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3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6-11-22

박기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중요사항을 요점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5명, 현원 34명입니다. 팀은 5개 팀으로 담당업무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총72대로 구청이 55대, 의회가 2대, 보건소 4대, 동사무소 11대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 경제적인 예산집행 및 투명한 계약입니다. 정기적인 용역 업무를 월별 계약할 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우며,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빈번하게 요구함에 따라 동일한 계약을 여러번 하게 되어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므로 연간 단가계약 및 물품의 공동구매로 예산절감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연간단가계약을 하여 2006년도에는 3,800여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물품공동구매로 2005년도에는 1,800만원,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6쪽, 전자계약 확대추진입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 시 업체 측에서 복잡한 계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대면계약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재무경영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며, 향후 보건소 및 특별회계 부서인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의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계약서, 착공계, 준공계, 대금청구서, 하자보증서 등 계약에 관한 모든 단계를 전자로 시험 운행한 후 전자 계약을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한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종전의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는 예산의 집행실적만을 기록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으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에 의한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도 재정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07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험운영중인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전부서에 정확하고 내실있는 자산실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5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3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개시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개시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2006년 4월 27일부터 4회에 걸쳐 하였으며, 10월 15일 현재까지 실사된 자산은 11,612건에 3,115억 6천만원이며, 부채는 6건에 115억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말 기준으로 자산실사 평가에 대한 가액을 확정하였으며, 2006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통합시험재무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누락된 자산은 지속적으로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건전 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최근 3년동안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징수액과 징수율이 모두 떨어진 추세로, 징수액 감소 사유는 이월금이 134억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과태료 징수율도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말 현재 부과액 420억 9,700만원 중 259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자동차는 일정기간이 되면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지를 하지 않고도 강제 말소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차량관련 과태료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5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정리실적은 2006년 9월말 현재 총체납액 132억중 8억 6천만원을 정리하여 정리목표액 14억에 60.1%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납액정리대책보고회 개최 및 우수부서 표창도 하고 담당자 업무연찬을 하고,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액징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자금운영 현황은 2004년도 대비하여 38억 순세계잉여금 43억이 감소되어 보유자금 이자수입이 2004년보다 현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수익적인 공공예금관리를 하겠습니다. 52쪽,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지 재산 현황은 토지가 7,397필지 755만제곱미터이고, 건물은 55개동에 83,000제곱미터입니다. 국․공유지 사용 및 수익, 대부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보존부적합 토지 10필지 2,183제곱미터를 9억 6,000만원에 매각하여 구비로 2억 3,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목적외에 사용자 및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및 부과대부료 3,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국유 잡종재산 135건을 대부 계약하여 1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유재산 14건을 대부계약 체결하여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년도분 1억 4,500만원, 과년도분 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귤현동 484-7외 3필지 미등록된 행정재산을 보존 등기하였습니다. 54쪽, 공용청사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4개의 공용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된 청사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며, 청사 신축 증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이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 시공될 여성복지회관, 효성도서관, 계산2동 사무소 등 신․증축 공사에 대하여도 시공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공용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용청사 유지 관리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용청사 시설점검을 하였고, 환경관리, 재해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각종 전기검사 및 청소 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 공용청사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토지가 총7,397필지에 755만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몇% 받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에게 땅을 부여해서 임대료를, 몇 사람이나 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392명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면적과 전체 면적을 하면 몇%가 나올 텐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제가 하나 목격하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솔밭가든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있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알고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2천여평 됩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복개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테니스장으로 임대한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게이트볼 장을 만든다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 먹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부지는 건교부 소관입니다. 저희는 재경부 소관만 관리하고 거기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경부 땅은 고추 안 심어 먹고, 배추 안 심어 먹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식으로 임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주로 임대하는 방법도 대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재경부 땅 중에서 논, 밭 같은 경우는 벼를 심는다든가 채소를 심는가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그 땅이 재경부 땅과 건설교통부 땅하고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럴 때는,

