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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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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면서, 교육체육과 소관『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세정과 소관「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회계과 소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소관「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화예술과 소관「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가 1999년 8월 24일 제정 당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재단설립 근거, 사업, 임원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정읍시민 장학재단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지급,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재단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 하였고 안 제7조는 재단임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임원의 정수 및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명 사항을, 안 제8조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 제9조는 장학재단의 정관변경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재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단의 업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기금 및 사업,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에 조성된 장학재단 기금 및 사업, 임원 선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결과 규정입니다. 참고로 정읍시민장학재단은 2000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64억 3천 4백만원이 모금 되었으며, 그간 장학금지급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875명에게 8억 5천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무쪼록 교육체육과에서 상정한『정읍시 장학 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개정안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의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급대상은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고, 지급기준은 안 제2조 1항 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입니다. 둘째, 안 제2조 2항 및 제9조 3항은 지방세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3조 1항 5호는 취·등록세 통합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의 혼선방지를 위해『등기일 포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2항은 포상금 지급이 지방 재정법의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그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회계과 소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개정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등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에서 제30조의 2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어와 분류체계 단순화를 위하여 행정 및 보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통일하고 조례 제21조제2항, 제3항의 일반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8%에서 6%로 완화하고 또한 조례 제22조제6항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2.5%에서 2%로 낮추어 적용하며 조례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의 해당년도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50%에서 70%로 조정하고 조례 제35조의 2 제1항 제4호의 매각기준을 동지역은 1,000㎡에서 1,500㎡로, 읍면지역은 2,000㎡에서 3,000㎡이하로 확대하며 ‘89. 1. 24 이전부터 사인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은 심의자료 14~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개정사유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사무의 감소화를 통한 행정능율 향상을 도모하고, 황토현 전적지를 연계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황토현수련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황토현수련원의 민간위탁운영 근거 마련 및 객관적이고 적합한 수탁 기관·단체 선정을 위하여 안 제10조 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규정과 안 제11조 민간위탁 신청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목적 달성과 수탁기관의 성실한 운영 및 관리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2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안 제13조 위탁의 취소, 안 제14조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먼저 개정사유로는,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된 선비문화관을 전통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림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되어 가고 있는 유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교육과 정보의 장으로 활용 하도록 하여, 쇠퇴해 가는 유림단체의 지원, 육성책 일환으로 유림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운영 근거규정은『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조례』제4조 제2항 및 제15조의 준용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선비문화관은 종교·문화시설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교육 및 체험시설로써 유교문화를 정부차원에서 계승, 발전 시켜야 할 전통문화로 인식하고, 유교문화 보급을 위해서 2008년에 국비로 지원 건립된 시설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5월에 착공, 12월에 완공 하였으며, 2011년 4월 22일 관리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금년 7월 개관예정으로, 3개 반, 4개 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위탁 초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은 유림단체에서, 시설 유지관리는 시에서 운영하여 선비문화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금년 6월 2일까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6월 10일 까지 민간위탁자를 선정, 협약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략

