명받을때 이렇게 다시 질문하자고 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정병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국도비, 국도비 내시, 예산관님! 국도비 내시금액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확정, 지금 국도비가 확정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확정이 되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오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130억이라는 것은 예시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가내시보다, 가내시보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내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가내시 했을때 가내시 금액에서 편성을 했어도 이렇게 큰 차액은 없었어요. 그런데 130억이라는 이상의 돈이 가내시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른건 아니고 그게 기반공사 사업이 종전에는 우리 자치단체로 왔는데 이제는 국비가 직접 공사로 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다가 그 사업이 다시 공사로 국비가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이런것들이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하여튼 여러가지 이해가 안가, 133억이라는 돈이 적은것 아닙니다. 참고로 이것 지금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금 예비비 얼마나 남겼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가 82억, 85억이였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얼마나 삭감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82억 정도 예비비가 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서 더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들어가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들어갈 수도 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더 증액이 되겠지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증액이 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비비 이상만큼의 지금 편차가 생겼잖아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편차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예요. 공사, 기반공사에 사업비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에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있다가 소명할 때 할 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예산관 말씀은 피니쉬! 앞으로 올, 이것은 할 일이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이 사업, 단위 사업별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가 왜 나와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적인 국도비는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삭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삭감부분은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삭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세요. 마이크 잡지 마시고 바이오믹스에 대해서 16억! 올해는 필요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16억이 그게 당초에 도비가 19억이 가내시가 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어렵게 말고요. 올해는 16억이 필요가 없다 돈이? 정읍시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읍시가 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읍시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연구소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 예산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지요. 알고있고요. 올해는 볼장 다 끝난거예요. 여기에 넣어 놓으면은 삭감을 시켜버리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기에 허수가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현재. 3억 밖에 예산이 안세워져 있는데 도비가 19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 16억을 깎아내자는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래서 알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내년, 내년 1월달까지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디에 요구할 바가 었어요 이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 얘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도비가 추경에라도 잡히면 또 이것 예산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시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천규

우천규위원

여보세요. 이게 그래서 도독도 이르다고요 도독도. 우리 기획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독도 이르다고! 실컷 4천9백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5천억이든 6천억이든 세우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 달에 한 번씩하면은 한 1조되겠네 1조! 우리시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지 않아도 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각각 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는 19억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3억밖에 안세웠어요. 그래서 16억을 앞으로 더 추가로 하는데 조기에 좀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밖에 현재로써는 도예산이 안잡혔으니까 저희도 3억만 잡아놔야지 현재 도 예산이 없는데 허수로 16억을 더 잡아서 19억이 저희 예산에 잡혀있으면 안되지요. 도 예산에 맞춰서 다음에 추경에 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저희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도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도 예산이 올 것으로 예산을 여기에 잡아 놓으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내시 올때는 그대로 예산이 올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예산이 3억밖에 안세워져서 그 나머지 16억에 대해서 저희가 허수를 여기에 잡아 놓을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깎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어요. 우리 부시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실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면서도 이를테면은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지원비는 우리가 이제 6억7천인가 해서 결정은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피니쉬 끝나도 돼요. 그런데 지금 RI바이오믹스 같은 경우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담당과장도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줄듯, 줄듯하고 있는데 우리가 싹둑 잘라놔 버리면 누가 주겠냔 말이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우리 예산개념이 조금 이런 뉘앙스가 좀 다를것 같은데.
천규

우천규위원

뉘앙스가 아니라 잘 압니다. 우리는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내년도 12년도 예산이 7월 1일부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달 지나면 다음 12년 예산이예요. 12년 예산을.
영길

김영길부시장

도예산이 3억밖에 안잡혔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매칭포인트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7월 이후에 가지고 있어야지요. 7월부터 11월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내년 6월말까지 12년 예산결정나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은 우리 시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됩니다 시비의 경우에는 그러나 도비의 경우에는 도비가 현재 3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것을 저희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19억으로 저희가 잡고 있을수 없다 이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다시한번.
영길

김영길부시장

현재는 3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논리 알겠어요. 다시한번 더 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2012년 예산을 6월말까지 끝내지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국가 예산 12년 예산을 올 6월말일까지 끝내야 되지요? 지금 마감받고 있으니까 국가부처에서는. 그러면 지금 헷갈리는 것이 2012년 예산이나 13년 예산 다시말해서 7월 1일부터 성립될 예산이 있으려면 이것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월달인가 5월, 6월말까지 약 두달은 잘 맞는 말씀이예요. 7월 1일부터는 13년 예산을 우리가 노크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놓고 무엇을 매칭해 달라고 하냐고 또 성립해야 되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우리시 예산을 깎는게 아니고 우리시비 19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1원도 안깎습니다. 그것을 놔둬야 나머지 매칭비율된 것을 저희가 받을수 있으니까 시비는 1원도 안깎습니다. 안깎고 도비 잡혀있는 것이 도에서 지금 19억 주겠다 해서, 도비 19억 저희 19억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것은 그대로 두고 도비는 3억 밖에 안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도비 3억에 맞춰서 저희는 우리 예산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우리, 우리 의원님들은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은.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 시비 삭감 아닙니다. 도비 지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를 삭감하는 줄 알고 지금 왜 도비 내려오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자! 내가 그것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국도비 14억, 24억을 거기에 대한것 삭감한다는 것 기획예산관님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떤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 14억 받기 위한것 도비 24억 받기 위한것에 대해서 130억을 후에 삭감분을 세워놨다가 죽이고 있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비가 안내려와서! 국비 14억 도비 24억! 도비가 그러면 130억이 올것이 그럼 안오고 있단 말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다시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아까 국비가 14억4천9백.
천규

우천규위원

이 삭감분이 약 130억으로 보고 다문화가정부터 양돈갱신사업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국비 14억, 도비 24억 38억이 안와서 이것을 일단 삭감을 시킵니다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안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답변들을 좀 묘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삭감, 주요 삭감사업이 순수 시비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만! 그럼 아까 이중에서는 삭감된 부분은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예상하고 20억을 세워놨는데 실제 도의회에서는 3억 밖에 안세워놨으니 17억은 허수이니까 그것을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아까 그 말씀드렸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는 그렇게 안하고 순수시비를 삭감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비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아! 답변들을 잘하셔야 우리 의원들이 알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알겠고만. 좀 답변들을 잘하셔야지. 순수시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있지도 않은 도비 삭감을 하고있어요 정읍시의회에서? 오지도 않을것을 삭감하고 있어요. 어디에 써먹으려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도비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비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삭감해서 이번 예산에 쓰는것 아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세입도 잘라지지요. 보조금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도 줄어들어야 맞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편성이 돈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19억중에서 16억이 안오고 3억만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이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얘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도비 16억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분야에서도 당연히 쳐내고 세출에서도 쳐내고.
천규

