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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4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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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예산팀장

예산팀장 윤봉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자치도시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가 증가한 1,651억 1,89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가 증가한 1,231억 7,524만 1천원, 특별회계는 7.7%가 감소한 419억 4,3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0.4%가 감소한 205억 40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5%가 감소한 34억 9,86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편성한 관계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4.4%가 증가한 435억 2,85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6.1%가 증가한 404억 5,16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0.6%가 감소한 285억 5,521만 9천원, 경상적 경비는 2.9%가 감소한 142억 6,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3.1%가 증가한 520억 3,190만 7천원, 자체사업은 11.1%가 증가한 250억 1,96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세입증가액 71억 8,012만 8천원, 부서별 삭감액 21억 6,731만 1천원 총93억 4,743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항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용도지정된 사업,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0억 646만 9천원, 용도 지정된 사업으로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 확충사업 4억원, 성지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1억 2천만원, 박촌동 103-1번지 부근 도로개설 8억 8천만원, 노후공원리모델링 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필수경비 및 부족분으로 관보 및 법령집 추록비 1,085만원,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 1,6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금 1억 5,514만 8천원, 쓰레기위탁처리비 5억 4,358만 1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8천만원, 대형폐기물류 위탁처리비 1,337만 2천원, 효성동 소2-31번지 토지보상비등 2억 1,971만 5천원, 효성동 대영아이빌 부근 도로개설 부족분 2천만원,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부근 도로개설 부족분 4천만원, 기타 소규모사업 1억 347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총2억 1,464만 9천원을 의료급여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6억 4,055만 3천원, 시비보조금 3,080만원 등 총6억 135만 3천원이 세입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510만원, 주차장관리 행정관련 워크숍 400만원, 야간단속요원 피복비구입 200만원, 전광홍보판 설치사업 2,08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 400만원, 예비비 6억 5,275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개 구획정리사업 모두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비 15억원, 장기구획정리 사업은 동양지구 전출금으로 50억원, 살나리구획정리 사업은 예비비로 7억 8,7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시보조사업 추가내시금 반영, 용도지정된 사업 반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복지서비스과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로 시비 1,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국비 129만원, 시비 105만 5천원 총1,77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36억 3,237만원이 증가한 1,651억 1,89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가 증가한 1,231억 7,5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가 감소한 419억 4,3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등 지원예산과 사업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 1,231억 7,524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부분은 증가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등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교부금 18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30억 8,946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8.4%로서 기정예산대비 1.8%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감소하고, 자체사업 및 국․시비보조인 사업예산은 1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 예산세입세출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는 12억 3,642만원이 증가한 297억 1,170만원으로 총세입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재원으로 보조금 12억 2,906만원, 세외수입 726만원이 증가하여 총세입의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으로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과의 연가보상비 1억 5,514만원,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1,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725만원, 으뜸통장상사업비 200만원, 민원여권과의 여권발급업무보조 2,695만원, 여권발급업무추진비 266만원이 되겠으며, 재무경영과는 민원여권과의 민원실환경개선공사 등 500만원, 세무과는 징수율제고를 위한 체납정리보조요원 1,226만원,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769만원, 다기능사무용기기구입 491만원, 민원실정수기구입 24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국소관 건설과 하천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지방행정혁신 한마당행사참여 1,000만원, 공공요금으로 손해배상자기부담금 100만원, 계양임학지하차도 전기료 1,200만원, 시설비로 부적합가로등정비사업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숙원사업비로 방축동 한성아파트앞 도로개설 공사등 7개 사업에 2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 선진지 시찰 182만원, 해외연수 290만원, 효성동 소2-31호선토지보상비 1억 9,971만원, 효성동 소2-31호선 실시계획인가 부대비용 2,0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정비과의 노후공원 리모델링 4억 9,35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인부임 104만원, 교통행정과의 일반우편요금 300만원, 특별사업경찰업무용 차량구입 3,800만원, 차량등록관련 일반우편요금 200만원이 되겠으며,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안전문화운동 운영 200만원, 민방위교육기자재구입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사무소소관 사항 중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 관련하여 효성1동 360만원, 계산3동 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효성2동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쓰레기봉투지급 22만 4천원, 계양2동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계산2동 청사신축 등 13개 사업에 77억 3,333만원으로 이월사업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시기 조정, 행정절차이행, 사업시기미도래, 국비지원불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불법주․정차위반 관련하여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수입 6억 4,055만원, 주차시책 상사업비등 시비보조금 3,080만원등 총 6억 135만원 2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사항으로 계양산공영주차장 전기요금 510만원, 보조사업비로 피복비, 주차장관리 행정관련 워크샵, 전광홍보판 설치사업등에 편성하였고 잔여금액은 예비비 6억 5,2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귤현구획정리사업지구를 제외한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등 3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는 장기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은 있으나, 체비지 매각 수입의 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사항으로 동양지구는 택지조성 및 도로 축조공사에 15억원, 장기지구는 동양구획정리사업전출금 50억원, 살라리구획정리사업지구 예비비 7억 8,76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증가에 따라 외형상 일반회계는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증감사항,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사업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가한 대부분의 예산액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에 편성하고 있어 투자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안 357페이지에서 3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며,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할 할 것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5일자로 제출된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중 복지서비스과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시비 1,500만원 변경내시, 재난안전관리과의 방독면구입비로 국비 129만원, 시비 150만 5천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총규모는 1,779만 5천원이 증가한 1,651억 3,674만 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1,231억 9,303만 6천원입니다. 세출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비상대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목의 다용도 방독면구입비 279만 5천원이 증액된 759만 5천원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8억 2,2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저는 먼저, 각과 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2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구정현황 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6백만원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지출이 안됐습니다. 다른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금년에는 구정현황 발간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발간을 하지 않는 것은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한

