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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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66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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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녹색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개정에 맞춰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정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1조」의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대상을 정읍시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정읍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지원하던 것을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정읍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로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2조 및 제22조의 3」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관광사업의 종류 중 호텔업에 호스텔업이 추가 신설되고, 휴양콘도미니엄 투자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근거와 현행 연수원을 기업연수원 투자시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호스텔업이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내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또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11년 1월 12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제23조의 2」에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특례」를 신설하여 수도권 소재 지역에서 3년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정읍시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경우 입지금액, 설비투자금액, 교육훈련금액을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이 경우 지자체 보조금의 80퍼센트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제23조의 3」에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분공장 설립 시 10억 초과 투자금액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증설의 개념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고, 「제29조 제3항」의 분양알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기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한다를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등록 완료신고 시 지급한다로 개정하여 입주분양 후 계약해지 방지 등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 하였으며,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기업이 정읍시로 이전 하거나 신·증설하여 상시고용 인원 등을 안 제2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전비 지원과 안 제2조 제10호 및 제22조의 3항에「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사업 투자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 2에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읍시에 투자할 경우 입지금액 등을 안 제23조의 3에 일정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하는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단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변경을 하는데 정읍시로 이전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이전을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건 도 조례가 따로 있을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 조례는 따로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도 조례 말고 우리 정읍시 조례를 따로 현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전라북도외에 기업을 유치하는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데 전에는 조례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도하고 우리하고 중복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일 방적이 우리한테 투자를 결정했을때 우리도 지원을 해 줄수가 있고 도도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때 도에서는 투자 기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부지 분양을 할 때 부지 분양가를 좀 인하 해주는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병태

이병태위원

도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어디것이라도 갖고오면 좋겠지만은 큰 틀에서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라북도외의 사업장이 우리한테 왔을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중에서 우리 정읍으로 오겠다 그럴때는 오든지 말든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오든지 말든지는 아니지만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닐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지원은 전라북도에서만 받아야 되겠지요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정읍으로 이전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이전을 해오는데 도에서는 뭐 우리 도에서 도로 옮기니까 어디로 옮기든 관여를 안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안할 것 아니예요.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그 기업이 우리 정읍시로 왔으면 참 정읍 시민한테도 좋고 우리 정읍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체가 의사만 있으면 항시 서로 협의해서 유치할 수가 있잖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유치는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런때에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할 수 있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투자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것으로는 지원을 해 줄수가 없지요. 이 조례상으로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 조례상으로는.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는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자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것은 기존에 있는 제도와 법령의 틀 안에서는 지원을 해 줄수가 있고 지금 투자진흥기금만 지원을 못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살 깎아 먹겠다는 식이지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그 기업이 그 기업이지, 그런데 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자기지역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기업을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필요로 해서 도내로 이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왜그러냐면은 전라북도 같은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해서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 제 살 깎아 먹기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도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 기업의 특혜를 지금 대기업은 제외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기업하면 딱 우리나라 몇개, 어디어디 쭉 나와있는게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경련에서 발표하는 100대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정리해서 해야지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시.군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병태

이병태위원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 몇 명이상 이런식으로 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게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기준에 오버되는데는 대기업이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보면 보조금의 지원에 있서요 2장. 2장 보조금의 지원에서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별표 5의 범위가 있든요. 우리 지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반지역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기준입니다 별표 5가. 10조1항에서 관련되는 것이 그런데 지역분류를 따질때 수도권 인접지역 우리 지역같은 경우 일반지역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는 일반지역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아니요. 성장촉진지역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성장촉진특수지역?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맞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역분류를 세가지로 하는데요. 수도권 인접지역과 일반지역과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좀 해 놓으면 낫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제9조가 있고 10조는 어디를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별표 6을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명시가 10조에 명시가 되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바꿔진게 없어요? 개정되는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아니냐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신설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존에 있던것 그대로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신설된 것이라든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으로 기존에 있던것이기 때문에 지금 빠진것이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경부에서 고시한 고시문에 그것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변경된 거예요 그냥 본래의 있던 항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본래에 있던거예요. 본래! 여기에서 용어 정리하고 변경된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걸보니까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에 없는 것은 이번에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다 그 얘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자꾸 여기에 별표 5를 참조, 별표 6을 참조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입지 산정금액은 감정을 해서 하는데 그 감정금액의 60%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료 5년간의 최고 3억까지로 한다 이 말은 금액의 한도를 3억까지 밖에 지원을 안한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도 금액이니까 그렇지요. 3억까지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3억까지만 지원을 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임대료, 임대료에 한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대기업하면은 대기업의 정의는 여기에 삽입을 해줘야지 않을까요? 경실련에 발표한 그런 정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국가 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지경부 고시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따라서 정합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지경부 고시로 결정을 하는.
병태

이병태위원

지경부에서 고시한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2조10호중에 관광사업의 종류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내장저수지 있는데 하고있는 유스호스텔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지금 내장에 있는것은 유스호스텔이잖아요. 유스호스텔이라고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휴양 콘도미니엄 투자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지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박일위원

그럼 거기는 이미 기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해줘야 되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이 개정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은 곤란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그건 좀 제외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관광산업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 과에 해야되나 안되나 모르겠는데 내장관광호텔정도는 그것은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향후 그것을 어떻게 해야되는가? 거기도 여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관광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 조례의 개정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어떤 상대가 나오면은 그럴수 있는데 특별하게 관광, 관광업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관광산업과 아닌가요?