우천규위원

도비가 16억이 들어온적 있어요 그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안들어 왔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가내시와서 세입으로 잡혀있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써 놓은적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 그게 지금 잠깐만! 그게 우리 세출만 삭감하는게 아니고 세입, 세출을 같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도비 19억이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매칭의 시비는 다 세웠어요. 도비를 19억이 오기로 했는데 도에서 3억만 세웠기 때문에 그 16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줄, 우리로 말하면 세입이지요. 우리 세입, 세출을 16억씩을 같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다른곳에 활용하려고 하는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아무 의미없는 삭감을 왜하냐고! 여기 의결을 왜 거쳐야 되냐고 또한 지금 7월 1일부터 써먹어야 할 사항인데 왜 삭감을 하냐고 7월 1일부터 2013년도 예산에 써먹어야 할 예산인데.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들 2011년도 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처음부터 다시 제가 말씀드릴께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 가내시에서 국비얼마 도비얼마 우리시비 얼마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대로 부담을 똑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도에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19억을 확보를 의결안하고 3억만 해줬어요. 저희들은 19억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못오고 3억만 오니까 나머지 16억에 대해서 세입, 세출을 다 삭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시비는 그대로 19억 확보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하고 노력을 해서 도비를 또 가져오게 되면은 또 다시 세입과 세출을 확보한 만큼 더 세우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분이 약 130억 아니예요?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수정안을 빼쓰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우리 우천규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이전에 부시장님과 함께 추경 및 수정안의 전체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아까 그 일련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고 바램이 있다면은 요지가 나왔어요. 작년 12월 수정에서 이미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것을 지금 정리한다는 말씀을 내가 전갈을 들었습니다. 또 문제인데, 그 얘기는 이해는 되나 이 삭감안이 또 본회의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뒤에서는 우리가 사고나 명시나 각 이월금액이 평균 700~800억원에 달하고 이것마져 130억이 뜨여져 있다면은 정읍시 예산은 4천9백억은 허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것은 좀 털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요구를 할께요. 지난 4년간 출금액, 정읍시에서 출금액을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부시장

출금액은 뭘 의미하시는지?
천규

우천규위원

지출금액, 지출금액, 지출기준으로 예산기준이 아니고 지출기준 얘기합니다. 자, 이월금액을 빼면 나머지는 지출금액입니다. 호주머니, 개인 호주머니는 안가져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결산서든 뭐든 우리 저기 이월된 것은 전부 빼고 출금기준으로 우리 4년동안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우리 결산서에 다 표기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했던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좀 각 실과부서에 얘기해서 바로 우천규 부의장님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님께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그러면은 부시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감사합니다. 이석하기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 모두와 함께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가지 같이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혹시 서로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지어서 만큼은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우리가 정읍시민 통일한마당 예산액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의 2002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시민들에게 통일의식 고취와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염원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봅니다. 또한 그 사업내용도 그림그리기 대회등 어떤 통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오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행정지원관 소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원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행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필요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문예한마당 그림그리기 최종,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행사자 참여자 수당? 거기 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참여수당을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단순참가자들은 아니고요. 행사에 주요 내빈으로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원관님 여기 한 가지 그럼 여기 식대 6천원, 50명 1회는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사진행요원들.
기순

김기순위원

진행요원들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정읍통일연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회원들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통일연대가 민주연합, 정읍시농민회, 여성농민회, 사회보험 노조, 정읍병원 노조, 전교조 정읍지회, 동원제지 노조, 건설운송노조 20여개 단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난번에 이것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행사장에 가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사장에 작년에는 제가 안해서 못가봤고요. 그 전에, 그 전에 천변에서 할 때 가본적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그 행사의 개념이 좀 다른것 같다.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원관님이 그 행사에 관한 성격을 잘 아실것 같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나고요. 물론 당연히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어떤 의식을 하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믿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사업계획서나 그것을 봤을때는 사업목적 취지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떤 통일 의식을 고취해주고 통일 한마당의 잔치를 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통일의 어떤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봤는데 또 많이 이렇게 골고루 섞어지기는 했더라고요. 성격이 어떻다 하는 것은 제가 좀 판단하기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도 있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마 통일을, 정읍시민 통일행사를 준비를 하는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통일 함양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들 어린학생들을 같이 행사를 지금 치루고 있는데 그 행사장에서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왜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어떤, 그런 얘기를 지난번 상임위하고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안나. 행사를 하는데 통상 어떤 일반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하고 몇개.
천규

우천규위원

몇개지역에서요. 그리고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총사업비가 얼마나? 대략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2천만원중에 우리가 하는것은 약 50% 정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2002~2009년도까지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2010년도에 안한 이유는 김기순 위원님이 설명해 준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지원관님이 책임지시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글쎄요.
현목

김현목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지금 정확히 들여다 보면 잘못된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다른 사업의 작목반 관장 또 대표 이름들어가는 것은 이것 밖에 안봤네. 어쩌라고 의원들, 의원들간에 죽어라 터지겠네. 죽어라 싸워서 죽으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우리는 통상.
현목

김현목위원

통상! 통상 어떤 지원금이든 어떤 사업이건 대표자 이름이 없어요! 어쩌라고 의원들끼리 싸워서 죽으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 어떤 단체를 할 때 이름을, 대표자를 쓰다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쓴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예산조서를 보면 대표자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통부산하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민족통일 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다 자비로 그런 행사를 도단위로 하고 있어요 도단위로 참고로.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행사고 모든 각 시군에서 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지만 한 번정도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확신도 없이 김기순 위원께서 질문을 했듯이 애국가를 쉽게 말해서 국민의례를 생략했다. 그런 단체에 지원해야 되겠냐고 했을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 김현목 위원께서 행정지원관께서 책임을 지겠냐고, 확신도 이 없는 사업을 이렇게 올린것도 한 번정도 저희들이 재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 어떤 단체간에 그 단체에 어떤 성격이 대한민국에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틀립니다. 그 성격이 같으면 통합을 해야겠지요. 여기에 대한 성격이 있고 농민회는 농민회에 대한 성격이 있고 그래서 농민회는 농민의례를 합니다. 국가, 관변단체라른데는 애국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의례라는 것은 그 성격에 맞게 의례를 지내는 것이지 애국가를 안불렀다고 해서 무슨 빨갱이라고 했던가. 그러면 안되겠지요. 또 국민의례를 안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는 안될것 같고 혹시 이 사업을 정말 정확하게 집행하고 목적이 무언가만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무엇을 빼먹었네 무엇을 해라 국민의례 꼭하라고 모든행사에 하라고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할 수 있습니까? 안할 수도 있지! 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단체 성격에 맞게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유상대 재현 용역비입니다.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반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사업개요는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감운정 주변에 태산선비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농촌공사가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입된 부지에 유상곡수 재현방법 또 형태, 시설물의 설치 방안 조경이라든가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그런 용역을 시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신라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임을 하면서 곡수연을 시행했던 유상곡수를 현대적 해석에 의해서 재현을 해서 우리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무성서원이라든가 정도진 상춘곡 그쪽으로 이런 선비문화권 체험시설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유상대가 뭔가요? 유상대는? 유상대라는 것이 어떤것을 보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최치원 선생님이 태산군수로 계실때.
도진

