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 7,100만원이 증가한 1,235억 3,300만원으로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7%가 증가한 7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5억원이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주차장관리와 동양구획정리사업, 귤현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사업, 살나리구획정리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739억 6,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34.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9%가 증가한 1,235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가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이 4.1% 증가한 147억 2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3%가 감소한 162억 3,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5억원, 조정교부금은 13.1%가 증가한 447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3.9%가 증가한 45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감소로 2006년도 대비 4.0%가 감소한 25%로서, 지속적인 지방세원 발굴과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가 증가한 470억 3,700만원, 양극화 해소, 저 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 확대, 지역경쟁력 강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8%가 증가한 731억 700만원, 지방채상환에 14억 8,800만원, 예비비등에 18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구성비에 있어서 경상예산 및 채무상환액은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세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는 총 세입의 22.4%인 276억 4,900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147억 2천만원, 세외수입 89억 4천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25억으로 전년대비 25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현황으로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건비 239억 4,25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 국외여비 3,450만원, 성과상여금 10억 8,74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공무원 6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2,500만원, 연금부담금 22억 2,39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3천만원, 통장자녀장학금 5,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3,960만원, 일제 강점하 피해진상규명 관련 보조인부임 1,08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2,200만원, 총액으로 편성하는 사회단체보조금 2억 7,28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760만원, 주민등록증제작비용 7,560만원, 주민등록 인감담당재정보증보험료 1,1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민원여권과는 민원상담인 운영관련 1,17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600만원, 재무경영과는 차량수선비 1,370만원, 차량유류비 3,600만원, 구청사건립토지매입비 20억 1,200만원, 지역 냉․난방 연료비 1억 1,770만원, 정화조 덕트공사 1,500만원, 세외수입징수관련 1,98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1,100만원, 지방채상환이자 1억 5,940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11억 6,38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쌍폭고지서 4,140만원, 지방세고지서 데이터 인쇄비 1,080만원, 부동산공매감정료 1,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260만원, 우편요금 및 반송료 2억 2,500만원, 지방세응용S/W유지보수 2,180만원, 플로터 구입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부여사업과 관련한 새주소 안내도 책자제작 2,420만원, 새주소 홍보용 리후렛 1,170만원 동별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 4개소 1,82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검증수수료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세출액은 57억 5,950여만원으로 전체 세출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과의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지하수 관측망 설치 3천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640만원, 노점상단속정비 및 정비지역사후관리 민간용역 1억 1,380만원, 계양임학차도유지관리 1,5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비용 2,450만원, 시설비로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1억 5천만원등 총 12건에 16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1,008만원, 불법현수막철거보상금 3,540만원, 고정광고물자진정비지원금 7,700만원, 불법광고물강제철거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공원전기요금 4,700만원, 공원상․하수도요금 1,920만원, 계산체육공원 파고라교체공사 1,000만원, 공원등 유지보수 및 보수공사 1,700만원, 안남공원외 4개소 배전기함 교체 1,75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 4천만원, 공원관리인부임 1억 3천만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8,610만원, 계양산 등산로정비 7천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76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7,200만원, 식목행사에 따른 수목구입 1천만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7천만원 녹지대관리인부임 1억원, 도시계획입안용역비 2억원등 총 12억 4,5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 우편요금 1,360만원, 차량유류비 2,390만원, 사업용 화물 자동차번호판 교체사업 1,350만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 3억 8,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2천만원, 차량번호판 봉인각인기 구입 1,200만원으로 총 5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330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구입 및 교육장환경개선 1,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3,200만원, 민방위교육장 토지매입비 1억 740만원, 비상급수 수질개선사업 3천만원으로 총 7억 8,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세출 예산안 중 청사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효성1동 옥상우수받이 지붕공사 230만원, 계산2동 청사신축에 따라 청사이전용역비 등 관련경비 5,900만원, 계산3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실방수공사 380만원, 작전1동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1,200만원, 작전서운동 화장실 보수 250만원, 계양1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항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자치도시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과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련 특별회계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거 동양지구․귤현지구․장기지구․살나리지구에 대한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4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와 주․정차관련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29억 9,82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은 사업이 준공된 귤현지구를 제외한 3개의 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지장물등 손실보상금, 전기시설 지중화사업비, 금전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등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해야 함에 따라 1억 1,330만원 전입금과 2006년도 이월금 및 운용수입 등 재원조성은 총 9억 9,850만원으로 재난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2천만원, 잔여금액은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소관예산안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증가에 따라 지방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무경영과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 도시정비과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보조금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차입금 이자를 제외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연금지급금, 기금전출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확보 등 필수경비가 예산액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은 4%로서 자체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방세원발굴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시효소멸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의 주요 착안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 등의 누락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준수 여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원 발굴 노력여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 계상 여부, 불요불급한 낭비성예산의 계상여부, 물품구입 시 단가계산의 통일성 여부, 신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페이지의 가용재원 편성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안 제197페이지, 민간이전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을 아래 표와 같이 307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303 포상금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