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6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1-06-21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회의에 앞아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참석지 못하는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언제나“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열린 의정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연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저희 부서에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3천 4백만원으로, 이중 21억 2천 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7천 3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천 8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유형은 재해.재난 관련 사업에 19억 9천 7백만원 (94%)과 소송관련 지출에 4천 1백만원(2%), 기타 일반행정비에 8천 5백만원(4%)을 지출결정하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결정 내용은 민선5기 시장 취임행사 경비 1천 2백만원, 민선5기 재정진단컨설팅 용역비 6천만원, 정읍시 조직진단 외부전문가 평가자문료 1천 3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예비비 지출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승인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 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읍시의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3,386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0건중 21억 2,316만 3천원 중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49건에 18억 9,169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위원회 소관은 재정진단컨설팅 용역비 등 5건으로 시장 취임행사 실비보상금을 제외하고 4건에 3,404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관의 재정진단컨설팅 용역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0. 9월말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행정지원관의 조직진단 외부 전문가 평가 자문료와 민선5기 시장 취임행사 또한, 경비의 성질상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며, 민선5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여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 추경의결 : 제1회(2010. 7. 29), 제2회(2010.12.21) 이상으로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관ㆍ과ㆍ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억3천8백만 지출 결정을 하고 18억9천2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7천3백만원은 이월로 하고 5천8백만원 집행 잔액으로. 5천8백만원 집행 잔액이에요. 남아 버렸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입찰 계약집행 과정에서 불용,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인데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지출 결정을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 1억7천3백만원을 이월시킬 정도로 되면 예비비는 예비비사유 정당하게 목에 맞게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리 지출 결정을 해놓고, 과다하게 지출 결정을 해놓고 집행은 18억9천2백만원만 하고 1억7천3백만원은 이월 시켰을 때에는 좀 과다하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게 아닌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과다하게 받은 부분에서 이월된 것은 아니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사항들입니다. 당초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인데 시기가 미도래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미도래 사항도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예비비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예산집행 이월시킬 수가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용역관계에서 재정진단컨설팅 관계가 작년 10월 달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간 자체가 6개월 간 주어져서 회계연도 초과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지성 호수 관련해서 건설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넘겨야 할 사유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지원관이나 기획예산관께 질의를 해도 되겠는데, 민선 5기 시장 행사 취임 경비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계상할 수도, 누가 시장이 되어도 그때는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 지출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리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6월 선거 끝나고 7월 취임하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면 미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물론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선1주년, 2주년 주~욱 이어가는 과정도 있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기존에 하셨던 분이 그냥 재선되어 버리면 이 경비가 안 들어가니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서 그냥 예비비 지출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기본 원칙이 위배 되었습니다. 또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하나 물어볼게요. 사실은 시장 취임식 경비가 6백7십만원이 들어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청 내에서 취임식을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식사 제공을 했습니까? 사용내력을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행정지원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봅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6백7십6만7천원을 사용한 내용은 초청장 제작하고, 또 발송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준비물 해서 4백4십8만원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초청장을 몇 부 발부했습니까? 2000부 했어요. 3000부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500매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예요. 이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까지 2백1십3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수막 같은 것 시장 명패 3십4만원, 취임식 필요물품 컵 등 해서 3십3만원, 민선 취임식 리후렛 등 제작한 것 현수막 식 등 해서 5십8만원, 방명록, 한지, 생수 등 해서 8십8만원, 조화 꽃 해서 2십6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에서 안 쓰고 시장 풀비도 있고 그런 곳에서 쓰고 또 행정지원관에 여러 돈이 많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때 관련 경비가 안 세워지다 보니까, 김승범위원님 말씀대로 경비가 안 세워지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써야 할 것인가, 지금 현직 시장이. 그때 전임시장이 계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임 시장님께 풀비에서 쓰자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관계를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예비비로 쓰는 것이 나중에 낫지 않나. 해서 아마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날 참석은 얼마나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때 회의실에 다 참석 못해서 밖에 계시는 분까지 다 차고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한 500명 오셨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500명 이상은 더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6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화려한 게 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만, 미리 이것은 어느 누가 해도 예측을 해놓고 다만, 돈천만원이라도 예산을 당초에 세워놓았어야지 예비비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천재지변이나 기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취임식 때 쓰라는 돈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도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예비비에서 쓴 것이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외부 전문가 평가 자문료는 이것은 예비비에서 쓴 것 100% 잘 못 된 것입니다. 평가를 얼마나 했고 평가 자문료를 얼마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평가 자문료를 누구누구에게 주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원래는 지금 조직진단을 하려면 1억 이상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실질적으로 1억 이상을 지급해서 그러한, 어떠한 방법도 있었지만 어차피 조직진단을 할 때 모든 세부자료나 모든 것은 거의 70~80% 우리가 자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전국적으로 조직진단에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만 구하고 그 부분은 양해를,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칙을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자, 그해 작년에 취임하고 추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추경이 제1회 추경이 7월 30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이 12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7월 31일 날 했으면 7월 1일 날 취임해서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으면 여기에다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요. 그 당시에 시장 풀비 반절 쓰고 반절은 남아 있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직진단 시장님 풀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1회 추경 때 바꿔서 세웠으면 됐지요. 예비비에서 빼 쓸 일은 아니었지요. 가능하지요. 계획이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취임을 하면 조직부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장님 풀비에서 쓰는 것이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과목을 바꾸면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된 것이,
도진