박기춘위원장

잠깐만요. 곽성구 위원님,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담당부서가 건설과 소속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재무경영과에서도 재경부 땅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니까 여기서 좀 더 정보를 얻고, 건설과에서도 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땅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합니까? 여기는 우리 땅보다는 건설교통부 땅이 더 많이 부려먹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어디에 질문을 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소관청 별로 파악해서 전매자가 있으면 계약을 하고, 장기간 무단점용을 했으면 변상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파악해서 소관청별로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상당한, 그런 땅들을 왜 개인이 점령하게 해서 임대를 줬다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임대료도 받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는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한 것인지 무단 점유를 한 것인지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사람한테, 그 땅을 분양 받기 위해서 특혜를 준 기분이 듭니다. 농사를 짓기 좋은 그 땅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느 한 사람한테 줘서 채소를 길러 먹게 하고 점령을 했으니까 한5년이상 지나면 그 사람한테 분양권이 먼저 가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양승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솔밭가든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개인이 무단점령을 했든 개인한테 분양을 했든 그런 땅을 우리 계양구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이트볼이라든지 더 많은 계양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해서 전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제공해서 이득을 챙기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는 뜻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확하게 해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날 안상수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 집행부하고 안상수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우리 계양구청사 앞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계양구에 주신다고 그래서 거기다 의회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진행사항이라든가 또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시기 전에 의회를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 회 방문하시고 구민과의 대화 때 그때도 정식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특히,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청장님과 시장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도 시의회에서 절차가 있고, 시 공유 재산에 하급단체 무상양여라든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간단히 처리되기는 어렵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의원님도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 약속을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약속했던 것을 해 주기만 기다려서는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온 거니까 어차피 2007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빨리 시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어떤 노력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내년에라도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집행기관에서도 관철이 됐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주차요금만 해도 왜 비싸냐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관철시키려는 요망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 의회청사가 1, 2층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좋은 시설, 좋은 건물을 그냥 놀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2005년도부터 수차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 8월 3일날인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이것을 임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번 매각해 보려고 하고, 방법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임대방법으로 택하셨었는데, 임대나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했던 적도 있고, 계양구 여성복지회관을 사용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1층, 2층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매각도 안 되고 임대도 안되고, 여성복지회관은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효성동에도 효성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작전동 같은 데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 지역이 위치도 작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임대공고를 냈는데도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진척이 없고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건립은 시비나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역별 노인회관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래도 중간 규모의 노인복지회관라든가 그런 쪽으로 또는 어떤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가 가능 하겠습니다.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검토결과를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민에게 유익한 활용공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도 상반기에 1천만원이상 공사계약 입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1천만원이상의 공사 계약이 약35건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 보면 33건이 우리 계양구가 아닌 타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건으로 보면 5백만원이상의 계약을 한 것을 보면 14건 중에 12건이 전부 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저희 계양구는 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시점에서 전부다 외지, 타구에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세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렵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 업체들을 가능한한, 계양구의 업체가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라도 조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동 증축공사 계약하신 것, 작전서운동사무소 그것이 지금, 그것을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5월 15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 8월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계약금액이 1억 5천이 돼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지금도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그 문제는 SG종합건설에서 사실은 공개입찰해서 적격심사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만 따놓고 자기들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한테 재발주를 줬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줬으면 인건비라도 제대로 주면 재하청한 데서 인부들이 열심히 해서 적기에 준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때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을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해주고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작전서운동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보건소 각 부서의 특별회계는 그 관련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감독은 하고 있지만 발주는 계양구청 경리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증축공사 이런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계산2동 계획도 나와 있고, 계양2동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경영과에서 공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자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어디서 발주를 했거나 관계없이 이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준공이 지연된 만큼 위약금이,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날짜 계산해서 이런 것은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SG종합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사실 이번에 한번 공사를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입찰공사를 해서 어떤 공사의 준공기간도 맞추지 않고, 재하청을 줘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 아닙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의 어떤 공사입찰 경쟁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부적격 업체로서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제재 대상이 되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라든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상이 된다면, 거기까지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검토를 해서 부적격 업체로 선정해서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제가 인부를 만나봤는데 우리는 일당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상실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우리 작전서운동 사무소로 보면 상당한 손해지요. 매일 시끄럽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정리정돈이 안된 상태에서는 일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경영과, 자치행정국에서 내년부터라도 선정을 잘해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대부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운동 청사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처음에는 10월 27일날 계약만료 통보해서 재계약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11월 13일날 임대기간 만료 통보 계획이 또 왔는데,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금년도 12월말에 임대기간 만료가 됩니다. 저희가 건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재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임대 만료 통보를 해 준겁니다.

이준홍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어디에 사용한다고, 재임대를 안하려면, 공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재임대를 제안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안은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이준홍위원

공공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재무경영과로 협조공문이나 재임대를 제안해 달라고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안해 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통보가 무엇으로 왔습니까? 유선상으로 온 겁니까? 공문으로 온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통보해 준 겁니다.

이준홍위원

시점이,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서 재계약하라고 공문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공공부문에서 도시관을 공공시설로 활용한다고 나중에 또 오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당초에 보낼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재임대로 통보해 준 이후에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준홍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재무경영과로 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양문화원이 대부계약을 안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거 같은데 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된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때 당시에.....,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간 무상임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틀리시면 이 자리가 업무보고하는 자리라고 해서 넘기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간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12월 31일 현재는 몇 년이 되는 겁니까? 2006년 12월 31일 현재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1년이 채 안 되지요.

