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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4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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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내의 대강당을 개방하므로서 보다 많은 구민의 사용으로 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대강당을 개방하는 내용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방하였으며, 사용범위는 제3조에 의거 기본시설, 대강당부속 설비, 구내식당,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등의 자격은 제4조에 의거 우리 구의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체에 한하며,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은 제6조에 의거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 하며, 사용료는 별표1에 의거 1시간당 1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계양구청 6층 강당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등과 관련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문별 주요세부 내역으로는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제2조에, 사용의 범위규정을 안제3조에, 사용자등의 자격 및 허가사항 규정을 안제4조, 안제5조에, 사용시간,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자의 의무규정을 안제6조 내지 안제9조에, 사용허가의 취소 사항규정을 안제10조에, 사용료에 반한 사용자의 변상 책임 및 권리의 양도금지 규정을 안제11조 내지 안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용물인 구청사에 대하여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대강당을, 우리 계양구청 신청사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조금 지났습니다.

곽성구위원

약4년....., 그 동안에 우리 구민들에게 대강당을 한번도 개방을 안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공공목적에 의해서 개방을 했는데, 현재 보면 공공목적을 벗어난 그런 사용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관내에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운영하는 데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우리 구까지 해서 4개구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는 청사가 비좁고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이 빈약하다 보니까 안하는데, 타구에도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조례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일부 개인적, 사용범위를 공적인 사용범위가 아닌 것은 우리 구세 수입도 늘릴 겸해서 이것을 합리화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목적은 좋습니다. 좋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공적인 것 외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되겠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보면은 우리 구에서 사용을 제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고요, 산하단체나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타부서에 여러 가지 공연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무상 사용했지만 그 외에 사적인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제재를 했던 거지요. 또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o 위원 곽성구 그러면 확대범위를 상세하게 어떠한 단체는 할 수 있다, 단체가 아닌,
단체만이 아니고요, 어떤 개인이 자기가 어떤 학생들을 모집해서 어떤 주민을 위해서 한다든지 사적으로 공공장소를 빌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강당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가 불순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였을 때도 개방이 가능 하겠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 심의를 통해서 어떤 불손한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산을 예를 들면 계양산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서 우리 구의 의견하고 상치되는 부분 그런 것은 사실 사용허가를 내줄 수는 없지요.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한 말들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조례를 만드는데 막연하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허가범위, 통제범위 등이 상세하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기춘위원장

여기 보면 그 내용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미리 질문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로 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무튼 이 조례안은 어느 때는 구청을 홍보할 수 있고, 구청 공공시설을 우리 주민이나 어느 단체에 개방을 함으로 해서 실비적으로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명시만 된다면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구청 강당을 개방하신다니까 좋은 일인데요,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의 퇴근시간이 6시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준홍위원