정도진위원

준비도 않고 있다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9월 달에 조직진단을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9월 달 쯤 해서 조직진단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생각은 했을 것 아닙니까? 7월 1일 취임해서, 그러면 시장 풀비로 가서 쓸 연구해서 미리 목 변경을 해 놓았어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이,
도진

정도진위원

성격상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그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상황이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셔서 그때 바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상황이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그래서 제가 8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 가지고 민선 5기의 어떠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5기를 가야지 않나 해서 9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해서 쓰는 것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 갖다 쓰든지 그런 부분은 좀 무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빼서 쓴다는 것도 무리라는 것을 저는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 이런 부분 예산은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원관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자문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문료 사용 내력을 좀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예비비에서 이게 각 항상 해마다 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 내용이에요. 예비비를 왜 성격이 맞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꼭 이런 소리를 듣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 행정을 하루 이틀 해보신 분들도 아닌데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그 사용내력을 주세요. 자문료. 누구 대상자 누구 얼마 어떻게 주었는가를 봐야 되겠고 어차피 이것도 예결특위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기획예산관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용역비를 쓴 것은 잘 못 되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맞지요. 맞는데,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때 판단을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합법적으로 썼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합법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비비라는 자체가 예상치 못한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예비비 성격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맞출 내야 맞출 수도 없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

자, 이것은 다시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참고로 취임 행사 관련 예비비에서 집행 문제는 행안부에서도 별도의 지침은 왔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또 전임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밖에 집행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지침도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인수인계 과정 중에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침을 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 원리원칙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원칙과 법과 상식을 지켜야 할 행정이 가장 먼저 위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장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건 원칙으로 꼭 편성,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했을 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행정이 정말로 상부 시장에, 지자체 장에 눈치를 보고 그 시장에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시장 취임. 다음 기에 시장 취임에 그 행상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 시장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그 전임 시장을 마치 떨어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세워져야 합니다라고 왜 설득을 못하고, 세워야지요. 세워야 할 것은 세워야지 그 시장에 결재를 받는 게 어색하고 눈치보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죽기로써 해야 되고 불의는 죽기로써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인데 너무나 이런 것을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는 것이 행정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이고요. 이 시장취임 행사 경비가 2건 이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적으로 사용 내역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무관리비 4백4십8만원,
영소

문영소위원

4백4십8만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빔 프로젝트 설치비 2백2십8만원,
영소