박일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 조례를 일부조례개정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 안에도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투자촉진조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지역에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는 대상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업종의 관계없이 관광업도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관광시설도 투자를 하면은 지원을 해준다는, 우리 투자기금으로 해준다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용어정리를 많이 했어요. 용어정리를 한 뜻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리한 뜻은! 조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계속 법제처에서 지금 용어를 단순화 시켜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런 정의라는 말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이런말로 우리말로 순화를 시켜서 전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라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것들을 투자란 무엇무엇에 따른, 지금 현행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 이런것을 보면은 무엇무엇이라 함은 이런것을 이란, 무엇무엇이란, 규정에 의하여 이런것들을 무엇무엇에 따라 이런말로 전부 고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기회에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 그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어법, 국문어법상 그렇게 대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디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어디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법률 용어 자체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꼭 법제처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외국인 투자라 함은 했던것을 란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용어자체가 불필요한 용어 아니예요. 그렇지요? 뜻은 똑같은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이제 행정공무원들은 그런것들이 익숙해서 잘 아는데 민간인들이 얼른하기가 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까 대답은,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비가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지방비에서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비는 서로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담이 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으로 이전을 했다 했을경우에 도하고 우리 정읍하고 분담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와 시비니까 그렇게 분담을 하지요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지방비는 여기에 또 세부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올 것인가 어쩔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 니네 정읍으로 가니까 정읍에서 90%하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도에서, 전라북도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100억까지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것들이 이제 이중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지방비를 우리하고 나눠서 할 수도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주고 또 정읍에서 니네들도 뭐 내놓아라 해서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0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
병태

이병태위원

100억 이내에서 협의해서 주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내용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협의해서 5대 5로 하든 뭐 6대 4로 하든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오면서 2008년 6월부터는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민간대행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1년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지난 2011년 5월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무 재계약 의사통보가 접수되어 그동안의 대행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톤당단가 원가를 재산정하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의 그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예상수거량 9,683톤 보다 472톤이 증가한 10,155톤을 수거하여 14억 8천 4백만원의 대행료가 지급되었으며, 수거량이 증가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배출시 규격봉투 사용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불법투기된 쓰레기량이 상대적으로 줄어 수거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1년도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11. 6. 12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행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톤당단가를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1년 재계약시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1년 6월 13일부터 2012년 6년 12일까지이며 예상수거량은 년9,683톤으로 2010년과 같은 수준이며, 톤당 단가는 145,384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년간 대행료 예상액은 1십4억9천7백만원으로 2010년 대비 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인건비 인상이 주요인입니다. 계약보증금 산출은 2010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하였으나 금번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하여 2010년 7천 4십만원이던 계약보증금이 2011년에는 1억 4,975만 8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톤당단가 원가 산정기준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법적경비 및 실제운영 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재계약시 계약서 주요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톤당 단가를 종전 137,540원에서 145,384원으로 변경되며 계약보증금은 종전 7천4십만원에서 1억 4,975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7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서 공증을 받아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6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7항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하여 민간대행 계약 동의를 정읍시의회에 구하는 건으로 2011년도 재 계약에 따른 주요변동 내역은 톤당 단가가 137,540원에서 7,844원이 증액된 145,384원으로 증액 주요원인은,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과 건설 노임 및 제조노임 단가 등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과 차량운영비 상승분으로 분석되었고 기준 톤수는 9,683톤이었으나 2010년 10,155톤이 수거되어 472톤이 증가하였으나 한계수량 ±5%이내로 기준 톤수는 변동이 없고, 차량 수리비는 시 청소차량 년 평균 수리비의 100분의 110이내로 적용 되었으며 계약보증금은 산출방법 법률적용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항에 의거 7천4십만원에서 1억4천 9백7십6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적정하게 검토되었으며 본 건은 시민편의 도모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대행회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 수집운반량과 집행액 현황, 톤당 단가 원가계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위탁 신청은 계약만료 며칠로 되어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개월 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개월 전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개월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0일 전에 하기로.
현목