임균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읍시 장학재단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근거, 사업, 재단 임원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인프라를 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재단의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재원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수익금, 자율기탁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장학기금의 모금목표액은 100억으로 2011년 5월 현재 64억 4천 6백여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7조는 임원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정관의 제·개정, 기본재산의 처분,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장학재단 업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반영하여 정읍시민 장학재단의 설립근거, 사업, 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 체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징수 촉탁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415호, 2010년 12월 27일】되어 2011.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정내용 및 조문에 맞춰 통보된 표준안을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급지급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 제2항 및 (안)제9조 제3항은 분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5호는 취, 등록세의 취득세 통합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등기일 포함)” 조문을 삭제하고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가 아닌 제88조에 근거함으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규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구분됨에 따라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안)제4조부터 (안)제30조2까지 표기된 공유재산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일반재산(종전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규정에 맞게 8%에서 6%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22조제6항 및 제22조의2제1항제1호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는 2.5%에서 2%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 보다 1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감액율을 종전 50%에서 70%으로 상향하고 (안) 제35조의2제1항제4호는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수의 계약 매각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500㎡ 이하(당초 1,000㎡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3,000㎡ 이하(당초 2,000㎡)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최대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지역 500㎡, 읍면지역 1,000㎡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관련 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적용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황토현 전적지와 연계한 동학농민혁명 체험시설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황토현수련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토현 전적지와 연계한 동학농민혁명 체험시설 및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황토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민간위탁에 관한 청소년수련원의 민간위탁 운영, 신청,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의 취소요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리부서 의견 개진결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탁시에도 운영비 지원 등 예산은 소요되고 시설물도 직영시보다 관리에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민간 위탁시「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토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 위탁의 장·단점 등은 민간위탁 동의안 회부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5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정읍 선비문화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로는 전통 선비문화의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된 선비문화관을 전통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림 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되어 가고 있는 유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의 맥을 잇는 교육과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여 쇠퇴해 가는 유림단체의 지원 육성책 일환으로 유림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선비문화의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된 정읍선비문화관을 전통예절과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림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제4조(관리운영)의 규정도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서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비문화관 민간위탁시 선비문화 전문인력의 관리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용이 하고, 유림단체의 지원육성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시설물 관리와 유교문화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직영과 민간위탁시 장·단점 비교 선비문화관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교육 및 체험 문화시설로 전문인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민간위탁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및 선비문화관 운영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ㆍ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조례 제10조가 신설되어서 지금 올라왔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된 사항인데 현재까지 업무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 과내에 평생교육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담당자를 한 명 두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두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장학금 모금. 기타 있을 때 받고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선발 할 때 그래서 선발심사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현재까지 그것은 규정이 뭐 없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별도 재단이 설립된다면 그 직원을 파견하게끔 되어 있는 하나의 조례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명 정도 파견할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써는 사무국 설치에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학사업이 확대되면 그때 가자서 사무국 설립. 국을 둘 예정이고 그때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조성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무엇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정병선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비 안이 나와야지 딱 그때 당시 해가지고 충원 같은 것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만약에 사무국이 설치된다면 사무국장이라든지 모든 것은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정병선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소요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정병선위원

국장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국장하고 직원 한 명 하고요.