문영소위원

비율이 그렇게 되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렇게 지침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초 이 행정도 눈치 보기 행정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윗사람에 눈치보고 이렇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팽배해져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행정개혁,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 되고 개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관님은 이 정읍시 예산에 전체 예산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효율적이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건전 재정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과다 지출 결정을 해놓고 또 불용을 실제 지출을 조금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력 미숙이 아닌가, 해서 그건 정말로 정확한 판단력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관님이 모든 예산을 편성할 실 때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헛되지 않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다른 것은 다른 항목은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니고 또 언뜻 볼 때에도 그 지출들은 전부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쓰여 진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네 건 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지출한 부분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절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 고생 하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 성격은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서 이렇게 정하는 부분인데요.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집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열어 놓는 것이 예비비에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쉽게 판단하면 내부적으로 정하는 제재해야 할 사항들이나 또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재해야 할 사항은 저희가 정해서 제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이외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예산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긴급을 이용한 또 천재지변 그런 곳에 예비비가 투여 되어야 되는데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조금 부합된 부분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잘했다고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용역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읍시 용역비가 너무나 과다하다 또 그리고 용역비 때문에 참 앞으로 문제가 더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도 용역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용역으로만 그치지 말고 어떤 대안까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역해서 던져주어 놓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진단컨설팅 용역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용역을 할 때에는 대안까지 좀 마련이 되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예비비가 정말로 꼭 당초에 목적대로 앞으로는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관님께서는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닌데, 기획예산관 소관 같아서 지금 건축과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결정 배상금 지급 사유가 물론 건축과에서 패소를 해서 조정을 우리시에서 3천만원 배상해 준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누구의 잘못으로 있었던지, 우리 행정이 잘못인지, 행정에서 잘못을 얼마만큼 했기에 3천만원 배상을 해주라고 했던 것인지 또 예비비를 지출 할 때는 기획예산관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 사항은 궁금한 사항이니까 왜 3천만원을 배상 했는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아마 북면 보림리에 양돈장을 이렇게 지으려고 신청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양돈장 5동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축이 들어왔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불허처분을 했네요. 불허처분을 하니까 소유주가, 사업자가 소송을 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불허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 분이 그 동안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출연을 했기 때문에 불허를 했으니까 시에서 이건 마땅히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받은 것이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불허처분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민원 때문에 불허처분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건축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처분 해준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이 강했을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강했었고 그 지역에 환경문제라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 내용 아까 북면 보림리 건 말고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서 배상결정 해주라고 하면 거의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책 있어요. 이런 경우가 2011년도 없으리라는 법 없어요. 지금도 행정 소송중인 게 있는 것 있고 사업주가 법원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행정 소송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 건 있는데 전부 패소하면 우리가 전부 배상 해줘야 하는데 구상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책에 결정문제로 보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어떤 구상권 내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사항은 아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계속 패소하면 이건 목을 세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예산 세울 수 없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답답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 어떠한 소송이 걸려 있는 이러한 사건들, 인허가 관련해서 사건들이 저희는 나름대로 승소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우리 시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금 이것 이 사안을 제가 굳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개될 사안에 대해서 보완이 있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혹시 행정소송 해서 패소했을 때 배상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예산을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계속 예비비인데 거기까지 숙제로 한 번 풀어 보십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 되어서 예산이 예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에 사업비 지출비가 소모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운영비, 물품, 소독약 등.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혹시 쓰고 남은 물품들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쓰고 남은 물품들이 그중에서 일부 소독기 구입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남은 물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환경이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질병이라든지 농업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제는 좀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접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도 좀 준비를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구제역 관련 되어서 지출된 세부 분류해서, 분류한 세부 그 지출된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통으로 묶어 놓았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해당 관ㆍ과ㆍ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문화행정복지국의 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5천 668억 3천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천 756억 5천만원으로 잉여금은 911억 8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5천 836억 1천 4백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5천 668억 3천 1백만원이며, 11억원은 결손처분하고 156억 8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5천 611억 3천 2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천 756억 5천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 7천 7백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378억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911억 8천 1백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 금액은 476억 7천 8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60억 9천 3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374억 1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336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등 12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69억 7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말 기금 현재액은 249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09년도에 167억 3천 3백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28억 5천 5백만원이 발생하고, 29억 8천 7백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현재액은 166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 749억 2천 1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50억원이 발생되고, 61억 3천 9백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채무 현재액은 737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5천 606억 3천 6백만원이고, 2010년도 취득 등으로 1천 140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하고 167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현재액은 6천 579억 4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9년도 물품 현재액 39억 8천 9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고 2억 7천 9백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 7천 5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6천 537억 1천 3백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 차입부채 679억 3천 3백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54억 5천 7백만원 등 복식부기상 부채 420억 2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천 158억 1천 3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천 378억 9천 9백만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천 350억 2천 2백만원이며, 총비용은 3천 652억 4천 3백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97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0. 