김현목위원

30일 전에요. 지금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6월 12일부터니까요. 그 뒤로 부터 5월 1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날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2개월이나, 조례안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30일 전으로 하면 계약만료 기간후에 정리를 해주든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마 상반기 의회 일정을 잡아서 6월 12일.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되니까 5월 13일날에 했으면 거기는 한 달전에 거기는 했다고 보지만 이미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동의를 해 줄 때가 지나버렸는데 그 조례안을 60일 전으로 수정을 하셔요. 다음 조례안을 그것을 좀 바꾸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날짜가, 이런것 서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례안을 60일로 바꿔주시고 항상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이것 많은 얘기를 하는데 대행의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것 아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탁하고 사업이 다르다는것, 더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물론 정읍시 조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에 대한 민간위탁조례안 타 지역보다 잘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날짜, 그 조례안을 30일 전후로 한 것을 60일 전후로 개정조례안을 좀 발의해 주시고 하여튼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쓰레기 분량이 많이 줄었었는데 또 조금 늘었네요? 처음에 현대환경에서 했을때는 영파개발이 했을때 보다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늘어나는 원인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어지면서 규격봉투 사용해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좀 늘고있는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꽤 많이 늘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7톤 정도 늘었습니다. 아니 2009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영파개발이 2008년도 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 현대환경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대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가끔 불시에 체크도 해봐야 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차가 돌아 나와서 또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고요. 물을 몽땅 싣고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선례가 많습니다. 10%증액, 쓰레기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0%, 하루 한 차 정도 늘어난 셈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09년 수거량 대비 2010년 수거량 대비가 7톤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2009년도 당시는 10,162톤이였는데 2010년에 10,155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7톤 정도가 줄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에 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좀 증가되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요. 아까 472.16톤이 증가되었다는 그 얘기는 저희가 기준 톤수, 기준이 9,683톤으로 잡았는데 2010년도에 10,155톤을 실제 수거했다 해서 그 기준량에.
현목

김현목위원

오차범위내에서 잡았다는 얘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민간위탁하고 차별화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전에 보면 형식적으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다 싸인했어요. 그리고 행정감사때 보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싸인이 다 틀려,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영파개발하고 현재 운영하는 현대환경하고 어떠한 관계예요? 이름만 바꾼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실제 법인도 바꿔진 셈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람도 바뀌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사람도 바꿔졌습니다. 그 당시 영파개발이 부도로 인해서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지금 민간대행은 우리 정읍시에서 모든것을 다 돈을 대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돈을 대주면 현대환경에서는 우리 정읍시와 계약내용에 따라 이윤률을 우리가 또 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이윤률외에는 현대환경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거기 운영에 따라서 또 차액이 좀 있을수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윤을 주니까 거기는 대행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시키는대로 대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윤외에는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요? 있으면 안되겠지요? 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 확실히 아시면서 집행을 해야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언제나“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열린 의정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3천 4백만원으로, 이중 21억 2천 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7천 3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유형은 재해.재난 관련 사업에 19억 9천 7백만원 (94%)과 소송관련 지출에 4천 1백만원(2%), 기타 일반행정비에 8천 5백만원(4%)을 지출결정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결정 내용은 폭설로 인한 주요도로 및 산간 외곽지역 설해대책비에 9천 6백만원, 폭설로 인한 마을 모정붕괴 응급복구비 3천만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유입방지의 방역대책비 4억 7천 1백만원, 국지성 호우피해복구비 11억 4천 8백만원,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2억 1천 9백만원, 노지작물 냉.동해 피해복구비 3천만원, 우박.강풍으로 인한 맥류 피해와 제7호 태풍(곤파스) 피해 및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국도비보조 시비부담금 3백만원, 군도 17호선 차량추락사고 및 도로시설물 결함 차량파손 손해배상금 1천 1백만원 건축불허가처분 행정소송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81억 3,386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21억 2,316만 3천원 중 자연재해 피해복구 및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49건에 18억 9,169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위원회 소관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및 구제역 긴급방역 등 45건 18억 5,765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건설과의 폭설피해 모정 응급복구비 2,959만원 지원건은 응급 복구 차원을 넘어 폭설로 인한 신축지원으로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었으며 건축과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건축불허가처분 손해배상금 3,000만원 지급건은 2008년 11월 6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여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의거 건축허가등을 처리 하여야 하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초래한 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예비비는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우리는 얼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11년도.
천규