이준홍위원

공문 온 것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활용한다고 2006년 12월 30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계양문화원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2년 계약은 재무경영과에서 한거구요. 중간에 취소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준홍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재무경영과에서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비율이 99%에서 100% 사이거든요. 그런데 계산3동 주민자치센터실내 개․보수, 화장실 보수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을 할 때 100%에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87.745인가 되고요, 수의 계약은 95%에서 92%로 계약이 되는데, 집행비율이 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거기 맞춰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맞춰가지고 계약을 했다고요. 맞춘다는 것은 예산안에 정확하게 맞춰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것에 준해서 맞춘 겁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계약은 입찰 들어왔을 때는 G2B같은 경우는 87.745 해 가지고 최저가로 해서 하는데,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G2B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요.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에는 절약되는 부분에는 예산액이란 실제 입찰 들어오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반납.....,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요, 그 당해사업이라든가 그 쪽에 증액요인이 생기면 다시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다시 사업에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은 글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불용으로 해서.

이준홍위원

여기 보면 의문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100% 지급이 가능한데 공사금액에서 100%가 지급됐다는 것이 의문이 돼서, 왜 그러냐면 공사는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이나 어떤 전자입찰할 때는 %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정도 내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100%가 다 지급이 됐다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사를 진행하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거의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98%가 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 후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100%, 90%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서운동 청사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재계약하자고 하는 공문을 보낸 날이 며칠 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0월 27일이고요. 임대기간 만료통보가 11월 13일입니다. 그 기간이 며칠간 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16일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15일 만에 변경을 재계약불가라고 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공문서류 하나를 받고, 그 서류를 받은 데가 며칠날 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당초에 10월 27일날 재계약을 통보해 줬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11월 13일날 통보를 해 준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건물에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공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사용계획을 공문을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협조공문을 받아서 다시 새마을에다 임대기간 만료통보라고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사무실을 몇 년간 임대를 해 줬는데, 협조공문 하나 가지고 임대만료라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장이나 거기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인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재임대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새마을지회에서 임대료도 받고,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협조공문 하나 이것은 결정을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계양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좀 누구누구 모여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재임대,

곽성구위원

협조공문은요,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주무과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계획을 올려서 국장님들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데서 결정을 내려서 구청장님 공문이 뭡니까? 협조공문이라는 것은 국장이 여기 국장에게 자치행정국장이 도시국장에게, 도시국장이 자치행정국장에게 협조공문,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런 것을 갑자기 일개 국장이 협조 공문 하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을 볼 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새마을로 평가를 받아서 표창도 받고 계양구라는 우리의 명예를 타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심어주는 단체입니다. 도서관 이것이 뭐 어떻다고 갑자기 공공 이유 뭐라고 해서 서운동사는 사람들이 다 학원다니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올라갑니까? 어느 선까지 기간을 두고 1년이면 1년 후 2년이면 2년 후 그리고 도서관 이것을 뭐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시설을 못하고 예산편성 같은 것도 어떤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편성해 줘야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공도서관 추진 건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대부되고 있는 물권에 대해서 사용 빈도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다 보니까 타부서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경영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그러한 것들은 예산이, 도서관을 했으면 예산이 얼마고 이렇게 소요인원은 얼마고, 이런 것을 계약서를 받아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맡아야 되고, 협조 공문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일개 단체 새마을단체를 재계약하라 재계약불가라는 것으로 15일 간격을 두고 그렇게 혼돈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다시 보입니다. 도시국장 협조공문 하나를 자치행정국장님이 확대간부회의도 안하고 구청장님 결재도 안난 것을 사회단체들한테 재계약하자, 재계약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가 사실상, 계양구 새마을지회가 대통령표창을 금년말에나 내년초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새마을 단체를, 그 사람들이 공짜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내고 썼습니다. 그러한 단체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협조공문 하나를 가지고 그러한 단체를 나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저는 상당하게,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단체들을 키울 수 있고, 협조공문을 보낸다면 글자 몇 자가 아니라 우리 재무경영과장님이 또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관리 책임자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러느냐 물어보고 의회에 청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나는 것을 보고 하자 얼마든지 재통보를 해 줄 수 있고, 당신들이 보낸 이 공문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하고 다시 공문을 작성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그 단체의 사기를 저하시켜 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3천여명이 모여가지고 계양구청에서 대모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벌렁 거렸습니다. 조그만 협조공문 하나 가지고 계양구를 흔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요, 다시 재검토해서 어떤 방침 결정이 별도로 필요하면 청장까지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보고 받고, 7월달에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제2차 지금 자리는 업무보고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이틀 자체를 업무보고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담당과들,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부서 간에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재무경영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한 예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얘기를 해 봅시다.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재무경영과에서 대부료를 관리하신다면 사실은 문화공보과에서 그 사업계획이 사전에 나와서 운영에 대한 몇 년간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으로 과장님이상, 국장님 포함을 하셔가지고 전담당부서에서 미팅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짜고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전개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경영과장님에서는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사실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서류 제출한 것에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늘도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업무보고 했다고 나가시면 다시 또 다음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그 밑에 팀장님께서는 우리 부서 우리 과와 연계돼 있는 타과에 어떤 연관성 있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건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같이 공유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박기춘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점을 뭔지 모르십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간섭할 수도 없고,