5. 19일 부터 6.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24건의 결산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그중 개선의견 21건, 우수사례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10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08,073,429천원 징수 결정액 523,987,079천원, 수납액 514,607,654천원, 결손처분 1,100,692천원 이월액 8,278,734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8.2%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미수납액은 9,379,425천원으로 불납결손액 1,100,691천원을 공제한 다음연도 이월금은 8,278,73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4% 감소하였으며, 미수납 이월액 8,278,734천원을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298,491천원, 무재산 233,631천원, 고질적 체납 7,404,755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79,359천원 기타 262,498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자는 미수납액의 89.4%를 점유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2010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7쪽 2010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3~19쪽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508,073,429천원, 지출액432,633,070천원, 이월액 42,467,708천원, 집행 잔액 32,972,651천원으로 이월액은 전년도 10.3%보다 낮은8.3%로 42,467,708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6.5%로 전년도 4.3%보다 높은 32,972,651천원입니다. 참고자료 : 2010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3쪽 집행 잔액 32,972,651천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15,000천원, 예산절감액 69,263천원, 예산집행 잔액 27,599,074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5,289,314천원으로 분석되는바,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2010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77~249쪽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144건에 42,467,708천원이며, 명시이월은 40건에 14,616,800천원, 사고이월 102건에 27,461,004천원, 계속비이월 2건에 389,904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및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2010회계 세입세출결산서 583쪽 ~ 598쪽 편성된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승인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으로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과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으며, 별지 결산감사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관ㆍ과ㆍ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순세계 잉여금이 3백7십4억1천만원이 발생 했네요.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3백3십6억1천8백만원이네요. 아주 교과서적인 원칙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게 1순위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교과서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총 부채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백37억 채무 현재액이 8천2백만원, 2010년도에 지금 부채 상환이 얼마 있었습니까? 지금 2011년에 부채상환 얼마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61억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빌리기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빌리기는 신규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신규 없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건전재정을 위해서 빚도 자산이기는 합니다. 빚도 내기는 내야 되는데 갚아 가면서 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336억이나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요.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순세계 잉여금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국도비 이렇게 보조를 받은 것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해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사실은 집행 잔액 일수도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란 모두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 이렇게 336억천팔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제 순수하게 사업을 과다 정책에서 각 정책에서, 사업에서 과다 계상을 했는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산을 건전하게 편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또 앞으로는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 것을 교과서적인 표현을 한다면 제일 먼저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부채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1억을 상환했다고 하는데 이 61억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상환 한 거예요. 어떤 상환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계획상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계획상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간이 도래 되어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조기상환 부분 일부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조기상환을 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부채를 우리가 지금 이 부채 수준이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에 비율로 본다면 건전하지 못한 부채는 아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채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만, 저희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다만, 저희도 민선 5기 방침은 뭐냐면 신규지방채 차입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계획상환 내지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조기상환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채도 자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채를,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또 행정이 할 일거리를 안 찾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설 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미묘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채도 발행하면서 또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상환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재정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월액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년 대비에서는 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사유 미 발생한 이월액 중에 집행사유 미 발생한 예산은 뭐가 지금 미 발생 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미 발생 된 것들은 대게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고이월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대게 사고이월의 사유들을 보면 용지보상에 협의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협의가 지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세웠다는 이야기네요. 사업선정, 집행시기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하지 안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까운 돈 이렇게 사장시켜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은 말씀대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사고이월은 기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해버렸어야지 100여건씩이나 이렇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이 또 보면 추경에 재원 자체가 또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늦게 편성된 것,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 결산검사는 하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검사 이렇게 뒤에 보면 결산검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예비비 집행 부정적, 회수대금 징수를 왜 안 하냐. 이런 것은 결산검사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나. 소방도로를 건설을 지향하라 이런 것은 이게 결산검사 사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의회에서 대표의원 우리 의원님이지만 세 분 정도 해도 결산검사는 충분하겠다. 다섯 명씩 굳이 해서 예산낭비를 하냐. 제가 그 이야기를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다섯 분 요구를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는 집행부에서 선임요구까지만 하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셨지요. 사고명시이월 중에 취약계층 지원 해 가지고 4천2백5십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상 사업비로 9천만원 수입이 들어와서요. 거기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상 사업비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2회 추경에,

