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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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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인 세무과 및 지적과 그리고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인 건설과 및 건축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가용재원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용기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가용재원에 관련된 예산편성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가용재원 예산편성 관련 자료는 한건이 되겠습니다. 플로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1,1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1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제가 제품설명 및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터는 컴퓨터의 출력 결과를 종이나 필름 같은데 평면에 표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출력장치가 되겠고요, 제품사진은 2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황도면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 검증에 필요한 지번, 건물구조 및 가격 등이 주택 별로 현황도면을 출력해서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개별주택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구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풀로터 구입비가 얼마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1,1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사람이 했었을 때 몇 사람 몫을 합니까?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몇 사람 몫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컴퓨터로 연계해서 도면을 출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일용직이 세무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계속 상용으로 쓰는 한명하고, 그리고 4명이 일용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차량번호 영치보조원 1명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 정리 및 재산세현황조사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2명이 있고,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현장 징수하고, 징수기동반 보조요원 3명해서 7명인데, 개별주택특성조사는 현재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했다 가 중단하고 그런 인원입니다.

곽성구위원

보니까 전부 단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업무는 아니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현원이 36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렇게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낭비입니다.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이 사람들한테 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차량 영치,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겁니다. 뜯어다가 캐비닛 같은데다 넣어 놓고 찾으러 오면 세금 받고 내주고 하는 단순업무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봉급을, 그 사람이 얼마 받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월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받습니다. 일당이 24,800원이고요, 현재는 2007년도는 24,800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23,800원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60, 7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종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근속가산금 상당하게 연차수당 전부 합치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보조원 한명만 그렇게 나가고요, 그 뒤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휴일근무수당, 급량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일당 수준에서만 나갑니다. 과거 번호판 영치는 1년에 보통 많을 때는 2, 3천건씩 영치를 하고 있고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영치해 왔다가 돈을 내주는 사항뿐만 아니고 중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인하고 마찰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영수증을 받고 이런 과정도 있고, 물론 업무는 단순합니다만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든가 현장 징수독려하고 그럴 때 재산세 같은 거는 두 번을 부과하는데, 10만건 이상이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세무과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만약에 그러한 우리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항목에서 절감을 하시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보시다시피 1년 세무과 인원이 현원 36명이고, 정원이 43명이 됩니다.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전체 예산이 전부다 해도 5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고지서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이 2억 2천만원 정도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3억정도 나오는데요, 경상비 일용, 일반운영비 그런 쪽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인원을 일용직이라든가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 세입을 그만큼 더 증대를 시키고 체납정리를 하고 세수증대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람을 쓰면 마이너스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곽성구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세무과 인원이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어떻다고 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정원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부과건수 대비해서,

곽성구위원

다른 구 세무과의 일용직 담당들이 몇 명인가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원이 세무과의 일반직이 현재 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하에서 지금 세정업무를 보고 있고, 또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 이것이 충원이 시급합니다. 시에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세무직을 충원 받을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능하면 빨리 내년 채용계획을 공고해서 2월쯤은 채용을 해서 늦어도 3, 4월에는 채용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결원이 7명이나 됩니다.

곽성구위원

결원이 7명이나 된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정원대비, 저희가 9월에 징수기동팀을 만들었는데, 정원승인만 행자부로부터 받았지 실제 인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인력을 재배치해서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징수기동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쪽에서 하던 인력이 징수기동팀으로 빠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한 두명도 아니고, 7명이나 결원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는 특수직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세무직입니다. 일반직으로 대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직이라고 해서 다시 모집을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시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내년에는 조기채용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시에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세무직이 임명 후보자가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사항을 알게 됐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몰랐었는데,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43명에 현원 36명으로 해서 7명이 결원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1개과에서 7명이나 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개과에, 우리 계양구청에도 7명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는데, 1개과에 7명이나 부족하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시에 매달리고 있고 타시도에서 까지도 구로 전입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까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용직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능하면 인원을 줄입시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을 줄인 인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에 봉급을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이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할말을 못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들은 전부 단순업무입니다. 조금 신경을 쓰면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세금 걷은 것을 줘가면서까지 직원들은 앉아서 도장만 찍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업무분장도 따져보면 대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행정감사부터는 그런 식으로 할텐데, 업무 분장을 하루 일과를 세무과에 가서 몇 사람분의 일을 하는지 대민들을 상대해서 몇 사람을 가지고 수행하는지 파악을 해 볼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계양구에 너무 많습니다. 봉급수당, 생전 들어보지 못한 수당까지 다 줘가면서 일용직들을 쓰고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을 줘나가고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돈을 모아서 노인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데 차라리 더 돈을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원을 보충해 주시고, 일용직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본 위원장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세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경우는 12월8일날 계수조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판단을 해 주시고, 업무상의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적인 사항만 예산편성,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가용재원 편성에 대해서 플로터구입을 하시는데, 플로터가 현재 구청에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적과에 있는데요, 지적과에 기계 사용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2, 300장을 출력할 때 계속 뽑아야 됩니다. 4일 정도를 계속 뽑아야 되는데, 그 기계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개별주택업무가 법정업무기 때문에 일정을 준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했었는데, 주문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이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준홍위원

