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예산에 대하여는 방금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현황으로는 총 세입의 75.8%인 934억 6,3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4,3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세외수입 9,808만원이 감소, 지방교부세 1억 6,334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 18억 1,900만원은 증가, 국고보조금 23억 2,697만원 증가, 시도비 보조금 20억 5,9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으로는 총 세출의 57.7%인 710억 9,1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6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기획감사실은 전용회선 사용요금 1천만원 감소, 시설관리공단 운영 2억 3,295만원 감소, 예비비 7억 1,544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9억 6,9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계양복지회관 운영 1,860만원 증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 4억원 증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15억 6,540만원 증가, 긴급 복지지원사업 6,358만원 감소 등 총 19억 4,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교통경로수당 2억 4,299만원 증가,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5억 8,729만원 감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억 6,366만원 증가, 아동복지사업 2억 3,269만원 증가, 보육사업 23억 4,420만원 증가 등 총 24억 8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부평향교 화장실 신축공사 1억 4,600만원 증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2천만원 감소, 서운체육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 9,500만원 증가 등 총 3억 7,8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 1,025만원 감소,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670만원 감소 등 총 2,1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용인부임 1억 930만원 감소,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 5억 4,358만원 증가, 음식물 폐기물류 위탁처리비 3억 8천만원 증가 등 총 7억 9,5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금 3,599만원 증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355만원 증가 등 총 5,5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768만원 감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686만원 증가, 국가 예방접종 3,534만원 증가, 암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2,970만원 감소 등 총 6,7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시설 확충 등 총 6개 사업에 48억 2,616만원으로 사업비 부족, 행정절차 및 보상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 701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가한 2억 1,464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민간이 전, 기타 반환금으로 7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약간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예산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는 28.8%로 기정예산 대비 1.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72만원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재원확보 노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삭감되는 예산은 없는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삭감, 신규사업의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집행부의 방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