박기춘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박기춘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것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모든 업무가 실․국간, 과간 공조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렇습니다. 공조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타부서 아니라도 같이 과장님 이상 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전자입찰 방식하고 일반 단가계약 그것으로 해서 한도성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계약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공유해서 어떤 물품은 구매를 하고 또 어느 부분 이상은 전자입찰방식을 채택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요. 향후 병행추진보다는 전자입찰 방식, 계약방식으로 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전자입찰 방식 중에서 예전에 한도 금액의 지정을 놓고서 그 이상 전자입찰 방식을 채택하겠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박기춘위원장

그랬을 때 전자입찰 방식의 어떤 문제점 발생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소,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2007년 5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가능한한 전자입찰방식으로 하겠다고 46쪽에 나와 있지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진행하는 최저 단가 예를 들면 5백만원 범위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채택한다는 안이 있는데, 각 공히 보건소, 건설과, 도시정비과가 금액상에 어떤 공유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한 것만.....,

박기춘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기타 부서 금액이 한도금액 지정해서 그 이상의 전자입찰방식 기준은 공히 똑같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똑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얼마이상 전자입찰을 채택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사 1천만원이상 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보건소도 1천만원이상 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잘못 받았나요?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5백만원이하는 단가계약.....,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매용역은 5맥만원 이하입니다.

박기춘위원장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틀리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시설공사일 경우에 1천만원 이상이고요. 구매용역은 5백만원이상 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재무경영과장님이 조금 더 인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느 분이라도 답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계양산 공영주차장 건립관련의건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내용을 해서, 처리사항해서 완료라고 왔습니다. 완료내용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집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셨습니까?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갑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관리 자료와 그때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연락해서 최대한 현재상황이 어땠는지를 파악했는데요. 현재 서류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 팀장님이 작성을 하셨다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성철강 무상처리 계약체결했다고 3월 25일날 되어 있는데, 계약서 읽어보셨습니까?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네, 읽어 봤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그런데 철거범위가,

박기춘위원장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느끼는 것이 없으셨습니까? 그 계약서 범위가 차이가 있고요, 문제가 있지요? 범위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범위가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의혹을 사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일 거 같고요. 이것을 검토를 하시면서 예전에 검토하던 계약서 내용, 파일링 되어 있는 것만으로 날짜별로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 검토해 보셨습니까?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큰일 났지요?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도면상에서는요, 처음에 옛청사 활용계획상에 보면 일부분은 남겨놓고 사무실 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부분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계약서 상에는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세부적인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절반정도는 남겨놔서 일반 자생단체에 대한 사무실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박기춘위원장

그것은 사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도면을 보셨다면서요, 도면을 보셨는데 도면에서 이 계약서를 읽어보시고요, 날짜 별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그 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박기춘위원장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아니고 지금 도면을 보셨다고 그랬고 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했고, 어느 누구라도 보면 큰 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차후에 저희가 조치를 할 부분인데, 지금 도면상에 전기 부분을 빼고 전기 부분 공사가 들어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톤베이스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1천정도 됩니다. 약정, 저한테 도면 주셨지요? 약정 1천톤 해서 약9백톤 정도가 되는데, 9백톤에서 여기서 철거해서 2차 용역해서 철골 검토한 것은 1천몇 백톤 밖에 안나왔지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안보셨네요, 저는 외우고 있는데.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도면을 드린 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박기춘위원장

어떤 도면을 보신 겁니까?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처음에 철거용역줄 때 도면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모르신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완료라고 한 것을 정정해 주시고, 진행 중으로 다시 해 주시고, 재무경영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갑종