지적과에 플로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8시간 근무 중에 8시간을 계속 다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플로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정도 사용하는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시점에 있어서 지적과에서 자기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중간중간 하다 보면 저희도 업무에 지장을 여러 가지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저희 쪽에서 하나를 구입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서 2년만 사용을 하게 되면 사는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이나 여러가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지적과.....,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적과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이준홍위원

그것은 지적과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일용직 인부는 저희가 상용직으로 해서 급량비나 교통비 이런 예산이 더 나가고, 일시사역인부는 300일 미만으로 해서 그런 게 없이,

이준홍위원

차량번호판 영치가 전문직 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굳이 365일을 한사람한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시사역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금액 주는 것이, 일당 주는 것이 똑같지만 부대비용이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전문직이 아니면 1년에 두 명을 바꾸면 180일씩 쓰면은 퇴직금 같은 거, 360일을 쓰면 퇴직금이 계상이 돼야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180일 쓰면 퇴직금이 계상이 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일시사역인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영치보조원이 전문직이 아니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이 업무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번호판 영치가 계속 유지되고 하려면 상시인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준홍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업무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상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프린터 토너나 드럼 이런 부분이 비용이 엄청 많은데요, 토너나 드럼 같은 것은 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때그때 사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토너가 떨어지면 사는 겁니까? 어느 정도 예비로 가지고 있어서 떨어지면 교체는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비품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할 만큼 구입했다가,

이준홍위원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재고가 있으니까 작년에 재고로 넘어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거의 없고요, 분기별로 수시로 쓰는 거니까 1년간 소요되는 양을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재고는 안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민원실 냉․온수기 유지비요,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필터구입비입니다. 분기 별로....., 민원인들이 와서 많이 쓰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안내고 그때그때 점검을 할 때마다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필터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필터 형식으로 되는 거라고요. 이런 생수를 배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필터로.....,

이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안 75페이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 재산세가 전년대비 약8%, 7억 1,5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신규로 신설이 된 것이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는 신설이 된 것이 아니라 2005년도부터 된 사항인데, 여기에 전년도 금액이 안 나온 것은 그동안에는 교부세를 기획감사실 그 쪽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금년부터,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에 안 잡혔던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으로 편성이 됐다가 금년부터 저희 세무부서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재산세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비해서 많이 적거든요, 재산세는 120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의 손실분 만큼 보존해 주는 차원입니다. 배분 원칙이,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는 국비인데요,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전액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일단은 징수를 했다가 다시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징수를 했다가 그 금액, 부족금액 만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을 다 돌려준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전액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구라든가 면적, 징수 노력도 라든가 여러 가지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세징수교부금이라고 약1,057억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3%해서 31억 7천만원의 예산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징수교부 3%를 받는 건지,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시세는 지금 현재 지방세는 시세하고 구세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3%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들이 다 시세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 갖다 주면은,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시, 군구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의 3%를 저희한테,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 요금 및 반송료가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2억 2,5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잡혀있는데, 100% 구세지요, 2억 2,500만원이라는 것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는 이것을 사실 통장들이 일부분은 통장들이 직접 전달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전체다 회수를 해서 우편발송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을 따져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통장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통장들이 너무 업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반장설치 조례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통장들이 예전 같은 경우 구에서 나오는 전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편으로 다하고 한달에 한번 회의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통장들이 하는 일도 없이....., 어떤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장들한테 일을 줘가지고 이 금액을 2억 2,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구에서 부담하지 말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우편송달을 하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실비를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통장님들한테 주면은....., 동구인가 남동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건당 300원인가를 지급을 하는데, 우편요금이 190원이면 나가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통장들한테 수당을 한달에 2만원을 지급했을 때 반 이상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2만원씩을 지급하면 통장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1억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체가,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것이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이것을 실질적으로 통장들도 월2만원씩 수당을 준다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2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기는 그렇고요, 주게 되면 저희가 건수별로 줘야 됩니다. 건당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통장들은 통장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지서 건당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2만원씩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당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교분석을 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수당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건당으로 해서 금액으로 책정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을 통장들한테 아무 보수없이 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한테 회의수당까지 월 24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건당 얼마씩 준다는 것 보다는 이것은 통장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통장들한테 맡겨도 할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2억 2,500만원이라는 것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추진을 하신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통장님들이 무료로 했지요, 어떤 실비 보상없이 했는데, 타구에서는 그렇게 무료로 하지 않고 300원내지 500원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장들이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중요한 것은 사실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한 결과 300원씩 했을 때 비용이 더 나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업무상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등기로 보낼 일도 있고, 워낙 우리 계양구가, 아시다시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가용예산이 21억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 매출 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인데, 거기에 차지하는 21억에 2억 5천이면 10%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만이라도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특별히 통장들이 일 많지 않고 매월 25일날 회의 참석하고 고지서전달 사항 전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정신문 계양산 메아리도 계단에 올려놓고 갑니다. 며칠 지나면 경비 아저씨가 쓰레기통에 넣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과감하게 우리구의 재정이 여유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시켜서 하지 않겠다면 통장들 줄서서 있는데, 과감하게 다른 데서는 안하는 거지만 우리만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거 통장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플로터에 대해서, 지적과 보니까 지적과는 임대해서 쓰는데요, 그리고 플로터는 구입한다고 해놓고, 플로터에 들어가는 용지는 계상이 안돼 있더라고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 사항은 개별주택 관련된 사항은요, 저희가 일부 국비가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재배정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하고 보조사항만 나와 있고, 나중에 국비가 재배정으로 해서 돈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이준홍위원