우천규위원

10년도, 10년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0년도에는 81억 3천 4백만원 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대 정읍시에서 82억을 맞춘다거나 예비비를 더 준비하지 왜 천원단위까지 67,000원이 되어야 하냐고 대 정읍시에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규정은 없고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과정에서 빠졌던 부분들.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맥락으로 지난 5년전 평균을 내보면 28개 체육단체에 나가는 지원금도 2백 5십 6만 7천 6백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도 이상이니까 82억이든 3억이든 맞춰주시는 것이 맞다. 이상이라고를 말던가. 82억이면 플러스가 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좀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것들 그것을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세상이 혼란하고 다난한데 이런것이나 단순할 필요가 있다. 6,000원, 7,000원으로 80억에 붙여 놓는것 보다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을 닥 보태서 딱 떨어지게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상 개운하게 살자 이 말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바꾸면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곳 바꿔져 있어요. 우리시만 안 바꿔져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동수 전문위원 말씀대로 모정 응급복구비에 사용을 하셨는데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종류로 분리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승인을 해줬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아까 양동수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폭설피해로 인해서 모정이 붕괴가 디었다고 하면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편성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그 마을을 저도 압니다. 그 마을 모정이 중앙에 있을 뿐더러 그 모정이 붕괴됨으로써 상당히 흉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 기회에 어차피 모정을 이렇게 신축한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저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 예산 목도 안 맞아. 첫번째 안 맞고 시기도 노인정이라면 어떻게 예비비 쓰는데 모정은 여름에 사용하는 건데 무슨 겨울에 쓰러졌다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맞다. 이런것을 이번 계기로 앞으는 없도록 하셔야겠다 이 말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부하면 어쩔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저도 그 부분은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비비 지출함에 있어 고심한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적으로 도에서나 예비비에 해당되는 절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축산과 인출내역을 보면은 아주 근시안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뺐다가 다시 넣을수 있어요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시 넣을수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축산과를 보면 연장된 것이 그대로 다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도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좀 통 크게, 크게 해서 우리 영구보존할 쪽이 많으면 소모성으로 돌릴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런것들은 차기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예비비를 실장님이 일괄 다 답변하는 거예요 실과에서 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부족한 부분은 실과소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건설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매년 눈 많이 내리기로 소문난 동네인데 유류비하고 염화칼슘, 소금 그것 사는것을 예비비로 샀다는 것은 작년 한 해만 오는것이 아니잖아요. 매년오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2011년도에도 예산 세웠어요 안세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세웠는데 부족했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2011년도 아직 안돌아 왔으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지금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2010년도도 이렇게 이미 예비비로 사용해 놓고 2011년도 예산을 확보 안했다는 것은, 실장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이게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본예산때 우리가 하려고 하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사항은 당초 설해대책용 재료비랑 예산은 다 있었어요. 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다보니 그쪽의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들이 바닥나다 시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2배 내지 3배 정도 이렇게 단가가 높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있습니다만은 추경때 그렇게 재료비들, 염화칼슘이나 소금의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비수기 확보를 하려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어요. 예산은 이미 세워놨으나 단가 그 재료비가 인상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저희 도로시설별 유지보수 사업에 옹동 용호2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용호2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차량이 추락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그것?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가드레일 설치가 안되어서 추락하게 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들어와서 보상해준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드레일을 설치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 보면 도로가 지금 저쪽에 산외로 넘아가는 도로 있어요 옹동에서. 그 용호리에서 산외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90도 이상의 각이 꺾어집니다. 거기에서 산외쪽에서 옹동쪽으로 내려올 때 그 90도 각을 위험표지판이 있었어도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때 하천으로 추락한 사건이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시설도 보강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판결에 의해서 준거예요 아니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판결에 의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치료비 일부 승소한 것에 한해서 지금 지급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물 결함에 따른 여기도 자동차 파손인데 7월 20일 그 내용은 뭐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소파로 인해서 거기에 타이어가 펑크났다거나, 4건이 전부 타이어 소파로 인해서 펑크난.
병태

이병태위원

펑크났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도 손배청구가 들어와서 그 4건에 79만 4천원이 지급된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타이어가 펑크나도 손해보상 청구를 하면 해준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소파로 인해서. 여기 장소는 어디였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장소가 한전앞 벚꽃로 거기 연지고가에서 내려오는 위치 한 곳하고요. 시기주공 앞에, 한전앞 벚꽃로에서 또 그랬었고 고부 종암 이렇게 4곳이 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소파가 생겼다고 해서 펑크가 다 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약간 도로 폐인곳의 옆에 타이어가 좀 얇은 부분이 걸치면서 소파가 된 부분하고 닿으면서 펑크가 나더라고요. 4짝, 2짝 이렇게 손배청구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난 한 짝, 두 짝들만 해서 저희가 소파 손배청구하면 그것만 지급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건설과장님! 읍면의 제설기 보급을 해줬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대나 보급되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작년도에 53대해서 토탈 136대 지금 제설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36대! 그런데 지금 유류비 지원을 해줬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작년까지는 3천6백만원인가 유류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그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유류대 지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트렉터 한 대당 30만4천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3천6백을 집행했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본청에 물어보면 읍에 이렇게 내려줬다고 그렇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읍면동에 다 재배정해서 내려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또 물어봤어요. 이 분들한테 이렇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할텐데 왜 안해줬냐 했더니 답변이 뭐 큰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눈이 내려야 그 유류대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답이 지금 틀리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큰 눈이 내리건 작은 눈이 내리건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이 꾸준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0년도 기준에서 저희가 읍면동 제설기가 121대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2010년도만 얘기할게 아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0만4천원씩해서 3천6백만원이 일단 읍면동에 재배정이 되었는데 읍면동에서 제설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지급한 곳이 있고 지급을 안한곳이 있나본데 저희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 분들은 제설작업은 했지요.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고 그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테고 또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떤 작업을 하고 난뒤에 했다는 것으로 그 분이 돈 가지러 가기도 그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그 분한테 직접적으로 유류로 지급을 해준다거나 한의 티켓을 끊어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 아까 136대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할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익규 위원하고 이병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하신 분들 산재보험 들어줍니까? 그것은 없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보험이 안들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부터라도 그것을 해 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회 추경때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업무보고때나 전에 이병태 위원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치우는 것은 치우겠는데 빙판길이다 보니 미끄러질 수가 있고 추락해서 다쳤을때는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데 개인들이 농업에 신청을 하면은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공근로사업도 그 산재보험인가, 4대 보험인가 들어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공공근로는 들지 않고 1년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지금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일반 행사때 어떤 진행요원이나 이런것도 산재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년 단위로 해서 우리 기간제 직원들만 4대보험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기간제 말고, 예를 들어서 행사때 도로 정리나 차량 교통정리 하는 사람들 사고났을때 어떻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교통정리.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동학제 행사때 도로 정리하다가 그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 줘요? 산내보험이나 이런것 안들어 줍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 교통정리하는 민간인들이 하는 경우는 아마 저희가 못 본것 같은데 그 보험이 일시.
현목