정도진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유상곡수거를 설치를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유상대가 뭐냐고 유상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유상곡수연을 설치했던 그 자리.
도진

정도진위원

자리? 자리?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리를 유상대 자리를?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감운정입니다. 정자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곡수연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유상곡수거라고 해서 수거를 구비구비 흐르도록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곡수연하고 유상곡수하고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곡수거를 만들어서 그 곡수거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거기에서 잔리를 하며서 시를 읊는 행사가 곡수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행사하는 것이 곡수연이고 유상곡수는 시설을 해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곡수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물이 흐르도록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물이 흘러서 거기에서 무엇을, 무슨 잔치를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술잔을 띄워서 선비들이 모여서 술잔을 띄워서 술을 한 잔씩 하시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 문헌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 자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간에 발굴용역을.
도진

정도진위원

발굴용역 몇 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했는데! 무슨 흔적이라도 나온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한 1.5미터 지하에 곡수거로 추정이 되는.
도진

정도진위원

추정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돌로.
도진

정도진위원

뭐 다른것은 없지요? 1.5미터 지하!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2차까지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온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추정되는.
도진

정도진위원

추정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건 누구나 돌도 있고 기와도 다 나오고 그래요. 어디나 파면은 우리나라는. 그리고 포성적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경주에 있는 포석정!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포석정하고 개념이 좀 비슷할 것도 같은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만들어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리석으로 하지 않고.
도진

정도진위원

고위직들이나 선비들이 물 흐르게 해서 술잔 놓고 저기 밑에서 받아 먹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포석정은 규모도 좀 적고.
도진

정도진위원

왕들이 과거의 신라시대에 왕들이 거기에 술잔 띄워서 하던것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선비들이 그러셨겠지요? 만들어서 체험시설을 한다는데 체험시설 설치, 관광객 유치. 거기에서 술 따라서하고 체험관광객 유치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것은, 그런것을 설치를 해서 재현 행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무성서원이라든가.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이렇게 어떻게된다. 그러면은 용역을 하지말고 시설비로 올라와야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그런 문헌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없는데 지금까지도 발굴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현대적 해석으로 해서 재현을 하려고 그래요. 정확한 문헌이 있으면 복원을 해야겠지요. 복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차라리,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조경하고 뭣하고 하는 그런것은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보고도 만들으라면 이대로 만들으라면 개고해서 만들지 이제 용역을 줘서 또 시설비 세워서 거기에서 재현은 누가하냐면 우리 시청 시장님부터 앉아서 쭉 재현을 하시렵니까. 아니, 내용이 좋은건데 과거의 이런 우리지역에 이런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여기 뭐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또 한 분, 두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라도 이것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의도는 좋습니다만은 체험시설로 만들고 한다는 그 자체도 의심스럽고 차라리 시설로 가버렸으면 좋았을텐데 용역해서 또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용역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은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술잔 놔서 흘러가서 술 먹는 그런것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함께 어떤 소공원 만들어서 편의시설도 하고 이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두차례 지금 발굴을 해보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는 이제 발굴 용역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발굴용역.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현용역이 아니고.
기순

김기순위원

근데 그 용역한 결과 아무것도 안나왔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혀 안나온건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약 1.5미터, 지금은 홍수로 인해서 지표가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1.5미터 구간, 지점에서 유상곡수거로 추정되는 이렇게 돌로 쌓은 흔적은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훼손이 되어서 그게 유상곡수거라고 이렇게 확정을, 단정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외부에서 듣기로는 발굴은 여러번 하셨어도 아무런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아까 정확한 곡수거라고 단정을 지을만큼 존치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추정은 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은 저희가 발견을 했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아직 발굴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재현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발굴도 안되었는데 재현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복원이 아니고 저희가 옆부지에, 그 자리는 안되고 옆에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는 부지에 재현을 해서 같이 연계한 어떤 관광상품화로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발굴 용역은 언제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이렇게 두번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06년도에는 안한것 같고. 자, 그러면 2005년도에 발굴용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굴용역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유상대가 있는 그 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지점에 유상곡수거가 있다라고 추정되는 지점에.
현목

김현목위원

발굴용역 결과물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결과물은 별도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발굴용역하고 재현용역하고 그때는 발굴을 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방금 정도진 위원이 말씀한대로 사업비로 써야지 재현용역은 또 뭐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아까같이 예전에 유상곡수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면 흔적이 그대로 있으면 복원을 하는데 추정되는 석축면만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재현도 그 발굴용역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이제 유상곡수거도 만들지만 그에 따른 소공원도 조성하고 편의시설도 하고해서 종합적인 용역이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농어촌개발사업 용역결과에 이것 안들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들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쌈지공원 형태로 재현을 해야한다라는 그런 간단한 결과만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한 물건에 대해서 발굴용역 또 종합개발사업에도 용역이 들어가, 이 관련된 사업 자료 있어요.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발굴용역은 있다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종합개발사업속에서도 이 유상대에 대한 언급된 것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언급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설계화 되어 있지는 않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현하는데는 그 발굴했던 토대로 해서, 그러면 지금 재현하자는 것은 파 보지도 않고 그런것에 의해서 다른곳에 지금 설치하겠다는 그 용역을 하는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유상곡수가 있던 터는 지표적으로도 변형이 되어서 그 자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부지에 재현을 하겠다라는 얘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쪽 건너가는 다리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C급인가 D급인가 못다니는 도로예요. 위험한 도로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칠보천을 넘어가는 교량 말씀하시는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것 부터하고 이런것을 해야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재난부서에서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이제.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발굴용역하고 또 종합개발사업속에서도 이 유상대가 들어있고 재현, 복원용역비라는 것은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로 당연히 올라왔어야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용역을 해보면 어느 규모로 어느정도 할 것인가가 구체화 되고.
현목