지적과도 국비랑.....,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거기는 개별주택업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개별주택 조사하고 관련된 국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준홍위원

플로터 구입하는 것도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비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사항,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요, 자산취득비는 국비에서 배당이 안 됩니다.

이준홍위원

소모품 같은 것은 국비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국비에서 전액 다 나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구에서도 부담합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국비가 안나오고 그 외에 인부임이라든가 반반씩,

이준홍위원

롤 같은 거 복사를 하려고 하면 롤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플로터 사용하면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도면을 빼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금액도 상당히 들어가고 하는데 지적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빈도수하고....., 참고 삼아서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적과에서의 플로터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지적과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신 지적과장님께서 2006년도 11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0시 44분 속개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승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과장이 11월말 명퇴한 관계로 제가 가용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서 계양구의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는 격년으로 해서 2002년부터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도 제작을 했고, 또 2004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해야 될 것을 못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도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동별 새주소 안내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걸쳐서 7개 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설치가 안 된 계산1, 2동, 계산4동, 계양1동 4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면 쉽게 관내 현황을 알 수 있게 게시판 형태의 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귤현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쪽에 도로명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부토길이라든가 장제로라든가 그런 명칭이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그 도로의 시점과 중점 교차로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귤현지구가 구획정리가 됨에 따라서 3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관련 법률은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련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도 플로터가 있지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두 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두 대가 저희가 구입한 겁니까? 임대받은 겁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구입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연8회 정도 공시지가 산정하기 위해서 현황도를 출력하고 있는데 요, 사용빈도는 많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플로터 사용계획에 대해서 연도별 365일 휴무일 빼고 시간별로 계산을 해서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빈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저희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용으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금 크기로 말하면 에이제로 책상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그것을 현장조사용으로 2회를 출력을 합니다. 12월달말에서 1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할 때 현장조사 나온 것을 다시 정리해서 정리된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두 번 출력을 하고요, 검증을 4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증할 때도 감정평가서하고 도면을 출력해서 하기 때문에 2회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검증 끝나고 결정 고시되면 2회 출력을 합니다. 8번씩 1년동안 하게 되면 약736장 정도인데 거기에서 에라나고 해서 8백장 정도를 출력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준홍위원

800장정도 출력하면 시간상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한번 출력할 때 연속해서 3박 4일 정도는 걸립니다.

이준홍위원

회수가 8회면 3박 4일이면 곱해 봤자 한달, 실제 일수는 한달정도면 끝나겠네요, 나머지 11월달은 쉬는 건데.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그렇게 치면 그런데 일이 1월부터 6월달까지 그리고 7월 1일 기준해서 하반기에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거의 사용하는 것을 보면 수시로 사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세무과에서 플로터 구입에 대한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플로터가 구청에 두 대가 있으니까 사용빈도에 따라 가지고 지적과에서 이용 안하는 시간에 세무과 것도 같이 할 시간이 있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주택업무나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날이 있기 때문에 1월달하고 7월 1일 기준, 세무과도 거의 같은 시기에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같은 시기에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3박 4일이면 일주일 전에만 계획을 잡으면 두 대가 원활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개별주택업무나 개별공시지 업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타이트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하고 같이 겹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기계 사용빈도는 충분하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1년으로 따진다면. o 지적팀장 조익상 1년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업무특성상.....,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과장님께서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심사를 주무팀장님을 대리로 하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터 자체가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빈도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과의 업무하고 플로터를 사용하는 업무를 같이 겸해서 호환성을 가진다면 충분하게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고, 토지관리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호환성을 갖도록 유기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720만원입니까? 어떤 데 쓰는 겁니까? 159쪽입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여비는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지적관련 실태조사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일과시간 내에 단속입니까? 일과시간 외에 단속입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시간내입니다.

