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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1본회의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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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 철 입니다. 제1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현목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1년 5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월 21일 정일환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건의안 5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일환 의원, 김기순 의원, 문영소 의원, 박연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 김기순 의원, 문영소 의원, 박연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공무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소득 지원기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농촌지역의 농가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소득 융자금지원으로 농가자립 의욕고취를 위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재투자되는 중요한 소득 사업재원으로써 융자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을 해 주어야 기금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져 다시 어려운 농가들께 지원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출인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대출금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등 채무액이 날로 늘어나 기금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주민소득 지원기금의 총 재원 70억중 약 65억원이 융자혜택 중에 있고 연체이자를 포함한 체납액은 무려 3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자 수가 172명이나 된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지원초기 채권확보 부실, 대상자 선정부실, 허술한 관계법령,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책임행정의 결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체납자를 관리하거나 방치하게 된다면 당초 원금보다 연체이자 누적으로 체납자가 변재 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채무자와 보증인등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공부상 체납액만 있고 받을 수 없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겠습니다. 따라서 정읍시는 주민소득 지원기금 조례 안을 개정해서라도 체납액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절차를 실천하여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성실한 융자금 상환으로 당초 주민소득 지원기금 사업의 당위성과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되기에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성공적인 주민소득 지원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들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자들이 재산행사를 할 수 없도록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두번째,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거주불명, 사망, 무재산, 파산자 등으로 자. 타가 인정할 만큼 회수가 불가능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과감한 결손처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결손처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지만 합당한 제도장치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면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금융권에 완전 위탁관리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의 체납관리는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시스템 및 회수방법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사업대상자만을 선정하고 융자금지급 및 회수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금융권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번째,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조례를 재설정하여 체납액 정리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구제차원에서 연체이자 감면조례를 통한 융자금 원금 및 연체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며 체납사실이 있었던 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각 종의 보조금 지원을 이 또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융자금 납부기간이 만료되어 변재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그들만의 부를 누리고자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로써 각 종의 지원 및 보조가 생명수처럼 필요한 선량한 농민들에게는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행위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주민소득 지원기금의 대책마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생기시장께서는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체납자의 체납금 회수와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방안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기순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건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전국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WTO, FTA 등으로 인한 외국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처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판매를 전문적으로 전담케 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많은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농가에게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1월 30일 자본금 14억으로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면서 정읍시 농산물 판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창립후 우리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6년부터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0년은 조금 하락하였는데 5년간 총 278억 5천 8백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우리시 농산물 판매로 올린 매출액으로 농가들에게 이익을 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5년간의 총 매출액중 매출 이익은 14억 4천 4백여만원을 올렸으나 인건비와 관리비 등 재비용을 충당하면 2억 7천여 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010년 9월이후 정읍시에서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창립 직후부터 공무원 2명, 농협 1명 등 3명을 파견하여 회사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손실액이며, 시비 등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본금 자체도 위협받을 지경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영업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3,191명의 주주가 등록되어 있으나 99.5%인 3,175명이 소액주주로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영업손실은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28.6%를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대주주인 정읍시의 손실이므로 정읍시민들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민선4기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흑자로 전환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조금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10년 1년간 영업현황을 보면 당초 설립목적인 농업인들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대형 유통시장에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 수익을 올린다는 취지였으나 정읍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명품 농산물로 키워낸 수박, 토마토, 딸기, 복분자, 오디 등의 판매상황은 극히 미약한 상황으로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정읍시 농산물 유통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손실액은 국고보조금 3억 9천 6백여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천 8백여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는 주식회사로써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책임이라 할 수도 있지만 대주주인 정읍시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선5기 김생기 시장께서는 “돈 버는 농촌으로 농민이 잘사는 농촌”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잘 운영되어 농가들이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도 “돈 버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근무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정읍시에서도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잘 운영되어 농가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4억으로 설립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유통주식회사 자본금은 100억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소 자본금 30억에도 못미치는 형편으로 운영 6년째인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익을 올리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든지 자본금이 잠식되기 전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해산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계속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 정읍시에서는 주주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익 창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주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지만 정읍시민의 공공법인입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활성화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읍시의 개선대책도 요구되지만 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김기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문영소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관내 공공시설이나 관광 명소를 가보면 장애인이 휠체어로 화장실을 출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과연 정읍시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고 시설을 운영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장애인 입장에서 도로 통행로나 공공시설 및 공중화장실 접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또 우리시에 사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정책행정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입장바꿔 생각해 보고자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선천적인 장애보다는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잠재적인 장애인으로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 가족들은 우리와 함께 해야 할 가족이며 이웃이고 그들에게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의 9%인 10,571명입니다. 