김현목위원

일시보험 그것?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넣어줘요. 일시보험.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이 제설작업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되지 않으니까 1년 단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설작업 기간 3개월 동안만 해서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이 분들이 매일 작업을 할 때는 아니지만 작업할 때라도 그런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더 봉사를 더 잘하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험을 넣어주더라도 1년 단위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게 1년 단위가 아니라 일시적인 보험이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시적으로는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산재보험은 기간에 따라서 다른긴 해요.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한데 1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 산재보험 들어가줘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도 좀 대책을 세워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트렉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단위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기간동안인 3개월만 해 줄수는 없다고 저희가 보험회사랑 다 타진해 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과장님 도로 폐인곳 보고 소파라고 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폐인곳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소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럼 소파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면 시에서 다 이런 변상을 해줍니까?
피해자 당사자들이 6하원칙에 의해서 사진을 찍고 어느 지점에서 몇월 며칠날 이렇게 해서 소파로 인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하면 그 간략하게 6하원칙을 써서 법원가서 소장을 써서 손배청구하면은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도로 파인곳이 엄청나게 많이된 지역이 있어요.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상도산업이라고 석산, 옹동에서 산외로 넘어가는 도로를 가보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게 군도 17호선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를 가보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도로가 빨래판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포장된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라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거기에서 파손 난 것은 전부 시에서 책임지어 줘야 하잖아요. 소송을 걸어 오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승용차 같은것은 저희가 다 손배청구 들어오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같은 경우는 소파, 표현이 그랬습니다만은 빨래판입니다 완전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주로 승용차가 거기는 많이 통행을 안하고 대형차들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안다니니까 과속으로 왔을때 그런 일이 있다면 대형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워낙 심한곳은 저희가 가서 소파 보수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런곳까지 전부 손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시내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바로 보수를 해야되겠지만 그런곳은 한적하니까 과속으로 다니다보면 인명피해까지도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지금 전체구간을 덧씌우기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포장에 대한 과적이 문제도 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과적단속도 저희가 수시로 상도산업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파로 인한 타이어 펑크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건축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3천만원을 배상해줬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당시에 서로 건축주도 우리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인허가 취소를 하고 이런 사항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인허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결국에 저희들이 행심에서 져서 허가는 내주었고요.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손배소까지 청구가 되었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당연히 패소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고도 인허가를 안 내주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 건축허가 신청 위치의 부지매입 과정부터 하여튼 강력한 주민들 반발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법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맞지만 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당시 주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분이.
병태

이병태위원

안되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안되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또 그렇다하고 아무튼 불허를 처분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럼 그때가 2008년도에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2008년도 8월달에 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8년도 11월 6일날 결정을 냈어요. 그랬으면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잖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그 사람들이 고려해 본다고 했었지요. 어차피 건축허가.
병태

이병태위원

청구는 안하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도하고 해야하니까 그런 관계로 했었는데 또 갑자기 청구가 들어와서.
병태

이병태위원

갑자기 청구가 들어왔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면 2008년 11월 6일 이후에도 내가 과연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말까 그 분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런 청구는 안했었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다 2010년도에 청구를 했다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2년 뒤에. 그래서 그 청구에 의해서 3천만원을 배상을 했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 그 사람들이 5억을 청구했는데 판사조정으로 해서 3천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건이 있으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 실무진 생각은 법에 맞으면 응당 처리해야 맞는데 사실 주민들의 민원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허가 처분이 되면 손해배상까지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봐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또 선거전후해서 이런건들이 터져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민원인들의 손을 안들어 줄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장이 당사자를 설득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권한을 이용해서 불허처분을 하든 이렇게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도 그때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그 당사자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했던지 아니면 민원때문에 했던지 했어요. 뻔히 소송하면 패소할 것으로 알고 했어요. 이게 정읍시를 위해서 과연 해야할 것인가 알고도. 그리고 나중에 벌어지는 재정적 손실은 그냥 우리 시민이 책임지고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결국에는 이제 시 재정의 손실이 오는데요.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은 허가를 안 내줘야 한다는 쪽에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다 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허가를 안 내줘야 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 당자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야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통상보면.
병태