곽성구위원

일과시간 내인데, 기필코 여비를 줘가면서......,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여비는 공무원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관내 출장은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4시간이상 출장할 경우에 한번 출장에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차를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 절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출장할 때는 배차 없이 자기 차로 다니든가 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월 5일 정도 기준을 했는데요, 실제 이것보다 더 많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하는 것만큼 여비가 제대로 지급이 못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 행정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을 지급합니다. 배차를 못 받고 자기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이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에 있는 데로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업무라든가 그럴 경우 그러면 감정평가사들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또 중개업소 대표라든가 한국공인중개사회라든가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럴 때 오찬비용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78만원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각과에 공통으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그 과 정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1년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는 차 종류를 구입해서 오시는 민원인이라든가 손님들하고 대화할 때 쓴다든가 그 외에 필요한 소소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작년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치행정국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국 전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곽성구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저한테 편성된 것이 기관운영,

곽성구위원

국장님이 아니라 과 전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과별로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대강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대강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한 뜻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내년도도 쓸테니까 내년도도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감한 것도 있고 증감도 있고 전체하다 보면 100% 맞춰서 그것을 없애야 남는 금액은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소모하려고 예를 든다면 인도에 보도블록도 안 깔아야 될 데도 막 깔아 버린다 이겁니다. 또 아스팔트도 막 사용해 버립니다.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국장님께 묻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린 것을 남겨야 될 사항은 남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소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이렇게 받아오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쪽인데요, 최근에 필요없는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꼭 필요한데 쓰고 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쓴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추진비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금액이 적다 많다, 적다면 오히려 적습니다.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다면 더 올려줄 용의가 있는데, 내가 이런 내용을 아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산을 따 가면 충분히 쓰고 남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다 소모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상 얼마정도 많이 남는데 그것을 소모하려고 증빙서류를 만든다는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안 깔아야 될 것도 깔고 땅을 파지 않을 데도 파고 이런 예산들이 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습니다. 계산 구경찰서 있는데 인도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느 의원님이 내가 한 것이다 동네 떠들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하더라 니까요, 그런 일들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각의원들한테 할당을 줘서 이것을 사용하라, 어느 의원도 그러더라고, 어느 청장님 있었을 때는 의원들이 2천만원인가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분할을 했다,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한번 양심적으로 남으면 반납하고 쓸데 없는데, 1년 예산이니까 써버려야 된다는 것은 버리자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새겨듣고요,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심사 자료 동별 새주소 안내도에 대한 제작설치 라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으셨고요, 거기 보면 동별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에 대해서 455만원 4개소 하는 거 맞지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투입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투입이 됩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2007년도에는 1,82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 이전에도.....,

박기춘위원장

2007년도 까지 1,820만원 정도 거기에서 한개당 450만원정도, 지금 현재 동 몇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7군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50만원정도 지적과 예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세부안을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깊이 말씀해 주십시오.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지적팀장 조익상입니다. 저희가 새주소 생활지도 안내도는 2005년부터 3개년으로 나눠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4개소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은 설치되는 알루미늄 동판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튼튼하게 설치해서 그 안에 안내도는 유포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지로 훼손이 안 되는 재질로 해서 1.8미터, 1.5미터 가로 세로 크기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주소 안내도 도로명 주소사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그 부분에 코팅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줄거고요, 뒤에 판 자체는 알루미늄판 플레이트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서포트 서있고, 와꾸만 해 가지고 위에 칩빠만 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것을 업체견적내역서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견적은.....,

박기춘위원장

저희가 12월 8일 이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7일 이전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적과에 모든 사항의 금액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부분에 금액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적과를 검토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쪽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수입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이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말 이후에 다시 또 1년간 유예를 시켰고, 2006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박촌동에 한화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두 개소에 15억 7천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쪽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다 부담을 한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4,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은 이유는 시설비, 도로명판 유지비, 새주소 안내도, 도로명판 신규로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안내책자 리후렛 이 부분이 지적과의 일반운영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좀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동별 새주소 안내도 제작에 가로, 세로 1.8에 1.5미터라고 그러는데, 알미늄 동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 금액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40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1,600만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1,82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도로명판, 개당 단가가 24만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단가 견적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새주소 안내도 책자를 보면 한부당 9,7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나중에 제작할 때는 업체선정을 할거고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견적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워낙 계양구는 어렵고 살림 하나하나를 아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인데, 이런 거 하나 제작을 하면서도 두 세군데는 비교견적을 해 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견적 들어오면 몇%,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3%를 내고 하는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5% 인상해서 견적이 들어옵니다. 3% 깎아줘서도 2% 이익입니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구세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거 하나 지출하는 거까지도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책자하고 새주소 홍보용하고 약3,60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별 새주소 안내도 도로명판 유지비 해 가지고 이것도 3,500만원입니다. 이것이 7천만원 정도가 2억 4,500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7천만원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큰 범위입니다. 예산이 크게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업체선정하면서 깎을 수 있으면 깎아야 됩니다.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도 해 봐야 되고 달라는 대로 다줘서는 살림이 어렵습니다. 내년 2007년도부터라도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 계양구가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 보탬이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국장님, 동사무소 앞에 보면 구주소안내판들이 있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것을 없애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7개동은 새주소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동이,