정병선위원

언제 왔습니까? 돈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하반기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지요. 혹시 회계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사고이월 문화예술과 있죠.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3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마 그게 지금 문화광장 내에 부부사랑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도 그 시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단풍터널을 만드는 게 있어요. 철제 파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해야 할 과정에서 그쪽 제전위원회와 이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사고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회계과장님 이번 말씀드린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에 대한 자료, 증빙자료, 계획서, 예산 집행한 것 있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내장산 부부사랑 축제,

정병선위원

3천만원 건에 대한 것, 사고이월 시킨 부분 3천만원 건에 대한 관계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설화장장 납골당 부서 지금 우리 이 계속비 사업인데 자료 571쪽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백5십6억이 되어 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백2십5억이고 집행 잔액이 72억이에요. 지금 이게 국비가 있는 사업이었죠. 국비가 얼마였죠. 지금 국비가 반납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고지서가 안 와서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걸 제가 해석을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면 순수 여기 이월된 사업비는 순수 우리시비인가요. 나머지 화장장 건립에 관한 주민소득지원금 이런 것은 기금에 들어 있죠. 70억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본예산에 된 순수 우리 시비인가요. 국비 제외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같은 항목으로, 같은 사업으로 국비가 반납되면 다시 우리가 공설화장장을 재추진하게 될 경우에 그 목으로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대게 통상 국장님! 대게 통상 이렇게 국비 쓰라고 준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어렵지요. 중앙정부에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공설화장장 건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공설화장장 건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는.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주민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서상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결산감사는 이건 다 이미 쓰고 난 숫자를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 정책 사업을 심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공설화장장 같은 문제는 지금 혹시 행안부 지침이, 복지부 지침이 우리 정부 지침이 광역으로 기초단체로 이 화장장을 하지 않고 광역으로 하라고 하는 무슨 강제 의무사항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권장사항입니다. 광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면서 뭔가 보조금 내시를 하거나 이럴 때에 인센티브를 조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의무사항 강제이행 사항은 아니지만 광역으로 유도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업무추진상황 보고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화장장 납골당 문제는 공설화장장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서남권 무슨 자치단체장에 협의로 만나셔서 광역을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순수하게 홀로서기를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진짜 우리가 이걸, 지금 한 5년, 6년 동안 예산을 쓰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홀딩 해 놓고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에 예산편성 할 기회를 우리 공설화장장에 박탈한 결과죠. 써야 할 때 못 쓴 예산을 150억여 원에 예산을 써야할 곳에 못 쓴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숫자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봐져요. 행정이. 그래서 이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쓸 수 있는 일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을 잘 알아듣고 서남권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과 해당 관ㆍ과ㆍ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2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관실 소관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에 맞춰 미비된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를 통한 예산 자체 발굴 및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분야의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목적에 지방재정법령근거를 명시하고 운영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정분야의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지역회의·시민위원회를 통한 예산 자체 발굴 및 의견수렴 확대 및 지방재정법령 법조항 누락에 따른 기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표준안에 맞춰 미비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목적에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재정분야의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자체발굴 및 의견수렴 확대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명시하였고 기타 개정(안)은 표준안에 맞추어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규정이 2011년 3월 8일자로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시를 포함 9개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운영시·군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임실, 고창, 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했어요. 한 번이나 해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했는데 주민참여가 얼마나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주민참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각 지역위원회는 읍면동당 10명씩,
승범

김승범위원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자로 참석을 하겠네요. 지역위원회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장도 있을 수 있고요. 개발위원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예산자체 발굴이 가능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대게 숙원사업 정도에 그 정도에 역할이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숙원사업 정도나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숙원사업 정도나 요구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작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한 제도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한 작년도에 어떠한 문제점들을 금년도에는 개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선하는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공청회 또는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대로만 시행하면 아무 무리가 없겠네요. 이 내용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충분히 일단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예산에 대한 전문성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 되는 것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어 버립니다.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고 읍면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 이장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아까 이야기하는 지역개발사업 내지 등등 이런 것이나 요구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고 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관철이 안 되면 목소리 높인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해 놓고 참여 시켜놓고 왜 예산 안 세워주냐라고 했을 때가 참 문제가 크다.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님! 이 조례에 개정안은 행안부 조례 표준안과 똑같죠. 뭐 틀린 것 하나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용은 없습니다. 표준안대로,

정병선위원

그대로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리고 규칙에서는 저희가 조정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게 나온 조례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표준안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5조 우선 각 조를 보기 전에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은, 주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복수죠?
영소