이갑종공공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요점만 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그리고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 발굴,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 정원은 43명에 현재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세무과에 팀은 세정팀외 6개팀으로 팀별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율을 보면 83%, 2004년도 79.2% 2005년도 80.6%로 현년도는 92% 내외, 과년도는 15%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대단위 공업단지라든가 우량법인 열세로 세수여건이 열악하고 그리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 저소득 밀집지역이 많아가지고 세수증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정리 목표는 현년도 1,329억, 과년도 이월체납액 216억중 정리목표액 108억을 합해서 1,437억이 되겠으며, 이중 시세는 1,283억, 구세는 154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발생원인은 납세태만이 43%, 무재산이 17%, 부도폐업 그리고 거소불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8월말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8월말 현재 저희가 1,167억을 부과해서 904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77.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현년도 징수율이 약 동년대비 2.8%가 증가하였고, 과년도는 3.1%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징수율 77.4%는 전년도 동기대비 71.4%에 비해서 6% 징수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95.1% 징수율을 목표로 2009년까지 97.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과규모가 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목별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체납액징수대책 강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216억 중에서 20억 징수하였고, 결손은 22.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고, 압류 14,952건, 공매의뢰 127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1,672건 등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구에서는 이월체납액 축소와 체납액 50%이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전세무 행정력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5백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신설된 징수기동팀에서 전담하도록 해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독려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개인별 목표량을 부여한 전직원 책임 징수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납세편의시책 확대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계좌납부는 내년에 금년 목표 대비 인터넷 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5%, 온라인 개좌납부 20% 이상 상향된 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분에 대한 이메일고지 인터넷신고납부, 과오납금 환급 신청등 편리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구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사이트를 활용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방세 주요내용을 게시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납세의식제고를 위해서 전광판 자막을 통한 지방세 납세안내를 4회에 걸쳐 실시했고, 지방세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가입자 및 통․반장, 부동산․차량 취득신고자 등 연인원 15,000명에 대해서 SMS문자서비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모바일, 이메일 가입자 수를 확대해서 금년보다 10% 증가한 550명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서 지방세 주요내용 및 편리한 납부방법과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 중에는 지방세 납부 홍보용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청사로비에 전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등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세 착오부과 10%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정 불신과 공신력 저하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저희 과세관청에 착오부과 건수는 305건으로 목표 676건에 45%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적은 551건을 목표로 착오부과 방지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목별로 환급감소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정기분 부과 전에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와 세목별 전수조사 및 현장실사 위주의 정확한 과세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지방세 환급 발생시에는 7일 이내에 신속히 환급 조치하겠으며, 지방세 착오부과에 대한 납세자 실비 보상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지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여 11만 6,871건에 113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8건에 9억 7,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2건에 2억 2,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할 계획이며, 부동산 신규취득법인과 불성실 신고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각1회를 실시하고 사망에 따른 상속미신고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월 부과하는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부터 매년 공시하는 업무로서 조사 공시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수는 4,784호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의 진행절차는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거쳐서 의견 제출을 받은 다음에 의견 제출에 대한 가격검증 및 결정 공시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1년에 두 번으로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는 4월말 그리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는 9월말에 각각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 지침에 의한 공시일정 준수와 그리고 개별주택 특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주택특성 관리대장을 철저히 정비해서 개별주택공시 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부과 등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장님, 곽성구 위원입니다. 부평구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부평구에는 임용 초기에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평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안영휘씨라고 세무과장을 하셨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분의 비리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신문이나 이런.....,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전에 신문지상에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곽성구위원

과장님, 그 자리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부정이 있다는 것은 세금을 안 물게 하고 더 물게 하고 걷지 않아야 될 것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부조리 발생의 원인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4%정도인데 내년 목표는 95%까지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미징수율이 216억, 거기서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 5백만원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216억 중에서 몇%나 차지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46억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216억 중에 46억, 약10%도 안 되네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20%가 넘는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그분들 명단공개는 어렵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명단공개는 지방세법에 2년 경과한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에서 각구군에 1억이상 체납자들을 취합해서 심사를 해서 금년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현황이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위촉직이 6명이고, 임명직이 3명이고, 위촉직은 어떤 사람들을 위촉을 합니까? 구청장님 임의로 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위촉직도 그렇고, 임명직도 그렇고, 청장님이 일단은,

곽성구위원

임명직도 구청장님이 하겠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분들은 세금 잘 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이 분들은 관내 소재에 재산이 없어서 비해당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주로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세금대상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해 보셔야지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임무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단체인데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러한 품목에는 세금을 올리자, 이러한 품목에는 세금을 내리자, 업종들을 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위원회에서 할 임무라든가 기능은 세율을 올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 법률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아니한지 그러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세금이라든가 세율 자체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심의를 하는데,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위원회 결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시행에 들어갑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기각을 할 것인가 인용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심의를 거친 것을 가지고 확정이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중요한 단체인데, 저는 상당히 지금도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위촉직, 임명직, 위원회별로 그것을 그 명단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 받겠습니다. 우리 세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오셨습니다. 안영휘씨하면 세무과하면 안영휘씨 하면 전부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계양구 세정, 깨끗하게 공평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 위원회가 있지요, 5월 이후에 위촉된 분이 있나요? 당연직, 위촉직, 임명직에서, 물론 당연직은 바뀌겠지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작년 6월달에,

박기춘위원장

5월 이후에 위촉되신 분들은 별도로,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당연직만 바뀐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당연직이 혹시,

