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우천규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외 4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 심사보고서와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외 11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 홍수량 원상회복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일환 의원, 부위원장에 김기순의원으로 선출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천1백97억 5천9백7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4천6백43억 3천9백53만 7천원중 세출부분 16개 항목 13억 7천8백3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6개 항목 13억 7천8백36만 4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대리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일환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총5천1백97억 5천9백70만 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이익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의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보조금지원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의정동우회 목적을 지방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익적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익적이고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안 제3조 제2호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대리
정병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관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5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은 그동안의 운영실적 또 운영방향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직은 모색되지 않아서 이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숙고된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과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유명인사 등의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기능으로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홍보대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홍보대사 임무수행에 있어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2조의 제목 “(임무)”를 “(기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해촉)”을 “안 제4조(해촉)”으로, 안 제4조 제3호(종전의 안 제5조 제3호)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를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품위손상등 직무를”로 바꾸었고요, “안 제6조 및 안 제8조”를 각각 “안 제5조 및 안 제7조”로, “안 제7조(경비지원)”을 “안 제6조(보상)”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기3동은 숫자 나열식인 순차적으로 부여한 동명칭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행정동 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기3동 주민 73%가 참여한 의견조사에서 90%이상의 주민이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89%가 초산동으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 시기3동을 초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 의한 행정동 “시기3동”을 “초산동”으로 명칭변경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명칭 변경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2일 철회 요청하여 수정 보완되어 동년 3월 14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선비문화 체험 및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건립된『정읍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정읍선비문화관의 기능과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위원회 설치와 회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는 수강생의 교육비, 교육재료, 사용료 감면, 반환규정을 안 제12조는 강사 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위탁에 관한 내용을 대폭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사용료 감면)에서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6호” 를 “제7호”로 하고 제6호에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 및 수탁자는”을 “시장은”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 홍보·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관련 연구·홍보·공무원교육 등에 사용되는 용도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노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성질환의 악화 방지와 치매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을 재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기관이 2011년 5월 3일자로 만료되어 재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대리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일환 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정일환 의원과 녹색도시국장, 농축산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중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간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여 왔으나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로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제11조에 의해 건설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서민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2조 제3호 후단에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구매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는 정읍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이행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는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수출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9조는 기관평가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2조 제1호중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4조중 “다음과 같다”를 타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다음 각호와 같다 ”로 수정하며, 안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하는데 기능상 협의회가 꼭 필요하지 않음과 정읍시의 각종 위원회 난립등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전체를 삭제하는 것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신태인 소도읍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농·특산품의 판로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목적으로 조성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건축물 및 주차장, 각종 구축물등이며,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섬진강 옥정호 주변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체류형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내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농촌체험장“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구절초공원내 펜션2동, 농촌체험관1동, 주차장, 각종 구축물등이며,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대리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 홍수량 원상회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29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방문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장에서 저수로를 대폭 줄여 시공하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집중호우시 큰 재앙이 있을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읍천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홍수량 원상회복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만 정읍시민의 쉼터며 애환이 서려있는 정읍천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백4십8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정읍천 생태하천조성공사가 계획홍수량을 61%로 대폭 줄여 사업을 시행하는 바 이를 즉각 중단하고 홍수량을 재검토하여 계획홍수량의 기준을 사업시행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읍천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홍수량 원상회복 건의안, 12만 정읍시민의 쉼터며 애환이 서려있는 정읍천은 정읍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백4십8억2천만원을 투입, 정읍천 생태하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현재 5십3억7천2백만원을 투입, 3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정읍천변은 생태하천으로써 더욱더 시민의 사랑받는 정읍천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금번 정읍시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읍천의 저수로를 대폭줄여 시공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하천의 단면 계산 홍수량을 590㎥/sec에서 현재230㎥/sec으로 61%나 감량되었다 하여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성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환경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예측할수 없는 국지적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정읍천은 지난 30여년 동안 3회정도가 범람하여 정읍시내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고 근래는 국가적으로도 하천정비 사업은 기존 하천보다 확장하여 조성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정읍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저수로를 줄이고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홍수량을 230㎥/sec로 계산하여 공사를 추진한다면 정읍시내는 물바다가 되어 많은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인재(人災)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읍시가지 일원의 지표면은 정읍천 제방보다 1.5m~2m가량 낮은 지형으로 홍수로 인한 하천 만조시에는 우수관을 따라 시가지로 역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형인데 이러한 정읍천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계획 홍수량을 변경한 사유를 확인해보니(해당 사업감리단 제출서류) ① 당초에는 지점강우량을 사용하여 홍수량을 산출했으나, 최근에는 면적감소계수를 이용하여 면적강우량으로 환산하여 홍수량을 산출함에 따른 감소 ② 강우량을 시간분포 시킴에 따른 당초 Monobe공식에 따라 산출했으나, 최근에는 Haff의 공식에 의해 산출하여 첨두 강우량이 감소하여 홍수량이 감소함. ③ 홍수량 산정시 SCS공식에서 CN(유출곡선지수)값을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나 상하류에 따른 CN값을 적용함에 따른 유량감소. ④ 당초에는 하도분담 홍수량만을 산출했으나,유역 분담홍수량을 감안하여홍수량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읍시민들이 수십년을 살아오면서 하천 범람이 된 것을 목격한 바와는 거리가 멀어 현재의 홍수량인 230㎥/sec를 적용한다면 큰 재앙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정읍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적용하는 계획홍수량을 590㎥/sec에서 230㎥/sec 대폭 줄여 변경하는 것과 외부에서의 성토용 토사 반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홍수량을 재검토하여 집중강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인해 정읍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획 홍수량의 기준을 사업시행 이전으로(590㎥/sec)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1년 4월 5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한나라당대표,민주당대표,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진보신당대표,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국토해양부장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유성엽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천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홍수량 원상회복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대리
장학수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 홍수량 원상회복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 홍수량 원상회복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등 12개 사업장으로,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지역 및 민원처리 사업장 그리고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의사 일정에 맞춰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있는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방문시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에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그리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리조트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투자부분과 향후 계획 및 투자자 모집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한 후에 골프장과 KT&G 연수원등이 선도적으로 입점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백제 정촌현관광지 사업은 예전 국비 반납 전에 수립된 용역 결과물을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대책을 수립할 것과 황토현 체험공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황토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에 포함, 일체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상가 뒷부분과 정비되지 않은 민박촌에 대해서도 정비될수 있도록 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내장산 관광호텔은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민간투자자와 상호협조와 신뢰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된 온천등은 온천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장산 문화광장 활용방안과 정읍 박물관건립 사업입니다. 문화광장 일대에 간이 체육시설 및 식수대등 편의시설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박물관은 정읍만의 테마를 갖춰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된 시설이 설치되도록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할머니 복지관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이동 및 교통편의 수단을 강구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 이용시설의 협소로 인한 다문화가족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묘지 운영에 대해서는 봉분 및 기타 자연의 자연상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봉분의 훼손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추가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비료등 봉분 및 잔디의 상태가 온전하도록 관리를 해 줄 것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묘지 5개 권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정읍시 일원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부 옛고을 재현사업입니다. 발굴된 고사부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장기적으로 관아터 복원등 필요한 예산확보 및 편리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에 있어서는 주차장에서 공연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시 이를 적극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대리
유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지역 및 민원처리 사업장과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대리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결과 채택건은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토록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현장방문과 안건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