이병태위원

민원이 이렇게 많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요즘 축사는 대규모로 많이 신청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투자하고 그러는데 선뜻 물러나지를 않더라고요. 경우에 더러는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요. 왜그러냐면 이게 틀림없이 무슨 민원이 있다는 것은 좋은 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에 불필요하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분을 설득을 해서 좀 안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권한으로써 이렇게 밀어부치기로 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렇게 벌어져도 의회에서는 왜 법을 안지켰냐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결과야,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뻔히 알면서 법을 안지켜서 재정적 손실을 입혔으면 구상권 청구를 의회는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좀 설득을 하고 해서 당연히 법으로는 해줘야 되나 민원인이 이렇게 있고 지역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나가는 수 밖에 없지요. 그렇게 못할 바에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주민이나 건축주하고 중재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쉽지는 않지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나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시장이 부탁하고 하면은 많이 들어주는 편이예요. 그렇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점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참고하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불허처분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예스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건축주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설득해서 들을 분인가 그런것까지도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지 나중에 재정적 손실은 우리 시민의 손실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과 해당 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장학수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5,668억 3,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756억 5,000만원으로 잉여금은 91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5,836억 1,40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5,668억 3,100만원이며, 11억원은 결손처분하고 156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11억 3,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756억 5,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 7,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7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911억 8,100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금액은 476억 7,8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60억 9,300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374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33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등 12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69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말 기금 현재액은 24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09년도에 167억 3,3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28억 5,500만원이 발생하고, 29억 8,7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현재액은 16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 749억 2,100만원에서, 2010년도에 50억원이 발생되고, 61억 3,9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채무 현재액은 737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5,606억 3,600만원이고, 2010년도 취득 등으로 1,140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167억 2,3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현재액은 6,579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9년도 물품 현재액 39억 8,900만원에서 2010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억 6,400만원이 증가하고 2억 7,900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 7,5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6,537억 1,300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679억 3,30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54억 5,700만원 등 복식부기상 부채 420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58억 1,3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378억 9,900만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350억 2,200만원이며, 총비용은 3,652억 4,3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9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재산,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는바, 검사 결과 총 24건의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그중 개선의견 21건, 우수사례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080억 7,342만 9천원, 징수결정액 5,239억 8,707만 9천원, 수납액 5,146억 765만 4천원, 결손처분 11억 69만 2천원, 이월액 82억 7,873만 4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8.2%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미수납액은 93억 7,942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 11억 69만 1천원을 공제한 다음연도 이월금은 82억 7,873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4%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이월액 82억 7,873만 4천원을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2억 9,849만 1천원, 무재산 2억 3,363만 1천원, 고질적 체납 74억 475만 5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7,935만 9천원, 기타 2억 6,249만 8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자는 미수납액의 89.4%를 점유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080억 7,342만 9천원, 지출액 4,326억 3,307만원, 이월액 424억 6,770만 8천원, 불용액 329억 7,265만 1천원으로 이월액은 전년도 10.3%보다 낮은8.3%로 424억 6,770만 8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6.5%로 전년도 4.3%보다 높은 329억 7,26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329억 7,265만 1천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0만원 집행잔액 275억 9,907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931만 4천원 예산절감액 6,926만 3천원으로 분석되는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144건에 424억 6,770만 8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0건에 146억 1,680만원 사고이월 102건에 274억 6,100만 4천원 계속비 이월 2건에 3억 8,990만 4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및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안하시는가 답변도 안하시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는데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되었지만 우수사례 3건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께요. 