박기춘위원장

주신 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직, 위촉직, 임명직 위촉한 날짜하고 해촉한 날짜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 만큼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잘 걷어서 구의 살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총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부족한 인원가지고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세무과는 세무과장님과 세정팀장만이 행정직이고 다른 팀장님과 직원들이 다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세무직으로 임명 후보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충원을 못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징수기동팀이 생겼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정원만 승인 받았지 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각팀에서 인원을 안배해서 팀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고, 게다가 지금 육아휴직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결원이 있는데다가 정원승인만 받고 현원은 받지 못했고, 또 육아휴직 두 분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치 7명이라는 결원이 생겼는데, 그래서 시 인사부서에다 빨리 조기채용을 해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무과 같은 데는 세금을 잘 걷어야 우리 계양구의 살림을 원활하게 차질없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를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셔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원활한 업무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업무책자에 보면 곽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216억에 이월체납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리액이 108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08억이라는 것은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이 사항은 108억은요, 저희가 말 그대로 목표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0%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금년도 정기목표액을 50%까지 징수내지는 결손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수치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까지 216억에 대해서는 징수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63쪽에 보시면, 24억을.....,
병학

이병학위원

22%를 징수해서 그럼 4억이라는 것은 결손처리해서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정리목표액 108억은 징수액과 결손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이병학 216억의 발생원인별 분류를 해놓은 것을 보면 94억, 43%가 납세태만으로 돼있고, 무재산이 58억, 부도폐업이 40억, 거소불명 주거지가일정하지 않아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납세태만은 어떻게 해서 하면은 받을 수 있겠지만 무재산이라든가 부도폐업이든가 거소불명에 대해서 세가지가 122억 57%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무재산이라든가 부도폐업, 거소불명 사항들은 저희가, 거소불명은 이제 일부 파악을 하는 대로 파악을 할 거고요. 거소불명은 물론 현재 직권말소 돼있는 사람도 있고, 말소가 안 돼있는데 저희가 행방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나 부도폐업 같은 것도 계속 추적을 해서 일단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손을 할 때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판명이 되면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행히 우리 계양구에는 징수기동팀이 발족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납세편의시책 확대추진에 있어서 인터넷납부라든가 신용카드납부를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신용카드납부에서 2005년도에 보면 1,997건 중에 금액이 17억 9,200만원이 걷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2,051건에 9억 8,600만원, 건수는 훨씬 많은데, 금액이 적나 해서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이 사항은 부과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은 건수보다 납부액이 2006년도가 2005년도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그 차이입니다. 부과액 차이가 워낙 많이 차이날 수도 있거든요. 한건에 1억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은 반듯이 비례하거나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징수기동팀이 정식가동된 것이 날짜가 언제부터,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10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를 보면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제 자료를 주셔가지고 고맙게 잘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건수가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인원이 338명에 건수가 12,558건이라고 하면 338명이 그 많은 건수에 세금이 묶여있는 겁니까? 한사람이 수십건씩,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수십건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묶어서 5백만원이상이 고액체납자로 분류돼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46억정도가 되는데, 목표액을 50%로 잡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50%를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달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몇프로 정도징수를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은 다음 장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완납이 12건에 1억 2천 그리고 공매가 진행 중인 것이 9명에 2억 8천, 완료된 결손이 약5억 8천 이렇게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징수기동팀이 가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면서 그전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월별로, 일별로 계획을 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번호판이 시작이 되고 나서 824개가 영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어느 정도까지 체납된 사람을 선정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금년도 6월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요. 소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보통 10만원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10만원미만이라도 건수가 여러 건이면 영치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영치를 해 가지고 많은 숫자의 번호판을 관리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보관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영치를 해 오면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납부를 하고 다시 찾아갑니다. 일부 못 찾아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짧은 기간에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소액을 가지고 1억 5천정도의 징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기동팀이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 2007년도에는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세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됐으면 하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사업을 목적으로 입찰을 받는다든가 세금은 안내면서 우리 계양구에 있는 일을 따내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양구의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입찰에 응시할 수 없게끔 조치를, 부서 간에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그래도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대상은 법인은 저희가 25개소를 3월에 재건축 조합에 2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은 실시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전수를 다 조사하신 것이 아니라 대상자 중에서 얼마 조사하신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몇 개소나 되는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에 법인에서 신규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든가 그런 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이라든가 신규취득한 물권이 없는 조사대상은 제외됩니다.