박기춘위원장

그것을 판 자체는 지적과에서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없고,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서 그런 것을 정정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관리팀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를 잘 드렸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안내책자 제작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홍보용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부수가 2002년도와 2004년도에는 300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500부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 2004년 격년제로 새주소 홍보를 위해서 시행 이전에 주민 홍보를 위해서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계양구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3천부를 하려고 예산을 상정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2,500부를 한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하여 주실 부분은 7일 이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완서 건설과장님께서 2006년도 11월 30일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시 주무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가용재원 편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속개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송귀종입니다. 건설과 2007년도 본예산 가용재원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 하수도 보수자재구입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입니다. 내역은 하수도시설물 파손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로 2006년도에는 이중벽간 등 3종 26개를 구입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맨홀, 빗물받이, 시멘트, 모레 등의 자재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422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1,382만원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노점상의 신규 발생증가 추세와 이들과 상가, 상인들 간의 잦은 마찰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전국 노점상 연합회 소속 노점상등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단속 한계가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기간은 300일간이며, 사업비 예산은 일일 5명이 8시간 300일을 시간당 9,485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역인원은 5명이고, 단 주말이나 공휴일은 특별단속요원을 20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또한 특별근무로 야간 월2회와 주말, 공휴일 월1회를 근무하게 됩니다.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고, 2006년도에 용역업체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일도가 낙찰되었으며, 낙찰금액은 9,084만 8천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2006년 대비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입니다. 도로보수 및 개설공사시 현장조사와 보상물권 조사용 등 총2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426페이지, 구조물정비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2006년도에는 2억원이 책정되어서 18개소에 1억 9,4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각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 민원사항을 집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구청 각과에서 발생한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006년도에는 3억원이 책정되어서 14개소에 2억 9,89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도 각실과 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서 2006년도에는 1억원이 책정되어 가로등 435개소 수리 및 가로등 1,050개를 교체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도 대비하여 동일 수준으로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관내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서 2006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관내 보완등 1,056개소를 수리하였고, 또한 민원에 의한 110개소 보안등을 신설하는데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내 1,100개소의 보안등 고장수리 및 130개소의 보안등 신설과 410개소의 수동스위치를 자동스위치로 교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자재구입입니다.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2006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 등 자재 구입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 예산집행 현황 대비하여 동일 수준으로 예산 지출할 예정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요원입니다. 예산액은 4,367만 6천원입니다. 관내 가로등․보안등을 직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한 유지 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007년도 예산 4,367만 6천원은 이들의 9개월분의 노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자재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2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설해대책용 제설함 구입 염화칼슘 구입 등 1,779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월초에 염화칼슘구입비로 500만원 예산지출하고 2천만원은 2006년 예산집행 대비하여 동일 수준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작전동 103-1번지 소3-1호선 잔여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예산액은 5,500만원입니다. 작전동 103-1번지 미개설도로 폭이 10미터, 길이가 20미터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토지보상비 3,500만원, 공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도서 및 물품구입입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관리공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 공사감독 출장여비, 물가정보 책자 등 공사관련 서적구입비, 설계예산시스템 정보비 등으로써 2006년도에는 1,520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을 1,383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1천만원은 2006년 예산 집행현황 대비하여 동일수준으로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용재원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장이 먼서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받을 때, 업체들하고 계약할 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계약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용역업체가 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일도로 되어 있네요? 예전에도 일도가 했었습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박기춘위원장

예전에는 어디서 했었습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일도가 처음으로 우리 계양구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이 일을 실행을 한 겁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금년에 주식회사 일도가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일도가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 종목이 뭡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노점상 적치물, 건축물 철거입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인력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서구 구청 옆 빌딩 안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서구에 있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계약한 근거에 의해서 1인당 1일 8만원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주식회사 일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업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주식회사 일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하고 회사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이것이 약2억원정도 책정이 됐는데, 여기도 업소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체하고 계약입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공개입찰입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고친 것만큼 수리비를.....,

곽성구위원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해 마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공개입찰 하는 데는 우리 건설과가 아니고,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재무경영과 경리팀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금액이 1억이고, 2억이고, 유지관리 자재구입 2천만원이고, 돈들이 많은데, 그것을 필요로 해서 올렸겠지만 업자 선정을 반드시 계양구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 생각은 똑같아요. 왜 다른데서하는지, 입찰을 봐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다른 데서 입찰을 보는 모양이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러한 조건은 경리팀에서 다 부여하거든요.