강당하고 통하는 통로가 일과시간에는 주 출입문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저녁 9시까지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보안이나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무전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주로 청경을 배치하고요, 이준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로가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 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과 후에는 안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는 얼마든지 거의 6군데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한쪽만 개방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미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엘리베이터도 보건소보다 밖으로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까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회의실을 개방하고 도와주는 입장이면서도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한쪽만 개방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청경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주민들 불편한 것을 무전기로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동선을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보완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이 보안상태가 철저하게 유지돼야 되는 장소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안을 빨리하셔가지고 개방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저녁 늦게 회의 끝나면 당직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 서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 많은 인원이 통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치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대강당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동측입니다. 보건소 쪽에 그 쪽으로 바로 밖에서 올라가는 것을 연구해 봤는데, 4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내년 예산에 재원 형편상 반영을 못했는데, 우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밖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우리 청사 구조가 중앙홀 로비에 들어오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적과 쪽이나 민원여권과 쪽을 통해야 되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를 검토해 봤더니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재원형편이 가능하면 추경에 올릴 계획인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엘리베이터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 6층에 올라가서 참관인들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통제가, 계단을 막아놓으면 화재위험이나 안전관리 때문에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청사보안상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준홍위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문화회관이라 든가 민방위 교육장 같은 데를 미술학원이나 서예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관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계양구청에 대강당을 어떻게 구민들한테 어떤 복리증진과 어떤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단체, 계양구여성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념식에, 각종 이․취임식에 무료로 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시설물 사용시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시간당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이번에도 며칠 있으면 자유총연맹이 이․취임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네, 22일날.....,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제는 대여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7조에 보면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사회단체나 이런 것을 보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는 종전과 같이 면제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긴 봤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대강당을 개방한다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개방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하고, 통상적으로 33개 단체가 사용하는 수가 많았고요, 그 외에는 일반인들이 대강당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개방을 할 때는 어느 쪽에서 주로 요청을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JC라든가 라이온스 이런 데서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개방을 못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일반 유사 클럽 종류겠지요, 일반 병원 관계되는 데서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도 개방이 된다고 되어 있지요, 토요일, 일용일 이준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더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휴무인데, 개방을 했을 때 도난 사건 등등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보안 문제가, 이준홍 위원님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경이 써지는 부분입니다. 휴일에 개방할 때는 당직근무자하고 청원경찰들 그리고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행사라면 문화공보과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사람이 어떤 섭리라는 것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개방해서 우리 구에 어떤 조금 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다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에 의한 증감계획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어떤 대강당을 오픈해서 개방하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간당 얼마를 받고를 떠나서 추후에 개방을 했다가 안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나중에 충원이 필요 하느냐 예산이 필요 하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일반 사회단체 33군데에서 하는 행사단체 외에는 클럽에서 활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강당 활용부분은 크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으로 봤을 때, 큰 횟수는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 1년간 그런데서 사용요청을 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많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이준홍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대비를 하겠습니다. 보안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식홀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식홀도 같은 6층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안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지요, 청경들이 주로 층별로 배치되면서 이쪽 당직실 옆에 있는 문하고 보건소 정문하고 개방을 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준홍위원

보안이 썩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늦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 문을 닫다 보니까 당직실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하여튼 예식홀하고 대강당이 겹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청경을 오전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일반 사회단체에 배정을 한다 해도 청경을 하더라도 오전 근무는 시켜야지 대강당 운영하는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수당이라고 해서 부가적으로 붙는 것이 많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근무 인력이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포인트 장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별도 구성을 하지 않아도 그 인력 가지고 배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된 과에서도 어차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하면,

박기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인력 손실 그분들의 근무 능력, 그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면밀히 고민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통제수단인데요, 모든 것이 통제수단의 한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폭파 우려 같은 것, 불순자들이 출입을, 그러한 흉기라든지 폭발물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점검 장치,우리가 공항 같은데 가 보면 검색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청이 가장 중요시설로 봅니다. 물론, 지하철, 귤현역도 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청이 폭파함으로 인해서 계양구청 각종 행정서류라든지 각종자료가 폭파돼서 계양구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보안대책이 있는 건지, 기왕에 통제방침을 세우려면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청경들을 많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인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사람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한다든지, 3시간이면 3시간 그 주어진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 내에 이렇게 이 장소에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교육을 누가 시킬 것이냐, 그러한 교육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왕에 이것을 개방한다는 뜻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이 보안유지를 위해서 통제방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라고 나와 있는데, 구청장은 공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1항에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행사,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2번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질의드렸던 그 부분은요, 여기 보면 면제를 자유총연맹, 새마을, 계양구여성대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러면 포함이 되는 사회단체의 범위가,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약3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가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거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구의 방침으로 그 단체들은 면제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지금 제1호,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행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총괄 금액을 정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속개