이는 단지 등록된 수 일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각 때문에 숨기고 등록하기를 꺼려하는 수를 합친다면 모르긴 해도 10%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다른 장애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공공시설의 문턱이 높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지체 장애인의 수는 등록 장애인의 50%가 넘는 5,722명입니다.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시에서는 매년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2009년도에는 114대, 2010년도에는 66대를 보급하여 지금까지 약 650대를 보급했습니다. 이는 시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보급한 현황이며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하는 숫자를 합하면 1천대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가 보급되어 있지만 이들의 안전한 교통로 확보 및 운행, 편리한 공공시설 접근 등 여건마련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은 시정연설에서 장애인들의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장애인 전동 스쿠터 충전기가 설치된 3곳을 점검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는 전기충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시내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정읍시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이 세 곳에 불과합니다. 시청에 설치된 충전기는 기존에는 컨센트도 없이 전북은행 옆 구석에 있었는데 지적후 민원실로 이동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실 자동문 옆에 비치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설치된 충전기도 1층에 안내 표지도 없이 재활치료실이 있는 2층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심지어 직원조차도 설치 위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1대는 장애인 복지관 1층 운동실 입구에 비치되어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하루 수요량을 충족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지난 연초 업무보고시에 장애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높은 문턱의 공중 화장실과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좁은 출입문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했다면 몰라도 연초 업무보고시에 모든 관계부서에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정읍시의 복지행정이 헛구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는 한마디로 장애인들의 발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중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적잖이 당황할 것입니다. 하물며 장애인들이 만약 이동 중에 충전기에 충전하라는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최소한 이동하는데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적어도 읍면동 사무소만이라도 충전기가 있다면 장애인들의 불안감은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위급하거나 화장실을 가고자할 때 문턱이 높아 그림의 떡이 되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배려하지 못한다면 선진 복지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기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며 선진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읍시에서는 교통 약자들을 위해 역점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인도턱 낮추기, 공공기관 출입구 휠체어 통행로 확보 등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약자중의 약자인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인지에 대하여 입장 바꿔 역지사지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한 구호를 가진 큰 행정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놓치기 쉬운 사소한 부분까지도 배려를 하는 것이 더욱 더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소한 정읍에 사는 12만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읍에 살아서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디에도 소외받는 우리의 이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정읍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정책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살피고 받들고 섬겨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황토체험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황토현수련원 인근에 조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17주년이 되었습니다.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로 떨쳐 일어나 이 땅의 민중들이 역사의 주인임을 천명했던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며, 그 정신은 항일 의병전쟁을 거쳐 3.1 독립만세운동,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혁명에도 뒤지지 않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정읍의 정신으로, 지역발전의 중요한 테마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얼마 전 제44회 황토현 동학축제에서는 제1회 동학농민혁명대상에 故 김대중 전대통령을 선정하였고 전국학술대회에서는 혁명의 시발점은 ‘고부기포’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읍시의 의미있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배우고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학생 수학여행을 비롯한 년중 방문자수가 십여만명에 이르고 황토현 수련원 방문객들도 2010년 8,8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관련시설의 미비점은 항상 지적되어 왔으며 지역과의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기에 무거운 주제인 ‘혁명’을 현대적 정신에 맞게 재해석하고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계승하기 위한 역사·문화적 체험공간의 마련은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관광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황토체험공원 조성사업」은 황토자원을 테마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및 탐방객 유입증대, 역사문화 탐방의 거점역할, 정읍 4대 관광권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26억원(국비 13억원, 시군비 13억원)으로 황토사우나, 황토 찜질방 등의 황토 웰빙시설과 황토벽돌 · 황토 토담집 만들기, 황토 도자기 빚기 체험 등의 황토 체험장과 야영장, 황토현수련원의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황토현수련원과의 연계선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김생기 시장께서 작년 9월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민선5기 비전과 핵심정책 과제”에도「황토현 전적지와 연계한 황토체험공원 조성사업」이 그 목적 그대로 잘 설명되어 있던 것을 볼 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시장 공약사업은 매우 안타깝게도 그 취지가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읍시의회 제162회 정례회 2011년 예산 심의 때 집행부에서는 황토현 전적지와 수련원을 연계하는 황토체험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며 황토현 수련원 인근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조서와 함께 제출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29일 시장 결제까지 받아 내장산 문화광장 옆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신정동 백제 정촌현 재현사업지 인근으로 일방적이고 무원칙하게 또다시 변경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2011년 예산 심의와 주요업무 보고, 제1차 추경예산 심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토질 분석도 하지 않은채 사질토 자갈땅에 황토를 퍼다 놓고 체험장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황토체험공원이 백제정촌현 재현사업과는 컨셉이 맞지 않다, 황토현 수련원에 하는 것과 백제 정촌현 인근에 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수차례 지적하고 제안하였던 것을 김생기 시장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철학을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시정을 약속해 오신 시장께서는 두 차례의 장소 변경을 하면서도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읍시의회의 ‘타당성을 따져서 신중히 재검토하라’는 수차례의 문제제기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 선정을 하며 가장 잘못된 점은 당초의 취지인 황토현 전적지와 연계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황토현수련원과 연계 효율성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이고 지적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용역비 절감 운운하며 백제정촌현 재현사업에 같이 붙여서 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부와 혁명의 전국화에 결정적 계기가 된 황토현 전승지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임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있어 뒤쳐지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 사업에 전문성과 체계성이 없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동학선양담당의 신설, 외부전문가 영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읍시에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된 채로 애물단지 노릇을 하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소신과 역사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던 김생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더더욱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진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읍시를 걱정하는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한「황토체험공원 조성사업」이 그 객관적 근거와 자료제시 및 충분한 설명 없이 대상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한 점 의혹이 없이 정읍시의회와 시민에게 밝혀야 하며 당초의 취지대로 황토현 전승지와 연계하여 황토현수련원 인근으로 추진해야 함을 다시한번 역설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박연희 의원과 정일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의거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현목 의원, 권영소, 김영대, 박진상, 황웅규이상 5분을 2010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현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원연수를 시행하는 관계로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