문영소위원

복수죠.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7조, 10조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의를 주민들의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또 10조 주민의를 주민들의로 단수를 복수화 시키는 그런 의미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각 조에 전부다 주민의를 주민들의로 해야 됩니다.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주민자체가 예산관님 답변대로 저는 복수라고 봐요. 그래서 이 건 고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에요. 주민자체가 복수에요. 국민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몇 조 입니까? 그 조에,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각 조에 있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다 주민들로 바꿔야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산관님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조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표준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표준안 자체가 지금 좀 허술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용어는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각 조별로 용어를, 주민이면 주민이고 주민들이면 주민들, 그런데 주민들로 구태여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민자체가 복수이니까, 그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그리고 2조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주민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민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 참여를 주민들에 의사반영을 확대시킨 거예요. 축소시킨 거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확대축소의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뭔가 투명하게 보이게 하자 하는 차원이지 어떠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기능을 확대하면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기능을 좀 넓게 확대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통제할 기능은 없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에 반영을 해야 할 부분들은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 하는 차원이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5조 주민의 권리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제5조 주민의 권리에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정읍시 예산 편성과 관련 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현행이.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부분 주민이 예산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정읍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준안에 개정안이 오히려 주민의 참여를 소극적으로 축소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지금 표준안으로 넣어 놓았어요. 예산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내용 자체로 봐서는 용어 자체로 정리를 해 보면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진실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닌지? 저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허울은 전반적인 틀은 확대시키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인데, 실제로 조례 개정안에 그 문구는 축소시키는 의미가 상당부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주민들로 표준안이 주민들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정읍시 조례를 주민들로 이렇게 7조, 10조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각 조항에 주민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전체 주민들의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는 주민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7조, 10조는 표준안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우리시 원래 현행으로 주민으로 갈 것인지? 이건 좀 논의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종전에 조례가 잘못된 조례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7조 부분에 주민의라는 의견을 똑같이 통일해서 주민들의라고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민들 자체가 주민 자체가 복수인데 뭐하려 들 자를 붙여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각 1조에서부터 모든 조항에 주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1조 목적에서부터 정읍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조 주민의 참여를 이렇게 주민의가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렇게 고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하는 내용도 해석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민의 참여를 표준안에서 수정 안한 부분들은 아마 그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떠한 내용을 확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주민의 표현의 자체는 다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요. 똑같아요. 그런데 구태여 뭐하려 고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1조에서 목적에 반영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정되는 부분들은 좀 그 내용이 수정되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주민의와 주민들의에 의견 그 부분은 용어를 통일해서 주민들의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표준안대로 가지 말고 우리 정읍시 현행대로 주민의로 갈 것을 제한합니다. 우리끼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당초 조례 만들 때, 그때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다시 또 수정하자고 또 내려온 것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근거 법령을 제시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할 때에 제대로 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은 그렇다 하고, 지금 시민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지역 추천위를 배제하고 전체 위원 2분의 1 공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개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개 모집에 의미를 일단은 저희가 인터넷상에 공개 모집이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진

정도진위원

지역위원회는 일부 수를 축소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반절로 현재 10인이면 5인으로 축소를 하고 2분의 1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분의 1은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혀 이 내용을 모르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확보운영, 지역위원회운영, 기타 등등 보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조례에서는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어차피 표준안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실행을 하는데, 예산참여제 실행하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지역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전체위원 2분의 1를 공개 모집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내용이 어떻게,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진