김현목위원

발굴해서 용역했잖아요. 규모는 나왔잖아요. 발굴할 때 그냥.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유상곡수거만 발굴이 되었지 주변 어떤 공원화하는 그런 용역은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모르겠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 몇번씩 이렇게, 저 이것 통과못하면 동네에 가면 죽어라 얻어 터져요. 하긴 해야되겠는데 추진하는 쪽에서도 보면 형평성이 아니라 발굴용역했고 종합개발사업에도 이 사업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차라리 시설비로 했으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오해도 있을수 있는데요. 발굴용역은 단순하게 그 흔적만 찾는 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 사업에 발굴용역할 때는 얼마들어갔어요. 사업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두차례에 걸쳐서 한 4천2백만원.
현목

김현목위원

4천이요. 그때 4천이면 지금의 얼마정도 될까요? 5천만원 이상가지요?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것 또 안나왔을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단순하게 발굴만하는 용역.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두차례에 결쳐서 발굴용역을 줘서 곡수연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찾았는데 추정되는 곳을 찾았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찾았으면 그것을 고증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고증용역을 줘야지. 전후가 지금 바뀐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곡수연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재현을 뭔가 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옆에다 따로 지어놓고 이것 고증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단정지을수 없는 그래서 추정한다고 표현을 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단정을 못지으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야된다 이 말이지요. 단정 지을수 맞다 아니다 정확히 할 수 있는것은 그냥 조그만한 것 갖고도 다 이렇게 고증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정을 하니까 그것을 맞다 아니다 확실히 답을 내려서 그게 맞다라면 재현을 해야지요. 맞지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저희과 조정된 예산 3건에 대해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관상품개발 용역입니다. 지금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땅히 내놓고 팔만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팔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관광상품개발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와이드칼라 조명광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 그간에 서울역도 했었고, 용산역,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도 기간을 줘서 했습니다만은 호남에 있는 자치단체가 호남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조명광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불특정다수 또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역에 조명광고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게 우리시의 이미지홍보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7천92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1억8백만원을 더해서 1억8천만원을 가지고 서울역에 1년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지금 1억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매트로 지하철공사 관광 홍보인데요. 이것은 좀 사연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뚝섬역장으로 계시는 김미숙씨가 우리시 감곡출신입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다른곳에서 많이 홍보 의뢰도 많이 들어오지만 내고향 정읍에 여러가지 관광사진을 만들어서 올려보내면 책임지고 홍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제한이, 역 제한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한 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재고하셔서 예산이 좀 꼭 설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장님 사진은 안넣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절대 안넣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제 들어가면 큰일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께요. 법에 없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정읍을 찾는 관광버스에게 홍보비로 5만원씩주면 이 비용 같으면 3,600대줍니다. 과연 어떤게 정읍시를 알리는게 나을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과에서도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단풍미인, 유통을 소고기 유통을 하신분이 싸게주면 내가 대한민국 이마트에 다 깔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싸게주냐. 홍보비를 나한테 주라는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주고 내가 그 만큼 싸게 가져가면은 홍보해서 매장에 소고기가 없는것하고, 우리 판단 한 번해보게요. 홍보하지 말고 그 싼 홍보비만큼 농가들한테 주고 그 만큼 나한테 싸게 주면 내가 전 매장에 깔겠다. 과연 어떤게 홍보가 낫겠는가. 1억8천이면 5만원씩 주면 3,600대 줍니다. 매일 10대씩 줄 수가 있어요. 아마 정읍을 알리고 정읍을 진짜 살리는 길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전문 자원봉사단이 현재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내용은 전문 자원봉사 활동비가 현재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간다면 한 5백여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5백만원을 증액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활동 집행액이 2월달하고 3월달에 했는데 18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월 9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산출내력은 식비하고 재료비 이렇게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전문 자원봉사가 6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그 단체 6개가 어디어딥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과제빵, 음악예술, 수지침, 발 마사지, 이미용, 손 마사지 이렇게 여러가지.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여기 제료비가 이렇게 1천500만원이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6백만원 현재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5백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지금, 재료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이제 제과제빵 이런것은 정기활동, 봉사활동을 하게되면은요. 재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중식비로 5천원씩 저희들이 5백만원내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재료를 다 해줘서 그분들은 와서 무료로 배우는 것이지요? 그럼 이미용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들어갈 수가 있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기구를 사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소비해서 없어지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그때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배워서 다시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문 봉사단을 금년에는 6개이지만 3개나 4개정도로 더 늘릴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그 산출내력 잘못 표기되었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으로 해야하는데 천원으로 되어서.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영섭입니다. 교육체육과소관 정읍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체육협의회 운영은 체육회와 생체협이 통합 이후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체육협의회 운영 예산이 3천만원으로 동결이 되었고 그 중간에 2007년도에는 체육회 지도자가 5명에서 8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사업이 다양화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2천만원을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 1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력은 생활체육운영비, 교육여비라든지 각종 회의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에 특근비 등을 약 1천만원정도 반영을 했고 지도자 출장 및 여비로 약 48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체육협의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들을 약 44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추경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정읍시 체육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5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는 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진

정도진위원

증원된 분들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그런것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지금 그 사람들 출장을 못간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생체협이나 도 체육회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워크샵 2명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지금 당초에 그러면은 올해 지금 1월달부터 3명이 더 증원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언제 지금 증원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008년도부터.
도진

정도진위원

그랬으면 그때부터 이것을 했어야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운영비를 절약해서 했지만은 그 동안에 많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본예산에서는 이것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본예산에, 본예산에 2천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부터 계획을 잘 짜서 해야지 이제 추경와서 불과분할 때나 추경이라는 것은 불과분하게 했을 경우를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런것은 당초에 했어야지. 이제야 추경에 넣으면 이상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본예산은 이게 2천만원이라고요? 3천만원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천만원 세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여기에도 3천만원이라고 써져있는데 무슨 2천만원이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니 2006년도부터 전년도 2010년도까지 3천만원이었다는 표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매년, 매년 3천만원으로 해서 올해까지, 현재까지 3천만원이라고 했고 이게 지금 추가로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3천만원하고 2011년도에는 2천만원.
현목

김현목위원

2천만원인데 지금 2천만원 더 달라는 얘기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자료도 기정액에 해놓고 이렇게이렇게 해놓고 했어야지. 지금 본예산은 2천만원이라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훈입니다. 저희과에서 예산요구한 구 선관위건물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공사 3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300인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또는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을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는 의무규정에 있습니다. 설치가 안된 기관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시에는 239명의 아동에 대해서 2억6천3백만원을 보육료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한 큰 이유가 우리시내의 보육시설의 충원률이 낮다는 그런 이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국가가 발전하고 어떤 경제가 커지기 위해서는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극히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도 또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가지 이것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직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위탁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운영방법은 저희 소관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맞게 설치하는 것 까지가 저희과에 일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게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참 많을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여기에 와서 출근하면서 하고 또 자기 지역에 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또 퇴근할때 데리고 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40명 정도의 우리시 산하의 공무원들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도 정원이 5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다해도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아마 하게될 것이고요. 물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예상해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외 또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제가 이제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여직원들이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근무시간하고 퇴근하고 늦게 남아서 또 야근을 하게 될때 이게 직영인지 위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늦게까지라도 야근해서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여기가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보육시설에 지정을 주면서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 여직원들에게 손잡고 와서 맡기고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마음 편하게 늦게 퇴근해도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뭔가 혜택이 넉넉하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좀 한 번 알고싶어서 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일전에 저희 해당되는 여직원과 부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 보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이 그런 점이거든요. 아침일찍 출근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고 가는데 일반 보육시설에 위탁을 시키면 정해진 시간내에 또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일하다 말고 데리러 가야되고 아니면 다른 손을 빌려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직장 보육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전부 100%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당연히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보육료가 지금 6억 얼마가 지출이 된다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2억6천3백정도 작년에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6억?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2억!
병태