곽성구위원

거기서 얘기가 돼야지, 여기서는, 거기서 입찰해서 해 놓으면 돈만 지출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문 중에 팀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요약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일부 각 업체별로 견적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서만 제출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예산을 잡기 위해서 업체에다 사전에 이런 항목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대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금액을 각팀에서 당연히 받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관계하는 부서로 해서 입찰을 하게끔 할겁니다.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입찰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거의 60, 70%는 예산을 세웠던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본위원장하고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기 위한, 편성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실 때 그때부터 가능하면 법적인 용어로는 법적으로는 계양구만 있는 업체라고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큰 공사일 때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지하시고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의 활용도를 높여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도시개발국장님께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디지털카메라를....., 단속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맨손으로 나갑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보상팀에서 하고요, 저희 카메라가 기존에 있습니다. 디지털이 없습니다. 기존카메라는 필름을 장착해야 하는 옛날 구식입니다. 요즘 것들은 바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신식으로 갈아서 하세요, 구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두어대 더 사지요. 한 사람이 한대씩 신식으로 하세요, 다른 데서 깎아서 더 줄게 두 대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준홍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줬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업무범위는 일단은 경명로를 기준으로 해서 노선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주로 하는 것이 포장마차 이런 것을 차로 철거해 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노점상 지도단속 1명이 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내부에서 일용인부보조로 민원을 받고 접수하고 알려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원 단속은 하지 않고요.

이준홍위원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보조원이네요.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사무보조원은 꼭 필요한 겁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필요합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 단속으로 해서 철거 도구, 노점상 단속용 방한복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용 장비임대료, 노점상 지도단속 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노점상 단속 철거 도구는 직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러 나갈 때 사용하는 장갑 등 여러 가지 도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피복비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우지를 않았는데, 동절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근 근무하는 기능직 요원이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담당이 한명이 있고, 내근은 건설행정팀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이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용역이라든지 외부근무요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건설행정팀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8벌을 금년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준홍위원

노점상단속에 대한 민간용역도 주시고, 또 내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이분들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노점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상가 입주해서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노점상 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노점상 연합회들이 연락이 돼서 삥 둘러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자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신체적으로 막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철거를,

이준홍위원

잘 알았는데요, 물론 노점상 연합회에서 와서 인원이 많이 와서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사무직 직원들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나가시면 대치가 됩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주로 야시장이나 그런 데서 집단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럴 때 주로 나가고 새벽 같은 때 용역만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투입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용역만....., 지금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일 보기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 철거도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민간용역을 줬으니까 그 분들 하는 것이 공무원들하고 마찰도 줄어들 것이고, 굳이 공무원들이 노점상 철거도구를 들고 나가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노점상 용역관계는요, 계약을 맺을 때 대로변 위주로 민원사항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이면도로 이런 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 직원이 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야시장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전직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준홍위원

용역이, 대로변만 용역계약을 한 겁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대로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명로, 그러니까 대로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이준홍위원

위주로가 아니라 위주로면 막연한 것이고, 계양구 전체에서 노점상이 발생이 되면 다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지역만 순찰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계양구 전역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맺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노선을 지정해 줍니다. 해 주면 대부분 대로변 위주고 나머지 민원사항 또 그 다음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인원을 증원해서 할 수 있게끔 계약을 맺습니다.

이준홍위원

이분들은 상시 8시간씩 300일을 근무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상시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일은 8시간 30분, 그 다음에 토요일은 4시간 그 다음에 특별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월2회, 공휴일 1회 정도합니다.

이준홍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건설행정팀에서 어디를 단속하라고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지적을 많이 합니다. 철거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그 외 시간에는 스스로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노점상 단속을 용역 주면서도 별도로 노점상 단속용 장비임대료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장비임대료는 뭐냐면, 이것은 아파트 같은데 입주가 시작되면 도로변에 열쇠가게나 샷시, 콘테이너 박스가 많이 들어섭니다. 그것을 노점상들이 우리 용역들이 가서 철거를 해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게차를 빌리고 5톤 트럭을 빌려서 철거를 해 옵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노점상 민간용역도 주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양 임학차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23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서는 378페이지입니다. 계양 임학차도는 지금 1억 2백만원인가요, 뭘 하겠다는 건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전기요금입니다. 전등 1천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도로관리하면서 지하차도도 있는데, 간선도로도 관리하고 큰 도로도 관리하는데 지금 임학차도나 계양 지하도는 큰 도로 변에 있는 건데, 계양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네, 저희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모든 계양구에 지하차도가 생기면 다 계양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시 위임 전결규정 사항을 보면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지하차도하고 보도, 가로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시위임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을 보면 계양임학차도 관리비용이 유지관리도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를 맘대로 못 만들겠네요, 재정이 없는 구는 왜냐면 여기 관리비용하고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예산 집행되는 거 같은데, 큰 도로고 하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 지하차도내 보면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다른 품목들은 시비보조를 받고 국비보조를 받는데, 임학차도나 계양차도는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이준홍위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맡는다고 하면 관리비 정도는 시비보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시설을 만든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만든 거니까 그 정도의 관리비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시민들도 편리성을 인정하고 운영하는데요, 임학차도는 통과차량입니다. 계양구민이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통과차량이고, 전체를 위한 도로지 계양구민만을 위한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예산상 일부라도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평상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경우 시에 건의 합니다.