정도진위원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 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검토 자료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별도에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 안 중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생각 중에서 2분의 1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계획은 여러 가지로 시민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종합으로 정리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확정된 게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면 이 안이 돌아다니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민위원회는 무슨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예산사업 자체를 발굴해 중점을 둔다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조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의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예산제 참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역에 230명, 그 다음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 분과위원회가 45명, 시민위원회가 45명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두 개 분과로 나눠져서 22명, 23명해서 45명 이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에 회의 진행 관계는 제가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3개, 읍면동 지역위원회가 8월 달에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를 한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예산학교를 운영 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분과위원회, 양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시민위원회에서 건의할 예산을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 지역에 숙원사업을 하려고 서로 경쟁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 양 상임위원회 나눠져 있듯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두 분과로 나눴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건설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분과 위원회 기능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것까지도 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폐지할 건의로 나온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양 분과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2분의 1 공개 모집 한다고 하면 여기 참여하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에는, 많이 신청이 될 때에는 어떻게 또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아까 말하는 2분의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그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별도에 위원회에서 뭔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계획만 되어 있었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입법예고 해놓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회 수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수 조정에 대해서는 이유는 무엇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조정은 아니 분과위원회만 폐지하는 부분이고 시민위원회 숫자는 그대로 45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분과위원회만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운영 내용을 보면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에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또 시민위원회 운영 내용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예산사업, 자체사업, 자체발굴에 중점을 두겠다 해서 양쪽에 의견이 한쪽은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수렴하고, 시민위원회는 또 아닌 사업을 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역위원회에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안까지 이렇게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다만, 시민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에 공모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어 놓았는데요. 시민위원회 기능자체는 더 확대되어서 어떤 기능까지도 갖고 저희가 하려고 하냐면 우리 민간이전경비까지도 확대를 해서 시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에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요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학교 등에, 예산학교도 상당히 내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예산학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예산교육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강사 선정이라든가, 난이도를 낮춘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작년도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실적 보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기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김기순위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1항 중 주민들의를 주민의로 안 제10조 중 주민들의를 주민의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로 발의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방금 김기순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기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기순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23일 제정되어, 우리시 『지리정보체계의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는 사항과, 정읍시 규칙으로 제정된 기존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보다 확실한 도로기반 시설물 데이터 유지관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의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법령에서 사용하던 “지리정보”용어를 제정된 상위법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간정보”로 용어를 변경 하였으며, 안 제5조 에서는 기존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명칭을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하고, 안 제7조 에서 기존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이었던 유관기관 소속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공간정보 상호간 호환성을 확보하는 조항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측량시에 도시기준점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도시기준점을 이전 및 훼손시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유지관리조항을 신설하여 공사시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유지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서별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금년 하반기 도입되는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이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8. 23)되어 우리시 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정읍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2009. 4.10제정) 내용을 조례로 이관하여 보다 확실한 데이터 유지관리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료의 최신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8. 23)되어「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종전의「정읍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데이터 유지관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하고 자료의 최신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설치·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도로기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31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규정을(안) 제35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 조례(안)으로「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신의 도로 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용 프로그램·공간정보 및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리정보체계하고 공간정보구축 따로 따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리정보체계는 예전에 지적도나 지도 개념으로써 소극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의 지도의 개념이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정보화시대에 맞게 도저히 그 법률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서 공간정보 체계, 이 개념은 지상과 지하, 우주 이런 모든 개념으로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 폐지되었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내려면 새로 제목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정읍시 공간정보구축활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내야지 왜 이게 개정안 입니까? 개정안 아니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전부개정으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이 법으로 바꿔졌는데 이게 정보 개정조례안으로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줘야 되지요. 상위법에 맞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정보하고 공간정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새로 제정을 해줘야지 왜 이것이 개정조례안냐라는 말씀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사실은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해버리고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해버리고 왜냐? 국가에 법률이나 시행령이 폐지가 되었는데 왜 우리시는 폐지 안 하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내냐는 말씀입니다. 이것 없애버리고 새롭게 제정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맞지요. 국가정보 이것이 전부 폐지가 되어서 국가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이 폐지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는 전부개정 조례안을 내버리면 안 되지요. 이것은 폐지를 시켜버리고 이 상위법에 맞게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만들어 줘야 맞다 이 조례는. 앞에서 법률이 없어져 버렸는데,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내용에 있던 예전에 있던 국가지리정보체계가 전혀 완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바꿔지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을 따로 할 필요 없었지? 이것 개정조례안 내버리면 되었지 국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리정보하고 공간정보구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간정보로 조례를 개정안으로 낼 것이 아니라 새로 제정안으로 내주어야 맞다. 폐지가 되어 버렸으니까 다 없애버려요. 