이병태위원

2억6천3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 보육료는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보육료는 당연히 지급이 안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면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직영을 하든.
병태

이병태위원

위탁을 하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위탁을 하든 거기에 위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정확한 지침은 마련이 될 때에 의회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보육료가 지급이 안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매년 운영비는 대략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은 그 운영비까지는 제가 아직 추론을 못해봤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리고 마침 우리 또 구 선관위 청사가 이렇게 신청사로 이사감에 따라서 청사가 비어있습니다 현재. 청사의 활용도 면이라든가 이번이 절실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무원중에 신생아 출산 공무원이 대략 아까 200 몇명이라고 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유치원, 보육시설에 다닐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239명이였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39명. 그럼 저기 수용하는 인원이 50명이라고 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저희가 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선발기준에도 애로사항 많겠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위치상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우선 시본청 가장.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찍나와서 늦게들어가면 여기에서 관리자도 분명히 그만큼 근무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근무자는 보수는 우리같이 시간외 수당을 더 주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저기 보육시설근무자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의 운영문제는 직영이 될 수도 있고 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기준이 마련되어서 가겠지만 우리 다른 시설물 위탁운영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만은 그 위탁료가 어떤 여러가지 조건의 결정이 되면.
현목

김현목위원

관내의 보육시설이 대략 몇개나 되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한 107개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100여개 되는데 운영상태가 아주 좋은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현목

김현목위원

잘못하다가는 우리 공무원들 한 50명하다가 더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내의 보육시설이 열악한 실정.
현목

김현목위원

열악한데 자꾸 그 사람들 밥 그릇을 왜 시에서 그렇게 빼서 온다는 것은 아닌데 왜 그 사람 밥 그릇을 자꾸 숨통을 조이는가 모르겠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밥 그릇은 뺐는 것은 아니고 사실 아까.
현목

김현목위원

뺐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거기의 보육시설에 보냈던 사람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쪽으로 옮기면 그쪽 수익면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그런면을 생각해보면 그런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보육법에 설치토록 의무 규정도 있고 또 우리시 산하 공무원이 어떤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자, 그렇다면 앞으로 출산, 영유아 시설에 보내는 공무원이 한 230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봤을때는 타 시설보다는 여기에 오면 훨씬 낫겠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낫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30명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겠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명외에 넘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또 있겠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까 운영기준이라든가 선발기준은 구체적으로 또 마련이 되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직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또 생길것 아니예요. 지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기준은 이제 어떤 운영부서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 설령 금년에 내 자녀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고 여러가지 방법은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직영이나 위탁준 시설이 몇개나 되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우리시에서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시에서 위탁주는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개, 5개.
현목

김현목위원

5개, 그럼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재정 상태는 어때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강제사항인가요. 권장사항인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강제사항이고 의무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강제고 의무사항이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지금까지는 법을 안지켰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안 지킨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수당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돈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으로 지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돈을 지원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2억6천3백정도를 작년에 지원을 한적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 안해도 된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외에는 지원을 또 해야된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얼마에 매입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 건물은 부지는 우리시 부지이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건물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건물은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있다가 이게 용도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그 동안에 중앙선관위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결과는 긍정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 국가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결정하는 시기가 4월말 내지 5월정도 이렇게해서 대통령 재가가 난 뒤에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지금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만에 하나 시설 다해서 잘 운영되고 있을때 야! 매각해가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야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염려안하셔도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무상양여를 받을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고 그럽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은 뭐하려고 그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래서 1, 2층을 다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1층은 영유아, 영아 위주로 기준에 나와있는 수유실이라든지 어떤 주방이라든지 이런게 되고요. 2층은 좀 더 큰 애들 이런식으로 해서 건물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아카데미 예산에 관련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가관리 시상금 1천5백만원중에서 1천만원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고용없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경제는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대안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선진국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리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적, 단기적 일자리지만은 이 사회적기업은 상시적 또 장기적인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27개, 군산시 4개, 익산시 4개, 순창도 5개, 남원시가 6개인데요. 우리시만 1개입니다. 또 고창, 부안도 1개씩인데 그 원인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양성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정읍시에서 1개 기업이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거기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옹동에 산영입니다.

정병선위원

옹동?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산영!