이준홍위원

막대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으로 1억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가용재원도 없는 구에서 이런 데 다 투입하면, 만약에 지하차도를 또 하나 만들면 가용재원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건설과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양구 일반 예산이 1,235억으로 전체에 13%가 금년대비 13%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25%가 줄었습니다. 구예산은 늘었는데, 건설과는 통계를 내보니까 25%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종

송귀종건설행정팀장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18억 1,227만 3천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해서 약5억 1,47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약5억 5천정도가 교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출 총액을 보면 2007년도는 28억 3,890만 5천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11억 3,500만원 정도가 감소 됩니다. 비율상으로는 약2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로 도로사업에서 약11억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고요, 경상적 경비가 4,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11억이나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예산상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사업이 2건입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도로사업은 올해에 국․시비 보조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차도 통과하고 지나가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설치를 해 놓으면 일반 전기요금 정도 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없는 살림에 공공요금제세가 1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것을 만든 가격보다 유지관리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금 임학차도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오게끔 투명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햇빛이 나고 그러면 안에가 밝게 들어가지는데, 그래서 전기요금이1억이, 월850만원씩 들어간다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절감을, 어떤 전등을 전혀 불을 안킬 수는 없겠지만 절감효과를 해서 세금이 나가는 것을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전등을 전체 다 켜놓으면 몇 개가 된다고 하셨지요?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1천개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를 다 켜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지요?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분기별로 여름철하고 겨울철 격등을 실시하고, 전체를 다 켜는 것이 아닙니다. 격등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줄이고 겨울철은....,
병학

이병학위원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사실 전기세로 두개해서 이정도로 나간다면 관리상 문제는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전에 좀 전에 세무과, 지적과에서도 플로터구입 1,100만원가지고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시설부대비 건설공사 설계도서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1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책들이 다 있지요, 책이 전혀없는 것을 신간을 구입하는 겁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설계를 하면서 관급자재분에 대해서는 매월별로 단가가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물가정보표하고 가격정보지 거래가격 세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노임이라든가 자재에 대한 단가가월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매달 한권당 15,000원씩 들어갑니다. 설계에 필요한 기본자료이고 1년에 한번 사고,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시방서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달 보는 거래가격책자를 사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구입을 해서 제대로 보고 적용을 합니까? 내용을 가지고,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관급자재는 조달청 책자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단가변동 사항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책을 구입했는데, 책의 실용가치를, 그것을 사가지고 겉장보고 책장에 꽂아놓는 거 하고, 그 책을 탐독해서 거기에서 부품하나를 사더라도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싼 데를 선정해서 산다든가 최대한 들어가는 만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감독비라고 그래서 3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저희가 도로굴착할 때 자체복구가 원칙인데요, 간접복구비로 받습니다. 훼배당 2만원씩요, 그 분은 뭐냐면, 계약직인데 그분이 굴착된 현장을 방문해서 감독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굴착하는 시공부서에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KT라든가 도시가스에서 땅을 팠을 때 복구는 계양구에서 하지요?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아닙니다. 자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하는 시공사에서 자체복구를 하고, 나중에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간접복구비로 훼배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수를 받은 것으로 그분 노임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78쪽에 보면 예산과목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예산안 편성하는 과목이거든요, 민간에게 용역을 주거나 민간에게 일반용역을 줄 때 민간위탁금 목으로 세우는 예산과목입니다. 예산목 중에서 산출기초를 나타내는 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처럼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을 주라는 의미로, 예산편성 과목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노점상 철거했을 때 그런 것을 관리하고 그런 거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용역을 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시설에 돈을 줄 때도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본표 이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8명을 사용하고, 거기 내역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민간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른 부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한다면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등등 여러 부서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행위를,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본 건설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가 상당하게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민간용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시설에 대한 관리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질의가 있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만 책정이 됐네요? 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3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양구 재정을 감안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2억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사실은 계양구 전체가 다 쓰는 예산입니다.