그렇지만 우수사례는 그와같이 하면된다인데 앞으로 할 일도 더 많다는 것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이고 결손처분하시는데 고뇌도 많으시고 시군별로 좀 달라서 확실한 모델이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결손처리시 우리가 법적 행정적처분을 100%했느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으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없어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분 주소불명이라든가 비협조 세력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의 과정이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법무부 즉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적 시효를 10년씩 연장해서 10년후에도 그런 상황이라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우리는 좀 빠르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많이 접해보시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세입결손 말씀이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세입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물론 세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저희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도 있고 법에 명시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 결손처분이 잘못되면 또 결손처분을 한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고 그게 본인 신상에까지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소흘하게 결손처분행위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제반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과 과연 지침에만 의존할 것인가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어제도 이 시간에 부서별 과장님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하고 장시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런데 개중에 그렇지 않은분들이 계시다. 그 분들은 마음이 변해서 자기 앞으로 재산을 바꿔놓을 5년후 10년후에는 충분한 공산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랑 언제 상의를 해서 이것은 간단해요.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 놓으면 10년 유효도 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우리시라도 좀 한 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명중에 90명 99명 보다 1명이 그런분이 있으면 사회적인 악이 되거든요. 그런분에 대한 대책은 나는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있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몇년째 우리시가 스스로 용역을 줘서 한 번 점검을 했다거나 도나 중앙부 감사원에 얘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이해가 안되는 폭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나요? 지난 5년전에서 지금까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상하수도 요금인상 뭐 그런 문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예, 공기업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없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 답변할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누가 있나요 혹시라도?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있나요 뒤에? 관련과장님이 휴가중이신가? 그래서 아니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이 말이예요. 이것도 한 번 해봄직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유지관리 보수등 이런것들이 전용사례가 다른지역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전문인력이 거의 없어요. 외부인력한테 용역이나 우리 스스로 좀 고민되는 것은 물어보자. 오픈시켜서 한 번 물어보자.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물론 투자되는 시설비라든가 유지비의 상하수도 요금징수를 해서 거기에 어떤 충당을 시키기엔 상당히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마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인상이 되었을때 주민들이 받는 부담이라든지 여러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논조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수년동안 편하게 그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누가 의심을 해보고 어떤 충분한 얘기가 없어서, 있습니다 분명히! 유지관리보수, 부품교체, 소모품속에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이 구분이 명확지 않은것들이 있을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문제제기를 해 볼 시점이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이해가십니까? 제가 더 설명을 해야됩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고생하셔서 21꼭지에 집행부 건의사항 말씀이있었고 아까 수고하셨다는 결산감사의 우수사례도 3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수사례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세입세출에 관한 별도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눈으로 보이다시피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2~3번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예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야 돼요. 1년에 한 3천만원이라도 들이고 최소한 1급지 은행의 특수부 과장이상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그 분들한테 좀 물어봐야 됩니다. 이 통장이 일반통장하고 앞에 수식어만 붙으면 이자율이 1%, 2%씩 달라져요. 특별우대통장은 4% 이율을 주는데 일반통장은 1원도 붙지 않는 은행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우리가 에이젠트가된 은행들은 절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예요. 그 자체가 영업 손실이예요. 심지어 우리 지방자치교육에서도 나왔지만 대전시의 경우 통장 하나 선택 잘못해서 1년에 40억 손해본 예가 분명히 떴어요. 담당자가 특별우대예금에 넣어주세요. 이 분야하고 관리를 해주세요 했으면 40억의 이자가 나왔는데 그 얘기 한 번 빼먹은게 일반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하니까, 1년 정산을 하니까 40억. 이것은 우리 교육사례도 쓰여지고 있는데 누구두 전문가라고는 자청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시도 상의해서 일급은행 특수과장 이상을 한 번 모시고 2천이든 3천이든 모시고 온 한 보름에 한 번 1년에 한 12번이나 물어보고 이렇게 고문단을 모시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꼭지만 만씀드릴께요. 첫번째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이월사업비 지금 3~4년 평균내면 전체 이율이 많이 줄어 들었지요? 3~4년 평규내면은 몇 백억 줄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년에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은것으로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0년 결산을 한 번 마감해 본다면은 우리 실행금액이 얼마예요 대충? 실행금액! 총예산 대비 이월금액을 빼내면 실행금액 아니예요? 뭐 한 4,400억 되나요? 4,430억? 4,900에서 4,700이 이월되었으니까. 