정병선위원

무엇을 하는 회사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농산물 유통, 가공 그런쪽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용만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1건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조직건립부지 안내간판 제작을 450만원을 예산성립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서 정부 국책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지난 2월 17일날 전북도에서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북 화학연구원이 지금 시민들이 대부분 이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지금 안내간판을 부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용역중에 있고 이게 5월중순경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산성립도 이제 마무리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오늘 삭감된 7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T실용화센터에 전기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RFT실용화센터는 지하변전실까지만 삼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을 삼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하는데 연구원측에서 예산이 없다하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증설을 해야하냐면 지금 3월달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코오롱 그룹의 큰 회사가 실용화센터에 입주했습니다. 이 실용화센터에 입주하게 되면은 시설운영전력이 약 100킬로와트 이상 전력이 소모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려면 이게 기본계획사전 환경성, 사전재해영향, 문화재조사 등 한 2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본계획용역이 그래서 총용역비가 7억정도 드는데 금년도에 약 3억5천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다시한번 올리고 이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기업유치홍보영상물 제작이 2천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1단계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타켓 기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홍보, 요즘은 홍보동영상 같은 것 이런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해서 홍보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강점이라든가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동영상으로 좀 보여줘서 1개 기관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영상물 제작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국가 방사선가공학술대회 참석여비는 공무원 참석여비입니다. IMR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IMRP는 이제 영문약자인데 인터네셔널미팅레디션프로세싱이라는 국제방사선가공학술대회입니다. 이것이 AIA라는 국제방사선조사학회에서 격년제로 2년내지 3년에 한 번씩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전세계과학자 이 방사선산업에 관련된 과학자와 그 다음에 기업인 그래서 캐나다에서 올해 6월 13일부터 열리는데 거기에는 우리 방사선산업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연구원측에서 우리도 함께가자고 시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6월달에 캐나다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을 좀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1개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 학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통역사 2백만원 요구를 한 것도, 그것도 일반적인 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게 되면은 왜곡된 통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비지니스 통역사를 현지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그 다음에 6번째로 친환경 식품전용 농공단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한계 수량이 15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인 농공단지가 거의 조성이 완료되었고 준공도 되기전에 거의 분양도 4분의 3정도 분양 문의가 이루어져서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선5기 시민약속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또 정부동향을 보면은 농공단지 국비지원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화학연 협약조인식 일반 사무관리 한 629만원에 대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7일날 이미 협약식에 일반 우리 자체사무관리비로 한 26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공을 하게되면 기공식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무 직원들 특근 야식비라든가 이런것을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소명을 마치고 본 예산이 모두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화학연구소 전북조직건립부지 안내간판 제작 지금 첨단단지내에 이것을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단지에서 이런것은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것 아니예요? 이런것까지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매칭을 할 때 지방비를 80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약조인식에. 그런데 그런것들이 부지매입비가 주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것들이 들어가고 홍보를 해야할 차원이고 우리시 입장에서 홍보를 해야하는데 연구원, 사실 연구원에서는 좀 자기들이 이쪽으로 온다는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색합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분들이야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안오려고 할 수도 있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친환경 식품전용 농공단지조성 타당성 용역검토인데 지금 그 전에 농공단지 조성하기 전에 이런것은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지 이런건 조성이 되기 전에 검토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타당성 용역.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지역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용역을 하실때에는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당초 농공단지 조성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친환경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쪽의 환경에 해가 안되도록 이렇게 용역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RFT 하는데 지금 전기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얘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단상에서 삼상으로 거기에 삼상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들어가 있는데 지하 변전실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RFT실용화동이 뒤에 7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거기까지는 그게 안들어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들어오는 회사에서 해야되는데 그쪽에서는 좀 부담이 가니까 시에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막 지원을 해줘도 돼요? 반절은 당신들이 대고 이렇게 좀 하지 그런것까지 실내 내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전기량인데 조금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홍보물 영상제작은 어디, 여기는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산업단지 유치기업에 대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첨단산업단지! 거기에 있는 기업유치? 어떻게 보면 LH공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조성부터 분양까지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굳이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물까지 그들이 나름대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기업들이니까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영상물까지, 사실은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동안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봤으니까 조성도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기업유치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지금 3개의 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1개의 농공단지, 9개의 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를 하면 10개가 있는데 꼭 산업단지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동영상 정도는 하나정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듣는것을 보면 정읍같이 기업이 들어오기가 까다로운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을 참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곳을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붙어서도 한다는데 우리 정읍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안된다고 하는 곳이 많아요. 이 부분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영상물 제작까지 굳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사람들 제작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정읍에, 정읍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와 달라는 뜻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고요. 또 방사선 공학학술대회 참석여비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신다고 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정읍에서도 가시는 분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연구소에 16명이 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그 분들은 잘 알아듣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통역사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통역사는 쉽게 말해서 글로벌기업들이 거기에 옵니다. 그러면 1대1, 1대1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전문통역사가 그러니까 연구원도 통역을 할 수는 있지만은 비지니스 전문가 통역사를 채용을 해야만이 그게 제대로된 통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IMRP를 2006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할 때 참석을 해봤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전세계의 방사선산업의 흐름을 읽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책부서하고 우리시도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하는데 시장님이 굳이 거기를 가시는 이유는 독일의 지멘스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방사선산업 기계의 선두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때.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을 한 번 만나보고 우리 산업단지에라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방사선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것도 판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번쯤 물론 선진지 보고 그분들도 보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라도 세워지게 되면 잘 보고 오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안 세워지게 되면 다음에 가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업무협약 조인식 물품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미 집행한 거예요. 선집행한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선집행 한 것은 260만원만.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집행을 한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먼저 썼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 거기것 가지고 쓰지 뭣하러 또 예산에 올려서. 팜플렛 뭐, 기공식은 언제할 예정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공식은 이제 산기연에서 용역이 5월말정도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280억 규모로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꼭지가 달면은 우리도 바로 이 간판을 세우면서 업무의 시작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작은 돈은 다른 돈 갖고 써도 되는데 꼭 예산에 표기가 되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산이 6백만원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실상 첨단산업과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작년도에 쉽게 말해서 일반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쪼개어 썼는데 그런 돈까지 한 6백만원 정도를 또 깎아서 써버리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돈이지만은 요구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필기구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거기에 필기구라는 것은 일반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진

정도진위원

협약식할 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협약식할 때 쓰는.
도진

정도진위원

알고있어요.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만년필 하나에 20만원, 30만원 가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냥 하세요.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식품전용 농공단지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친환경을 지금 농공단지 어디에 또 다시 조성을 하겠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 여력분이 지금 총 150만 평방미터중에서 약 30만 평방미터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농공단지를 하나 만들면은 우리 법적으로는 농공단지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익산같은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지금하고 있고 하는데 과연 식품관련해서 기업들이 우리 정읍으로 들어오겠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식품산업클러스터도 정읍도 한 축으로 끼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상에는. 그래서 우리도 식품산업의 발효산업 중심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자체가 그것 때문에 유치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거든요. 식품클러스터도 우리도 한 축으로 끼어서 가야하니까 일단 농공단지라도 만들어 놓고 식품전용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병태 위원님께서 친환경이란 말을 하면 제한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름을 검토를 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우리 오봉농공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첨단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태인 농공단지는 사실상 지금 4분의 3정도는 분양이 끝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다 끝나고 또 저쪽 지금 조성하고 있는 신정동에 조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어느정도 분양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거기에 식품전용 공단으로, 공장으로 유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단지를 만들어서 또 다르게 가야한다는 것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첨단산업단지는 27만2천평중에서 공업용지, 산업용지가 12만7천평입니다. 그 12만7천평이면은 RFT산업의 밸리를 조성하는데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식품전용만 넣을수는 없고 첨단산업단지와 관련된 RFT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우선 유치업종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배현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4가지 사업중에서 3가지에 대해 소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국비 1천4백, 도비 560, 시비 840만원에서 2천8백만원의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세운 세부사업명하고 우리 일선 시군에서 세운 세부사업명이 틀리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던 2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1회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진 2천8백만 포함해서 저희가 이 인센티브 사업을 좀 더 시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더 알려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고 또 가입자에 대해서는 축하금도 주기 위해서 세대를 좀 늘리면서 시비가 2천480만원이 늘어서 5천28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운동 추진지원입니다. 환경단체 정읍사랑 환경운동본부에서요. 그간에 2008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이렇게 창포식재나 아니면 수생 정화식물을 동진강 주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쭉 심어왔습니다.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때 신청을 못해서 이번에 1회추경에 올렸는데요. 그간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적은 금액으로 활동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창포와 수생 정화식물을 동진강 상류지역에 심을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읍천 바이오톱 구축조사 및 연구용역 입니다. 본사업은 정읍천 내지는 동진강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어생초 또는 우리 정읍천에 살고있는 다양한 물고기라든가 어류군들이 어떤 어류들이 살고있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어항처럼 쉽게 말씀드려서 어항처럼 이렇게 시설도 해서 우리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어생초도 물위에 띄워서 정화작용 내지는 어류들이 살 수 있도록 조사해서 시설을 했으면 하겠다 해서 연구용역비로 세웠습니다만은 현재 정읍천이 공사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차기로 한 번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번째 설명하신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이것이 지금 국도비가 총금액이 약 몇 %가 들어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대략적으로 국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약 50%. 본예산에서 조정을 못해서 두번째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본예산에서 2천8백이 세워졌었는데 도에서 세운 예산 세부사업명하고 시군에서 세워진 세부사업명이 각각 틀려서 일원화 시키느라고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전체 삭감하고 1회 추경때 그것을 포함한 금액을 다시 세우게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환경정화운동 추진지원 이게 지금 창포가 다년생이예요? 단년생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년생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년생!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해왔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동진강.
영섭

