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21일 정일환외 7(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황토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보류한 사유로는 현재 시설로서는 부족함이 많고 현재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것은 지정하는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민 장학재단의 설립근거, 사업, 재단임원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읍시민 장학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학재단의 사업,재원조성,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정관의 제 개정, 재산의 처분등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사항을, 안 제11조는 장학재단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7조의 제목 “(임원의 구성)”을 “(임원의 구성과 임기)”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1항중 “19명”을 “15명”으로 같은조 제2항중“--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 체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 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세기본법제68조 징수촉탁의 규정에 따른 세입증대 기여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8조는 취,등록세의 취득세 통합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의 혼선방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삭제 및 포상금지급 근거 인용조문의 명확화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 관련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30조2는 공유재산 용어통일 및 분류체계 단순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제2항과 제3항, 안 제22조 제6항은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완화 및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2 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의 감액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의2 제1항제4호에서는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통 선비문화의 체험과 교육을 위해 건립된 정읍선비문화관을 전통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림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교육과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여 쇠퇴해가는 유림단체의 지원 육성책의 일환으로 유림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선비문화관은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 10억, 시비 15억을 투자하여 대지 천백팔십제곱미터(1,180㎡/357평)에 지상 2층의 문화관 시설로 2010년 5월 13일 착공하여 같은해 12월27 일준공식을 마쳤으며 현재에는 미운영중인 상태이고 금후 유림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정도진의원님, 유진섭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읍시의회에 161회 임시회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에 타당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지역 출신 유성엽국회의원님과 김생기시장님께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현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 내장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전체 예산 62억원의 66%인 41억원을 투자하고 인위적인 생태공원은 불필요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사업이 중단되어 기 설치한 시설물들은 흉물이 되어가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계획대로 정읍 내장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예산 국비 21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정읍시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해줄것을 정읍시민의 의지를 표망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건의안" 호남의 금강인 내장산의 단풍과 연계한 정읍시 내장생태 공원 조성사업은 정읍시 내장저수지 상류인 제4주차장 부근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68,891㎡부지에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 학습지조성, 습지 식물식재, 조류 관찰대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청정지역 내장산의 이미지 제고와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정읍시 내장생태공원 조성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원계획변경 실시설계와 용지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생태 습지를 비롯하여 일부 기반기설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체류 및 시설물공사, 수목식재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 사업인 수목식재, 시설물 공사와 미 조성부지 토목공사, 인도조성 야외무대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지역 자체가 생태공원인데 인위적인 생태공원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 내장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체예산 62억원의 66%인 41억원이 투자된 상황으로 여기서 중단된다면 기 설치한 시설물 등은 흉물이 될 것이고 자연환경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며 공원조성을 위해 전답을 국가에 매각한 토지주와 내장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진위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정읍시 내장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와서 필요성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행정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정읍시 내장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예산 국비 21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계상해 정읍시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 사업을 마무리해 내장산을 사랑하고, 정읍을 찾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내장산 오색단풍과 연계하여 또 하나의 학습체험장은 물론 볼거리를 만들어 내장산을 사계절 국민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읍시 내장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1. 5. 19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환경부장관,전라북도지사,유성엽국회의원,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장 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5월 12일 사전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정읍시 내장 생태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기동안 의원연수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