이준홍위원

24개소가 전년도에 신규취득한 업체가 전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이준홍위원

조사방법에 보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 실사한 것은 몇 건 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방문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불성실하게 작성이 됐다든가 뭔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업체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24개소가 답변을 했는데, 불성실하게 답변한 업체가 한군데도 없다 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자료만으로도 인정이 돼가지고 현장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세무 관련해서 송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소송 중 인거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소송중인 사항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이 됩니다. 5, 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보고할 때 한화디엔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한화디엔씨는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준홍위원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실사한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답변을 한 거 같은데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실사를 한다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의아스러운데, 하여튼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혹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인천시 전역에서 우리 계양구 징수관계가 최저로 얘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 재정에 중요한 한 부분을 구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과 신뢰로 세무업무에 성심을 다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팀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한 본위원장은 발전적이고 활기찬 근무능력을 다시 한번 세무과장님에게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속개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창신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적정보팀, 지가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토지현황은 필지수가 현재 33,908필지고, 면적은 1,378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삼각점 4점을 포함해서 총1,07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자생단체 현황으로서 한국중개사협회 계양지회와 대한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가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제토지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해소입니다. 도로․구거 등 공공용지와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한 집합건물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사대상 10,241필지 중에서 49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공유지 관리부서 및 건축준공 부서에 토지이동 신청을 요청하고 업무실정에 맞게 연간계획 수립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과태료부과가 2개소에 업무정지가 22개소 총24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중개업소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업무전달체계 개선으로서 행정처분시 의견제출 기간 및 공제기간 만료 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와 실거래가 신고 및 위반자 조치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된 토지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전체 대상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실태 조사가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10월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240건, 실거래가 신고가 7,2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위반조치 내역은 가격검증 결과 부적정 판정건 조사가 160건이고,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친계획으로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을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와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조사 및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공시현황은 1월 1일 기준이 23,698필지, 7월 1일 기준이 545필지 참고로 우리 구의 표준지수는 59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2006년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 및 검증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가현황 도면을 활용한 개별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용도지역지구 공적 규제사항 등, 특성 등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46건에 대해서 토지관련법 위반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 15억 9천만원을 부과해서 13억 4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관련법령 무지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서 도로명 주소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한 중장기 홍보계획이 필요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공부상 주소를 도면주소로 전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구민들에게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배달업소에 맞춤형 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 버스승강장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 우리 집 도로명 삼행시 공모 및 책자발간 그리고 동별 생활주소안내도 제작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동별 생활주소안내도 제작 설치 마무리 추진과 계양구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도로 명 주소 안내 리후렛 제작 홍보와 도로명 주소 통합시스템 운영으로서 건축물 변동자료 정비, 토지이용 변동사항 정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지적과장님은 확대간부회의에 참가 하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곽성구위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계양구 발전방향을 구청장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는 법정사무로서 구청장에게 특별히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적과에서 하시는 주요업무가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가조사 이런 것들을 볼 때 통상 토지 변경같은 이런 업무들을 하고, 무단점유해서 하는 곳도 단속도 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무단점유는 지역경제과나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곽성구위원

토지변경 이런 것은 하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목변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주로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을 어떻게 물론, 우리 지적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구청장님이 이것을 해서 풀을 수 있는 여기 이런 지역을 풀어가지고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 건의는 드릴 수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이나 도시정비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 저희 지적과는 행정자치부나 법정사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그런 생각을 해봐서,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건의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적과장님이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보다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계양구 어느 부분이 그린벨트인데 이것을 청장님 그곳을 풀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 자립도도 높아지고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구상해 본적은 없다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는 것이 참모입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꼭 법규에 있는 그런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규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구청장님의 힘이라든지 시의 힘을 해서 고칠 수 있다면 고쳐가지고 형질변경을 시켜줘서 첫째 목표는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뭐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딸려있는 이것만 아니다면 절대로 처벌받고 직위가 박탈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그러한 조그만 뭐가 걸렸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보강해서 하십시오. 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이것을 하십시오. 하고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법규위반 단속을 하는데 어떤 사항을 집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떠한 사항을 단속을 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는 주로 중개영업을 하면서 영수증을 매도인, 매수자에게 교부를 안했다던가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던가 혹은 법적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든가에 대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의 부동산업자가 총 몇 군데 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584개소입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을 한다면 내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가다 보면 부동산 단속 있데, 구의원님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이것이 공개단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밀단속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비밀단속은 사실상 없습니다. 중개업자한테 언제부터 나간다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단속은 안합니다.

곽성구위원

공개로 단속 나가니까 준비하라고 통보해 주고 나갑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통보는 안합니다. 업소가 548군데 되는데, 1년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4차례로 이사철하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적과장님, 내 친구가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단속은 불시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다 하지 마시고 조금 단속을 해서 진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불시단속이 좋습니다. 어느 구역을 나누지 마시고 계양구면 효성동에서 몇 군데, 느닷없이 계양1동으로 하고 이런 삼발적인 단속을 하셔야지 작전동에만 하면 벌써 소문이 나버립니다. 단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단속의 의미를 갖게 하려면 방금 불시에 통보, 계획된 단속보다는 불시에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떴다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떴다방이라는 곳이 뭐하는데 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법적으로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길거리나 아파트 분양사무소 이런 근처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을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떴다방을 단속도 할 수 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곽성구위원

한 건도 못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경우에 특별히 시에서 인천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지도단속반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청 직원하고 계양구 직원하고 중구로 가고 중구하고 시청하고 해서 남구로 가서 하고 이렇게 1년에 두차례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실제 가진 자가, 부동산자격증이 없는 자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공인중개사를 채용해서 부동산 영업을 했었을 때는 위법사항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불시점검을 하다보면 거기에 사장님이라고 하고 앉아있고 공인중개사는 실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단속한다면, 부동산이라고 간판도 색깔이 묘해 가지고 저녁에 가 보면 부동산 밖에 안보이고 다른 간판은 안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우리 이것도 정립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토지관련법 위반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한번만 과태료 물면 끝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2년이 지나면 다시 조사해서 그때 한번 또 부과가 됩니다.