정읍시 것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관련 조례 없애버리고 상위법에 맞게 공간정보로 새롭게 제정을 해주어야 맞지가 않나. 왜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제목을,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법률로 봐서는 이게 전부 안 맞아 버려요.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라북도에서는 한 곳이 없고요. 김제시만 일부개정으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침까지 포함해서 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 바꿔져 버렸는데 국가가, 국가에서 공간정보로 다 체계가 바꿔 졌는데 우리만 개정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다른 시도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시도는 모르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태백시, 다른 타 시도의 상당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했는데 전부개정조례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해석으로는 여러 번 이야기 하지만 앞 제목은 조례 내역하고 공간정보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국가에서도 앞에 지리정보는 폐지를 시켜버렸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내야 맞나. 우리도 폐지시키고 새로운 안으로 제정을 해주어야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앞에서 국가가 법을 폐지를 해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 전부개정조례안 우리도 폐지 해주고 새롭게 정읍시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내주어야 맞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타시도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폐지를 하겠는데, 다른 데가 먼저 한 데가 전부개정조례로 바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거기 해석이 있고 우리는 우리 해석, 재해석이 꼭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맞지 않나. 거기는 거기 해석이니까 자꾸 다른 자치단체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정읍시가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말씀의 취지는 폐지를 하고 제정하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법률 개정의 내용이 전체를 다 다시 틀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용어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법률이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이쪽 조례의 명칭도 바꿔지고 또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해도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도로에 종류가 고속, 일반, 특별, 지방도, 시도, 군도 이게 지금 사유지인 도로에 땅도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앞으로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4미터 이상 도로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4미터 이상 된 도로도 사유지가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이렇게 구축을 해도, 제가 묻는 이야기가 그래요. 사유시설에 사유지에다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보상을 안 해주고 사유지로 묶여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도 문제가 없느냐는 이야기지?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현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고, 저희는 사업이 원만히 해결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현업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오늘은 어떻게 우연찮게 중앙정부를 꼭 우리가 운운하게 되는데요. 중앙정부가 문제고, 우리 동료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논리에 맞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이 개정. 전체 폐지를 입법을 해놓고 법을 폐지할 정도라고 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졌을 때 폐지를 해야지 이렇게 구태여 폐지할 정도까지 아니고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폐지를 안 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앙정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기존에 그 법이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종이적인 이런 평면적인 입법을 했다가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법으로 개정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1차적인 그런 것에서 2차적이고 3차원적인 그런 구조화된 공간개념을 대입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좀 제가 이것을 다 읽어보고 의문이 되는 것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쪽에 4장이 있어요. 도로기반 시설물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거기에서 도시 기준점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도시 기준점은 여기 아래죠. 정읍시 하면 도시 기준점이 어디인가요. 표석 서 있는 것이 기준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제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시간에 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기준점, 원점 이것 산출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었기 때문에 지적도 상으로 서로 물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계 지구 전체적인,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한반도 이것이 위도, 경도가 움직였다는 소리죠. 위도, 경도가 조금씩,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서울 신문에도 나온 것과 같이.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일본에 그 흔들림 쓰나미로 인해서 야! 이거 뭔가 우리 지구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직감적으로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 기준점들도 다 바꿔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10쪽 22조에 도로 기반 시설물에 정확성 확보 도시 기준점 설치 복구를 위한 경우에 우리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이러한 도시기반시설물 이러한 것을 공간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도 내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제공 받았을 때 정보제공 수수료로 이것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이것은 국가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이런 조항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것은 뭐 상위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전부개정을 하고 제목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그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고, 인지를 하시고 항상 대응을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한다거나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적절하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기존 수수료는 전에 그대로 변동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 하면서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지금 용역주어서 만들고 있다고 하셨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구축이 되어야 이 조례자체가 활용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축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물론 기존에 수수료 내지 사용료 이런 것은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이번에 언제 납품된다고 하셨지요. 8월 달이나 9월 달에 납품이 완전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 시스템이 완전히 지리정보 시스템이 되어야,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도 구축이 된 상태고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새로 변형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체계에서도 기존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유지관리 시스템이 다시 최신식으로 만들어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자꾸 업그레이드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에서 공간정보로 바꿔지면서 이것하고 같이 맥이 이어진다. 그 이야기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안으로 가자 그 이야기입니까? 새로 하지 말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만 또 그러면, 그런데 다른 데가 전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라,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다른데, 다른데 하지 마시고 여러모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정읍시하고 김제시하고 전주시하고 같나 말씀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아니 전라북도는 없어요. 그런데 타 시도는 많이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타시도, 타시도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크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맥은, 그렇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국가가 폐지했으면 우리도 폐지 해주고 새로 제정해 주어야 맞다. 그렇게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국가에 법률이, 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권장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사실은 이 조례가 2009년 8월 달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되고 다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이게 도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또 담당자가 표준안을 내려 보낸다고 해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 직원이 인사로 인해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이제 챙겨보니까 내려오지도 않았고 이제 후임자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전라북도를 알아 봤더니 김제시만 제목만 바꿨지 일부 했고요. 전라북도 내에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사례를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정읍시가 제일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김승범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가, 표준안 입법 내용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용을 많이 수정할 것 같으면 할 때 폐지를 해야지 중앙정부가, 그런데 얼마 바꾸지도 않으면서 폐지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중앙정부 입법자체가 개정으로 갔어야지, 개정으로, 중앙 위법 상위법이 없어져버렸는데 우리가 개정한다는 게 논리가 안 맞지요. 우리도 폐지를 해놓고 다시 제정을 해야지? 그런데 내용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같아서,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부개정으로 그냥 하고 제목 바꾸고 전부개정으로 가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어떻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타지자체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우리 지자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등 3개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