정병선위원

별도 정읍시 공무원 정원 내외 직원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까? 정원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정원 내에서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구체적으로 무슨 요구가 왔습니까? 감사원에서. 장학재단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처분 요구가 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감사원에서 작년도 3월 달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장학재단에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특별한 사항은 지적사항 없었고 다만, 재단설립.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 근거가 없다 그것만 지적이 되었는데 감사원에서는 145개 장학재단을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 해보니까 공무원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설립 근거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다 있잖아요. 설립 근거 목적 다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장학재단에다가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만 있었지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겸직을 시키겠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 업무를.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업무를 어떻게 봤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내에 평생교육 팀에서 직원 1명이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그러면 처음에 기금 조성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하고 맞지가 않았네요. 왜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를 해요. 지금 장학재단에 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장학재단 위원들이. 그 분들한테 맡겨서 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여 하냐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사들만 있지 사무국은 별도로 모금액 찰 때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조례에 맞지 않는 업무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공무원이 그 장학재단. 시민장학재단 기금을 왜 관리 운영을 했냐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맡겨주어야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99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재정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감사원 결과 처분요구서가 있어서 그 처분요구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파견해서 운영을 하겠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맡기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어째 그러냐면 장학기금을 모금한 상태고 만약에 사무국 직원을 둔다면 보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도 아무런 무리 없이 해왔는데 왜 사무국 보수를 줍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지 왜 크게. 감사원에서 처분요구서도 우리 정읍시는 구체적으로 크게 패널티를 적용받지는 않았고 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무슨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러한 지도 감독 전반적인 것을. 조례를 정비하고 난 뒤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도록 예산절차.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얼마 출연을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2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모금 목표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얼마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100억은.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출연금?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없어요. 30억 가지면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30억에서 작년도에 조례 바뀌어 지면서 100억으로 되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시 출연금을 장학재단에다가 100억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목표는 100억.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 재정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목표액이 100억인데 시 재정출연금이 지금까지 22억 했다면서요. 그러면 30억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하기로 되어 있어요. 조례 개정이 더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재정출연금을 얼마로 한다는 조례에는 지금까지는 없었고 다만, 조례에서 30억 했다가 2009년도에 100억으로 조례 개정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 출연금 장학재단에다가 얼마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기금이나 다른 분들이 다 장학기금 내는 것 말고 우리 순수한 우리시 세금으로 낸 출연금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얼마를 낸다는 출연을 하겠다는 조례나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읍시민 장학재단 모금액을 100억으로 한다로만 목표액을 결정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00억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출연해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매년.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하든 한꺼번에 하든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64억 이었다면서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65억 잡고 100억을 채우려면 35억 정도 더 출연해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시에서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 년도별로 봤을 때 금년에 4억 있고 보통 2억, 1억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 제3조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시예산에서 지원을 한다. 30억 도달할 때까지 효력을. 30억 도달할 때까지만 우리가 내면 되는 거예요. 3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30억...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00억원으로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 출연금을 100억까지는 내게 되어 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목표액으로만 설정 되었지 시에서 얼마를 내겠다는 조항 규정이 없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파견해서 장학재단.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파견을.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 정읍시 장학숙 서울에다가 장학숙을 건립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조항으로는 지금 서울에다가 장학숙을 짓기 위해서 조례를 그런 것이 아니고 정관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정관에 무슨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 제3조 장학금의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시예산에서 지원을 한다. 30억 도달할 때까지 효력을. 30억 도달할 때까지만 우리가 내면 되는 거예요. 3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30억...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00억원으로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 출연금을 100억까지는 내게 되어 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목표액으로만 설정 되었지 시에서 얼마를 내겠다는 조항 규정이 없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파견해서 장학재단.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파견을.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 정읍시 장학숙 서울에다가 장학숙을 건립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해서 100억 목표달성해서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목표달성하면 그 일부 장학기금 지금까지 준 것이 8억 얼마 주었는데 지금 64억에서 8억 얼마 주었는데 100억 달성하면 장학숙 만들어가지고 장학숙에다가 지원하겠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번 조례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 있는 정관에 장학시설을 사업할 수 있게끔 2000년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김승범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에 동기는 감사원 감사결과 정읍시 조례가 정읍시민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기금을 모금하고 운영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감사원에 결과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동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감사원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는 장학재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가 미흡하다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있는 조례로는 장학기금을 모집하고 우리시에서 기금 및 출연금을 장학재단에다 넣는 것이 불법이다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라고 해서 전부개정하게 된 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이 생긴지가 2000년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2000년도에 설립해서 11년 동안에 64억을 모금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100억을 목표액으로 하교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조례에.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에.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전부개정안 조례도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았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64억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00억이 넘어가면 지금 이 속도로 11년 동안 64억 한 속도를 본다면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한 몇 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100억이 도달하면 이제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목표액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목표액이 없어지지만 또다시 기금은 계속. 