병학

이병학위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현재 9인으로 당연직 공무원 4인, 구의원 3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성 인원수를 공무원 3인, 구의원 3인, 사회단체 3인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의결시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 인원수는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이 제외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각사회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접수된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총9명중 당연직 4명, 구의원 3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2명으로 구성된 사항을 당연직 위원 1명을 줄이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1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임기는 끝났지만 기존 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 4분 빼놓고는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언제쯤 재위촉을 하실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우리구에서 의회 소속 3인에 대해서 공문을 의뢰한 바 도착이 안돼서 위촉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오게 되면 바로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서 바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 4인을 1명을 줄여서 어떤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2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거지요, 공무원에서 1명을 줄이는 대신에 대학교수와 민간전문가를 1명 늘리는데, 이분들 위촉은 누가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기관장이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청장이 민간전문가나 교수로 2명할 수도 있고, 민간전문가를 2명할 수도 있고.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다른 거는 공무원이나 구의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의회에서 위촉하면 되는데, 사회단체나 아니면 대학교수 중에서 기관장님이 위촉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위촉할 때 거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 기존 들어있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안 들어가 가지고 그 외 사람들을 위촉하시는 건지.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배제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들어가게 되면 중립성이 안 되지요.

이준홍위원

전에는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3명을 위촉할 때 구청장님이 위촉권이 있는 거라고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권한이 있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객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객관성이 없으면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보다 의회에서도 1명 지명해서,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3명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준홍위원

사회단체,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는 배제돼야 된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이준홍위원

사회단체 말고요. 민간인 중에서 위촉할 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장님이 지명할 때 잘해서 지명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 3, 3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3, 3, 3은 되는데요, 대학교수나 일반인 중에서 위촉할 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위촉을 의회 측에서 1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준홍위원

그것이 아니라 민간인이나 대학교수 중에서 3명을 위촉하게 되는데, 거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촉할 때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하면 보통 그 동안에 우리가 해온 관행으로 보면, 대학에서 교수님들하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법조계라든가 전문가 쪽으로 해 왔습니다. 이쪽에도 그런 전문 분야로 해서 하면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고 봐 집니다. 단체장님을 믿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것은 믿겠는데요, 만료된 것을 보면 사회단체에 있는 분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안 되게 사회단체 몸담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글자 그대로 전문가 3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구의원이나 공무원은 당연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회단체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를 위촉할 때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김기철 위원장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어렴풋이 기억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계양구 위원회에 2, 3군데 중복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검토해 봤던 부분인데, 맞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분이서 몇 가지를, 구의원이라든가 공무원들, 당연직 위촉직에 의해서 인원 배정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민간전문가로서 여러 군데 중복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촉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모든 분들에게 많은 분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기철 위원장님하고 맨밑에 박용희 경인여대 교수, 이 분이 이번에 본 위원은 구청에 사회단체....., 평통에 박용희씨 이번에 들어가 있지요, 이익진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해 가지고 이분 들어가 있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토론을 하실 부분인데, 사실 뭐가 염려되느냐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을,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형평성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것 말고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동안에 구청에서 국장 3사람하고, 부구청장까지 4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한사람씩 들어가는데, 부구청장이 또 들어가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제안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 당연직 위원은 3분의 1을 넘지 말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또 권고가 있기 전에도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진다면 국별로 한사람씩 들어가니까 어차피 부구청장이 중복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삭제가 된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민간전문가보다는 구의회에 있는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박기춘위원장

사실 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자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구의원이 4인으로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 단체가 우리가 33개 단체가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다시 거기에 포함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하고자 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공고절차를 밟아서 받지요, 받는데, 받아서 심의할 때 추가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은 어떤 차별이 있던데, 단체들 중에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매년 신청한 액수하고 집행한 실적 등을 몇 년 동안 통계에 의해서 활동이 두드러진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심의 하는 거지요. 심의 하는데, 어느 단체는 더 주고 덜 주는 사항을 거기서 의결한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하나의 양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를 한다면 어떠한 것은 10점을 준다든지 점수를, 어떠한 것은 8점 점수를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관변단체는 어떤 것들을 관변단체라고 보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관변단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변단체가 사회단체로 변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통틀어서 사회단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같이 해당과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공보과, 이런 식으로 해당과로 제출이 되면 해당과에서 1차적으로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해당과에서 1차적으로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제출이 됩니다. 전체를 취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찰에서 있다가 정년을 한다든지 또 희망 전역으로 해서 경우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경찰청 산하 법인으로 알고 있는 데요.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경찰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우리 구청에 사단법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3개 사회단체 여기는 저희가 그 동안에 지원을 해 왔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경우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반공연맹은 거기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유총연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곽성구위원