4,400억이나 4,300억 내가 계산이 잘못되었는가 모르는데, 노력해 주시는 김에 이것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것 몇 가지만 빼내면 더 양호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완전히 포기해서 털어내어야 합니다 어떤 회의를 거쳐서, 계속 악질로 되는 것, 악성으로 되는 것은 10가지중에 지금 서너가지만, 뭐 두세가지만 빼내도 이월금이 확 줄수가 있어요. 고심에 찬 결정을 여러가지 사업중에 몇 가지 포기하자. 이해가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첨단방사선 문제 좀 내가 얘기할께요. 여러가지 고생도 하시고 물리적인 일도 있었고 그런데 제 예측이예요. 지금 여기의 보고서 대로라면은 57만원 정도를 예측해 놓았네요. 그런데 토지구입 대비해서는 높은 가격이예요. 무엇을 한 번 모르는 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미래의 희망을 걸어보냐면 혹시 1차 분양 57만원속에 2차 부담시에 다시말해서 한 60만평에 들어오실 분들이 분담해야 될 그 사유의 공통사업이 있어요. 채비지 사업, 근생지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것으로 지금 1차에서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27만평이, 63만평이 내야 할 것을 일부 좀 많이 분담하면은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현장에서는 그런 일 없다는데 저는 내심 그게 많습니다. 다시말해서 전체는 100만평이고 이번에 27만평인데 전체 금액에 들어가야 할 길이고 출입로고 전부 이것이 27만평에 가중되니까 분양,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마직막으로 LH하고 얘기 좀 해서 이것 분산하는 것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서 자구책을 찾아서 한 번 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전체 사용은 그러니까 공통부분이 들어가는 지금 비율이 나는 굉장히 높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57만원이 나오지. 땅 10만원짜리 사면은 감보 100%하면은 20만원짜리 되고요. 땅 한평 관리하는데 10만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30만원이예요. 물론 옛날 수치이지만, 통상적으로 10만원짜리 사면 감보하면 20만원이 되잖아요 평당. 20만원에 평당 하나를 길내고 공원관리 해주고 상하수도 넣어주는게 10만원 정도된다면 3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길을 내는 것이 과대평가 다 되었다 이 말이예요. 왜냐면 나머지 70%를 나중에 할 것도 먼저 치고나가면서 27만평 거기에 분담이 된것이고 LH는 지금 어렵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없지요. 이렇게 끌어내서 분양률을 다운시키려고 전라북도나 정읍시에 다리도 좀 놓아주세요. 길도 좀 해주세요. 조경도 좀 해주세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판단해서 나중 70만평 분양할 때 좀 가산시킬망정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일 해주시렵니까? 그런쪽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우리 과장님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지금 나와있는데, 가로등 2008년도 내장상동-금붕간 가로등 하나가 7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750만원! 정읍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13,000여개가 있으니까 앞으로 10년안에 다 바꿔야 된다면 몇 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전에서 성림극장까지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원짜리 폴을 세웠습니다 100만원짜리. 그러면 700%로가 왔다갔다 해요. 100원짜리로 갔다 700으로 갔다가 455만원짜리로 갔다가. 우리 정읍시가 저기 천변의 스텐레스 스틸 공급할 때 우리 구입단가를 250만원에 놓고 작업비 250만원해서 한 500만원으로 전부 깔은 것입니다 스텐레스 스틸로. 망부상 이렇게 넣어서 지난 한 7~8년전에 대구 업체에 줘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실행부서가 뒤에 있으니까 자금부서하고 다 똑같이 알아야 돼요. 세계적인 추세가 스텐레스 스틸 안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색으로 갔어요 무색, 회색! 도시색깔. 가로등이 아무리 좋아도 빨주노초파남보로 화려해지면 화려해 질수록 도시는 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색깔 없는것으로 가고 밤에 불만 켜줬다가 꺼지는 것으로 갔다가 대한민국은 빨라서 지금 서울가면 갈바로 갔습니다 갈바. 무색은 페이트라도 칠해서 5년에 한 번씩 페인트라도 칠해주고 환경오염되니까 그 소재를 얇은 갈바로 가서 평생 50년, 60년동안 페인트 한 번도 안 칠하는 것,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심어지는 오세훈 시장은 스텐레스 못쓰게끔 조례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동네별로 틀려서 난리가 나요. 치장만 하려고 강남같은 곳. 그런데 우리도 저는 100만원이면 족하다. 100만원 폴로 세우고, 100만원짜리 폴로 가야한다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7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왔으니까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여기에서 표기만 이런것 개선하려고 했지 개선은 이미 되었습니다. 제일 늦게한 것이 100만원이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13,000를 500만원짜리로 하면 안된다 나는. 도시의 기능상 멋진것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쓰는 그런 가로등이 이쁜가로등으로 여러처례 소개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부서에서는 실행부서에서 300, 500짜리 오면 다 깎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은 가로등이 이정표나 전선폴에다 요즘은 박는 추세입니다. 전부 40~50만원주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 일본가봤더니요. 사거리에 기둥이 하나 있으면 기둥에 다 쓰는 것이 4가지 5가지 기능을 전부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림극장 사거리 한 번 가보셔요. 폴대가 몇 개나 있는가. 계속 박는 거예요. 거기만 한 20개 있습니다. 사거리에 20개 폴대가. 하나에 다 모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마지막입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네요. 내장산 문화광장에 워터파크.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정립해 달라. 여기에도 표기가 워터파크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워터파크속에 흔히들 극장이나 분수대나 거기가, 워터스크리이냐, 분수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립을 해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정읍시가 워터스크린 극장을 지었어요. 최초입니다 최초 이런 방식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아요. 1시간짜리 만들려면 한 30억 들어갈 것입니다 제작비가 30억. 1시간짜리가 30억 들어가요. 그리고 시민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30억짜리를 30년 틀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바꿔야 하는데 어디하고 바꿔 쓸곳이 없어요. 우리시가 또 고스란히 다시 재작을 들어가야지.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잘못되었지만 워터스크린을 잊어야 할 것인가. 워터스크린을 존속하고 뮤직비디오라도 틀어줄 것인가를 생각해서 저 개인적인 소신은 바꿔서 뮤직비디오나 스크린 다시 말해서 영화개념은 빼고 값싸고 유지보수가 간단한 분수대로 가야된다. 이 노즐이 무지 차이가 있어요. 노즐의 섬세함이 뛰어난 건 무지 비싸요 스크린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시원하고 높이 멀리 이쁘게 나오는 분수대 개념은 쌉니다. 그 보다 역량이 훨씬 좋은것도 싸요. 그래서 정읍시가 그 벅찬것을 가지고 갈련가 아니면은 분수대로 가서 싸고 좋고 멋지고, 멋진 물로 모양만 즐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스크린을 놓고 끝까지 워터스크린 처음에 하자는대로 50억짜리 극장을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해마다 몇 억원씩을 들여서 해야하는가는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번 실행부서가 뒤에 있으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겠다. 어디 국장님 그것도 한 번 의논해 주시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과 해당 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