장학금은 기부 받을 수는 있지만 목표액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 한 몇 년 정도 되면 목표액이 도달 할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한 6년에서 7년 걸릴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장학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 있고 또 기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금을 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 장학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장학금을 주고 있는 사업만 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돈이 목표액이 좀 많아지면 우리시 자체 내로 장학숙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아직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공무원을 파견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사무국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마련 해놓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우리 김승범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보면 장학금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을 정읍시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얼마까지 기금에 지원을 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3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내부적인 게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시 예산에서 이 장학재단에다가 무한정 예산을 출연할 수는 없죠? 그러면 데드라인을 한도액을 얼마정도까지만 출연한다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예컨대 다시 말하면 장학숙을 하나를 서울에다 짓고 싶다 그러면 65억 가지고 안 되니까 100억 목표를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에서 일괄로 35억을 편성을 한다고 한들 이게 편법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설정하지 못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시금고에서 나오는 출연금이 대부분 상당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매년 계속해서 출연을 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장학숙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재단 이사들하고 1차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숙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땅에 관한 부지 문제도 저희가 접근을 해봤는데 저희가 뜻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때에 얼마 정도 재원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시가 책임져야할 그런 부분은 얼마 정도 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리고 동의를 구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 장학. 우리 재단에 이 기금 및 장학금은 그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 별도 재단 정관 및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했는데 이 정관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시 예산에서 얼마까지도 출연을 해도 상관이 없는 법이 되어 있어요. 이 조례자체가 정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장학기금 재단법인에 감독청은 어디예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지원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 교육지원청이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이에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시 교육지원청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중요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지금 장학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수익사업이라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기금 정기예금 해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자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장학금하고 그 기금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기금에서.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고 할 때 감독청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감독청 승인 받았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받았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매년 받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매년 받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도교육청 받았어요. 아니면 시 교육청 받았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역 교육청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교육청에서 위임을 했다 이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이사장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선출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를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 시 예산에 출연하는 것이 무한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금에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렇게 주무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지금 우리 정읍시 감사평가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2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2명 두게 되어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명으로 하되 1명은 당연직으로 시에서 들어가고 1명은 이사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민간인으로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이 정관에 감사 그건 당연직 하나만 해놓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조례에는 하나만 되어 있고 정관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 조례에 당연직 이사를 명시를 하게끔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체가 오늘 전면 개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회 정수를 19명으로 정관에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숫자가 과연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 임원으로써 숫자가 적정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명수를 1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15명 이내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증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지금 정관에 19인으로 되어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숫자가 안 맞습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선임을 17명. 2명은 감사거든요. 그리고 17명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이사로서 당연직 이사로써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느낍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모든 것은 행정에서 해서 다 보좌를 하고 있어요. 단지 기본적인 것만 모여서 회의를 해요.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19명까지 늘린 이유는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이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면 개정 때 11인 이하로 그렇지 않으면 13인 이하로 낮추어도 수를 줄여도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 이사로써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회의 한번이라도 여기에 장학재단 회의에 참석해 보셨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던가요. 숫자가 많아야 이렇게 장학재단이 잘 돌아가고 뭐하고 또 그 분들의 역할이 과연 그렇게 크던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기 선출이 되었고 임기가 4년으로 이사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임기도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데 임기 또한 2년으로 줄이고 또 숫자 또한 13인 이내로라든가 줄여야 맞을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공익법 근거에 의해서 정관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5인 이내로 하세요. 숫자만 늘려서 무엇 때문에 늘려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이사는 이미 임명을 하면서 4년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이미 임명을 한 분은 놓아두고 2012년도이면 지금 임명한 분들이 많이 바꿔지게 되어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부터는 추후 대상자부터는 15인으로 숫자 줄이고 자연 탈락을 시키고 그 분들 안 되는 것 숫자를 줄여주고 그때부터 임면하는 분들은 2년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임기는 4년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4년이 된 분들은 기가고 2012년도 4월 달에 지금 만료 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연탈락자 숫자도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고 거기에서 임면하는 분들은 2년으로 하자는 이야기에요. 4년이라면 참 이건 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아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번 조례 개정 후에 만약에 내년도에 임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서 그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늘 하게요. 이야기가 많으니까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0조, 그리고 임원관리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
도진