윤봉한예산팀장

본예산 편성이 당초 구정현황발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미 발간, 올해....., 자세한 사항은 기획팀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발간을 안해서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예산을 잡아놓고,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안했는데, 왜 사용을 안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봉한

윤봉한예산팀장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여권과에 15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58페이지를 보면 민원상담인 보상이라고 840만 8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금액이 840만 8천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고태성민원여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민원상담인 제도를 시행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말씀하신대로 840만 8천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세워서 상담인을 채용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건비 지급 액수의 문제, 인적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채용을 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전혀 안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부서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금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등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500만원을 하나도 지출 안 한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에 OCR고지서 인쇄비에 보면 1,026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570만원만 사용했는데, 남은 금액이 456만원인데 이것도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그런 생각이드시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발행부수 감소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다 쓸 수 없는 것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178페이지, 예산안 17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플로터외 4종 예산을 6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사용한 것은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쓴 금액보다 남은 금액이 약400만원이 남았는데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책정을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정몽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플로터구입 연도가 98년도고 노후된 관계로 중간에 보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는데 다행히 큰 보수비는 지출이 안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절약한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상 과다하게 해서 진정 써야 될 곳에 편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셔서 다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26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노후공원리모델링이라고 해서 4억 9,3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5억에 가까운 큰 돈인데 왜 이렇게 시설비로 책정을 해 놓고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노후공원리모델링 사업은요, 관내 부일공원하고 낙원공원에 대한 시설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교부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부일공원이나 낙원공원에 식재나 시설물은 그런 것을 하라고 쓰는 사업비인데 전혀 금년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집행을.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번에 교부된 사항이라 반영을 한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6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입안측량수수료, 도시계획입안공고료가800만원, 440만원이 있는데 두개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것은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삭감이 된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측량수수료나 도시계획 입안변경에 따른 공고료 같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아니면 민간인이 제안하는 자체예산으로 쓰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입안을 하거나 측량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 올해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밑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계석 및 표지판설치라고 시설비로 국비 50%, 구비 50% 해서 지금 경계석 및 표지판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쓰고 남은 것이 1억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8,900만원이 남아있고, 구비가 8,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로 50% 지원을 받아서 경계석 및 표지판 설치용으로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남은 금액은 내년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요? 국비 8,9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국비는 전액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50%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국비 50%하고 구비가 50% 아닙니까? 시설비로 책정된 것이요, 금액이 2억 6,758만 8천원중에 국비가 50%, 구비 50% 여기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이 국비 8,900만원이고, 구비가 8,9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어떻게 된거냐면요, 국비가 당초에 2억 6,700만원에 대한 50%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나온 겁니다. 그것만큼 안나왔으니까 그것만큼 조정을 해서 다시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한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0% 나오기로 한 것이 안 나와서, 저는 지금 다 왔는데 이 금액이 남았으면 2007년도에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개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는 반납을 많이 했는데 행사를 갖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박기춘위원장

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된 부분인데요, 항상 그린벨트 단속감시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해서 그분 역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라서, 예전에도 한분으로 되어 있을텐데요, 그 분이 우리 그린벨트 지역 감시원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감시는 보통 보면 면적이 62%정도 되는데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 순찰을 하고 적발을 하면 그 사람이 적발을 해서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요.

박기춘위원장

그 내용은 말씀을 하셔서 아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감시 감독을 하는 거지요.
그 단속원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나요?
대근

김대근도시개발국장

10년이 넘었지요.

박기춘위원장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 분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개발국장

이름을 잘 기억은 못하는데요.

박기춘위원장

그 분이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개발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이 1년 동안 1,800여만원 정도의 급여수준의 비용을 받으면서 그 행위자체를 그 분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개발국장

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예산안 375페이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로 해 가지고 1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억이 들어 왔습니다. 약4억 5천만원 정도의 큰 편차가 나는데 이것은 예상으로 해서 편성을 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하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해서 여기에도 4억 6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6억 5천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예산안 편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거지요, 그래서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세밀한 예측이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료에 보면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당해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CCTV 설치를 저희가 올해 9대를 증설을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단속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와 같은 추계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예측이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측이 45% 정도가 빗나가고 그 뒤에도 보면 2억씩이나 1억 9천만원, 2억씩이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정확한, 비슷하게라도 예측이 맞을 수 있게끔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11시 32분 속개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