고영섭위원

동진강에다만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쪽 칠보, 산내쪽에서 쭉 심어져.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산 주차장 잔디공원 조성.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 그것은 안해도 되겠어요. 소명안하기로.
영섭

고영섭위원

안하기로?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아침에 말씀하신것하고 틀리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까 중간에.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진

정도진위원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산이 2천8백만원이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얼마가 추가된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시비를 2천48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5천280만원이 되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예산이 840만원이 아니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당초 국비가 1천4백, 도비가 560, 시비가 840만원이였었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840만원이였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840에서 2천48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소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WTO에서 쌀 시장을 개방을 하고 또 약정 수매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추곡수매를 폐지를 하고 그 이후 계속 쌀 값이 떨어져서 지금현재는 11만원, 12만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쌀 가격은 20년전 우리나라 쌀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농약 비료 또 면세기름 이런것들이 매년 상승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1헥타를 그러니까 15마지기, 15마지기 농사를 지었을때 보통 소득이 한 9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영비를 좀 빼고 나면은 한 560만원 정도되는데 560만원에 현재 저희가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는것이 4개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한 23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익하고 직불금하고 합치면은 790만원 정도되는데 790만원이면은 도시근로자가 일당 8만원짜리 90일정도 노동을 하면은 받을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촌이 아주 어렵고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는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정우 대정마을하고 감곡 동곡마을 두개 마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광특 50%, 시비 50%으로써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광특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도농 어울림 한마음 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는 전라북도 14개시군이 한농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북 장수에서 행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참여를 못했습니다. 14개 시군 농업인들이 한 마당에 모이는 그런 장소에 우리 정읍시 농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5회 한국농업경영인 정읎ㅣ연합회 가족대회 이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보조금 1천만원, 자부담 1백만원 이렇게해서 했는데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이렇게 가족대회를 하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이렇게 환경에 대한 극복 또한 서로 위로 그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소명드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북향토산업만들기 조성 이 두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12월까지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 두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말은 향토사업으로써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추가로 그러면 정우 대정마을하고 감곡 동곡마을에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체험, 가공 그쪽에 있고 소프트웨어 그런쪽으로 주로 있습니다. 농가역량 발전이라든가 그런쪽으로 하는데 특히 대정마을은 그 동안 여주를 꾸준히 생산을 해 왔고 그것을 브랜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을 개발해서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가공, 체험쪽으로 이렇게 하고 연구개발, 상품홍보, 홈페이지 구축 그런쪽으로 있고 동곡마을에서는 수세미 관련해서 가공,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 구축, 주민역량 강화교육 주로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도농 어울림 한마음 대회 장소가 전북 장수에서 한다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전북 장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다 모이는데 우리 정읍만 빠졌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동안은 그런식으로.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올해 우리 정읍은 처음으로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동안에는 물론 참가는 했습니다. 참가는 했는데 임원들 위주로 참여를 했고 이제 농어민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같은 행사는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근데 농민회 이 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저희가 분별을 못하거든요 지금. 이 종류가 몇개 종류나 됩니까? 종류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민회쪽에 한 두어개 있고 한농연 또 한 서너개 있고, 한여농에 두어개 있고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농 어울한마당 음, 한마음대회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한마음 대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전북 장수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수에서 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어디에서 해요? 제5회, 시연합회 가족대회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가족대회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같이 하고, 아까 도농 어울림 한마음대회가 14개 시군이 대부분 예산편성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부분 참가하고 있다고 하고 반 이상은 예산이 있는것으로 얘기를 했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밑에 제5회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가족대회 이와 유사한 성격도 시군별로 이뤄지고 있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고 활동이 활발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14개 시군중에 반절이라도 되냐 이 말이예요. 대략적으로? 우리 정읍시만해요 아니면 정읍시가 7번째나 8번째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타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얘기해요. 반절정도 한다 아니다! 14개 시군중에 7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아셔야지!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4회때는 얼마 예산이 세워졌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4회때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그랬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번도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주로 이제.

정병선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1, 2, 3, 4까지 한 번도 예산이 안세워졌다 이것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뛰어 왔더니 숨이 좀 차네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힘있는 단체는 좀 예산반영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 단체는 많이 깎아버려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못들어 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도 못들어 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못들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경관농업 직불금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얼마 삭감되었지요? 헥타르당!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백만원.
현목

김현목위원

3백만원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210만원으로 들어오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10만원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과연 그 사람들이 떠들었으면 줄어들었을까요? 그게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2천정도 될 것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서 이런곳에 주고! 그리고 15억정도 된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맞지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김호섭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쌀 생산 유통 특성화교육 예산을 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농촌의 과다 생산된 쌀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그 취지에서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쌀 생산유통 특성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쌀 전업농들이 주최가 되어서 주최적으로 자생력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촌의 쌀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박2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잘하는데 이 쌀 전업농도 잘하는데는 잘 하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쌀 걱정 이제 없어도 되겠네요. 교육 잘되면. 지금 자생적으로 우리 쌀 전업농가들 모여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알고있는데 이런 교육은 진작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더라면 지금같이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잘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영섭