정도진위원

당연직 임원은 당해에 재임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누구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장, 교육장, 의회의장 외에는 안 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위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연임을 하고 있는 분도 지금 계시는데 정관에 위배되는 지금 시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 파악 해보셨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 정관이 공익법인 설립 운영 근거로 인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법에 제5조에 임기에서 이사는 4년으로 되어 있고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연임 자는 당연직 이사만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일반이사들은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일반이사가 연임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자체도 모르고 임명을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또 하나 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사회에서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집행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감사가.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되고 그러면 지적도 하고 고치도록 권고도 하고 할 수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감사평가관이 감사를 해서 산하 직원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감사를 2명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가 어떻게 시장을 감사합니까? 당연히 많은 이사들 중에서 그 분들이 그 중에서 감사를 뽑아서 해야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민간 이사님께서 한 분 계시고 저희 감사.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감사 그 자체는 감사로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직원한테 감사를, 권한을 주어요. 이것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지적만 할게요. 임원들에 출연 현황 있죠? 임원들, 이사들 그 현황 한번 보세요. 얼마씩이나 되었는가? 이사들이. 장학기금을 얼마나 출연을 했는가 한번 내용 파악 해보셨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내용까지 직접 파악은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의 없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사님들에서 초창기에 재단 설립하면서 많이들 기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기탁요. 한번 명단 보세요. 과장님 그것도 안 갖고 계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기존에 해온 사람들 그것을 말씀...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지금 시민장학금 출연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현재까지, 2011년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6억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 출연금은 지금까지 65억이라고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2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 시 출연금이 이십 몇 억이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22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2억이죠? 그게 주로 은행에서 들어온 돈이 대부분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민간기탁은 은행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시 출연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시 출연금이 순수하게 시비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순수히 시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출연한 금액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65억 중에. 모르죠? 자! 알았고요. 자! 김제시 장학재단 관련해서 좀 아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 얼마예요. 타 시군 장학기금 출연현황 그것 파악한 것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보세요. 한번 불러보시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작년도 말로 전라북도 106억, 전주시36억, 군산시56억, 익산시52억, 정읍시58억, 남원시37억, 김제시가 243억, 완주20억, 진안20억, 무주12억, 장수35억, 임실 등등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김제 다음으로 우리가 두번째로 많아요. 김제 다음으로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김제는 시 출연금이 178억이 되고 일반이 76억을 출연을 했어요. 사실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기금 모금액 관련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나름대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읍 출향인들 가서 행사도 더러 갑니다만 출향인들로 하여금 후진 양성을 위해서 정읍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달라고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도 정읍에 아쉽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장학숙 문제는 꺼내지도 마세요. 장학숙은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못하고 전라북도에서 출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남원도 추진중에 있다가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신축은 하지 않고 부지매입은 해놓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 전주시도 이미 해서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는 출향인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이 순수하게 해서 추진. 민간운동으로 해서 하려고 해야지 100억의 목표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그 돈을 가지고 거론한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재정에 허락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이야기한 임원회 수, 임원회 임기 이 두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하자 하는 안을 내셨죠? 다른 위원님들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회 수가 많고 적고 특별히 그 안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수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임기는 시장의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것 때문에 4년을 맞춘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법률에 4년으로 나와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감사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꼭 4년으로 해야 된다는 하는 법률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4년 이내라는 표현이 맞으면 몰라도 4년이라고 못 박아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위법에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공익법 업무편람에 공익법 제5조에 그것은 나와 있어요. 임원의 취임 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취임한다. 임원의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것을 증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기순의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김기순의원입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임원의 구성을 안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19명을 15명으로 안 제7조 제2항을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김기순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기순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님에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기순의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1년에 포상금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예상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 올해는 약 1백2십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타 시군에서 수료한 것이 112건을 단속해서 징수를 57건을 했거든요. 교부금이 1천2백5만1천원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10%가 포상금으로 쓴다고 하면 1백2십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다만 포상금은 예산에 세워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 현재 포상금은 1천만원으로 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에 또 세워야 하고 그래서 지금 조례가 당장 개정이 된다고 돈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포상금 지급액 변동이 있겠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병선위원

반영하더라도 일정치 않고 변동이 있을 것이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세정과에 본 업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와 닿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포상금을 별도로 받는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많은 시군에서 포상금을 편성하는 데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근무 의욕 고취도 필요하고 또 세금을 받는 것이 본인에 의지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취지에 맞게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취지에 맞게 그것을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아마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1년간 공유재산을 위해서 수입되는 세외수입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2010년도 부과 내력으로 국유지가 1억9천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고 시유지를 4억9백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30% 귀속이 되고 5백만원 이상이 될 때는 20% 이렇게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은 아니고 1년에 수입되는 세외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9천만원하고 4억4천만원이면 2억3천만원입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로 완화하고 요율로 완화하게 했을 때 차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8%에서 6%로 완화하는 것은 분납할 경우에 이자율을 완화시키는 것 분납이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세입에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시유지 중에서 주거용으로 요율변경을 2.5%에서 2.2%로 조정을 했을 때는 한 5백만원 정도 5백7십만원 정도.