곽성구위원

2년마다 한번씩 과태료를 부과 합니까? 그것은 법규에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양구 규칙에 있는 겁니까? 내규에 있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전국이 통일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전국이 똑같이 2년마다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o 지적과장 박창신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부과해서 걷어 들인 것이, 그러면 한군데에 점령해서 거기 부과하면 물론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치로 얼마 정도를 물게 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5백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지적과장님, 확대간부회의에 참가하느냐 못하느냐 또 거기에 이러한 건의를 해 줬으면 우리 계양구 발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청장님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청장님이 협의하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 판공비 많이 줬습니다. 4대 때는 판공비를 깎았는데 지금은 더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라고 청장님 판공비를 많이 준겁니다. 그렇게 안한다면 근무태만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소문내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청장님에게 건의를 과감하게 하셔서 청장님 꼭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참모답게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 건도 안나온 곳이 우리 지적과입니다. 일을 잘해서 지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 위반자 또는 조치현황을 상반기 것을 보니까 실거래가 신고가 약4,417건이 신고가 된 것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고위반자가 24건에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징수가 됐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징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도로명 주소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한 중․장기 홍보계획이 필요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계양구 새주소 안내도 제작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접지용 책자를 11만 3천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책자도 6천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동별생활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4개동을 빼놓은 나머지 7개 동은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하고 홍보안내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홍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법이 지금까지는 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홍보만 했지 큰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배달업소라든가 저희 관공서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2007년 4월 부터는 일부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공고에도 집어넣게 돼서 동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2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사실 최근 많이 봤습니다. 새생활주소 이런 거 붙여 놓은 것도 많이 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기 와 계시는 팀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새생활 새주소 안내도라든가 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없었지요? 일반적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 활용방안 이런 것을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부터 각종 공문서라든가 인․허가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먼저 배포를 했습니다만 배포를 해서 변경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납부하는 세금고지서 같은 데도 병행해서 하고 앞으로 전광판이라든가 또는 CGV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소안내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봉화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녹지사업 그 문제로 시끄럽게 떠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알려져 있는데 경명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한테 경명로 하면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예산낭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홍보에 대해서 머리를 짜셔가지고 이런 방향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주소 표기가 공부상에100% 돼있나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공부상에는 아직 안돼 있고요,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권장만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잡아놨겠네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은 7개동 중에서 올해 3개동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4개동 동사무소 옆에 주민들이 많이 보게끔 하고, 홍보 리후렛을 해서 홍보를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GV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 하시지요. 유지보수하시는데 훼손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10% 내외정도입니다.

이준홍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보통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로라고 하면 시점에서 설치하고 종점에 설치하는데 기둥에 붙여서 하는 것이 있고, 벽에 붙여서 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지주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유지보수는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확인해서 보수 이루어지는 기간이 얼마 만에 보수하시는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수시로 조사해서 1년에 도로명판 같은 경우 2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이준홍위원

하반기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조사해서.....,

이준홍위원

언제쯤에 들어가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10월말에 완료됐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준홍위원

유지보수 집행율을 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44.3%를 집행했는데 작년도에는 95.4%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44.3%가 집행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보수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태만해서 보수할 것을 못 찾으시는 건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앞에 것을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가 보수 이상 수에 10%내외를 잡아가지고 그때는 많이 보수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95%가 집행이 된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보수비용은 세웠는데 훼손된 것이 44%밖에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점차적으로 훼손되는 것이 줄어든다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증감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준홍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2006년 5월 30일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구 전체가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만 된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 지역하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외 지역은 아니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이준홍위원

토지거래허가를 안받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떤 제지를 받습니까? o 지적과장 박창신 문서화 돼 가지고 고발조치가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서에 고발하고 벌과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되는데, 벌금이 어느 정도 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벌금이 3천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사례를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인지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돼가지고 가압류를 해 놓은 것을 푸니까 요즘은 검단등에 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거래취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매도자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인지를 모르고 거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통보가 세무서나 등기소로 가기 때문에 허가서가 없으면 등기가 안 납니다.

이준홍위원

등기가 안 나는데 사후에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추후에 정식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허가처리가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계양구 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