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집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6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5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월 13일 정도진 의원으로부터 대학등록금 인하 촉구 건의안, 문영소 의원으로부터농어촌등 취약지역 보육사업지침 인정범위 확대 건의안, 이상 8(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일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예고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 철수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1,646억원을 투입하여 정읍~태인간 국도 1호선을 4차선으로 확. 포장하여 호남의 금강인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의 원활한 흐름으로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정우면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 제2청사와 그리고 구룡동 영창아파트 인근 국도 1호선의 진. 출입로가 없어 인근 시민과 특히 시내권에서 타 지역 외곽으로 진입 시 교통운전자들의 차량소통에 엄청난 불편을 격고 있고 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뒤따르기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 국도 1호선 확. 포장 당시 정읍시청 제2청사가 신축되지 않아 미래발전 지향적 정읍농업을 이끌어갈 제 2청사가 2009년도에 신축 이전하였으며 정읍시 제 2청사 부근을 중심으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정읍지소, 순정축협 티엠에프 사료공장, 한우가축경매시장,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 유가공 공장인 주식회사 동원베어리푸드 등 기관과 업체 등이 입주하였기에 제 2청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정읍시청 제 2청사를 중심으로 인근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그곳을 방문하는 시민까지 하루에 오백여명이 넘는 바 그들의 불편함은 물론 시간낭비, 연비소모, 차량마모 교통사고 위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2청사까지 한참을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시대는 지방자치 단체들은 행정타운을 건설하여 공공기관들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시는 농업부분의 청사를 본 청사에서 20여분 거리에 건립되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제 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본 청사 인근에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건설이라는 시정 목표에 걸맞도록 정읍시청 제 2청사 공무원을 비롯하여 하루에도 수백여명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국도 1호선 제 2청사 진·출입로의 개설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구룡동 영창아파트 인근을 지나가는 국도1호선은 전주방면에서 정읍을 진입할 수는 있으나 내장산 방면에서 우리시로 진입을 하거나 우리시에서 내장산 방면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 내장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내장산방향으로 가고자 하거나 정읍~원덕 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내장 IC나 국도를 이용하여 전라남도를 향하고자 할 때 지금처럼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도 1호선이나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 하도록 구룡동 영창아파트 인근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정읍을 찾는 외지인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출입로 1곳을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설치한다면 20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야물론 소요예산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검증되지 않는 사업들을 줄여서라도 수년간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에 국도 1호선 2곳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께 더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도로망 인프라구축사업에도 진일보 향상되도록 추진하는데 합리적인 판단과 대응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규방 의원과 김기순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ㅂ1ㅈ. 우천규 의원, 고영섭 의원, 정도진 의원, 김기순 의원, 정병선 의원, 이병태 의원, 김현목 의원, 정일환 의원 이상 8(여덟)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9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연희 의원의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 중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011년 6월 29일 시장, 부시장, 국장, 관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대학등록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학등록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도진 의원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도진 의원입니다. 대학등록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았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대학에 기부금이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보니 손쉽게 학생들 등록금으로 재정여건을 해결하고 있어 어느새 일년 대학등록금이 일부사립대에서는 1,000만원 시대에 돌입하여 국민들과 대학생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국민 화합차원에서라도 과감한 판단과 결단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대학등록금 인하를 실현하여 더 이상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길거리로 나서는 학생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인하 촉구 건의안" 위기 상황에는 위기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교육의 최고학부인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이끌어 가는 혈기왕성하고 의욕감이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의 첫 발을 빚잔치와 함께 내딛느니 차라리 휴학하고 1~2년 더 일하는게 낫다고 하는 현실에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단순하게 등록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고 갈 중추세력인 학생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약8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어 손쉽게 학생등록금으로 재정을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학관계자 및 임직원의 급여가 1억원이상인 고액 연봉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지난 어려웠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못 먹고 못 살았어도 자녀 교육만큼은 관대하였음은 삼척동자도 기히 알고 있는 사실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부모님들의 희생정신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물가 그리고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허리는 휘어지고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라도 갚고자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학생들을 보노라면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값 등록금문제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닌 실현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은 8,519달러로 외국 사립대보다는 적지만 일본이나 영국보다는 많습니다.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OECD 평균이 1.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분야 예산 중 대학교에 지원되는 몫은 약 5조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국립대학 지원되며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약5,218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부족한 재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충당할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미래희망연대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창조한국당대표, 진보신당대표, 국민중심연합대표, 유성엽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오늘 본회의 시작전 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대학등록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사업지침 인정범위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사업지침 인정범위 확대 건의안을 발의하신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사업지침 인정범위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읍·면지역과, 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여 이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동지역(도시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의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아 농어촌지역의 아동들은 가까운 도시지역(洞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과 인접한 도시지역 보육시설의 아동 대부분은 인근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등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농어촌지역과 인접한 洞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농촌지역 보육시설과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사업지침 인정범위 확대 건의안" 정부는 영유아( 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동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보육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중인 지침인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및「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으로 한정하고 이들 농어촌등 취약지역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시설내 평균) 1인 월지급액의 100%,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 인건비 월지급액의 100%, 보육시설 국비차량운영비 월 200천원, 도비차량운영비 월 150천원, 보육교사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월 110천원 등 다양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읍·면지역과 인접한 洞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아동 상당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로써 이는 洞지역의 보육시설이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보육시설의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洞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일정비율 이상 보육하거나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농어촌지역과 인접한 洞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농촌지역 보육시설과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미래희망연대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창조한국당대표, 진보신당대표, 국민중심연합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오늘 본회의 시작전 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사업지침 인정범위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대학등록금 인하촉구 건의안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사업지침 인정범위 확대 건의안을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6월 16일부터 6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