정병선위원

정읍시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편이잖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위에서 내려왔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감소되는 세액만큼 충당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시유지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색출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보면 이자율이라든가 대부요율 완화라든가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수의계약 매각 대상지 동지역은 1,000평방미터에서 1,500평방미터로 늘리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단의 면적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일단의 면적이라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단의 면적은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어떤 재산에 크기를 제한해 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제 상위법에 그 전까지는 동지역은 1,000평방미터, 면지역은 2,000평방미터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일단의 면적이라는 것은 국유지면 국유지 시유지면 시유지가 한 개의 필지가 그 면적을 넘지 않는 것이고 또 인접해 있는 토지가 없을 경우에 그래서 일단의 면적은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토지까지 합한 면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 의혹 소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소지를 없애려면 어떤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면적만 늘리고 이 면적 내에 라면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은 특정인하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모든 재산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공개경쟁 매각이 원칙이고요.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매를 했을 경우에 낙찰자가 2회라든가 3회 정도 없을 때만 사실 수의계약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명시를 하면 안 될까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는 저희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규정을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현황은 나와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혹시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수시 분은 말 그대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필요치 않은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유재산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1필지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태조사한 필지의 내용을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 7월 1일 이후 수의계약 현황 국공유지, 시유지 모든 것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정읍시내의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면 백 약 80평정도 170평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더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부피의 단위가 커져버렸으니까 충분히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제일 처음부터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공매 후에 거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토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의계약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일 경우에 89년 이전부터 주거를 하고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 조항이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우선권이 아니고 당사자한테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는 별도의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간에 임대 계약을 맺고 있었다든가 그런 분들을 우선 관계인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바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
도진

정도진위원

없을 경우에는 공매로 가겠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수의계약이 되고,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매각하고자 하는 그 땅이 어떤 별도로 떨어져 있다거나 그 주변에 토지가 인접해 있지 않다거나 농경지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해서 별도로 주변에 그 토지에 대해서 나도 사야겠다. 여러 가지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을 이야기 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수의계약도 관계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사고 싶을 때에.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한테.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면적이 커져 버리면 내가 이것을 사고 싶어 그런데 특별히 접해 있는 것은 없어 임대를 주고 있다든지 옆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행정에서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게 안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보존 부적합 대상 토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도 각종 도시계획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시에서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배척을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고요.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몇 평. 평방미터로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1,000평방미터 이상 취득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10억 이상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000평방미터 이상을 하면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중에서 하나는 1,000평방미터가 되고 금액이 10억 이상이 안 되었을 때도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 동의를 얻어야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15,000평방미터라고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다 얻어야 되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매각 가능한 범위가 15,000평방미터 3,000평방미터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련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황토현 전적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도 있는 거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 시설이 미비한데 보완대책이 좀 있어요. 위탁 전에.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보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어떤 시설이 과장님 생각에 필요할 것 같아요. 보완시설을 하게 된다라면.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숙박시설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원래 황토체험공원을 거기에 당초 우리 시에서는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백제 정촌현 일환 사업으로 가게 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동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위탁을 가더라도 거기에 동학과 관련한 이런 필요한 시설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보면 직영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얼마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2010년도에 6천2백1십만원 들어갔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5천7백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전부 인건비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이하로 줄어듭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할 때 당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수련원도 그래서 당초 1억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하다하다 보니까 1억8천까지 늘어났습니다.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경비절감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 때 위탁할 때 마땅하지 이렇게 민간위탁 해놓고 돈만 더 들어가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줄어든다면 위탁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늘어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도 종전처럼 잘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잘 못되고 또 민간인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잘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탁 바로.
도진