거기도 사단법인이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단법인이라면 어디 행정에 관계되는 사단법인이 있고 경찰에 관계되는 사단법인이 있고, 국방에 관계되는 전우회같은 이런 것도 국방에 관계되는 사단법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단법인은 지원을 하고 어떤 사단법인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역사회 봉사 등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된다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회가 지원대상이냐 아니냐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경우회 활동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사단법인이라 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우리 계양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체를 안주면 똑같이 안주고, 주면은 똑같이 주고 그런 공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액산정 같은 것도 실적을 가지고 금액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뭐가 모순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예를 들겠습니다. 특전사출신입니다. 특전동지회도 나가고 있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해병전우회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금액산정을 보니까 엄청 적습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떤 단체는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똑같은 일을 오히려 더 특전동우회 같은 경우는 더 구민들을 위해서 굴포천 쓰레기를 한다든지 거기는 이상한 장비들도 있어요, 군에 요청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굴포천을 더 깨끗이 하고, 방범활동도 더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그런데 해병전우회 금액을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산정이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했을 때 몇 점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이쁘니까 더 주고 얄미우니까 덜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산출근거, 요강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점기준은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곽성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고요, 오늘 조례라는 것을 상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감사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구정질의에 본위원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구정질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양해라니요,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서 구청의 법을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을 정확하게 집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쁘고 밉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런 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조례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배점표라든가 이것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고, 어떤 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수라든지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체점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보완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고, o 자치행정과장 이용섭 그 범위도 신청을 안하면 우리가 굳이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신청된 부분에서도 실적이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는 주지 말자고 하면 못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사단법인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지급대상은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런 단체가 거의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은 시에서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 받지를 않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간 대상이 우선 사업선정 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차등 지급 운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같은 해병전우회라도 해병전우회에 실제 가입한 회원이 100명이다 또 특전사는 200명이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딱 맞는 배점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 사업 선정 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100%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하고 이러한 근거없이 이러한 것을 지급한다면 불공정하고 정말 다른 데 한데는 좋아하겠지만 많이 주는 데는 좋아하겠지만 덜 받는 데는 이거 줘놓고 생색낸다고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고, 우리 계양구 행정을 비판하고 역효과를 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공정하고 선발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느 편은 들어주고 어느 편은 안 들어주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아직 채점표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 이런 무엇으로 해서 조례안을 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이 조례 개정 자체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에 한사람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보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 조례를 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번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조정해서,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모든 사회단체에 배분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단체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을 원활하게 공정성있게 하느냐 안하느냐 가 문제지 채점표 그런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 안되도 조례는 이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안 안 올라와도 현재 부구청장님이 들어가 가지고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명을 추가하고 가자는 얘기니까 큰 틀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을 연장시키면 예전에 공정성이 없는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상의해서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토론시간에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이준홍 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조하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 결성에 대한 공정성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행위자체의 공정성은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위원회 결성에 의한 공정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금 세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상기를 하셔달라는 것이고요, 그 근거로 지금 조금 있으면 12월 31일입니다. 금년에 심의를 부구청장님이 각 사회단체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8월달쯤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셔서, 지금 먼저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6군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미지급 금액을 금년 안에 다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한 것을 자치행정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다 나가고 3군데가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3군데가 못나간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못나가는 사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하나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요.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그 단체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이런 원인 때문에 못나간다고 보낸 적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박기춘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3개 단체 말고 그런 부분, 또 두개 단체는 나갈 것이 있습니까?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구 업무보고 하실 때 9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10월 중에 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지 몰라도 변수가 있으면 의회에도 변수안에 대해서 서류를 의회에다 제출하셔야 될 겁니다. 12월 30일까지 분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제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규모 지원결정, 금액지원 결정 내지는 그 사회단체의 행위 규제, 해촉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겠지요? 업무분장을 보면, 그러면 여기 예전 위원장 김기철씨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들어오신 분이 박용희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청장님의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의 권한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권한은 없습니다. 위촉까지만 권한이 있고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박기춘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100% 해야 되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위법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법여부는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박기춘위원장