이준홍위원

주로 쓰는 사업이 뭡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참고로 자료를,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 맨 뒷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뒤에 도표를 보시면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재무경영과, 도시정비과 보면 청내 각과에서 다 쓰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2006년도에.....,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실제적으로 부족한 편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사항은 많아지는데, 2억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이준홍위원

보통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처리되는 사업비겠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풀 예산으로.

이준홍위원

민원 발생되면 처리해 주는 예산이라고.....,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각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쓰는 거니까요.

이준홍위원

3억 정도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하도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야간 비용하고 주간 비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심야 전기 활용이 되는 겁니까?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전기파트에서 다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은 주간하고 야간도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임학차도 같은 경우 당연히 격등제가 돼야 지요, 다른 데도 그러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심야 전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각 차도별로 별도의 컨트롤 판넬이 구축이 돼 있어서, 단독 편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학

조용학토목팀장

지하차도는 별도로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전멸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핸드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심야 전등이 적용이 안 될 거 같고, 그것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그것이 심야전력으로 된다면 금액 다운이 될 거 같고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7일 이전에 통보를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그 계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민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일도의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현황 자료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5분 속개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예산도 너무나 적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살림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설명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4페이지 보면, 1억 1,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보상금,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취지는 관내 65세이상 노인의 현수막 철거에 따른 보상금 해 가지고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인력 가지고는 관내를 다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겸 현수막 하나 수거하는 데에 따라서 현수막 크기에 비례해서 500원을 줘서, 이 예산이 2006년도 본 예산보다 더 추가가 된 것이 불법사례가 많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지만 보조하는 만큼 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는데 보면 건축과에서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일용인부 4명이 계속적으로 광고물양성화라든지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현장도 나가서 신고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분들이 4명이서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택지 같은데 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지도단속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이지만 지금 어려우니까 사실 건축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 금액이 구비가 나가는 것이 5천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책정을.....,
병학

이병학위원

고령 사회에 따라서 노인들의 인력 창출하기 위한 성향이 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검토를....., 왜 그러냐면 전체 시비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면 우리 구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굳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된다하면 단속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거리가 지저분해진다 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작년에도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서 늘렸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그 금액까지 책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분을, 두분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역인부 2명이 또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할 때 하는 것이고, 계략적으로 건축과에 인력 현황을 설명드리면 자활근로복지과에서 자활근로도 7, 8명 받아서 그분들은 전단지 수거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분야에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이라 든지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수막 하나 수거하는데 3천원이면 괜찮은, 어르신들 일당으로는 괜찮은 거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노인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간선도로변에 구청 일손이 못 미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서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방금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현수막 3천원, 전단지 100원, 벽보 500원, 이것을 타도시하고 비교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인천에서 처음 시작해서 인천시 각구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노인복지에 대한 금액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금액이 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안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이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특정구역, 불법유동광고물 일시사역인부 이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설명서 388페이지입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양성화 기관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전체 광고물 수에 50% 정도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양성화된 사항이 20%돼서 양성화를 이미 광고물이 달려있지만 그것에 대한 신고,

이준홍위원

그것 말고요, 불법유동광고물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유동광고물은 고정광고물하고 달라서 길거리에 돼 있는 에어라이트라든지 도로상에 내놓는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전단 살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단지 살포하는데 전단지를 불법으로 살포하면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이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전단지는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까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 전단지 살포가 4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나 같이 가서 단속 권한이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준홍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보조라는 것이 수거를 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거보다는 수거는 아침에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거보다는 원천적으로 뿌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차에서 가면서 뿌리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전단지나 벽보도 제거하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부탁하셨는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건축심의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미관지구도 심의 안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심의가 됐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계도 심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면 1년에 잘해야 서너번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올해 중반기 이후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대상 심의 물량이 상당히 늘어서 매월 1회 이상은 개최를 해야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이 올라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심의대상물이 나타나면 모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도 있지만 보통 1개월 단위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홍위원

1개월 단위로 민원사무를 처리한다는 거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많이 해야 3번, 4번.....,

이준홍위원

지금까지는 심의 대상이 없었는데 심의 대상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법이 바뀌면서 심의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홍 위원님 388쪽에 본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 계산택지지역, 불법유동광고물 일시사역인부임 신규 4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편성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액면 비교를 하면 타부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 공무원들하고 이 근거에 맞는 걸로 해서 우리 택지 또 아니면 계양구에 계신 분들을 위한 위생담당자를 선임해서 하루 밤에도 근무 일정에 맞게 낮에는 24시간 중에 8시간도 근무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비용하고 여기에서 상정한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 거의 같은 유사한 업무인데, 그런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큰 차이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는 특별히 없는 거네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노임단가 기준이 없고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 1일 움직이면 4시간이 됐든 시간은 있겠지만 6시간이 되도 하루 나갔을 때 2만원인가를 지급 받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서 그것을 해 봤는데, 인원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전체 총 예산도 적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소모성자금의 효과는 동일하게 보면서 금액이 더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