정도진위원

의지는 위탁을 바로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따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심의를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우선 그 이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토현 수련원 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가 들어가는 경비보다 워낙 적은 수수료 사용료가 징수가 되고 있어서 요율을 조금 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간부회의에서 주요정책 조정 의제로 다음주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학선양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위탁을 하겠다고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위탁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선양 팀도 있고 하니까 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까지 할 필요성이 벌써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에요. 그럼 선양 팀에서는 뭐해요. 업무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위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행정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저희들은 그쪽을 수련원 보다는 선양시설로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계승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학단체나 전국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들이 우리 정읍지역에 와서 동학의 정신을 좀 배우고 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쪽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위탁만 뺍시다. 지금 선양 팀도 있고 충분히 행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지 하고 난 뒤에 우리 동학선양 팀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관리 시설물을 위탁을 해서 업무를 줄이겠다는 의도인지 저는 모르겠고, 이 업무도 사실은 선양 팀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탁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또 선양 팀까지 이미 생긴 이상 거기에서 먼저 한번 나름대로 개선책을 찾아서 하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만 이건 일단은 근거규정은 만들어 놓고 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을 가지고 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난 뒤에 뭔가 도저히 행정에서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위탁을 함으로써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 있겠다. 생각이 되면 위탁으로 가셔야지 위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해보지도 않고 미리 발을 빼겠다는 뜻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지금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수련원을 지금은 몇 몇 동호인 단체에서 와가지고 운동이나 하고 친목단체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민간단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른 그 어떤 대안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에 부분이 협의를 위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협의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선비문화관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보시는 대로 앞에 주차공간만 아직 못하고요. 나머지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노력은 하는데요. 그 분이 워낙 완강하셔서.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선비문화관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시설이 3년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을 축소해서 2년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향교에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는. 관리 운영 전부다 이렇게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분들이 시설관리를 잘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현재는 위탁을 전면위탁이 아니고 시설관리는 저희시에서 인력파견해서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만 유림단체에 하는 그런 절충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위탁이 만약에 된다면 여러 가지 4개 과목 강독, 서예, 달해, 예절교육. 현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예절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참 좋을 듯싶어요. 아무튼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선비문화관으로써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철저하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우리가 현지 가서 여러 가지 앞에 토지 매입 문제 말씀 했습니다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흉물스럽게까지 한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다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서 제대로 된 이런 시설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프로그램은 거기에 계신 분들 어르신 분들께서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혹시 외부강사도 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강사는 유림도 있고 유림이 아닌 달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강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르신 분들이 달해 같은 것은 못 하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그런 부분은 한문, 유교, 전통예절 같은 것은 향교 어르신들께서 하시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외부강사가 하시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향교 유림 분들께서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외부강사도 많이 좀 전문가도 채용을 하고 유림 어르신 분들이 할 부분은 그 분들한테 맡기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너무나 4가지 정도인데 너무 단조롭지 않는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하고요. 운영해 가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도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감안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또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가능하겠죠. 그것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인데요. 그 인력이 시설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활성화 하고 수강생 모집하는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해서 궤도에 올리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성단체. 여성단체하고도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설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면 이 각각에 수강료가 다 무료라고 하셨던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수강료는 무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설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4천3백만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주로 공공요금 하고 강사 주 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탁 받으시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선택이네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설을 다 시에서 해주고 그런데 운영만 위탁을 하는 형태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른 위탁한 사례에서는 거기에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받는 곳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유교문화시설로 한 곳이 네 군데입니다. 저희시까지. 그래서 문체부에서 70억을 2008년도에 지원을 해서 네 군데가 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북 안동에 도산서원 선비관이 개관을 해서 위탁을 해서 개관이 되었거든요. 아직 운영이 본 궤도에 안 올라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 또 문체부에서도 이 시설에 운영에 활성화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염려해서 지금 20일 날 4개 시군 관련 과장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선비문화관에 대한 어떤 운영에 활성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의도 다녀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과목이 달해, 예절교육, 서예, 한문, 강독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여기 여성회관 같은 곳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뭔가 선비문화관은 거기하고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어르신 분들은 아집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그 분들이 또 나름대로 많이 아시고 유식하기 때문에 하시려고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훌륭하신 분을 영입해서 하고 아까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맺어서 어차피 선비문화관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잠깐씩이라도 한문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잠깐씩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김기순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강사들이 노인들이 경험은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강의하고 교육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강사 분야는 전문적으로 젊고 이런 분으로 물색을 해가는 그런 노력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라든가 어린이 집, 유치원 이런 부분 또한 여성단체 저희가 고민을 해서 연계해서 차별화 되고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조례 제정한 과정에서 의회가 고민했던 것 우려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렇게 왔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 생각을 하세요. 상당히 위탁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민간에게 너무 지나친 위탁을 주어서 민간에 숨은 동력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자체를 민간한테 자꾸 이양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공무원 수로 봐도 지나치게 인구수에 비해서 많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 인력들을 활용을 않고 자꾸 위탁으로 가는 것을 의회가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 이 프로그램들이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