고영섭위원

예, 벤치마킹해서 우리 정읍의 쌀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곳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자생적으로 잘, 우리 쌀을 잘 지킬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유통교육 현장을 가게 된다면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경기도. 제가 정확한 지역은 잊었는데 경기도 지역에 어디 잘하고 있는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한 번 가보고 현장에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어젯밤엔가 익산 쌀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태릉선수촌에 들어갔다는것 알고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만큼 유통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작년까지든가요. 우리 쌀, 농심으로 들어갔었지요. 지금은 안들어가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누가 아셔요 제대로. 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단풍미인쌀 원료 말씀하신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쌀이 농심으로, 홍보 무지하게 했었잖아요. 옛날 전 시장님. 지금 안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안들어갔는가 내용아세요? 햇반!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신태인 현대RPC에서 농심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당시에 저희가 일미벼가 품종이였어요. 일미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동안 호품벼로 갔잖아요. 호품벼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해에 현대 RPC가 유통을 잘 할때는 일미를 별도로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질이 좀, 일미벼 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호품벼가 질이 떨어진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뻔히 우리 농가, 쌀 전업농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미벼가 도복이 심해서 그런다는데 그것은 농사방법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거름을, 도복이 심하다는 것은 너무 무거우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거름을 적당하게 하면 안쓰러기고 쌀 질도 좋다는데 왜 그렇게 바꿔서. 그래도 지금 정읍 단풍미인쌀이 어디가서 인정을 못받고 또는 영원이라든가 어디 좋은 쌀은 일반업자들이 사가서 이천쌀로 둔갑하고 그럴정도인데 그렇게 좋은 쌀을 우리 정읍은 왜. 군산같은 곳은 러시아로 수출하고 여러가지 하는 정읍쌀이 좋으면서도 품종선택도 때로는 잘못하고 있고 너무 행정에서 관여하는것 아닙니까? 품종바꾼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올해는 그것을 호품벼를 신동진벼로 바꿨거든요. 그것을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신동진벼보다 또 일미벼가 더 낫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밥맛은 신동진벼가 좋다고 그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누가 그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그것도 비료를 많이 줄때는 도복이 심하니까 지난주에 단풍미인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라고 좀 강조를 하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쌀이 거침없이 비싸다는 소리만 들어요. 인정도 못받고 그런데 품종 선택만 잘하고 조금 소출이 적다하더라도 금액이 커버가 됩니다 쌀 질이 좋으면. 우리 정읍도 그렇게 정책 방향을 해서 일관되게 가줘야지.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교육비가 있으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이 기회에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요. 우리 교육도 교육인데 유통에도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한반도에서 최초의 볍씨 발원지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쌀이 다른쌀로 둔갑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업무를 보시니까 말씀드려요. 우리 정읍의 쌀을 포기를 한다면 정읍 농업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유통에 있어서 우리 자매우호 도시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쌀 유통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리쌀이 얼마나 납품이 되는지 알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 호품벼, 조금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호품벼로 해서 미질이 떨어지고 또 균일성이 떨어진다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안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신동진벼로 출시가 된다면은 저희가 각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현지에 가서 행사를 좀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력이 좋은곳에서 지금 생산되는 우리쌀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우리는 자랑을 해요. 그런데 교육도 좋지만은 유통, 강원도 속초시 같은 곳도 전부 다 90%이상 외부에서 쌀을 갖다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쌀이 자매도시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받지 않습니다. 종로구 나락 한 포기나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올,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자매 우호도시를, 자매 우호만 갖지말고 우리측에서 고품질로 생산되는 쌀을 우리 자매도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약도 하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단풍미인 포장재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포장재 예산이요? 한 1천만원정도.
현목

김현목위원

몇 매정도 되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정확한 매수는 지금 제가.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15만매 정도 되지요? 맞지요? 전에 했던 과장님? 15만매 정도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3만포 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3만포.
현목

김현목위원

20?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3만포! 20킬로그램 기준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아, 23만포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3만포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3만포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23만포를 시에서 만들어준 포장재 관리를 잘 해야돼요. 시에서 예산을 23만포 정도 되면 1년 소요량은 되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3만매 내지 5만매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단풍미인 단지것만 제대로 옷입고 나가면 되는데 산외쌀이 단풍미인 옷입고 나가버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관리는 제가 RPC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바코드, 저기 포장재 매수를 정확히 또 해마다 상표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포장재하고 올해 포장재하고 똑같으니까 계속 많아져 버려요. 이제 해마다 포장재가 조금씩 달랐으면 좋겠어요. 구분하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그러냐면 신태인 RPC 공장에 단풍미인쌀 하나도 없는데 포장재는 몇 만매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다 봉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정리가 잘 안되었어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풍미인쌀이 품종이 현재 무엇으로 정해졌다고요. 현재까지? 내년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신동진벼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동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신동진은 몇년도에 우리 단풍미인 종자였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올해 처음 지정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특색이 뭐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밥맛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밥맛이 좋다고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크기는요? 크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크기는, 벼의 크기가 다른 또 벼 종류보다는 좀 크다고 그럽니다. 벼종류가 아니 벼 알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비료같은 것 많이주면 쓰러지겠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바로 쓰러진다고 그러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소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드릴 쪽수는 20쪽에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관 소모품 구입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단풍미인 홍보전시관에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신정동에 위치한 홍보전시관은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층 전시관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또 2층과 4층의 식당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홍보전시관에는 현재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전시관의 청결유지와 내방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소모품 구입과 소규모 수선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나들이 철을 맞이해서 또 가을철 단풍철을 맞이해서 내방객이 많이 예상이 되니까 꼭 필요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홍보전시관은 뺀 나머지.
도진

정도진위원

뺐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다 이렇게 지원이 나갔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요. 내년 3월까지가 임대 만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은 지금 시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서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전에는 이 소모품이 나갔을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지난해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없어버리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없애 버리면 저희가 화장실 관리라든가 청소관리에 문제가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사무실, 우리가 시에서 1층을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어간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 올렸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참!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까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1층 홍보관에서만 사용되는 필수 예산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층, 3층은 아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2층은 위탁관리자가 관리하고요. 저희는 1층.
영섭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금 전기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전기료는 그쪽이.
영섭

고영섭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니요. 전기료는 전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체 우리가 부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니요. 위탁업체에서.
영섭

고영섭위원

그쪽 업체에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게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업체에서 그렇게 참,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감사드립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이상 소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8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197억 5천 9백 7십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4,643억 3천 9백 5십 3만 7천원 중 세출부분 20개 항목 15억 6천 8백 3십 6만 4천원을 삭감하여, 2개항목에 6억 9천만원과 예비비에 8억 7천 8백 3십 6만 4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기획예산관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정회

18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197억 5천 9백 7십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4,643억 3천 9백 5십 3만 7천원 중 세출부분 20개 항목 15억 6천 8백 3십 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5억 6천 8백 3십 6만 4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