과장님 위법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법에 대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 청장님께 질의 답변,

박기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님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장님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준홍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본인하고도 염려하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 3인을 누가 지정하고 위촉을 할거냐 여기에 염두를 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알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 1원이 나간다고 해도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 승인이 있어요, 예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심의를 했더라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전결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행위는 결국은 구청장이 하는 행위로.....,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의 뭐가 없이,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는 편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허가없이는 안 되게 돼있는 겁니다. 어쨌든 구청장의 허가를 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준홍 위원님께서 심의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잘못됐던 기본적인 것이 안 갖추어지고 위원만 해놓으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위원만 해 놓고 옛날 그대로 가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요소들을, 규정 요소들을 구비를 해야만이,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양식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설립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우리 이준홍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심의 위원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의위원 구성하는 것이 뭡니까? 구청장님의 명에 의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구성을 한다면 그러한 구성에 따른 법적인 세부 요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체를,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간사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속개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안제10조 제3항 제1호중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지방의회 의원 3인을 지방의회 의원 4인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종범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117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세부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므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인천광역시계양구의 경우 제설된 도로의 총연장이 154.1킬로미터에 달해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제빙 작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변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구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법개정의 취지이며, 구 조례제정의 필요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3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뉘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면모를 규정하였는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여,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쳤을 때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렸을 때는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로 작업이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안제8조에서는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령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를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소방방제청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 및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됨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제2조에, 건축물관리자에 제설책임규정을 안제3조에, 제설․제빙작업 관련사항 규정을 안제4조내지 안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따른 겨울철 폭설로 간선도로의 인도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적설된 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단독주택은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에 제설․제빙 작업이 가능하지만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이면도로, 인도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참여의식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여기에 위배됐었을 경우 벌칙은 없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벌칙은 없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쳤다고 하면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집행부에서 강제조항이나 벌금 사항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권고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교통원활도 되고 안전도 주민의 통행이 되고, 권고해 가지고?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최대한 우리 행정적인 조직이나 매스컴 우리 반상회보 등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권고사항입니다. 법률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은 고의성이 있다면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 집 건물 앞으로 통행을 막아야 되겠다고 눈을 쓸어다 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리 자기 집 앞으로 못 가게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곽성구위원

그것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방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염려 안해도 될 것이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권고 말고 조금 더 강한 것이 없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권고사항보다 눈을 안 치워가지고 낙상사고가 났을 때 책임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민사상 했을 때 그 범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뭐.....,

이준홍위원

민사상 행정적인 조치가 있다는데 어떤 벌칙조항은 없지만 거기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일어나서 생긴 판례가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곽성구위원

그것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합니다. 건물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행정관청에서 제설작업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한다면 그 업주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체로 하는 겁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삼희

김삼희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례는 조례제정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제설 책임이 건축물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관청이 아니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민사적으로 건물 소유주와 다친 사람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행되는 곳이 있지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 조례로 했습니다. 각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담당자 말이지요. 자기 집에서, 마당에서,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지금 이준홍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곽성구위원

잘못 대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넘어졌을 때는 해당이 되지만 도로 앞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도로라고 지정이 된 곳에서는 건물주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이 조례가 나감으로 해 가지고, 오늘 통과되면, 시행이 되면 이 조례의 근거로 해서 모든 책임이 인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도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건물주나 아니면 관리자한테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준홍위원

강제, 권고 규정만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지만 본인들이 다치면 본인한테 소송이 들어오니까 자발적으로 치워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준홍위원

구로 들어왔다가, 만약에 구로 들어온다면 구상권도 청구가 되겠네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구상권도 가능할 수 있지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홍보계획은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숙지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홍보수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 각종모임, 단체, 구정홈페이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홍보가 매체 말고도 각 가정마다 유인물 같은 것이 나갑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돼서 금년도에는 처음 만들어지는 사항이라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이준홍위원

그러다 보면은, 물론 통․반장이나 매체를 접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다수에 못 접한 분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 분들도 알았으면 치웠을 텐데 몰라서 못 치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끔 구민들한테 철저히 가가호호 유인물을 배포하시든지 해서 차후에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8조에 보면 제설도구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막연하게 제설도구인데, 뭐를 비치해야 되는 건지 빗자루 하나, 삽 하나 비치하면 되는 건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작업도구를 제설 작업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뭐를 비치하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에 제설도구라고 하면 빗자루, 삽, 가래,

이준홍위원

다 비치를 해야 되는 건지, 한 가지만 비치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위원님이 집 앞에 눈 치우실 때 눈이 많으면 눈가래로 밀 수도 있고, 큰 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준홍위원

제 얘기는 작업도구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해 놔야지 실효성 없이 조례에서만 막연하게 지정만 해 놓으니까 홍보를 할 때 작업도구든 비치를 하라고 홍보물 속에 앞에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작업도구를 이렇게 비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 달라는 겁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가 말국, 말과라고 해서 예산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1회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예산을 올릴 때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조례 공포는 언제 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조례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니까요, 조례가 통과 되면 1월 15일 이후입니다.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은 이준홍 위원님이 홍보에 대한 매체를 통해서 할 때 글씨를 조금 더 넣어서 안전 장비에 대한 것을 같이 어떤 장비를 해서 박스형으로 하든지해서 홍보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세대에 홍보를 하게 되면 반상회보 같이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권고사항을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피해를 본 자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행정부에서 충분한 그런 과실이 있어 가지고 상대가 피해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가지고 권고하는 사항을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곽성구위원

그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은 청구할 수 없고, 지금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하는 차에서 뿌리는 것이 뭐지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입니다.

곽성구위원

염화칼슘을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230톤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230톤 가지고 도로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그래서 비축은 그 나름대로 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차라리 홍보를 할 때 염화칼슘을 그 주변 통이면 통 어디다가 그 집 주인 건물 주인한테 한5포씩 차라리 우리가 사서 줘서 이것만 뿌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염화칼슘 값이 그렇게 만만한 값이 아닙니다. 예산이 엄청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한 포씩만 준다고 그래도 구청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과장님, 한포 값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토목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가격은 중국산이 6천원정도로 올랐습니다. 국산은 1만원 갑니다.

곽성구위원

제설작업도 장비같은 거 삽,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홍보사항이 각 집에서 한포씩, 두포씩 보유하자는 것도 홍보사항에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 하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용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작업도구를 만들어서 보기 흉하게 어디다 저장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포대를 하나씩 몇 포씩 가정에서 보관을 해서 논의 할 때 합시다, 이런 홍보가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신다면 만드는 공장이 있을 겁니다.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를 뭐한다면 우리 보험회사도 있을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당신들 보험료 많이 안나가려면 이런 것을 확보해 달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꼭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등에 하고 택시회사, 버스회사 등에 많으니까 당신들 다니는 길에 뭐 하니까 협조하라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양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화칼슘이 식용은 아니지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기춘위원장

소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소금은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먹으면.....,

박기춘위원장

염화칼슘은 뭔데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성분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나무에도 주면.....,

박기춘위원장

염화칼슘도 소금류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조금 전에 6천원, 1만원을 말씀하셨는데, 1만원 정도 되면 먹어도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2월 20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